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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후 알릴 의무 관련 조항 예시

계약후 알릴 의무. 계약을 맺은 후 보험의 목적에 아래와 같은 사실이 생긴 경우에는 계약자나 피보험자는 지체없이 서면으로 회사에 알리고 보험증권에 확인을 받아🅓 합니다.
계약후 알릴 의무. (1) 보험계약자는 보험계약을 맺은 후 다음의 사실이 생긴 것을 안 때 에는 지체없이 보험회사에게 그 사실을 알리고 승인을 받아야 합 니다. 이 경우 보험회사는 그 사실에 따라 보험료가 변경되는 경 우에는 보험료를 더 받거나 돌려주고 계약을 승인할 수 있습니다.
계약후 알릴 의무. 계약자는 거래은행 지정계좌의 번호가 변경 또는 거래정지된 경우에는 즉시 이 사실을 회사에 알려🅓 합니다.
계약후 알릴 의무.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는 계약을 맺은 후 피보험자가 그 직업, 직무 또는 연령을 변경(자가용 운전자가 영업 용 운전자로 직업 또는 직무를 변경하는 등의 경우를 포함합니다)하거나 이륜자동차 또는 원동기장치 자전 거를 직접 사용하게 된 경우에는 지체없이 서면으로 회사에 알리고 보험증권(보험가입증서)에 확인을 받아 야 합니다.
계약후 알릴 의무. 계약을 맺은 후 피보험자(보험대상자)가 그 직업 또는 직무를 변경(자가용 운전자가 영업 용 운전자로 직업 또는 직무를 변경하는 등의 경우를 포함합니다)하거나 이륜자동차 또는 원 동기장치 자전거를 직접 사용하게 된 경우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보험대상자)는 지체없이 서 면으로 회사에 알리고 보험증권(보험가입증서)에 확인을 받아야 합니다.
계약후 알릴 의무. 계약을 맺은 보험의 목적에 아래와 같은 사실이 생겨 보험의 목적의 가액이 뚜렷하게 증가 또는 감소한 경우에는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보험대상자) 는 이를 지체없이 서면으로 회사에 알려🅓 합니다.
계약후 알릴 의무. 계약을 맺은 후에 아래와 같은 사실이 생긴 경우에는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 (보험대상자)는 지체없이 서면으로 회사에 알리고 보험증권(보험가입증서)에 회사 의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계약후 알릴 의무. 보험계약자 또는 기명피보험자는 지정은행계좌의 번호가 변경되거나 거래정지된 경우에는 그 사실을 즉시 회사에 알려야 합니다.
계약후 알릴 의무.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는 계약을 맺은 후 피보험자가 연령을 정정할 때에는 지체없이 서면으로 회사에 알 리고 보험가입증서(보험증권)에 확인을 받아🅓 합니 다.
계약후 알릴 의무. 계약을 맺은 후 보험의 목적에 아래와 같은 사실이 생긴 경우에는 계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