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수 및 코칭 스태프 복장 관련 조항 예시

선수 및 코칭 스태프 복장. 선수는 경기 중 그리고 경기 전∙후 인터뷰 시 공식 팀 유니폼을 착용해야 하며 다른 의 상을 착용할 수 없다. 유니폼은 상의, 하의 및 외투를 포함하며 각 팀 별 최대 2가지 버 전의 유니폼이 허용되고, 각 유니폼의 디자인 시안 또는 샘플을 매 시즌 시작 전 운영진 이 지정한 일자까지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각 팀의 모든 출전 선수는 경기 중 서로 다른 버전의 유니폼을 착용할 수 없으며 미풍양속을 해치거나 대회, 팀 및 선수의 품위를 손상시키는 의상은 금지된다. 작업복, 운동복, 잠옷, 슬리퍼 등의 복장은 운영진에 게 사전 승인을 받지 않은 경우 허용되지 않으며 모자, 선글라스 등 선수의 얼굴을 가리 는 액세서리를 착용할 수 없다. 선수 복장의 적절성에 대한 판단은 운영진이 재량에 의 해 판단하며, 팀 및 선수는 운영진의 시정 요구를 수용해야 한다. 단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 운영진에 별도 요청할 수 있으며, 운영진은 합리적인 재량에 의해 이를 결정한다. 운영진의 사전승인을 받은 경우 후원사 또는 후원사 제품, 서비스의 로고 및 브랜드를 유니폼에 표시할 수 있으나 법규에 따라 광고노출 및 상품협찬 등의 노출이 제한될 수 있다. 유니폼은 후원사 추가 및 변경, 기업 CI 변경 등의 합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만 팀의 고 유 전통성 및 아이덴티티를 해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시즌 중 운영진의 사전 승인 후 변 형 또는 변경할 수 있다. 코칭 스태프는 경기 구역에서 비즈니스 캐주얼 복장, 정장, 또는 유니폼을 착용해야 한다. 비즈니스 캐주얼 복장은 블레이져 재킷, 면바지, 그리고 드레스 셔츠 또는 스웨터를 의미 한다. 코칭 스태프가 유니폼을 입기를 희망하나 유니폼이 선수 유니폼과 동일하지 않은 경우, 선수 유니폼과 마찬가지로 유니폼의 디자인 시안 또는 샘플을 매 시즌 시작 전 운 영진이 지정한 일자까지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미풍양속을 해치거나 대회, 팀 및 코칭 스태프의 품위를 손상시키는 의상은 금지된다. 티셔츠, 후드티, 작업복, 운동복, 잠옷, 청바지, 슬리퍼 등의 복장은 운영진의 사전 승인을 받지 않은 한 허용되지 않으며 모자, 선글라스 등 선수의 얼굴을 가리는 액세서리를 착용할 수 없다. 코칭 스태프 복장의 적 절성에 대한 판단은 운영진이 재량에 의해 판단하며, 팀 및 코칭 스태프는 운영진의 시 정 요구를 수용해야 한다. 단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 운영진에 별도 요청할 수 있으며, 운영진은 합리적인 재량에 의해 이를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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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정당한 사유] 회사의 보험금 지급지연 사유가 보험금 지급의 신속성과 편의성 방해가 아닌 공정하고 정확한 보험금 지급사유의 조사, 확인을 위한 것으로 금융위원회 또는 금융감독원이 인정하는 사정이 있을 때를 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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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보험금의 청구방법 및 구비서류 가입시점에 따라 보험금의 청구방법 및 구비서류 등이 다를 수 있습니다. 따라서, 보험금 청구시점에 홈 페이지(xxxx://xxx.xxxxxxx.xx.xx) 또는 콜센터 ☎1588-4040에서 관련 내용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보험금 청구 사유에 해당하는 구비서류를 준비하셔서 가까운 금융프라자 또는 지점을 방문하거나, 담당 컨설턴트 / ❹편 / FAX / 인터넷 / 모바일 등을 통하여 접수할 수 있습니다. ● FAX / 인터넷 / 모바일은 보험금 청구 가능금액 한도 등 제한이 있을 수 있으니 청구 유형별로 세부내역 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서비스의 정의 GiGAeyes 서비스는 고객의 서비스 장소에 설치기기(CCTV 카메라)를 설치하고 인터넷을 기반으로 설치기기로 촬영된 영상을 플랫폼에 저장함은 물론 실시간 영상 및 녹화 영상을 확인할 수 있도록 하는 서비스를 말합니다. 단, 휴대전화, 태블릿 PC 기종에 따라 영상 확인이 불가할 수 있습니다.

  • 보험금 받는 방법의 변경 계약자(보험금 지급사유 발생 후에는 보험수익자)는 회사의 사업방법서에서 정한 바에 따라 보험금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나누어 지급받거나 일시에 지급받는 방법으로 변경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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