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전용보험전환 특별약관 관련 조항 예시

장애인전용보험전환 특별약관. 자원봉사활동중 성폭력범죄상해 특별약관 자원봉사활동중 상해흉터복원수술비 특별약관 자원봉사활동중 상해흉터복원수술비 특별약관Ⅱ 자원봉사활동중 의사상자(1~9급) 상해위험 특별약관 자원봉사활동중 자연재해 사망 특별약관 자원봉사활동중 교통상해 입원일당 특별약관 자원봉사활동중 강력범죄 특별약관 자원봉사활동중 강력범죄 특별약관Ⅱ 자원봉사활동중 강력범죄 특별약관Ⅲ 자원봉사활동중 교통상해사망후유장해 특별약관 자원봉사활동중 뺑소니·무보험차 상해사망후유장해 특별약관 자원봉사활동중 상해수술비 특별약관 자원봉사활동중 폭발·화재·붕괴 상해사망후유장해 교통상해 입원일당 특별약관 미아찾기 지원금 특별약관 레저활동중 상해사망후유장해 특별약관 급여 실손의료비 특별약관 비급여 실손의료비 특별약관 - 국민건강보험 비가입자 추가특별약관 - 입원의료비 한방(비급여) 추가특별약관 - 입원의료비 치과(비급여) 추가특별약관 - 특수운동중 실손의료비보장 추가특별약관 - 특수운전중 실손의료비보장 추가특별약관 스쿨존 교통사고 부상치료비 특별약관 스쿨존 교통사고 중증부상치료비 특별약관 스쿨존 교통사고 치아보철치료비 특별약관 스쿨존 성장판손상유발 교통사고 부상치료비 특별약관 실버존 교통사고 부상치료비 특별약관 실버존 교통사고 중증부상치료비 특별약관 실버존 교통사고 치아보철치료비 특별약관 폭발ㆍ화재ㆍ붕괴 상해사망후유장해 특별약관 수술비 특별약관 휴일교통상해사망후유장해 특별약관 자동차사고 성형수술비 특별약관 자동차사고 부상치료비 특별약관(자가용운전자) 자동차사고 부상치료비 특별약관(영업용운전자) 자동차사고 부상치료비 특별약관(비운전자) 상해흉터복원수술비 특별약관 - 손자녀 확장 추가특별약관 상해흉터복원수술비 특별약관Ⅱ
장애인전용보험전환 특별약관. 1. (특약의 적용범위) 이 특약은 회사가 정한 방법에 따라 계약자가 청약(請約)하고 회사가 승낙(承諾) 함으로써 다음 각 호의 조건을 모두 만족하는 보험계약(이하 “전환대상계약”이라 합니다)에 대하여 장애인전용보험으로 전환을 청약하는 경❹에 적용합니다.
장애인전용보험전환 특별약관. 44 초회보험료자동이체 특별약관 31 포괄계약 추가특별약관 37
장애인전용보험전환 특별약관. 57 초회보험료자동이체 특별약관 44 펫샵 전용 대기기간 보장 특별약관 59 펫샵 전용 전염병 보장 특별약관 60 포괄계약 추가특별약관 50 피부병 보장 특별약관 28
장애인전용보험전환 특별약관. [재산손해담보] [배상책임담보]
장애인전용보험전환 특별약관. 별표1】장해분류표
장애인전용보험전환 특별약관. 해당 약관은 법령 및 내부통제기준에 따른 절차를 거쳐 제공됩니다.
장애인전용보험전환 특별약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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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도성 특별약관 ➃ 보험수익자와 회사가 제1조(보험금의 지급사유)의 보험금 지급사유에 대해 합의하지 못할 때 는 보험수익자와 회사가 함께 제3자를 정하고 그 제3자의 의견에 따를 수 있습니다. 제3자는 의료법 제3조(의료기관)(【별표10】 참조)에 규정한 종합병원 소속 전문의 중에 정하며, 보험금 지급사유 판정에 드는 의료비용은 회사가 전액 부담합니다.

  • 제2회 이후 보험료의 납입 ① 계약자는 제2회 이후의 보험료를 납입기일까지 납입하여야 하며, 회사는 계약자가 보험료를 납입 한 경❹에는 영수증을 발행하여 드립니다. 다만, 금융회사(❹체국 포함)를 통하여 보험료를 납입 한 경❹에는 그 금융회사 발행 증빙서류를 영수증으로 대신합니다. 계약자가 제2회 이후의 보험료를 납입하기로 한 날을 말합니다.

  • 보험료의 납입 ① 계약자는 새로이 증가된 피보험자에 대하여 일단위로 계산된 추가보험료를 납입하여야 합니다.

  • 지급보험금의 계산 ① 회사가 지급할 보험금은 아래에 따라 계산합니다.

  • 보험금의 지급 제2관에서는 보험금 지급 및 보험금 지급제한 사항 등 보험금 지급에 대한 설명이 들어있으니 반드시 확인하셔야 합니다.

  • 보험료의 영수 자동납입일자는 이 보험계약 청약서에 기재된 보험료납입 해당일에도 불구하고 회사와 계약자가 별도로 약정한 일자로 합니다.

  • 예금보험에 의한 지급보장 회사가 파산 등으로 인하여 보험금 등을 지급하지 못할 경우에는 예금자보호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지급을 보장합니다.

  • 보험료의 납입연체로 인한 해지계약의 부활(효력회복) ① 제24조(보험료의 납입이 연체되는 경 우 납입최고(독촉)와 계약의 해지)에 따라 계약이 해지되었으나 계약자가 제30조(보험료의 환급)에 따라 보험료를 돌려받지 않은 경우 계약자는 해지된 날부터 3년 이내에 회사가 정한 절차에 따라 계약의 부 활(효력회복)을 청약할 수 있습니다. 회사가 부활(효력회복)을 승낙한 경우에는 계약자는 부활(효력회복) 을 청약한 날까지의 연체된 보험료에 ‘보험개발원이 공시하는 월평균 정기예금이율’에 1%를 더한 이율 의 범위 내에서 각 상품별로 회사가 정하는 이율로 계산한 금액을 더하여 납입하여야 합니다.

  • 보험금의 청구 ① 보험수익자는 다음의 서류를 제출하고 보험금을 청구하여야 합니다.

  • 보험금 등의 청구 ① 보험수익자 또는 계약자는 다음의 서류를 제출하고 보험금 또는 보험료 납입면제를 청구하여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