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금 받는 방법의 변경. 계약자(보험금 지급사유 발생 후에는 보험수익자)는 회사의 사업방법서에서 정한 바에 따라 보험금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나누어 지급받거나 일시에 지급받는 방법으로 변경할 수 있습니다.
보험금 받는 방법의 변경. 계약자(보험금 지급사유 발생 후에는 보험수익자(보험금을 받는 자))는 회사의 사업방법서에서 정한 바에 따라 제16조(보험금의 종류 및 지급사유)에 의한 사망보험금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나누어 지급하거나 일시에 지급하는 방법으로 변경할 수 있습니다.
보험금 받는 방법의 변경. 계약자(보험금 지급사유 발생 후에는 보험수익자)는 회사의 사업방법서에서 정한 바에 따라 제3 조(보험금의 지급사유) 제2호에 따른 사망보험금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나누어 지급받거나 일시에 지급받는 방법으로 변경할 수 있습니다.
보험금 받는 방법의 변경. 계약자(보험금 지급사유 발생 후에는 보험수익자)는 회사의 사업방법서에 정한 바에 따라 제9조 (보험금의 지급사유)에서 정한 암진단보험금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나누어 지급받거나 일시 에 지급받는 방법으로 변경할 수 있습니다.
보험금 받는 방법의 변경. 계약자(보험금 지급사유 발생 후에는 보험수익자)는 체신관서 가 정한 바에 따라 제3조【보험금의 지급사유】제2호에 따른 사 망보험금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나누어 지급받는 방법으로 변경할 수 있습니다.
보험금 받는 방법의 변경. 계약자(보험금 지급사유 발생 후에는 보험수익자)는 회사의 사업방법서에서 정한 바에 따라 제4조 (보험금의 지급사유)에 의한 재해장해급여금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나누어 지급받거나 일시 에 지급받는 방법으로 변경할 수 있습니다.
보험금 받는 방법의 변경. 계약자(보험금 지급사유 발생 후에는 보험수익자)는 회사의 사업방법서에서 정한 바에 따라 제3조 (보험금의 지급사유)에 따른 사망보험금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나누어 지급받거나 일시에 지 급받는 방법으로 변경할 수 있습니다. 지급일 2021년 7월 1일 2022년 7월 1일 2023년 7월 1일 0원 1,000,000원 x 2.5% 1,000,000원 x [(1 + 2.5%)2 - 1] ※ 상기 예시금액은 계산 편의상 1년을 365일로 적용하였으며, 연복리 2.5%를 가정하였습니
보험금 받는 방법의 변경. 계약자(보험금 지급사유 발생 후에는 보험수익자)는 회사의 사업방법서에서 정한 바에 따라 제3조 (보험금의 지급사유) 제1호에 따른 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나누어 지급받거나 일시에 지급받는 방법으로 변경할 수 있습니다. 지급일 2021년 7월 1일 2022년 7월 1일 2023년 7월 1일 0원 1,000,000원 x 2.5% 1,000,000원 x [(1 + 2.5%)2 - 1] ※ 상기 예시금액은 계산 편의상 1년을 365일로 적용하였으며, 연복리 2.5%를 가정하였습니 다. 실제 지급금액은 상기와 같은 방법으로 계약 체결 시점의 평균공시이율을 적용하여 산 출합니다.
보험금 받는 방법의 변경. 䌔 계약자(보험금 지급사유 발생 후에는 보험수익자)는 회사의 사업방법서에 서 정한 바에 따라 보험금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나누어 지급받거나 일 시에 지급받는 방법으로 변경할 수 있습니다. 䌕 회사는 제1항에 따라 일시에 지급할 금액을 나누어 지급하는 경우에는 나 중에 지급할 금액에 대하여 평균공시이율을 연단위 복리로 계산한 금액을 더 하며, 나누어 지급할 금액을 일시에 지급하는 경우에는 평균공시이율을 연단 위 복리로 할인한 금액을 지급합니다.
보험금 받는 방법의 변경. 보험나이는 어떻게 계산하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