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시이율의 적용 및 공시 관련 조항 예시

공시이율의 적용 및 공시. ① 이 보험의 적립액 산출시 적용하는 적립이율은 매월 1일 회사가 정한 공시이율로 하며, 당월 말일까지 1개월간 확정 적용합니다.
공시이율의 적용 및 공시. ① 이 계약의 적립액 계산시 적용되는 이율은 매월 1일 회사가 정한 신공시이율(저축Ⅳ)(최저보증이율은 계약 후 5년이하는 연복리 1.25%, 5년초과 10년이하는 연복리 1.0%, 10년초과는 0.75%를 적용) 로 합니다.
공시이율의 적용 및 공시. ① 이 보험의 적립액 계산시 적용되는 이율은 매월1일 회사가 정한 신공시이율(유배당 연금저축Ⅳ)(최저 보증이율은 계약후 5년이하는 연복리 1.25%, 5년초과 10년이하는 연복리 1.0%, 10년초과는 연 복리 0.75%를 적용)으로 합니다.
공시이율의 적용 및 공시. ① 이 계약의 계약자적립금 계산시 적용되는 이율은 매월 1일 회사가 정한 신공시이율(보장Ⅳ)(최저 보증이율은 연복리 0.75%를 적용)로 합니다.
공시이율의 적용 및 공시. ① 이 계약의 기본계약 적립부분 책임준비금 계산시 적용되는 이율은 매월1일 회사가 정한 보장성공시이율Ⅴ(이하 ‘공시이율’이라 합니다)로 합니다. 단, 공시이율의 최저보증이율은 연단위 복리 0.5%로 합니다.
공시이율의 적용 및 공시. ① 이 계약의 적립부분 책임준비금 계산 시 적용되는 이율은 매월 1일 회사가 정한 보장공시이율Ⅴ(이하 '공 시이율'이라 합니다)로 하며, 당월 말일까지 1개월 간 확정 적용합니다. 보험기간 중에 공시이율이 변경 되는 경우에는 변경된 시점 이후부터 변경된 이율을 적용하며, 최저보증이율은 연단위 복리 0.3%로 합니 다.
공시이율의 적용 및 공시. ① 이 계약의 기본보험기간 동안 적립액을 계산할 때 적용되는 이율은 매월1일 회사가 정한 「신공시 이율(보장Ⅳ)」(최저보증이율은 연복리 0.75%를 적용)로 합니다.
공시이율의 적용 및 공시. 26 제38조 (중대사유로 인한 해지) ·36
공시이율의 적용 및 공시. ① 이 계약의 연금개시후 보험기간(다만, 실적배당 종신연금 형 제외) 중 책임준비금 및 일반계정으로 전환한 계약의 연금개시전 보험기간 중 책임준비금을 계산할 때 적용되 는 이율은 매월 1일의 공시이율을 당월의 마지막 날까지 1개월간 확정 적용하며, 최저보증이율은 보험가입 후 경 과기간이 10년 미만인 경우에는 연복리 2.0%, 10년 이상 인 경우에는 연복리 1.5%로 합니다. 다만, 최초로 정하는 공시이율은 회사가 정하는 날부터 위의 내용에 따라 다음 공시이율을 정하는 날까지 적용합니다.
공시이율의 적용 및 공시. ① 이 보험의 적립부분 책임준비금 계산시 적용되는 이율은 매월1일 회사 가 정한 저축공시이율Ⅲ(이하 「공시이율」이라 합니다)로 합니다. 다 만, 보험기간 중에 공시이율이 변경되는 경우에는 변경된 시점 이후부 터 변경된 이율을 적용하며, 최저보증이율은 가입후 경과기간 5년 이하 의 기간에 대해서는 연복리 2.75%, 경과기간 5년 초과 10년 이하의 기간에 대해서는 연복리 2.00%, 경과기간 10년 초과의 기간에 대해서 는 연복리 1.50%로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