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 유럽공동체 설립조약의 세계무역기구에의 통보(WT/REG39/1)와 맞게, 유럽연합 당사자는 유럽공동 체 설립조약 제48조에 내포된 유럽연합 회원국의 경제와의 “실효적이고 지속적인 연계”라는 개념은 GATS 제5조제6항에 규정된 “실질적인 영업활동”의 개념과 동등한 것으로 양해한다. 따라서 대한민 국의 법에 따라 설립되고 그 등록사무소 또는 경영본부만을 대한민국의 영역에 가지고 있는 법인 에 대하여 유럽연합 당사자는 그 법인이 대한민국의...Service Trade and E-Commerce Agreement • April 8th, 2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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