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증발작의 정의

중증발작. 이라 함은 전신경련을 동반하는 발작으로써 신체의 균형을 유지하지 못하 고 쓰러지는 발작 또는 의식장해가 3분 이상 지속되는 발작을 말한다.
중증발작. 이라 함은 전신경련을 동반하는 발작으로써 신체의 균형을 유지하지 못하고 쓰 러지는 발작 또는 의식장해가 분이상 지속되는 발작을 말한다 경증발작 이라 함은 운동장해가 발생하나 스스로 신체의 균형을 유지할 수 있는 발작 또 는 분 이내에 정상으로 회복되는 발작을 말한다
중증발작. 이라 함은 전신경련을 동반하는 발작으로써 신체의 균형을 유지하지 못하고 쓰 러지는 발작 또는 의식장해가 분이상 지속되는 발작을 말한다 경증발작 이라 함은 운동장해가 발생하나 스스로 신체의 균형을 유지할 수 있는 발작 또 는 분 이내에 정상으로 회복되는 발작을 말한다 별표 질병입원의료비담보 특별약관에서 면책질병으로 규정하는 질병은 제차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 통계청 고시 제 호 시행 중 다음에 적은 질병을 말합니다 주로 성행위로 전파되는 감염 선천성 매독 조기 매독 만기 매독 기타 및 상세불명의 매독 임균성 감염 클라미디아 림프육아종 성병성 기타 성행위로 전파되는 클라미디아성 질환 무른궤양 연성하감 샅 서혜육아종 편모충증 항문성기의 헤르페스바이러스단순 헤르페스 감염 달리 분류되지 않은 주로 성행위로 전파되는 기타 질환 상세불명의 성행위로 전파되는 기타 질환 정신과질환 및 행동장애 단 치매 는 보상 증상성을 포함하는 기질성 정신 장애 정신활성 물질의 사용에 의한 정신 및 행동장애 정신분열증 분열형 및 망상성 장애 기분정동 장애 신경증적 스트레스와 연관된 신체형 장애 생리적 장애 및 신체적 요인들과 연관된 행동 증후군 성인 인격 및 행동 장애 정신 발육지연 정신 발달 장애 소아기 및 청소년기에 주로 발생하는 행동 및 정서 장애 상세불명의 정신 장애 신경계의 질환 단 중추신경계의 염증성 질환 파 킨슨병 알쯔하이머병 수두증 은 보상 일차적으로 중추신경계에 영향을 주는 전신성 위축 추체외로 및 운동장애 신경계통의 기타 퇴행성 질환 중추신경계통의 탈수초성 질환 우발적 및 발작적 장애 신경 신경뿌리 및 신경얼기 장애 다발성 신경병증 및 말초신경계통의 장애 근신경 이행부 및 근육의 질환 뇌성마비 및 기타 마비성 증후군 신경계의 기타 장애 치핵 비뇨기계장애 및 직장 또는 항문관련질환 치질 항문 및 직장부의 열구 및 샛길 누공 항문 및 직장부의 고름집 농양 항문 및 직장의 기타 질환 비뇨기계통의 기타 장애 치아우식증 치아 및 치주질환 등의 치과질환 치아의 발육 및 맹출 이돋이 장애 매몰치 및 매복치 치아우식증 치아경조직의 기타 질환 치수 및 치근단주위 조직의 질환 치은염 잇몸염 및 치주질환 치은 잇몸 및 무치성 치조융선 이틀융기 의 기타 장애 치아안면이상 부정교합을 포함 치아 및 지지구조의 기타 장애 요추 및 기타 추간판 장애 디스크 목뼈원판 장애 기타 추간판 장애 여성생식기의 비염증성 장애 습관성 유산자 여성 불임증 인공 수정과 관련된 합병증 임신 출산 및 산후기 선천성기형 변형 및 염색체 이상 손상 중독 및 외인 상해 에 의한 특정 기타 결과 제차 개정 이후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에 있어서 상기 질병 이외에 약관에서 규정하는 질병이 있는 경우에는 그 질병도 포함하는 것으로 합니다 별표 별표 부인과질환 분류표 여성만성질환 분류표 약관에서 규정하는 부인과질환으로 분류되는 질병은 제차 개정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 통계청 고시 제 호 시행중 다음에 적은 질병을 말합니다 대상질병 분류코드 상피내의 신생물 양성 신생물 행동양식 불명 또는 미상의 신생물 유방의 장애 여성 골반내 장기의 염증성 질환 여성 생식기의 비염증성 장애 습관성 유산자 제외 여성불임증 제외 인공 수정과 관련된 합병증 제외 제차 개정 이후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에 있어서 상기 질병 이외에 약관에서 규정하는 부인과 질환에 해당하는 질병이 있는 경우에는 그 질병도 포함하는 것으로 합니다 약관에서 규정하는 여성만성질환으로 분류되는 질병은 제차 개정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 통계청 고시 제 호 시행중 다음에 적은 질병을 말합니다 대상질병 분류번호 골다공증 병적골절을 동반한 골다공증 병적골절이 없는 골다공증 달리 분류된 질환에서의 골다공증 뼈 연속성의 장애 관절염 관절병증 제차 개정 이후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에 있어서 상기 질병 이외에 약관에서 규정하는 여성만 성질환에 해당하는 질병이 있는 경우에는 그 질병도 포함하는 것으로 합니다

More Definitions of 중증발작

중증발작. 이라 함은 전신경련을 동반하는 발작으로써 신체의 균형을 유지하지 못하고
중증발작. 이라 함은 전신경련을 동반하는 발작으로써 신체의 균형을 유지하지 못하 고 쓰러지는 발작 또는 의식장해가 3분이상 지속되는 발작을 말한다. <붙임> 약관에서 규정하는 ‘화상’으로 분류되는 상병은 제6차 개정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통계청고시 제 2010-246호, 2011.1.1 시행) 중 다음에 적은 상병을 말합니다.
중증발작. 이라 함은 전신경련을 동반하는 발작으로써 신체의 균형을 유지하지 못하고 쓰 러지는 발작 또는 의식장해가 분이상 지속되는 발작을 말한다 경증발작 이라 함은 운동장해가 발생하나 스스로 신체의 균형을 유지할 수 있는 발작 또 는 분 이내에 정상으로 회복되는 발작을 말한다 별표 별표 일상생활동작장해 분류표 기질성치매 분류표 보행을 스스로 할 수 없음 두손 두발로 기거나 무릎 또는 엉덩이를 바닥에 붙이지 않으면 이동할 수 없다 혼자서는 뒤집지 못하거나 침대위에서 조금 밖에 이동할 수 없다 혼자서는 전혀 이동할 수 없다 음식물 섭취를 스스로 할 수 없음 혼자서는 식사도구를 사용하여 식사할 수 없다 혼자서는 전혀 식사할 수 없다 신체의 장해에 의해 요양 중이어서 입을 통한 영양섭취 및 식사가 불가능하여 혈관 또는 신체에 튜브를 통해 수액제를 삽입하거나 유동식으로 영양공급 이 한정되어 있는 상태를 포함함 대소변의 배설후 뒷처리를 스스로 할 수 없음 혼자서는 배변을 닦아내는 것이 불가능하다 혼자서는 배변을 위해 앉아 있는 자세를 취할 수 없다 잦은 실금 으로 인하여 기저귀 또는 특수용기를 사용하고 있다 치료를 위한 절대안정으로 침상에서 특수용기를 사용하여 배설행위를 해야 한다 목욕을 스스로 할 수 없음 혼자서는 몸을 씻거나 닦거나 할 수 없다 혼자서는 욕조에 출입을 할 수 없다 혼자서는 전혀 목욕을 할 수 없다 의복을 입고 벗는 일을 스스로 할 수 없음 혼자서는 옷을 입거나 벗을 수 없다 기질성치매로 진단 확정되다 는 것은 다음의 과 에 모두 해당되는 기질성치매 임을 의사 의 자격을 가진 자에 의해서 진단확정 받는 경우를 말합니다 뇌 속에 후천적으로 생긴 기질적인 병으로 인한 변화 또는 뇌 속에 손상을 입은 경우 정상적으로 성숙한 뇌가 에 의한 기질성장해에 의해서 파괴되었기 때문에 한 번 획득한 지능이 지속적으로 또는 전반적으로 저하되는 경우 여기에서 기질성치매 란 제차 개정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 통계청 고시 제 호 시행중 다음에 적은 질병을 말합니다 알쯔하이머병에서의 치매 혈관성 치매 달리 분류된 기타 질환에서의 치매 상세불명의 치매 치매에 병발된 섬망 제차 개정 이후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에 있어서 상기 질병 이외에 추가로 상기분류표에 해당 하는 질병이 있는 경우에는 그 질병도 포함하는 것으로 합니다 별표 별표 문제행동 분류표 악성신생물 분류표 배회한다 또는 길을 잃는다 과식 거식 또는 이식 음식물이 아닌 종류를 섭취을 한다 장소에 가리지 않고 배설을 한다 또는 신체의 배설물을 묻히거나 만지는 등의 불결한 행위 를 한다 폭력행위 또는 파괴행위를 한다 흥분해서 소동을 피운다 불단속을 제대로 하지 못한다 물건을 훔친다 또는 마구 물건을 모은다 약관에 규정하는 암으로 분류되는 질병은 제차 개정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 통계청 고시 제 호 시행 중 다음에 적은 질병을 말합니다 대 상 질 병 분류번호 입술 구강 및 인두의 악성신생물 소화기관의 악성신생물 호흡기 및 가슴내 장기의 악성신생물 뼈 및 관절연골의 악성신생물 흑색종 및 기타 피부의 악성신생물 중피성 및 연조직의 악성신생물 유방의 악성신생물 여성 생식기관의 악성신생물 남성 생식기관의 악성신생물 요로의 악성신생물 눈 뇌 및 중추신경계의 기타 부위의 악성신생물 갑상샘 및 기타 내분비샘의 악성신생물 불명확한 속발성 및 상세불명부위의 악성신생물 림프 조혈 및 관련조직의 악성신생물 독립된 원발성 다발성 부위의 악성신생물 진성 적혈구 증가증 골수 형성이상 증후군 만성 골수증식성 질환 본태성출혈성 혈소판 증가증 림프종 모양 구진증 제차 개정 이후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에 있어서 상기 질병 이외에 추가로 상기분류표에 해당하는 질병이 있는 경우에는 그 질병도 포함하는 것으로 합니다 별표 별표 약관에서 규정하는 대질병으로 분류되는 질병은 제차 개정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 통 계청 고시 제 호 시행중 다음에 적은 질병을 말합니다 대상질병 분류번호 심장질환 급성 류마티스열 만성류마티스성 심장질환 허혈성 심장질환 폐성 심장병 및 폐순환의 질환 기타형태의 심장질환 뇌혈관질환 뇌혈관 질환 간질환 바이러스 간염 간의 질환 고혈압 고혈압성 질환 당뇨병 당뇨병 만성 하기도질환 급성인지 만성인지 명시되지 않은 기관지염 단순성 및 점액농성만성기관지염 상세불명의 만성 기관지염 천식 천식지속상태 위궤양 및 십이지장궤양 위궤양 십이지장궤양 상세불명부위의 소화성 궤양 제차 개정 이후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에 있어서 상기 질병 이외에 추가로 상기분류표에 해당 하는 질병이 있는 경우에는 그 질병도 포함하는 것으로 합니다 약관에서 규정하는 골절로 분류되는 상병은 제차 개정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 통계청 고시 제 호 시행중 다음에 적은 상병을 말합니다 머리뼈 및 얼굴뼈의 골절 머리의 압착손상 상세불명의 머리 손상 목의 골절 늑골 흉골 및 흉추골의 골절 허리뼈 및 골반의 골절 어깨 및 팔죽지의 골절 아래팔의 골절 손목 및 손부위에서의 골절 넓적다리뼈의 골절 발목을 포함한 아래다리의 골절 발목을 제외한 발의 골절 다발성 신체부위의 골절 상세불명 부위의 척추의 골절 상세불명 부위의 팔 골절 상세불명 부위의 다리 골절 상세불명의...
중증발작. 이라 함은 전신경련을 동반하는 발작으로써 신체의 균형을 유지하지 못하고 쓰 러지는 발작 또는 의식장해가 분이상 지속되는 발작을 말한다

Related to 중증발작

  • 경증발작 이라 함은 운동장해가 발생하나 스스로 신체의 균형을 유지할 수 있는 발 작 또는 3분 이내에 정상으로 회복되는 발작을 말한다. 유형 제한 정도에 따른 지급률 이동동작 - 특별한 보조기구를 사용함에도 불구하고 다른 사람의 계속적인 도움이 없이는 방 밖을 나올 수 없는 상태 또는 침대에서 휠체어로 옮기기를 포함하여 휠체어 이동 시 다른 사람의 계속적인 도움이 필요한 상태(지급률 40%) - 휠체어 또는 다른 사람의 도움 없이는 방밖을 나올 수 없는 상태 또는 보행이 불 가능하나 스스로 휠체어를 밀어 이동이 가능한 상태 (30%) - 목발 또는 보행기(walker)를 사용하지 않으면 독립적인 보행이 불가능한 상태 (20%) - 보조기구 없이 독립적인 보행은 가능하나 보행시 파행(절뚝거림)이 있으며, 난간을 잡지 않고는 계단을 오르내리기가 불가능한 상태 또는 평지에서 100m 이상을 걷 지 못하는 상태(10%) 음식물 섭취 - 입으로 식사를 전혀 할 수 없어 계속적으로 튜브(비위관 또는 위루관)나 경정맥 수 액을 통해 부분 혹은 전적인 영양공급을 받는 상태 (20%) - 수저 사용이 불가능하여 다른 사람의 계속적인 도움이 없이는 식사를 전혀 할 수 없는 상태 (15%) - 숟가락 사용은 가능하나 젓가락 사용이 불가능하여 음식물 섭취에 있어 부분적으로 다른 사람의 도움이 필요한 상태 (10%) - 독립적인 음식물 섭취는 가능하나 젓가락을 이용하여 생선을 바르거나 음식물을 자 르지는 못하는 상태 (5%) 배변· 배뇨 - 배설을 돕기 위해 설치한 의료장치나 외과적 시술물을 사용함에 있어 타인의 계속 적인 도움이 필요한 상태, 또는 지속적인 유치도뇨관 삽입상태, 방광루, 요도루, 장 루상태 (20%) - 화장실에 가서 변기위에 앉는 일(요강을 사용하는 일 포함)과 대소변 후에 뒤처리 시 다른 사람의 계속적인 도움이 필요한 상태, 또는 간헐적으로 자가 인공도뇨가 가능한 상태(CIC), 기저귀를 이용한 배뇨,배변 상태 (15%) - 화장실에 가는 일, 배변, 배뇨는 독립적으로 가능하나 대소변후 뒤처리에 있어 다 른 사람의 도움이 필요한 상태 (10%) - 빈번하고 불규칙한 배변으로 인해 2시간 이상 계속되는 업무를 수행하는 것이 어 려운 상태, 또는 배변, 배뇨는 독립적으로 가능하나 요실금, 변실금이 있는 때 (5%) 목욕 - 세안, 양치, 샤워, 목욕 등 모든 개인위생 관리시 타인의 지속적인 도움이 필요한 상태 (10%) - 세안, 양치시 부분적인 도움 하에 혼자서 가능하나 목욕이나 샤워시 타인의 도움이 필요한 상태 (5%) - 세안, 양치와 같은 개인위생관리를 독립적으로 시행가능하나 목욕이나 샤워시 부분 적으로 타인의 도움이 필요한 상태 (3%) ❹ 입고 벗기 - 상·하의 의복 착탈시 다른 사람의 계속적인 도움이 필요한 상태 (10%) - 상·하의 의복 착탈시 부분적으로 다른 사람의 도움이 필요한 상태 또는 상의 또는 하의중 하나만 혼자서 착탈의가 가능한 상태 (5%) - 상·하의 의복 착탈시 혼자서 가능하나 미세동작(단추 잠그고 풀기, 지퍼 올리고 내 리기, 끈 묶고 풀기 등)이 필요한 마무리는 타인의 도움이 필요한 상태 (3%)

  • 약간의 간질 발작 이라 함은 월 1회 이상의 중증발작 또는 월 2회 이상의 경증발 작이 연 6개월 이상의 기간에 걸쳐 발생하는 상태를 말한다.

  • 뚜렷한 간질 발작 이라 함은 월 5회 이상의 중증발작 또는 월 10회 이상의 경증발 작이 연 6개월 이상의 기간에 걸쳐 발생하는 상태를 말한다.

  • 심한 간질 발작 이라 함은 월 8회 이상의 중증발작이 연 6개월 이상의 기간에 걸 쳐 발생하고, 발작할 때 유발된 호흡장애, 흡인성 폐렴, 심한 탈진, 구역질, 두통, 인 지장해 등으로 요양관리가 필요한 상태를 말한다.

  • 의사 의료법 제5조(의사·치과의사 및 한의사 면허)(부록 “약관 인용 법령 모음” 참조)에서 규 정한 의사, 치과의사 또는 한의사의 면허를 가진 자를 말합니다.

  • 전문보험계약자 보험계약에 관한 전문성, 자산규모 등에 비추어 보험계약의 내용을 이해하고 이행할 능력이 있는 자로서 보험업법 제2조(정의), 보험업법시행령 제6조의2(전문보험계약자의 범위 등) 또는 보험업감독규정 제1-4조의2(전문보험계약자의 범위)에서 정한 국가, 한국은행,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

  • 전문의 란 정신과 혹은 신경정신과 전문의를 말한다.

  • 치매 라 함은 - 뇌 속에 후천적으로 생긴 기질적인 병으로 인한 변화 또는 뇌 속에 손상을 입은 경우 - 정상적으로 성숙한 뇌가 상기에 의한 기질성 장해에 의해서 파괴되었기 때문에 한번 획득한 지능이 지속적 또는 전반적으로 저하되는 경우

  • 보험금 피보험자에게 약관에서 규정하는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하였을 때 보험회사가 보험수익자에게 지급하는 금액

  • 이용자 라 함은 전자금융거래를 위하여 은행과 체결한 계약(이하 "전자금융거 래계약"이라 합니다)에 따라 전자금융거래를 이용하는 고객을 말합니다.

  • 보험약관 보험계약에 관하여 보험계약자와 보험회사 상호간에 이행하여야 할 권리와 의 무를 규정한 것

  • 보험계약대출이율 당해 보험계약의 해지환급금 계산시 적용하는 이율에 회사가 정하는 이율 을 가산하여 계산하고, 보험계약대출이율이 변경될 때에는 월가중 평균한 이율로 합니다. 보 험계약대출이율은 당사 홈페이지(xxx.xxxxxxx.xx.xx)를 통해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 서비스 란 회사가 이 계약에서 약정한 바에 따라 고객에게 설치기기(CCTV 카메라)를 제공하고 이를 활용하여 실시간 영상 모니터링, 영상 저장, 지능형 영상분석 기능을 제공함을 말합니다.

  • 의료기관 의료법 제3조(의료기관)(부록 “약관 인용 법령 모음” 참조)에서 규정한 국내의 병원 이나 의원 또는 국외의 의료관련법에서 정한 의료기관을 말합니다.

  • 보험금 가지급제도 지급기한 내에 보험금이 지급되지 못할 것으로 판단될 경❹ 예상되는 보험금의 일부를 먼저 지 급하는 제도

  • 추상(추한 모습)장해 라 함은 성형수술(반흔성형술, 레이저치료 등 포함)을 시행한 후에도 영구히 남게 되는 상태의 추상(추한 모습)을 말한다.

  • 보험수익자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하는 때에 회사에 보험금을 청구하여 받을 수 있는 사람 을 말합니다.

  • 보험계약자 보험회사와 계약을 체결하고 보험료 납입의무를 지는 사람

  • 자기부담금 보험사고로 인하여 발생한 손해에 대하여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가 부담하는 일정 금액을 말합니다.

  • 영업일 회사가 영업점에서 정상적으로 영업하는 날을 말하며, 토요일,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 한 규정”(부록 “약관 인용 법령 모음” 참조)에 따른 공휴일 및 대체공휴일과 근로자의 날을 제 외합니다.

  • 보험기간 계약에 따라 보장을 받는 기간을 말합니다.

  • 보험료 할증 일반적인 경❹보다 위험이 높은 피보험자가 가입하기 위한 방법의 하나로, 보험 가입 후 기간 이 경과함에 따라 위험의 크기 및 정도가 점차 증가하는 위험 또는 기간의 경과에 상관없이 일 정한 상태를 유지하는 위험에 적용하는 방법으로 위험 정도에 따라 주계약 보험료 이외에 특별 보험료를 부가하는 방법을 말합니다.

  • 전자서명 이라 함은 서명자를 확인하고 서명자가 당해 전자문서에 서명을 하였음을 나타내는데 이용하기 위하여 당해 전자문서에 첨부되거나 논리적으로 결합된 전자적 형태의 정보를 말한다.

  • 추상(추한 모습)을 남긴 때 라 함은 상처의 흔적, 화상 등으로 피부의 변색, 모발의 결손, 조직(뼈, 피부 등)의 결손 및 함몰 등으로 성형수술을 하여도 더 이상 추상(추한 모습)이 없어지지 않는 경❹를 말한다.

  • 실종선고 어떤 사람의 생사불명의 상태가 일정기간 이상 계속될 때 일정절차에 따라 법원이 사망한 것으 로 인정하는 제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