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해의 분류. 장해의 분류 지급률
1) 두 귀의 청력을 완전히 잃었을 때 80
2) 한 귀의 청력을 완전히 잃고, 다른 귀의 청력에 심한 장해를 남긴 때 45
3) 한 귀의 청력을 완전히 잃었을 때 25
4) 한 귀의 청력에 심한 장해를 남긴 때 15
5) 한 귀의 청력에 약간의 장해를 남긴 때 5
6) 한 귀의 귓바퀴의 대부분이 결손된 때 10
7) 평형기능에 장해를 남긴 때 10
장해의 분류. 장해의 분류 지급률
1) 두 팔의 손목 이상을 잃었을 때 100
2) 한 팔의 손목 이상을 잃었을 때 60
3) 한 팔의 3대 관절 중 관절 하나의 기능을 완전히 잃었을 때 30
4) 한 팔의 3대 관절 중 관절 하나의 기능에 심한 장해를 남긴 때 20
5) 한 팔의 3대 관절 중 관절 하나의 기능에 뚜렷한 장해를 남긴 때 10
6) 한 팔의 3대 관절 중 관절 하나의 기능에 약간의 장해를 남긴 때 5
7) 한 팔에 가관절이 남아 뚜렷한 장해를 남긴 때 20
8) 한 팔에 가관절이 남아 약간의 장해를 남긴 때 10
9) 한 팔의 뼈에 기형을 남긴 때 5
장해의 분류. 장해의 분류 지급률
1) 두 다리의 발목 이상을 잃었을 때 100
2) 한 다리의 발목 이상을 잃었을 때 60
3) 한 다리의 3대 관절 중 관절 하나의 기능을 완전히 잃었을 때 30
4) 한 다리의 3대 관절 중 관절 하나의 기능에 심한 장해를 남긴 때 20
5) 한 다리의 3대 관절 중 관절 하나의 기능에 뚜렷한 장해를 남긴 때 10
6) 한 다리의 3대 관절 중 관절 하나의 기능에 약간의 장해를 남긴 때 5
7) 한 다리에 가관절이 남아 뚜렷한 장해를 남긴 때 20
8) 한 다리에 가관절이 남아 약간의 장해를 남긴 때 10
9) 한 다리의 뼈에 기형을 남긴 때 5
10) 한 다리가 5cm 이상 짧아지거나 길어진 때 30
11) 한 다리가 3cm 이상 짧아지거나 길어진 때 15
12) 한 다리가 1cm 이상 짧아지거나 길어진 때 5
장해의 분류. 장해의 분류 지급률
1) 척추(등뼈)에 심한 운동장해를 남긴 때 40
2) 척추(등뼈)에 뚜렷한 운동장해를 남긴 때 30
3) 척추(등뼈)에 약간의 운동장해를 남긴 때 10
4) 척추(등뼈)에 심한 기형을 남긴 때 50
5) 척추(등뼈)에 뚜렷한 기형을 남긴 때 30
6) 척추(등뼈)에 약간의 기형을 남긴 때 15
7) 추간판탈출증으로 인한 심한 신경 장해 20
8) 추간판탈출증으로 인한 뚜렷한 신경 장해 15
9) 추간판탈출증으로 인한 약간의 신경 장해 10
장해의 분류. 장해의 분류 지급률
1) 한 발의 리스프랑관절 이상을 잃었을 때 40
2) 한 발의 5개 발가락을 모두 잃었을 때 30
3) 한 발의 첫째 발가락을 잃었을 때 10
4) 한 발의 첫째 발가락 이외의 발가락을 잃었을 때(발가락 하나 마다) 5
5) 한 발의 5개 발가락 모두의 발가락뼈 일부를 잃었을 때 또는 뚜렷한 장해를 남긴 때 20
6) 한 발의 첫째 발가락의 발가락뼈 일부를 잃었을 때 또는 뚜 렷한 장해를 남긴 때 8
7) 한발의 첫째 발가락 이외의 발가락의 발가락뼈 일부를 잃었을 때 또는 뚜렷한 장해를 남긴 때(1발가락마다) 3
장해의 분류. 장해의 분류 지급률
1) 두 눈이 멀었을 때 100
2) 한 눈이 멀었을 때 50
3) 한 눈의 교정시력이 0.02 이하로 된 때 35
4) 한 눈의 교정시력이 0.06 이하로 된 때 25
5) 한 눈의 교정시력이 0.1 이하로 된 때 15
장해의 분류. 장해의 분류 지급률(%)
1) 신경계에 장해가 남아 일상생활 기본동작에 제한을 남긴 때 2) 정신행동에 극심한 장해가 남아 타인의 지속 적인 감시 또는 감금상태에서 생활해야 할 때 3) 정신행동에 심한 장해가 남아 감금상태에서 생활할 정도는 아니나 자해나 타해의 위험 성이 지속적으로 있어서 부분적인 감시를 요할 때 4) 정신행동에 뚜렷한 장해가 남아 대중교통을 이용한 이동, 장보기 등의 기본적 사회 활동 을 혼자서 할 수 없는 상태 5) 극심한 치매 : CDR 척도 5점 6) 심한 치매 : CDR 척도 4점 7) 뚜렷한 치매 : CDR 척도 3점 8) 약간의 치매 : CDR 척도 2점 9) 심한 간질발작이 남았을 때 10) 뚜렷한 간질발작이 남았을 때 11) 약간의 간질발작이 남았을 때 10~100 100 70 40 100806040704010
장해의 분류. 장해의 분류 지급률(%)
1) 한 손의 5개손가락을 모두 잃었을 때 55
2) 한 손의 첫째손가락을 잃었을 때 15
3) 한 손의 첫째손가락 이외의 손가락을 잃었을 10 때(1손가락 마다)
4) 한 손의 5개손가락 모두의 손가락뼈 일부를 30 잃었을 때 또는 뚜렷한 장해를 남긴 때
5) 한 손의 첫째손가락의 손가락뼈 일부를 잃었 10 을 때 또는 뚜렷한 장해를 남긴 때
6) 한 손의 첫째손가락 이외의 손가락의 손가락 5 긴 때(1손가락 마다)
장해의 분류. 장해의 분류 지급률
1) 어깨뼈나 골반뼈에 뚜렷한 기형을 남긴 때 15
2) 빗장뼈, 가슴뼈, 갈비뼈에 뚜렷한 기형을 남긴 때 10
장해의 분류. 장해의 분류 지급률
1) 씹어먹는 기능과 말하는 기능 모두에 심한 장해를 남긴 때 100
2) 씹어먹는 기능 또는 말하는 기능에 심한 장해를 남긴 때 80
3) 씹어먹는 기능과 말하는 기능 모두에 뚜렷한 장해를 남긴 때 40
4) 씹어먹는 기능 또는 말하는 기능에 뚜렷한 장해를 남긴 때 20
5) 씹어먹는 기능과 말하는 기능 모두에 약간의 장해를 남긴 때 10
6) 씹어먹는 기능 또는 말하는 기능에 약간의 장해를 남긴 때 5
7) 치아에 14개 이상의 결손이 생긴 때 20
8) 치아에 7개 이상의 결손이 생긴 때 10
9) 치아에 5개 이상의 결손이 생긴 때 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