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증발작의 정의

경증발작. 이라 함은 운동장해가 발생하나 스스로 신체의 균형을 유지할 수 있는 발 작 또는 3분 이내에 정상으로 회복되는 발작을 말한다. 유형 제한 정도에 따른 지급률 이동동작 - 특별한 보조기구를 사용함에도 불구하고 다른 사람의 계속적인 도움이 없이는 방 밖을 나올 수 없는 상태 또는 침대에서 휠체어로 옮기기를 포함하여 휠체어 이동 시 다른 사람의 계속적인 도움이 필요한 상태(지급률 40%) - 휠체어 또는 다른 사람의 도움 없이는 방밖을 나올 수 없는 상태 또는 보행이 불 가능하나 스스로 휠체어를 밀어 이동이 가능한 상태 (30%) - 목발 또는 보행기(walker)를 사용하지 않으면 독립적인 보행이 불가능한 상태 (20%) - 보조기구 없이 독립적인 보행은 가능하나 보행시 파행(절뚝거림)이 있으며, 난간을 잡지 않고는 계단을 오르내리기가 불가능한 상태 또는 평지에서 100m 이상을 걷 지 못하는 상태(10%) 음식물 섭취 - 입으로 식사를 전혀 할 수 없어 계속적으로 튜브(비위관 또는 위루관)나 경정맥 수 액을 통해 부분 혹은 전적인 영양공급을 받는 상태 (20%) - 수저 사용이 불가능하여 다른 사람의 계속적인 도움이 없이는 식사를 전혀 할 수 없는 상태 (15%) - 숟가락 사용은 가능하나 젓가락 사용이 불가능하여 음식물 섭취에 있어 부분적으로 다른 사람의 도움이 필요한 상태 (10%) - 독립적인 음식물 섭취는 가능하나 젓가락을 이용하여 생선을 바르거나 음식물을 자 르지는 못하는 상태 (5%) 배변· 배뇨 - 배설을 돕기 위해 설치한 의료장치나 외과적 시술물을 사용함에 있어 타인의 계속 적인 도움이 필요한 상태, 또는 지속적인 유치도뇨관 삽입상태, 방광루, 요도루, 장 루상태 (20%) - 화장실에 가서 변기위에 앉는 일(요강을 사용하는 일 포함)과 대소변 후에 뒤처리 시 다른 사람의 계속적인 도움이 필요한 상태, 또는 간헐적으로 자가 인공도뇨가 가능한 상태(CIC), 기저귀를 이용한 배뇨,배변 상태 (15%) - 화장실에 가는 일, 배변, 배뇨는 독립적으로 가능하나 대소변후 뒤처리에 있어 다 른 사람의 도움이 필요한 상태 (10%) - 빈번하고 불규칙한 배변으로 인해 2시간 이상 계속되는 업무를 수행하는 것이 어 려운 상태, 또는 배변, 배뇨는 독립적으로 가능하나 요실금, 변실금이 있는 때 (5%) 목욕 - 세안, 양치, 샤워, 목욕 등 모든 개인위생 관리시 타인의 지속적인 도움이 필요한 상태 (10%) - 세안, 양치시 부분적인 도움 하에 혼자서 가능하나 목욕이나 샤워시 타인의 도움이 필요한 상태 (5%) - 세안, 양치와 같은 개인위생관리를 독립적으로 시행가능하나 목욕이나 샤워시 부분 적으로 타인의 도움이 필요한 상태 (3%) ❹ 입고 벗기 - 상·하의 의복 착탈시 다른 사람의 계속적인 도움이 필요한 상태 (10%) - 상·하의 의복 착탈시 부분적으로 다른 사람의 도움이 필요한 상태 또는 상의 또는 하의중 하나만 혼자서 착탈의가 가능한 상태 (5%) - 상·하의 의복 착탈시 혼자서 가능하나 미세동작(단추 잠그고 풀기, 지퍼 올리고 내 리기, 끈 묶고 풀기 등)이 필요한 마무리는 타인의 도움이 필요한 상태 (3%)
경증발작. 이라 함은 운동장해가 발생하나 스스로 신체의 균형을 유지할 수 있는 발작 또는 3분 이내에 정상으로 회복되는 발작을 말한다.
경증발작. 이라 함은 운동장해가 발생하나 스스로 신체의 균형을 유지 할 수 있는 발작 또는 3분 이내에 정상으로 회복되는 발작을 말한다. < 붙임 > (별표 4) 구 분 적 립 기 간 지 급 이 자 80%이상재해 장해보험금 (제17조 제1호) 지급기일의 다음날부터 보험금 지급일까지의 기간 보험계약대출이율 생존연금 (제17조 제2호) 회사가 보험금의 지급 시기 7일 이전에 지급 할 사유와 금액을 알리 지 아니한 경우 보험금지급사유가 발생 한 날의 다음날부터 보 험금청구일까지의 기간 공시이율 회사가 보험금의 지 급시기 7일 이전에 지급할 사유와 금액 을 알린 경우 보험금지급사유가 발생 한 날의 다음날부터 보 험기간 만기일(다만, 이 계약이 더 이상의 효력 을 가지지 아니하게 된 경우에는 효력을 가지 지 아니하게 된 날)까 지의 기간 공시이율 보험기간 만기일(다만, 이계약이 더 이상의 효 력을 가지지 아니하게 된 경우에는 효력을 가 지지 아니하게 된 날) 의 다음날부터 보험금 청구일까지의 기간 1년이내 : 공시이율의 50% 1년초과기간 : 1% 보험금청구일의 다음날부터 지급 기일까지의 기간 공시이율 + 1% 지급기일의 다음날부터 보험금 지급일까지의 기간 보험계약대출이율 해지환급금 (제20조 제1항) 해지환급금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의 다음날부터 해지환급금 청구일까지의 기간 1년이내 : 공시이율의 50% 1년초과기간 : 1% 해지환급금 청구일의 다음날부터 지급기일까지의 기간 공시이율 + 1% 지급기일의 다음날부터 해지환급금 지급일까지의 기간 보험계약대출이율 유형 제한정도에 따른 지급률 이동 동작 - 특별한 보조기구를 사용함에도 불구하고 다른 사람의 계속적인 도움이 없이는 방밖을 나올 수 없는 상태(지급률 40%) - 휠체어 또는 다른 사람의 도움없이는 방밖을 나올 수 없는 상태(30%) - 목발 또는 walker를 사용하지 않으면 독립적인 보행이 불가능한 상태(20%) - 독립적인 보행은 가능하나 파행이 있는 상태, 난간을 잡지않고는 계단을 오르고 내리기가 불가능한 상태, 계속하여 평지에서 100m 이상을 걷지 못하는 상태(10%) 음식물 섭취 - 식사를 전혀 할수 없어 계속적으로 튜브나 경정맥 수액을 통해 부 분 혹은 전적인 영양공급을 받는 상태(20%) - 수저 사용이 불가능하여 다른 사람의 계속적인 도움이 없이는 식 사를 전혀 할 수 없는 상태(15%) - 숟가락 사용은 가능하나 젓가락 사용이 불가능하여 음식물 섭취 에 있어 부분적으로 다른 사람의 도움이 필요한 상태(10%) - 독립적인 음식물 섭취는 가능하나 젓가락을 이용하여 생선을 바 르거나 음식물을 자르지는 못하는 상태(5%) 배변 배뇨 - 배설을 돕기 위해 설치한 의료장치나 외과적 시술물을 사용함에 있어 타인의 계속적인 도움이 필요한 상태(20%) - 화장실에 가서 변기위에 앉는 일(요강을 사용하는 일 포함)과 대 소변 후에 화장지로 닦고 옷을 입는 일에 다른 사람의 계속적인 도움이 필요한 상태(15%) - 배변, 배뇨는 독립적으로 가능하나 대소변후 뒤처리에 있어 다른 사람의 도움이 필요한 상태(10%) - 빈번하고 불규칙한 배변으로 인해 2시간 이상 계속되는 업무(운 전, 작업, 교육 등)를 수행하는 것이 어려운 상태(5%) 목욕 - 다른 사람의 계속적인 도움없이는 샤워 또는 목욕을 할 수 없는 상태 (10%) - 샤워는 가능하나, 혼자서는 때밀기를 할 수 없는 상태(5%) - 목욕시 신체(등 제외)의 일부 부위만 때를 밀 수 있는 상태(3%) 옷입고 벗기 - 다른 사람의 계속적인 도움없이는 전혀 옷을 챙겨 입을 수 없는 상태(10%) - 다른 사람의 계속적인 도움없이는 상의 또는 하의 중 하나만을 착용할 수 있는 상태(5%)- 착용은 가능하나 다른 사람의 도움없이는 마무리(단추 잠그고 풀기, 지퍼 올리고 내리기, 끈 묶고 풀기 등)는 불가능한 상태(3%) 1. 지급이 자는 연단위 복리로 계 산하며 , 소멸시효 (제 22조 )가 완성 된 이 후에는 지급하지 않습니 다 . 2. 계 약자 등의 책 임있는 사유로 보험금 지급이 지연된 때에는 그 해 당 기간에 대한 이자 는 지급되 지 아니 할 수 있습니다 . 무배당 신연금전환특약(1종) 약관 [전환계약에 한함]

More Definitions of 경증발작

경증발작. 이라 함은 운동장해가 발생하나 스스로 신체의 균형을 유지할 수 있는 발작 또는
경증발작. 이라 함은 운동장해가 발생하나 스 스로 신체의 균형을 유지할 수 있는 발작 또는 3분 이내에 정상으로 회복되는 발작을 말한다. 유형 제한정도에 따른 지급률 이동동작 - 특별한 보조기구를 사용함에도 불구하고 다 른 사람의 계속적인 도움이 없이는 방밖을 나올 수 없는 상태(지급률 40%) - 휠체어 또는 다른 사람의 도움없이는 방밖을 나올 수 없는 상태(30%) - 목발 또는 walker를 사용하지 않으면 독립적 인 보행이 불가능한 상태(20%) - 독립적인 보행은 가능하나 파행이 있는 상 태, 난간을 잡지않고는 계단을 오르고 내리 기가 불가능한 상태, 계속하여 평지에서 100m 이상을 걷지 못하는 상태(10%) 음식물 섭취 - 식사를 전혀 할수 없어 계속적으로 튜브나 경정맥 수액을 통해 부분 혹은 전적인 영양 공급을 받는 상태(20%) - 수저 사용이 불가능하여 다른 사람의 계속 적인 도움이 없이는 식사를 전혀 할 수 없 는 상태(15%) - 숟가락 사용은 가능하나 젓가락 사용이 불가 능하여 음식물 섭취에 있어 부분적으로 다른 사람의 도움이 필요한 상태(10%) - 독립적인 음식물 섭취는 가능하나 젓가락을 이용하여 생선을 바르거나 음식물을 자르지 는 못하는 상태(5%)
경증발작. 이라 함은 운동장해가 발생하나 스스로 신체의 균형을 유지할 수 있는 발작 또는 에 정상으로 회복되는 발작을 말한다.
경증발작. 이라 함은 운동장애가 발생하나 스스로 신체의 균형을 유지할 수 있는 발작 또는 3분 이내에 정상으로 회복되는 발작을 말한다. 교통사고 발생시 대처요령
경증발작. 이라 함은 운동장해가 발생하나 스스로 신체의 균형을 유지할 수 있는 발작 또 는 3분 이내에 정상으로 회복되는 발작을 말한다. CDR척도는 치매관련 전문의가 실시하는 전반적인 인지기능 및 사회기능 정도를 측정하는 검사로서 전체점수구성은 0, 0.5, 1, 2, 3, 4, 5로 되어있으며, 점수가 높을수록 중증을 의미합니다. 단일광자방출전산화단층술을 말합니다.
경증발작. 이라 함은 운동장해가 발생하나 스스로 신체의 균형을 유지할 수 있는 발작 또는 3분 이내에 정상으로 회 복되는 발작을 말한다. 의 균형을 유지하지 못하고 쓰러지는 발작 또는 의식장해가 3분 이상 지속되는 발작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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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설정단위(Creation Unit) 라 함은 투자신탁의 설정 및 해지에 필요한 투자신탁 수익증권의 최소 수량으로서 제20조에서 정한 수익증권 좌수량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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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국세 및 지방세 체납처분절차 납세자가 국세 및 지방세를 납부 기한까지 납부하지 않는 경❹에 국세징수법 또는 지방세징수 법에 따라 행하는 압류 및 공매 처분 등 절차

  • 피보험자 보험사고의 대상이 되는 사람을 말합니다.

  • 국세 및 지방세 체납처분 절차 국세 및 지방세체납처분 절차란 국세 또는 지방세를 체납할 경우 국세 기본법 및 지방세 법에 의하여 체납된 세금에 대하여 가산금 징수, 독촉장 발부 및 재산 압류 등의 집행을 하는 것을 말합니다.

  • 자료 당사제공 서린빌딩 10,421 보증금 836 SK U타워 5,263 선순위대출 15,966 자리츠 (주유소) 8,054 회사채 3,200 자리츠 (종로타워) 6,561 전환사채 1,321 현금성 및 단기금융상품 746 기타 347 기타 131 보통주 9,640 - - 이익잉여금(결손금) (132) 합계 31,176 합계 31,176 서린빌딩 10,421 보증금 836 SK U타워 5,263 선순위대출 15,966 자리츠 (주유소) 8,054 회사채 0 자리츠 (종로타워) 6,561 전환사채 1,321 현금성 및 단기금융상품 681 기타 347 기타 131 보통주 12,774 - - 이익잉여금(결손금) (132) 합계 31,112 합계 31,112 당사는 무보증회사채, 전자단기사채 및 전환사채로 조달한 4,590억원 중 토털밸류제1호리츠 (자리츠)에 4,214억원(보통주 100%) 지분 투자하였으며, 376억원은 부대비용으로 활용하였 습니다. 투자구분 투자자명 대출/투자 금액 의결권 담보대출 선순위대출 ㈜한국스탠다드차타드은행 외 1명 2,448 - 중순위대출 - - - 후순위대출 - - - 부채 소계 2,448 - 출자 종류주 - - - 보통주 에스케이리츠 4,214 100.00% 자본 소계 4,214 100.00% 합 계 담보대출 2,448억원 (출자금)자본 4,214억원 유상증자 전 조달내역 유상증자 후 조달내역 2022년 10월(Closing 시점) 2023년 3월(1차 조달) 2023년 10월(금번 유상증자) 구분 조달금액 구분 조달금액 구분 조달금액 무보증회사채 960 무보증회사채 960 보통주 3,134 전자단기사채 3,340 전자단기사채 2,240 전환사채 (2차) 1,090 전환사채 (1차) 290 전환사채 (2차) 1,090 전환사채 (3차) 231 - - 전환사채 (3차) 231 자체자금 135 - - 자체자금 69 - - 합계 4,590 합계 4,590 합계 4,590 당사는 금번 유상증자를 통해 상기 자리츠에 대한 출자금을 위해 조달한 금액 중 전자단기사 채 2,240억원 및 무보증 회사채 960억원을 상환할 예정이며,유입된 자금 대비 부족한 회사 채 상환 자금 약 66억원은 당사의 자체 여유 자금으로 조달할 예정입니다.당사의 위와 같은 차입금 상환 계획에도 불구하고, 본 공모 유입 자금으로 차입금 등을 적시에 상환하지 못하 거나, 일부만 상환하였을 경우 회사의 사업계획 보다 많은 금융비용의 증가로 회사가 계획한 목표 배당률을 달성하지 못할 수 있으니 투자자께서는 이 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연대 2인 이상의 계약자가 각자 채무의 전부를 이행할 책임을 지되(몫, 지분만큼 분할하여 책임을 지는 것과 다름), 다만 어느 1인의 이행으로 나머지 계약자도 그 책임을 이행하는 것이 되는 관계를 말합니다.

  • 보험가액 재산보험에 있어 피보험 이익을 금전으로 평가한 금액으로 보험목적에 발생할 수 있는 최대 손해액을 말합니다.(회사가 실제 지급하는 보험금은 보험가액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

  • 무효 법률행위가 성립한 때부터 법률상 당연히 효력이 없는 것으로 확정된 것을 말합니다. 따라서 당사자가 의도한 법률상의 효과는 발생하지 않습니다.

  • 흉복부장기 또는 비뇨생식기 기능에 약간의 장해를 남긴 때 라 함은 아래의 경❹ 중 하 나에 해당하는 때를 말한다. 가) 방광의 용량이 50cc 이하로 위축되었거나 요도협착, 배뇨기능 상실로 영구적인 간 헐적 인공요도가 필요한 때

  • 전문보험계약자 보험계약에 관한 전문성, 자산규모 등에 비추어 보험계약의 내용을 이해하고 이행할 능력이 있는 자로서 보험업법 제2조(정의), 보험업법시행령 제6조의2(전문보험계약자의 범위 등) 또는 보험업감독규정 제1-4조의2(전문보험계약자의 범위)에서 정한 국가, 한국은행,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융기관, 주권상장법인, 지방자치단체, 단체보험계약자 등을 말합니다.

  • 전부명령 채무자가 제3채무자에 대한 채권을 채권자에게 이전시키고 그 대신 채무자에 대한 채권이 소멸되는 집행법원의 결정

  • 영업일 회사가 영업점에서 정상적으로 영업하는 날을 말하며, 토요일,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 한 규정”(부록 “약관 인용 법령 모음” 참조)에 따른 공휴일 및 대체공휴일과 근로자의 날을 제 외합니다.

  • 보험금 분담 이 계약에서 보장하는 위험과 같은 위험을 보장하는 다른 계약(공제계약을 포함합니다)이 있을 경우 비율에 따라 손해를 보상합니다.

  • 전문의 란 정신과 혹은 신경정신과 전문의를 말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