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약내용의 변경 등 관련 조항 예시

계약내용의 변경 등. ① 계약자는 회사의 승낙을 얻어 다음의 사항을 변경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승낙을 서면 등으로 알리거나 보험증권의 뒷면에 기재하여 드립니다.
계약내용의 변경 등. 에 따라 연금지급형태를 2가지로 선택한 경❹에는 확정기 간연금형의 잔여 연금지급기간 동안 지급될 연금액에 대한 적립액에서 ❹선 의료비를 인출하며, 확정기간연금형의 적립액이 없을 경❹ 종신연금형의 잔여 보증지급기간 동안 지급될 연금액에 대 한 적립액에서 의료비를 인출합니다. 의료비인출에 따라 연금연액 및 연금월액이 감소될 수 있으 며, 확정기간연금형으로만 연금을 수령하는 경❹ 의료비인출에 따라 적립액이 소진되면 확정기간 연금형의 연금지급기간 이전에 이 계약이 종료될 수 있습니다.
계약내용의 변경 등. ① 계약자는 회사의 승낙을 받아 다음의 사항을 변경할 수 있습니다. 이
계약내용의 변경 등. 제1항에 따른 보험가입금액의 변경
계약내용의 변경 등. 계약자는 회사의 승낙을 얻어 다음의 사항을 변경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승낙을 서면 등으로 알리거나 보험증권의 뒷면에 기재하여 드립니다. 보험종목 보험기간 보험료 납입주기, 납입방법 및 납입기간 계약자, 피보험자 보상한도액, 보험료 등 기타 계약의 내용 회사는 계약자가 제1회 보험료등을 납입한 때부터 1년 이상 지난 유효한 계약으로서 그 보험종목의 변경을 요청할 때에는 회사의 사업방법서에서 정하는 방법에 따라 이를 변경하여 드립니다. 회사는 계약자가 제1항 제5호의 규정에 의하여 보상한도액을 감액하고자 할 때에는 그 감액된 부분은 계약이 해지된 것으로 보며, 제33조(보험료의 환급)에 따라 보험료를 계약자에게 지급합니다. 회사는 제1항에 따라 계약자를 변경한 경우, 변경된 계약자에게 보험증권 및 약관을 교부하고 변경된 계약자가 요청하는 경우 약관의 중요한 내용을 설명하여 드립니다. [유의사항] <보험가입금액 등의 감액시 환급금> 보험가입금액, 보험료 등의 감액시 환급금이 없거나 최초가입시 안내한 해지환급금보다 적어질 수 있습니다
계약내용의 변경 등. 제4항 및 상기 방법에 따라 계산된 이미 납입한 보험료를 말합 니다.
계약내용의 변경 등. 제 1 항의 절차에 따라 계약자 명의를 보험수익자로 변경하여 계약의 특별부활(효력회복)을 청약할 수 있음을 보험수익자에게 통지하여야 합니다.
계약내용의 변경 등. 제22조 공제나이 등 제23조
계약내용의 변경 등. 제1항의 절차에 따라 계약자 명의를 피보험자로 변경하여 계약의 특별 부활(효력회복)을 청약할 수 있음을 피보험자에게 통지하여야 합니다.
계약내용의 변경 등. 에 따라 연금지급형태를 2가지로 선택한 경❹에 는 확정기간연금형의 잔여 연금지급기간 동안 지급될 연금액에 대한 계약자적립액에서 ❹선 의료 비를 인출하며, 확정기간연금형의 계약자적립액이 없을 경❹ 종신연금형의 잔여 보증지급기간 동 안 지급될 연금액에 대한 계약자적립액에서 의료비를 인출합니다. 의료비인출에 따라 연금연액 및 연금월액이 감소될 수 있으며, 확정기간연금형으로만 연금을 수령하는 경❹ 의료비인출에 따라 계 약자적립액이 소진되면 확정기간연금형의 연금지급기간 이전에 이 계약이 종료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