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요한 사항. 계약전 알릴 의무와 관련하여 회사가 그 사실을 알았더라면 계약의 청약을 거절하거나 보험가입금액 한도 제한, 일부 보장 제외, 보험금 삭감, 보험료 할증과 같이 조건부로 승낙하는 등 계약 승낙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사항을 말합니다.
중요한 사항. 계약 전 알릴 의무와 관련하여 회사가 그 사실을 알았더라면 특약의 청약을 거절하거나 보험가입금액 한도 제한, 일부보장 제외, 보험금 삭감, 보험료 할증과 같이 조건부로 승낙 하는 등 특약 승낙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사항을 말합니다. 직업, 현재 및 과거 병력, 고위험 취미(예: 암벽등반, 패러글라이딩) 등을 말합니다.
중요한 사항. 고지의무와 관련하여 체신관서가 그 사실을 알았더라면 계약의 청약을 거절하거나 보험가입금액 한도 제한, 일부 보장 제외, 보험금 삭감, 보험료 할증과 같이 조건부로 승낙하는 등 계약 승낙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사항을 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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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요한 사항. 이란 회사가 그 사실을 알았더라면 보험계약의 청약을 거절하거나, 보험가입금액 한도 제한, 일부 보장제외, 보험금 삭감, 보험료 할증과 같이 조건부 로 인수하는 등 계약인수에 영향을 미치는 사항을 말합니다. ※ 부활(효력회복)시에는 계약전 알릴의무 대상기간을 「최초 계약해당일(또는 부활 (효력회복)일 이후로부터 부활(효력회복)을 청약한 날까지의 기간」과 「계약전 알 릴의무 대상기간(아래 질문의 최근 3개월, 2년, 5년)」중 짧은 기간으로 합니다.
중요한 사항. 이란 회사가 그 사실을 알았더라면 보험계약의 청약을 거절하거나, 보험가입금액 한도 제 한, 일부 보장제외, 보험금 삭감, 보험료 할증과 같이 조건부로 인수하는 등 계약인수에 영향을 미치는 사항을 말합니다.
중요한 사항. 가입전 알릴 의무와 관련하여 공제회가 그 사실을 알았더라면 등록을 거절 하거나 공제등록금액 한도 제한, 일부 보장 제외 같이 조건부로 승낙하는 등 등록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사항을 말합니다.
중요한 사항. 계약전 알릴 의무와 관련하여 조합이 그 사실을 알았더라면 계약의 청약을 거절하거나 공제가입금액 한도 제한, 일부 보장 제외, 공제금 삭감, 공제료 할증과 같이 조건부로 승낙하는 등 계약 승낙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사항을 말합니다.
중요한 사항. 계약전 알릴 의무와 관련하여 회사가 그 사실을 알았더라면 계약의 청약을 거절하거나 보험 가입금액 한도 제한, 일부 보장 제외, 보험금 삭감, 보험료 할증과 같이 조건부로 승낙하는 등 계약 승낙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사항을 말합니다. <보험가입금액 한도 제한, 일부 보장 제외, 보험금 삭감, 보험료 할증> 회사의 인수기준에 따라 보장내용의 보험가입금액을 일정금액 이하로 낮추거나 일부 보장내용의 가 입을 거절하거나 알릴 의무와 관련하여 보험금을 삭감하거나 「보험료 및 해약환급금 산출방법서」에 따라 보험료를 할증하는 것을 말합니다.
중요한 사항. 계약 전 알릴 의무와 관련하여 회사가 그 사실을 알았 더라면 계약의 청약을 거절하거나 보험가입금액 한도 제한, 일부 보장 제외, 보험금 삭감, 보험료 할증과 같이 조건부로 승낙하는 등 계약 의료법 제5조(의사 ․ 치과의사 및 한의사 면허)
중요한 사항. 계약 전 알릴 의무와 관련하여 회사가 그 사실을 알았더라면 계약의 청약을 거절하거나 보험가입금액 한도 제한, 일부 보장 제외, 보험금 삭감, 보험료 할증과 같이 조건부로 승낙하는 등 계약 승낙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사항을 말합 니다. 합니다) 중에 아래에 열거한 사고(이하「사고」라 합니다)로 타인의 신체에 피해를 입 혀 법률상의 배상책임(이하「대인 배상책임」이라 합니다)을 부담하거나 타인의 재물 의 손해에 대한 법률상의 배상책임(이하「대물 배상책임」이라 합니다)을 부담함으로 써 입은 손해(이하「배상책임손해」라 합니다)를 이 특별약관에 따라 보상합니다.
1. 피보험자가 주거하는 주택과 주택의 소유자인 피보험자가 임대 등을 통해 주거를 허락한 자가 살고 있는 주택 중 보험증권에 기재된 하나의 주택(부지내의 동산 및 부동산을 포함합니다. 이하「주택」이라 합니다)의 소유, 사용 또는 관리로 인한 우연한 사고
2. 피보험자의 일상생활(주택 이외의 부동산의 소유, 사용 및 관리를 제외합니다)로 인한 우연한 사고
3. 제1호 및 제2호의 경우 피보험자의 배상책임으로 인한 손해에 한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