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본비용 및 수수료 관련 조항 예시

기본비용 및 수수료. (기준: 60세연금개시, 20년납, 남자 30세, 기본보험료 월 30만원) 구 분 목 적 시 기 비 용 보험관계비용 계약체결비용 매월 7년 이내: 기본보험료의 1.5%(4,500원) 계약관리비용 매월 납입기간 이내: 기본보험료의 3.2%(9,600원) 납입기간 이후: 기본보험료의 0.67%(2,000원) 위험보험료 매월 기본보험료의 0% (0원) 연금수령기간 중 비용 연금수령기간 중의 관리비용 연금 수령시 종신연금형: 연금연액 또는 의료비 인출 금액의 0.8% 확정연금형: 연금연액 또는 의료비 인출 금액의 0.5%
기본비용 및 수수료. ( 기준: 기본보험료 30만원, 남자, 30세, 20년납, 월납, 60세 연금개시) 경과기간 1~20년 20년 이후 구 분 목 적 시 기 비 용 보험 관계 비용 계약체결비용 매월 -해당사항 없음 계약관리비용 매월 -납입기간 이내: 기본보험료의 3.5% (10,500원) -납입기간 이후: 기본보험료의 1.0% (3,000원) 위험보험료 매월 -해당사항 없음 연금수령 기간 중 비용 계약관리비용 연금수령시 종신연금형 - 연금연액 또는 의료비 인출 금액의 0.8% 확정연금형 - 연금연액또는 의료비 인출 금액의 0.5%

Related to 기본비용 및 수수료

  • 신탁원본의 가액 및 수익권의 총좌수 이 투자신탁을 최초로 설정하는 때의 원본은 집합투자업자 가 최초설정일에 발표하는 설정단위 또는 당해 설정단위의 배수(정배수를 말한다. 이하 같다)의 평 가가액으로 하며, 추가로 설정할 수 있는 수익권(법 제189조제1항 및 제3항에 따라 발행하는 투자 신탁의 수익권, 이하 “수익증권”이라 한다)의 총좌수는 10조좌로 한다.

  • “급성심근경색증”의 정의 및 진단확정 이 계약에 있어서 “급성심근경색증”이라 함은 제8차 개정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 중 “급성심근경 색증 분류표”(부표4 참조)에서 정한 질병을 말합니다.

  • 주계약 약관 및 단체취급특약 규정의 준용 이 특약에 정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하여는 주계약 약관의 규정을 따릅니다.

  • 보험금 청구절차 및 서류 주계약(보통보험) 약관 P. 24~27

  • 관계법규등 준수 고객과 회사는「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같은 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금융투자업규정 및 같은 규정 시행세칙, 한국금융투자협회 업무규정, 한국거래소 업무규정 등(이하 “관계법규등”이라 한다)을 준수한다.

  •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재해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❹에는 재해분류에서 제외하여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습니다.

  • 보험금 등 청구시 구비서류 지정대리청구인은 회사가 정하는 방법에 따라 다음의 서류를 제출하고 보험금을 청구하여🅓 합니다. 1. 청구서(회사양식) 2. 사고증명서 3. 신분증(주민등록증 또는 운전면허증 등 사진이 부착된 정부기관 발행 신분증) 4. 피보험자의 인감증명서 5. 피보험자 및 지정대리청구인의 가족관계등록부(가족관계증명서) 및 주민등록등본 6. 기타 지정대리청구인이 보험금 등의 수령에 필요하여 제출하는 서류

  • 투자신탁보수 투자신탁재산의 운용 및 관리 등에 대한 보수(이하 “투자신탁보수”라 한다) 는 집합투자업자가 취득하는 집합투자업자보수, 지정참가회사(판매회사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 서 같다)가 취득하는 지정참가회사보수, 신탁업자가 취득하는 신탁업자보수, 일반사무관리회사가 취득하는 일반사무관리회사보수로 구분한다.

  • 【보험금을 지급하지 아니하는 보험사고】 회사는 다음 중 어느 한가지의 경우에 의하여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보험금을 드리지 아니함과 동시에 계약을 해지 할 수 있습니다.

  • 공시이율의 적용 및 공시 이 보험의 적립액 산출시 적용하는 적립이율은 매월 1일 회사가 정한 공시이율로 하며, 당월 말일까지 1개월간 확정 적용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