설정단위(Creation Unit)의 정의

설정단위(Creation Unit). 라 함은 투자신탁의 설정 및 해지에 필요한 투자신탁 수익증권의 최소 수량으로서 제20조에서 정한 수익증권 좌수량을 말한다.
설정단위(Creation Unit). 이라 함은 투자신탁의 설정 및 해지에 필요한 투자신탁 수익증 권의 최소 수량으로 제 23 조에서 정한 수익증권 좌수량을 말한다.
설정단위(Creation Unit). 라 함은 투자신탁의 설정 및 해지에 필요한 투자신탁 수익증권의 최 소 수량으로서 제23조에서 에서 정한 수익증권 좌수량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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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납부자산구성내역(Portfolio Deposit File) 이라 함은 집합투자업자가 투자신탁의 설정 또 는 해지를 위하여 금전, 증권 등의 내역으로 증권시장에 공고하는 것을 말한다.

  • 투자자 라 함은 투자신탁의 신규설정, 추가설정에 의하여 발행되는 수익권의 취득을 청약하 거나 이 투자신탁이 상장되어 있는 증권시장에서 이 투자신탁 수익증권의 매수를 청구한 자를 말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