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체상금 관련 조항 예시

지체상금. ①계약상대자는 계약서에 정한 준공기한내에 공사를 완성하지 아니한 때에 는 매 지체일수마다 계약서에 정한 지체상금율을 계약금액에 곱하여 산출한 금액(이하 “지체 상금”이라 한다)을 현금으로 납부하여야 한다. <개정 2018.11.23>
지체상금. ① 각 중앙관서의 장 또는 계약담당공무원은 정당한 이유 없이 계약의 이행을 지체한 계약상대자로 하여금 지체상금을 내도록 하여야 한다.
지체상금. 1. 수급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기한 내에 목적물을 납품 또는 인도하지 않거나 검사에 합격하지 못한 경우 등의 계약의 이행을 지체한 경우 도급인은 해당 지체일수에 개별계약에서 정한 지체상금 요율을 곱하여 산정한 지체상금을 청구할 수 있다.
지체상금. 시공 단계의 건설사업관리용역계약에 있어서는 제18조제3항 각호에 정한 사 유외에도 시공사의 책임으로 시공 단계의 건설사업관리용역의 착수 또는 완성이 지연되었거 나 시공 단계의 건설사업관리용역 수행이 중단되었을 경우 그 해당일수를 지체일수에 산입하 지 아니한다. <개정 2016.1.1.>
지체상금. ① 계약상대자는 계약서에서 정한 납품기한 내에 물품을 납품하지 아니 한 때에는 매 지체일수마다 계약서에 정한 지체상금률을 계약금액에 곱하여 산출한 금 액(이하 "지체상금"이라 한다)을 현금으로 납부하여야 한다.
지체상금. ① 수급사업자가 납품기한 내에 목적물을 납품하지 않거나 검사에 합격하지 못한 경우 원사업자는 지체일수에 표지에서 정한 지체상금요율을 곱하여 산정한 지체상금을 청구할 수 있다.
지체상금. 계약책임자는 계약상대자가 계약상의 의무를 지체한 때 에는 지체상금으로서 계약금액에 다음 각 호에 정하는 지체상금율과 지체 일수를 곱한 금액을 계약상대자로 하여금 현금으로 납부하게 하여야 한다. 이 경우 계약상대자에게 책임이 없는 사무에 의하여 계약이행이 지체되 었다고 인정될 때에는 그 해당일수를 지체일수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개 정 2018.8.6.>
지체상금. ① 계약상대자는 계약서에서 정한 용역수행기한내에 용역을 완성하지 아니한 때에는 매 지체일수마다 계약 서에서 정한 지체상금율을 계약금액(장기계속용역계약의 경❹에는 연차별 계약금액)에 곱하여 산출한 금액(이하 "지체상금 ”이라 한다.)을 현금으로 납부하여야 한다. 다만, 납부할 금액이 계약금액(제2항에 따라 기성부분 또는 기납부분에 대하여 검사를 거쳐 이를 인수한 경❹에는 그 부분에 상당하는 금액을 계약금액에서 공제한 금액을 말한다)의 100분의 30을 초과 하는 경❹에는 100분의 30으로 한다. <단서신설 2018. 12. 31.>
지체상금. 1. “수급인”이 본 계약기간(또는 용역납기) 내에 목적물을 납품하지 않거나 검사에 합격하지 못한 경우, “수급인”은 지체일수에 1 일 당 하도급대금의 ( 1.5 )/1000 에 해당하는 금액(이하 “지체상금”이라 한다)을 “도급인”에게 지급하여야 하며, “도급인”은 본 조에 의한 지체상금이 발생한 경우 “수급인”에게 지급할 하도급대금에서 지체상금을 공제 또는 상계할 수 있다.
지체상금. ①계약상대자는 계약서에서 정한 용역수행기한내에 용역을 완성하지 아니한 때에는 매 지체일수 마다 계약서에서 정한 지체상금율을 계약금액(장기계속용역계약의 경우에는 연차별 계약금액)에 곱하여 산출한 금액(이하 "지체상금"이라 한다.)을 현금으로 납부하여야 한다. 다만, 납부할 금액이 계약금액(제2항에 따라 기 성부분 또는 기납부분에 대하여 검사를 거쳐 이를 인수한 경우에는 그 부분에 상당하는 금액을 계약금액에서 공 제한 금액을 말한다)의 100분의 30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100분의 30으로 한다. <단서신설 2018. 12. 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