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PC 턴키 계약 관련 조항 예시

EPC 턴키 계약. 전체 프로젝트의 비용 중 거의 대부분은 건설계약을 통해 소진된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 다. IPP사업에서 건설계약의 형태는 주로 EPC 턴키 계약63)이 사용된다. FIDIC 건설표준계 약64)이 사용된다면 그 중에서 대주의 요구를 반영해서 만든 Silver Book을 기초로 해서 EPC계약이 체결된다. 전형적인 EPC 턴키 계약에서 시공자는 고정 공사대금을 지급받는 대 가로 완공일자까지 발주자인 프로젝트회사가 의도한 목적인 PPA에 부합하는 공사목적물을 설계, 시공하여 인도할 의무를 부담한다.65) 이를 위해 시공자는 다수의 하수급인을 선정하 고 관리하여 공사목적물을 완공하고, PPA상의 상업운전이 가능하도록 해야 한다. IPP사업에서 EPC계약을 둘러싼 주요 사항은 다음과 같다. 첫째는 시한인데 시공자가 적 기에 완공할 수 있도록 계약상 인센티브와 지연LD를 같이 포함한다. 둘째는 비용인데 시공 자가 계획된 공사비용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완공할 수 있도록 계약상 인센티브를 포함할 필요가 있다. 때문에 대주는 충분이 검증되고 역량 있는 EPC 업체를 선정해 완공 위험의 관리에 집중하게 된다.66) 셋째는 성능인데 발전소가 완공되었을 때 발주자의 요구 조건서 상 명시된 성능과 효율성을 담보할 수 있어야 한다. 이렇듯 프로젝트에 수반되는 완공위험은 프로젝트회사가 시공자에게 전가하는게 보통이다. 왜냐하면 대주가 완공보증 (completion guarantee)을 요구하지 않을 정도이면서 프로젝트 금융이 가능한 건설공사계약 이란, 공기연장과 공사비 증액이 되지 않도록 가능한 한 많은 위험을 시공자에게 전가시키 는 계약이기 때문이다.67) 그러나 아무리 견고한 EPC 턴키 계약을 가진다 하더라도 시공자 를 기술적, 재무적으로 신뢰하기 어렵다면 별 의미가 없다.68) 따라서 시공자의 경험이나 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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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타인을 위한 계약 ① 계약자는 타인을 위한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 그 타인의 위임이 없는 때에는 반드시 이를 회사에 알려야 하며, 이를 알리지 않았을 때에는 그 타인은 이 계약이 체결된 사실을 알지 못하였다는 사유로 회사에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특 별 약 관 별 표 < 실종선고 >

  • 거래제한 ① 계좌가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사기이용계좌로 사용될 경우, 회사는 해당 계좌명의인에 대해 계좌개설 등 금융거래를 제한할 수 있다.

  • 계약후 알릴 의무 ① 계약을 맺은 후 보험의 목적에 아래와 같은 사실이 생긴 경우에는 계약자나 피보험자는 지체없이 서면으로 회사에 알리고 보험증권에 확인을 받아🅓 합니다.

  • 신경계 가) “신경계에 장해를 남긴 때”라 함은 뇌, 척수 및 말초신경계 손상으로 “<붙임>일상생 활 기본동작(ADLs) 제한 장해평가표”의 5가지 기본동작중 하나 이상의 동작이 제한 되었을 때를 말한다.

  • 사기에 의한 계약 ①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가 대리진단, 약물사용을 수단으로 진단절차를 통과하거나 진단서 위ㆍ변조 또는 청약일 이전에 암 또는 인간면역결핍바이러스(HIV) 감염의 진단확정을 받은 후 이를 숨기고 가입하는 등의 뚜렷한 사기의사에 의하여 계약이 성립되었음을 회사가 증명하는 경❹에는 보장개 시일부터 5년 이내(사기사실을 안 날부터는 1개월 이내)에 계약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 특약의 보험기간 이 특약의 보험기간은 이 특약을 부가할 때 주계약의 보험기간 범위 내에서 계약자가 선택한 특약의 보험기간으로 합니다.

  • 알릴 의무 위반의 효과 ① 회사는 다음과 같은 사실이 있을 경우에는 보험금 지급사유의 발생여부에 관계없이 그 사실을 안 날부터 1개월 이내에 이 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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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계약의 성립 ① 계약은 계약자의 청약과 회사의 승낙으로 이루어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