➃ 이 약관에서 “대출담보평가금액”이라 함은 고객계좌에 예탁된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증 권 중 회사의 영업점 및 HTS 서비스상에서 고지한 증권을 고객이 회사에 대출담보로 지정한 경우, 당해 증권을 금융투자업규정에서 정한 바에 따라 제 7 조의 평가기준에 의하여 평가한 금액을 말합니다.증권담보융자약관 • February 17th, 2022
Contract Type FiledFebruary 17th, 2022
➃ 이 약관에서 “대출담보평가금액”이라 함은 고객계좌에 예탁된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증 권 중 회사의 영업점 및 HTS 서비스상에서 고지한 증권을 고객이 회사에 대출담보로 지정한 경우, 당해 증권을 금융투자업규정에서 정한 바에 따라 제 7 조의 평가기준에 의하여 평가한 금액을 말합니다.증권담보융자약관 • January 17th, 2023
Contract Type FiledJanuary 17th, 2023
④ 이 약관에서 “대출담보평가금액”이라 함은 고객계좌에 예탁된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증 권 중 회사의 영업점 및 HTS 서비스상에서 고지한 증권을 고객이 회사에 대출담보로 지정한 경우, 당해 증권을 금융투자업규정에서 정한 바에 따라 제 7 조의 평가기준에 의하여 평가한 금액을 말합니다.증권담보융자약관 • July 1st, 2020
Contract Type FiledJuly 1st, 20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