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급성심근경색증”의 정의 및 진단확정 관련 조항 예시

“급성심근경색증”의 정의 및 진단확정. 이 계약에 있어서 “급성심근경색증”이라 함은 제8차 개정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 중 “급성심근경 색증 분류표”(부표4 참조)에서 정한 질병을 말합니다.
“급성심근경색증”의 정의 및 진단확정. 이 특약에 있어서 “급성심근경색증”이라 함은 제8차 개정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 중 “급성심근경 색증 분류표”(부표6 참조)에서 정한 질병을 말합니다.
“급성심근경색증”의 정의 및 진단확정. 보험수익자와 회사가 제11조(보험금의 지급사유)의 보험금 지급사유에 대해 합의하지 못할 때는 보험수익자와 회사가 함께 제3자를 정하고 그 제3자의 의견에 따를 수 있습니다. 제3자는 의료법 제3조(의료기관)(부록 “약관 인용 법령 모음” 참조)에 규정한 종합병원 소속 전문의 중에서 정하 며, 보험금 지급사유 판정에 드는 의료비용은 회사가 전액 부담합니다.
“급성심근경색증”의 정의 및 진단확정. 이 특별약관에 있어서 “급성심근경색증”이라 함은 제7차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에 있어서 “급성심근경색증”으로 분류되는 질병으로 급성심근경색증대상 분류표(【별표7】 참조)에서 정한 급성심근경색증, 후속 심근경색증, 급성 심근경색증 후 특정 현존 합병증을 말합니다.
“급성심근경색증”의 정의 및 진단확정. 5 제2관 보험금의 지급 5
“급성심근경색증”의 정의 및 진단확정. 이 특별약관에서 ‘급성심근경색증’이라 함은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에 있어서 는 질병을 말합니다. 【별표5】‘급성심근경색증 분류표’에 해당하
“급성심근경색증”의 정의 및 진단확정. 이 특별약관에 있어서 “급성심근경색증”이라 함은 제7차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에 있어서 “급성심근경색증”으로 분류되는 질병으로 급성심근경색증대상질병 분류표(【별표4】 급성심근경색증대상질병 분류표 참조)에서 정한 급성 심근경색증, 후속 심근경색증, 급성심근경색증 후 특정 현존 합병증을 말합니다.
“급성심근경색증”의 정의 및 진단확정. 이 특별약관 계약에 있어서 "급성심근경색증"이라 함은 제6차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KCD) 의 허혈성심장질환 중에서 급성심근경색증으로 분류되는 질병(【별표14】(급성심근경색증 분 류표) 참조)을 말합니다.
“급성심근경색증”의 정의 및 진단확정. 5 제2관 보험료 납입면제 6
“급성심근경색증”의 정의 및 진단확정. 34 제2관 보험금의 지급 3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