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자신탁보수 관련 조항 예시

투자신탁보수. 투자신탁재산의 운용 및 관리 등에 대한 보수(이하 “투자신탁보수”라 한다) 는 집합투자업자가 취득하는 집합투자업자보수, 지정참가회사(판매회사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 서 같다)가 취득하는 지정참가회사보수, 신탁업자가 취득하는 신탁업자보수, 일반사무관리회사가 취득하는 일반사무관리회사보수로 구분한다.
투자신탁보수. 투자신탁재산의 운용 및 관리 등에 대한 보수(이하 “투자신탁보수”라 한 다)는 집합투자업자가 취득하는 운용보수와 판매회사가 취득하는 판매보수, 신탁업자가 취득 하는 신탁보수로 구분한다.
투자신탁보수. 투자신탁재산의 운용 및 관리 등에 대한 보수(이하 “투자신탁보 수”라 한다)는 투자신탁이 부담하며, 그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투자신탁보수. 투자신탁재산의 운용 및 관리 등에 대한 집합투자업자가 취득하는 운용 보수, 판매회사 보수 및 신탁업자가 취득하는 신탁보수(이하 “투자신탁보수”라 한다)는 부 과하지 않는다.
투자신탁보수. 금리연동형 및 이율보증형, 이율보증형 3년형(디폴트옵션 전용) : 투자신탁보수가 없습니다.
투자신탁보수. 투자신탁재산의 운용 및 관리 등에 대한 자산운용회사가 취득하는 자 산운용회사보수, 자투자신탁의 수익증권의 판 매회사 보수 및 수탁회사가 취득하는 수탁 회사보수(이하 “투자신탁보수”라 한다) 는 부 과하지 않는다.
투자신탁보수. 금리연동형 및 이율보증형 : 투자신탁보수가 없습니다.
투자신탁보수. 신탁재산의 운용 및 관리 등에 대한 보수(이하‘투자신탁보수’라 한다) 는 위탁회사가 취득하는 위탁회사보수와 판매회사가 취득하는 판매회사보수 및 수탁회사가 취득하는 수탁회사보수로 구분한다.
투자신탁보수. 투자신탁재산의 운용 및 관리 등에 대한 보수(이하 “투자신탁보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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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신탁원본의 가액 및 수익권의 총좌수 이 투자신탁을 최초로 설정하는 때의 원본은 집합투자업자 가 최초설정일에 발표하는 설정단위 또는 당해 설정단위의 배수(정배수를 말한다. 이하 같다)의 평 가가액으로 하며, 추가로 설정할 수 있는 수익권(법 제189조제1항 및 제3항에 따라 발행하는 투자 신탁의 수익권, 이하 “수익증권”이라 한다)의 총좌수는 10조좌로 한다.

  • 설정단위 이 투자신탁의 설정단위는 수익증권 100,000좌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