설정단위(Creation Unit). 라 함은 투자신탁의 설정 및 해지에 필요한 투자신탁 수익증권의 최소 수량으로서 제20조에서 정한 수익증권 좌수량을 말한다.
설정단위(Creation Unit). 이라 함은 투자신탁의 설정 및 해지에 필요한 투자신탁 수익증 권의 최소 수량으로 제 23 조에서 정한 수익증권 좌수량을 말한다.
설정단위(Creation Unit). 라 함은 투자신탁의 설정 및 해지에 필요한 투자신탁 수익증권의 최 소 수량으로서 제23조에서 에서 정한 수익증권 좌수량을 말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