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준계약서 작성 및 효력 관련 조항 예시

표준계약서 작성 및 효력. 1.4.5.1 리그 사무국은 선수와 팀 사이의 공정한 계약 체결을 도모하기 위하여 표준계약서를 작성하여 그 사용을 권장하거나 의무화할 수 있다. 1.4.5.2 표준계약서의 사용이 의무화 되는 경우, 의무화 전에 이미 계약이 체결된 경우 등 합리적인 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팀은 (i) 리그 사무국의 사전 동의 없이는 표준계약서를 변경하는 등 표준계약서와 다른 계약을 선수와 체결할 수 없고, (ii) 표준계약서와 다른 내용의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그 내용을 선수가 알기 쉽게 표시하여야 한다. 1.4.5.3 리그사무국이 표준계약서와 다른 내용을 담은 계약서의 내용이 법률 또는 본 규정을 위반한다고 합리적으로 판단하는 경우, 리그 사무국은 팀에 대해 해당 계약서의 내용을 시정할 것을 요청할 수 있으며, 팀이 합리적인 기간 내에 시정하지 않을 경우 리그 사무국은 팀에 대해 본 규정에서 정한 기준에 따른 제재를 부과할 수 있다.

Related to 표준계약서 작성 및 효력

  • 신탁기간 이 신탁계약에 따른 신탁기간은 년 월 일부터 년 월 일까지 로 한다. 다만 위 신탁기간이 만료되기 전에 제18조 제1항에 정해진 사유로 이 신탁계약에 따른 신탁이 종료된 경우에는 신탁기간도 이 신탁의 종료시점에 종료된 것으로 본다.

  • 보험금 청구절차 및 서류 주계약(보통보험) 약관 P. 24~27

  • 통지방법 및 효력 은행은 오류의 정정 등 예금거래에서 발생하는 일반적 사항을 통보하는 경우에는 거래처가 신고한 연락처로 전화통보할 수 있다. 이 때, 통화자가 거래처 본인이 아닌 경우, 그 통화자가 은행의 통지내용을 이해하고 이를 거래처에 전달할 것이라고 믿을 충분한 이유가 있는 때에는 거래처에 정당하게 통보한 것으로 본다.

  • 계약내용의 변경 등 계약자는 회사의 승낙을 얻어 다음의 사항을 변경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승낙을 서면 등으로 알리거나 보험증권의 뒷면에 기재하여 드립니다.

  • 설명서 교부 및 보험안내자료 등의 효력 회사는 일반금융소비자에게 청약을 권유하거나 일반금융소비자가 설명을 요청하는 경❹ 보험상품 에 관한 중요한 사항을 계약자가 이해할 수 있도록 설명하고 계약자가 이해하였음을 서명(전자서 명법 제2조 제2호(부록 “약관 인용 법령 모음” 참조)에 따른 전자서명을 포함), 기명날인 또는 녹 취 등을 통해 확인받아야 하며, 설명서를 제공하여야 합니다.

  • 척추등뼈의 장해 가입자 유의사항 등

  • 거래내용의 확인 회사는 고객이 전자금융거래에 사용하는 전자적 장치(회사와 고객 사이에 미리 약정한 전자적 장치가 있는 경우에는 그 전자적 장치를 포함한다)를 통 하여 거래내용을 확인할 수 있도록 한다. 이 경우 전자적 장치의 운영 장애, 그 밖의 사 유로 거래내용을 확인하게 할 수 없는 때에는 회사는 인터넷 등을 이용하여 즉시 그 사 유를 알리고, 그 사유가 종료된 때부터 고객이 거래내용을 확인할 수 있도록 한다.

  • 강제집행 등으로 인한 해지계약의 특별부활(효력회복) 제32조(보험료의 환급)에 따른 계약자 의 해지환급금 청구권에 대한 강제집행, 담보권실행, 국세 및 지방세 체납처분절차에 따라 계약이 해지 된 경우에는, 회사는 해지 당시의 보험수익자가 계약자의 동의를 얻어 계약 해지로 회사가 채권자에게 지급한 금액을 회사에게 지급하고 제21조(계약내용의 변경 등) 제1항의 절차에 따라 계약자 명의를 보 험수익자로 변경하여 계약의 특별부활(효력회복)을 청약할 수 있음을 보험수익자에게 통지하여야 합니 다.

  • 위원의 임기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중임할 수 있다. 단, 임기 종료 후 후임 위원이 선출될 때까지 위원의 임무를 계속할 수 있다.

  • 발가락의 장해 가. 발가락을 잃은 것 발가락 전부(첫째발가락의 경우 말절골 이상) 를 잃은 것을 말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