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자신탁보수 관련 조항 예시

투자신탁보수. ①투자신탁재산의 운용 및 관리 등에 대한 보수(이하 “투자신탁보수”라 한다) 는 집합투자업자가 취득하는 운용보수와 판매회사가 취득하는 판매보수, 지정참가회사가 취득하는 지정참가회사보수, 신탁업자가 취득하는 신탁보수 및 일반사무관리회사가 취득하는 일반사무보수로 구분한다.
투자신탁보수. ① 투자신탁재산의 운용 및 관리 등에 대한 보수(이하 “투자신탁보 수”라 한다)는 투자신탁이 부담하며, 그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투자신탁보수. ①투자신탁재산의 운용 및 관리 등에 대한 보수(이하 “투자신탁보수”라 한다)는 집합투자업자가 취득하는 운용보수와 판매회사가 취득하는 판매보수, 신탁업자가 취 득하는 신탁보수로 구분한다.
투자신탁보수. ①투자신탁재산의 운용 및 관리 등에 대한 집합투자업자가 취득하는 운용 보수, 판매회사 보수 및 신탁업자가 취득하는 신탁보수(이하 “투자신탁보수”라 한다)는 부 과하지 않는다.
투자신탁보수. ①투자신탁재산의 운용 및 관리 등에 대한 집합투자업자가 취득하는 운용 보수, 판매회사 보수 및 신탁업자가 취득하는 신탁보수(이하 “투자신탁보수”라 한다)는 부과하 지 않는다.
투자신탁보수. 투자신탁재산의 운용 및 관리 등에 대한 집합투자업자가 취득하는 운용보 수, 판매회사 보수 및 신탁업자가 취득하는 신탁보수(이하 “투자신탁보수”라 한다)는 부과 하지 않는다.
투자신탁보수. ①신탁재산의 운용 및 관리 등에 대한 보수(이하‘투자신탁보수’라 한다) 는 위탁회사가 취득하는 위탁회사보수와 판매회사가 취득하는 판매회사보수 및 수탁회사가 취득하는 수탁회사보수로 구분한다.
투자신탁보수. ①투자신탁재산의 운용 및 관리 등에 대한 보수(이하 “투자신탁보 수 ” 라 한다)는 집합투자업자가 취득하는 운용보수와 판매회사가 취득하는 판매보수, 신탁업자가 취득하는 신탁보수로 구분한다.
투자신탁보수. ① 금리연동형 및 이율보증형 : 투자신탁보수가 없습니다.
투자신탁보수. 투자신탁재산의 운용 및 관리 등에 대한 자산운용회사가 취득하는 자산 운용회사보수, 자투자신탁의 수익증권의 판매 회사 보수 및 수탁회사가 취득하는 수탁회 사보수(이하 “투자신탁보수”라 한다) 는 부과 하지 않는다. 제 39 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