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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내용의 변경 등 관련 조항 예시

계약내용의 변경 등. 계약자는 회사의 승낙을 얻어 다음의 사항을 변경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승낙을 서면 등으로 알리거나 보험증권의 뒷면에 기재하여 드립니다.
계약내용의 변경 등. 계약자는 회사의 승낙을 얻어 다음의 사항을 변경할 수 있습니다. 이 경
계약내용의 변경 등. 에 따라 연금지급형태를 2가지로 선택한 경❹에는 확정기 간연금형의 잔여 연금지급기간 동안 지급될 연금액에 대한 적립액에서 ❹선 의료비를 인출하며, 확정기간연금형의 적립액이 없을 경❹ 종신연금형의 잔여 보증지급기간 동안 지급될 연금액에 대 한 적립액에서 의료비를 인출합니다. 의료비인출에 따라 연금연액 및 연금월액이 감소될 수 있으 며, 확정기간연금형으로만 연금을 수령하는 경❹ 의료비인출에 따라 적립액이 소진되면 확정기간 연금형의 연금지급기간 이전에 이 계약이 종료될 수 있습니다.
계약내용의 변경 등. 계약자는 회사의 승낙을 얻어 다음의 사항을 변경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승낙을 서면 등으로 알리거나 보험증권의 뒷면에 기재하여 드립니다. 보험종목 보험기간 보험료 납입주기, 납입방법 및 납입기간 계약자, 피보험자 보상한도액, 보험료 등 기타 계약의 내용 회사는 계약자가 제1회 보험료등을 납입한 때부터 1년 이상 지난 유효한 계약으로서 그 보험종목의 변경을 요청할 때에는 회사의 사업방법서에서 정하는 방법에 따라 이를 변경하여 드립니다. 회사는 계약자가 제1항 제5호의 규정에 의하여 보상한도액을 감액하고자 할 때에는 그 감액된 부분은 계약이 해지된 것으로 보며, 제33조(보험료의 환급)에 따라 보험료를 계약자에게 지급합니다. 회사는 제1항에 따라 계약자를 변경한 경우, 변경된 계약자에게 보험증권 및 약관을 교부하고 변경된 계약자가 요청하는 경우 약관의 중요한 내용을 설명하여 드립니다. [유의사항] <보험가입금액 등의 감액시 환급금> 보험가입금액, 보험료 등의 감액시 환급금이 없거나 최초가입시 안내한 해지환급금보다 적어질 수 있습니다
계약내용의 변경 등. 주소 또는 연락처가 바뀌었어요
계약내용의 변경 등. 제1항에 따른 보험가입금액의 변경
계약내용의 변경 등. 제 1 항의 절차에 따라 계약자 명의를 보험수익자로 변경하여 계약의 특별부활(효력회복)을 청약할 수 있음을 보험수익자에게 통지하여야 합니다.
계약내용의 변경 등. 가입자 유의사항 등
계약내용의 변경 등. 제1항의 절차에 따라 계약자 명의를 피보험자로 변경하여 계약의 특별 부활(효력회복)을 청약할 수 있음을 피보험자에게 통지하여야 합니다.
계약내용의 변경 등.  계약자는 회사의 승낙을 얻어 다음의 사항을 변경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승낙을 서면 등으로 알리거 나 보험증권의 뒷면에 기재하여 드립니다. 1. 보험종목 2. 보험기간 3. 보험료 납입주기, 납입방법 및 납입기간 4. 계약자, 피보험자 5. 보험가입®액, 보상한도액, 보험료 등 기타 계약의 내용  계약자는 회사의 승낙없이 보험수익자를 변경할 수 있습니다. 다만 변경된 보험수익자가 회사에 권리 를 대항하기 위해서는 계약자가 보험수익자의 변경사실을 회사에 알려야 합니다. [계약자의 보험수익자 변경 통지] 계약자가 회사에 보험수익자가 변경되었음을 통지하기 전에 보험® 지¯사유가 발생한 경우 회사는 변 경 전 보험수익자에게 보험®을 지¯할 수 있습니다. 회사가 변경 전 보험수익자에게 보험®을 지¯한 경우 변경된 보험수익자에게는 별도로 보험®을 지¯하지 않습니다.  계약자는 제1회 보험료를 납입한 때부터 1년 이상 지난 유효한 계약의 보험종목 변경을 회사에 요청 할 수 있으며, 회사는 「사업방법서」에서 정하는 방법에 따라 이를 변경하여 드립니다.  계약자가 제1항 제5호에 따라 보험가입®액을 감액하고자 할 때에는 회사는 그 감액된 부분을 해지된 것으로 보며, 이에 따라 회사가 지¯하여야 할 해약환¯®이 있을 때에는 제22조(해약환¯®) 제1항에 따른 해약환¯®을 계약자에게 지¯합니다.  계약자가 제2항에 따라 보험수익자를 변경하고자 할 경우에는 보험® 지¯사유가 발생하기 전에 피보 험자가 서면으로 동의하여야 합니다.  회사는 제1항에 따라 계약자를 변경한 경우, 변경된 계약자에게 보험증권 및 약관을 교부하고 변경된 계약자가 요청하는 경우 약관의 중요한 내용을 설명하여 드립니다. [보험료 감액시 만기(해약)환¯®] 보험료 등의 감액시 만기(해약)환¯®이 없거나 최초가입시 안내한 만기(해약)환¯® 보다 적어질 수 있습니다.  제1항에 따라 위험이 증가하거나 감소되는 경우 납입보험료가 변경될 수 있으며, 계약내용 변경시점 이후 잔여 보험기간의 보장을 위한 재원인 계약자적립액 등의 차이로 계약자가 추가로 납입하여야 할 (또는 반환받을) ®액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