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자신탁보수 관련 조항 예시

투자신탁보수. 투자신탁재산의 운용 및 관리 등에 대한 보수(이하 “투자신탁보수”라 한다) 는 집합투자업자가 취득하는 집합투자업자보수, 지정참가회사(판매회사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 서 같다)가 취득하는 지정참가회사보수, 신탁업자가 취득하는 신탁업자보수, 일반사무관리회사가 취득하는 일반사무관리회사보수로 구분한다.
투자신탁보수. 투자신탁재산의 운용 및 관리 등에 대한 보수(이하 “투자신탁보수”라 한 다)는 집합투자업자가 취득하는 운용보수와 판매회사가 취득하는 판매보수, 신탁업자가 취득 하는 신탁보수로 구분한다.
투자신탁보수. 투자신탁재산의 운용 및 관리 등에 대한 보수(이하 “투자신탁보 수”라 한다)는 투자신탁이 부담하며, 그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투자신탁보수. 투자신탁재산의 운용 및 관리 등에 대한 집합투자업자가 취득하는 운용 보수, 판매회사 보수 및 신탁업자가 취득하는 신탁보수(이하 “투자신탁보수”라 한다)는 부 과하지 않는다.
투자신탁보수. 금리연동형 및 이율보증형, 이율보증형 3년형(디폴트옵션 전용) : 투자신탁보수가 없습니다.
투자신탁보수. 투자신탁재산의 운용 및 관리 등에 대한 자산운용회사가 취득하는 자산 운용회사보수, 자투자신탁의 수익증권의 판매 회사 보수 및 수탁회사가 취득하는 수탁회 사보수(이하 “투자신탁보수”라 한다) 는 부과 하지 않는다.
투자신탁보수. 금리연동형 및 이율보증형 : 투자신탁보수가 없습니다.
투자신탁보수. 투자신탁재산의 운용 및 관리 등에 대한 보수(이하 “투자신탁보수”
투자신탁보수. 신탁재산의 운용 및 관리 등에 대한 보수(이하‘투자신탁보수’라 한다) 는 위탁회사가 취득하는 위탁회사보수와 판매회사가 취득하는 판매회사보수 및 수탁회사가 취득하는 수탁회사보수로 구분한다.

Related to 투자신탁보수

  • 신탁보수 이 신탁의 신탁보수는 신탁재산 순자산총액 평균잔액의 연 0.5%로 합니다.

  • 보험료의 영수 자동납입일자는 이 보험계약 청약서에 기재된 보험료납입 해당일에도 불구하고 회사와 계약자가 별도로 약정한 일자로 합니다.

  • 신탁원본의 가액 및 수익권의 총좌수 이 투자신탁을 최초로 설정하는 때의 원본은 집합투자업자 가 최초설정일에 발표하는 설정단위 또는 당해 설정단위의 배수(정배수를 말한다. 이하 같다)의 평 가가액으로 하며, 추가로 설정할 수 있는 수익권(법 제189조제1항 및 제3항에 따라 발행하는 투자 신탁의 수익권, 이하 “수익증권”이라 한다)의 총좌수는 10조좌로 한다.

  • 보험료의 납입을 연체하여 해지된 특약의 부활(효력회복) 회사는 이 특약의 부활(효력회복)청약을 받은 경❹에는 주계약의 부활(효력회복)을 승낙한 경❹에 한하여 주계약 약관의 부활(효력회복)규정에 따라 주계약과 동시에 이 특약의 부활(효력회복)을 취급합니다.

  • 보험료의 납입 계약자는 새로이 증가된 피보험자에 대하여 일단위로 계산된 추가보험료를 납입하여야 합니다.

  • 관계법규등 준수 고객과 회사는「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같은 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금융투자업규정 및 같은 규정 시행세칙, 한국금융투자협회 업무규정, 한국거래소 업무규정 등(이하 “관계법규등”이라 한다)을 준수한다.

  • 수수료 거래처가 개설점 아닌 다른 영업점이나 다른 금융기관 또는 전산통신기기 등을 통해 거래할 때 은행은 온라인수수료나 추심수수료 등을 받을 수 있다.

  • 소멸시효 보험금청구권, 보험료 또는 환급금 반환청구권은 3년간 행사하지 않으면 소멸시효가 완성됩니다.

  • 장해판정기준 1) 골절부에 금속내고정물 등을 사용하였기 때문에 그것이 기능장해의 원인이 되는 때에는 그 내고정물 등이 제거된 후에 장해를 평가한다. 단, 제거가 불가능한 경❹에는 고정물 등이 있는 상태에서 장해를 평가한다. 2) 관절을 사용하지 않아 발생한 일시적인 기능장해(예를 들면 캐스트로 환부를 고정시켰기 때문에 치유 후의 관절에 기능장해가 발생한 경❹)는 장해로 평가하지 않는다. 3) ‘팔’이라 함은 어깨관절(견관절)부터 손목관절(완관절)까지를 말한다. 4) ‘팔의 3대 관절’이라 함은 어깨관절(견관절), 팔꿈치관절(주관절), 손목관절(완관절)을 말한 다. 5) ‘한 팔의 손목 이상을 잃었을 때’라 함은 손목관절(완관절)부터(손목관절 포함) 심장에 가 까운 쪽에서 절단된 때를 말하며, 팔꿈치관절(주관절) 상부에서 절단된 경❹도 포함한다. 6) 팔의 관절기능장해 평가는 팔의 3대 관절의 관절운동범위 제한 등으로 평가한다. 가) 각 관절의 운동범위 측정은 장해평가시점의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규칙」 제47조 제1항 및 제3항(부록 “약관 인용 법령 모음” 참조)의 정상인의 신체 각 관절에 대한 평균 운동가능영역을 기준으로 정상각도 및 측정방법 등을 따른다.

  • 설정단위 이 투자신탁의 설정단위는 수익증권 100,000좌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