씹어먹거나 말하는 장해 관련 조항 예시

씹어먹거나 말하는 장해. 장해의 분류 지급률(%) 1) 씹어먹는 기능과 말하는 기능 모두에 심한 100 장해를 남긴 때 2) 씹어먹는 기능 또는 말하는 기능에 심한 장 80 해를 남긴 때 3) 씹어먹는 기능과 말하는 기능 모두에 뚜렷한 40 장해를 남긴 때 4) 씹어먹는 기능 또는 말하는 기능에 뚜렷한 20 장해를 남긴 때 5) 씹어먹는 기능과 말하는 기능 모두에 약간의 10 장해를 남긴 때 6) 씹어먹는 기능 또는 말하는 기능에 약간의 5 장해를 남긴 때 7) 치아에 14개 이상의 결손이 생긴 때 20 8) 치아에 7개 이상의 결손이 생긴 때 10 9) 치아에 5개 이상의 결손이 생긴 때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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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타사항 이 계약의 해석에 대하여 甲, 乙 간에 이견이 있거나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甲, 乙 쌍방 합의로 결정하고, 합의가 성립되지 않을 경우에는 민법 기타 관계 법령 규정 또는 상관례에 따른다.

  • 신경계정신행동 장해 장해의 분류 지급률 1) 신경계에 장해가 남아 일상생활 기본동작에 제한을 남긴 때 2) 정신행동에 극심한 장해가 남아 타인의 지속적인 감시 또는 감금상태에서 생활해🅓 할 때 3) 정신행동에 심한 장해가 남아 감금상태에서 생활할 정도는 아니나 자해나 타해의 위험성이 지속적으로 있어서 부분적인 감시를 요할 때 4) 정신행동에 뚜렷한 장해가 남아 대중교통을 이용한 이동, 장보기 등의 기본적 사회 활동을 혼자서 할 수 없는 상태 5) 극심한 치매 : CDR 척도 5점 6) 심한 치매 : CDR 척도 4점 7) 뚜렷한 치매 : CDR 척도 3점 8) 약간의 치매 : CDR 척도 2점 9) 심한 간질발작이 남았을 때 10) 뚜렷한 간질발작이 남았을 때 11) 약간의 간질발작이 남았을 때 10~1 0 100 70 40 100 80 60 40 70 40 10

  •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사유 회사는 다음 중 어느 한가지로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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