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칭 스태프 관련 조항 예시

코칭 스태프. 코칭 스태프로 등록된 감독 1명과 코치 1명은 밴/픽 단계 진행 중 경기 구역 안 에 있을 수 있다. 밴/픽 단계 종료 후, 모든 코칭 스태프는 경기 구역을 퇴장해 야만 한다. 코칭 스태프와 선수는 경기 구역 안에서 휴대전화, 태블릿 등 어떠한 무선 전자 기기도 소지할 수 없다. 밴/픽 단계, 일시 정지 상황, 재경기 상황 등을 비롯하여 경기에 참가하는 동안에는 어떠한 무선 전자기기의 사용도 금지된다.
코칭 스태프. 코칭 스태프로 등록된 코칭 스태프 최대 2명까지 밴/픽 단계 진행 중 경기 구역 안에 있을 수 있다. 밴/픽 단계 종료 후, 모든 코칭 스태프는 경기 구역을 퇴장 해야만 한다. 코칭 스태프와 선수는 경기 구역 안에서 운영진이 허용하는 무선 키보드 및 무 선 마우스 등을 제외한 휴대전화, 태블릿 등 어떠한 무선 전자기기도 소지할 수 없다. 밴/픽 단계, 일시 정지 상황, 재경기 상황 등을 비롯하여 경기에 참가하는 동안에는 어떠한 무선 전자기기의 사용도 금지된다.
코칭 스태프. 코칭 스태프로 등록된 감독 1명과 코치 1명은 밴/픽 단계 진행 중 경기 구역 안 에 있을 수 있다. 밴/픽 단계 종료 후, 모든 코칭 스태프는 경기 구역을 퇴장해 야만 한다. 코칭 스태프와 선수는 경기 구역 안에서 휴대전화, 태블릿 등 어떠한 무선 전자 기기도 소지할 수 없다. 밴/픽 단계, 일시 정지 상황, 재경기 상황 및 세트간 휴 식시간을 비롯하여 경기에 참가하는 동안에는 어떠한 무선 전자기기의 사용도 금지된다. 심판은 코칭 스태프 및 선수로부터 경기 전 모든 무선 전자기기를 회 수해야 하며, 경기 후 반납해야 한다.
코칭 스태프. 코칭 스태프로 등록된 코칭 스태프 2명은 밴/픽 단계 진행 중 경기 구역 안에 있을 수 있다. 밴/픽 단계 종료 후, 모든 코칭 스태프는 경기 구역을 퇴장해야만 한다. 코칭 스태프와 선수는 경기 구역 안에서 운영진이 허용하는 무선 키보드 및 무 선 마우스, 무선 헤드셋 등을 제외한 휴대전화, 태블릿 등 어떠한 무선 전자기기 도 소지할 수 없다. 밴/픽 단계, 일시 정지 상황, 재경기 상황 등을 비롯하여 경 기에 참가하는 동안에는 어떠한 무선 전자기기의 사용도 금지된다.

Related to 코칭 스태프

  • 책임의 제한 PayPal의 책임 범위는 사용자의 PayPal 계정 및 PayPal 서비스 사용과 관련된 부분으로 제한됩니다. 어떠한 경우에도 PayPal은 당사가 운영하거나 당사를 대신하여 운영하는 웹사이트ㆍ소프트웨어ㆍ시스템(모든 PayPal 서비스 제공에 사용되는 모든 네트워크 및 서버 포함), 모든 PayPal 서비스, 또는 본 사용자 계약과 관련하여 어떤 방식으로든(과실로 인한 경우 포함) 발생한 이익 손실 또는 모든 종류의 특수하거나 우발적 또는 결과적 손해(데이터 손실 또는 사업 손실로 인한 손해를 포함하되 이에 국한되지 않음)에 대한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단, 법이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 신경계정신행동 장해 장해의 분류 지급률

  • 용어의 정의 이 계약에서 사용되는 용어의 정의는, 이 계약의 다른 조항에서 달리 정의되지 않는 한 다음과 같습니다.

  • 보험계약의 성립 ① 계약은 계약자의 청약과 회사의 승낙으로 이루어집니다.

  • 특별약관 ⑤ 보험수익자와 회사가 제1조(보험금의 지급사유)의 보험금 지급사유에 대해 합의하지 못할 때는 보험수익자와 회사가 함께 제3자를 정하고 그 제3자의 의견에 따를 수 있습니다. 제3자는 의료법 제3조(의료기관)(【별표4】 약관에서 인용 된 법·규정 참조)에 규정한 종합병원 소속 전문의 중에 정하며, 보험금 지급사유 판정에 드는 의료비용은 회사가 전액 부담합니다.

  • 계약의 성립 ① 계약은 계약자의 청약과 회사의 승낙으로 이루어집니다.

  • 지정대리청구인의 변경지정 계약자는 다음의 서류를 제출하고 지정대리청구인을 변경 지정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회사는 변경 지정을 서면으로 알리거나 보험증권의 뒷면에 기재하여 드립니다.

  • 보상하지 않는 손해 회사는 아래의 사유로 인한 손해는 보상하여 드리지 않습니다.

  • 보험료의 정산방법 보험료는 피보험자수의 증감을 기초로 하여 다음과 같이 정산합니다.

  • 보험금 지급사유의 통지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나 보험수익자는 제3조(보험금의 지급사유)에서 정한 보험금 지급사유의 발생을 안 때에는 지체없이 그 사실을 회사에 알려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