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BM Price Optimization 관련 조항 예시

IBM Price Optimization. IBM Price Optimization 을 사용하여 소매업체는 매출, 이윤 및 판매량 증대와 같은 전략적 목표를 정의하고 이러한 목표를 최상으로 달성할 수 있도록 가격을 최적화하는 시뮬레이션과 최적화 시나리오를 작성 및 실행할 수 있습니다.
IBM Price Optimization. Platform Enablement Services, IBM Promotion Optimization – Platform Enablement Services, IBM Markdown Optimization – Platform Enablement Services, IBM Price and Promotion Optimization – Platform Enablement Services a. 해당 클라우드 서비스 오퍼링의 관련 IBM 임포트 데이터 명세 문서에 명시된 모든 필수 데이터 필드("고객 데이터")를 획득하기 위해 고객과 협업합니다. b. 주간 또는 일간 고객 데이터를 수신하고 로드하며 표준 도구를 사용하여 데이터 변환 인터페이스(인바운드 및 아웃바운드)를 유지보수합니다. 고객이 초기 구현 후에 고객 데이터의 포맷을 수정하거나 파일을 다른 포맷으로 다시 고객에게 전송하도록 요청하거나 새로운 데이터를 이용하기 위해 IBM 에게 데이터 맵과 자동화 스크립트를 수정할 것을 요청하는 경우 추가 사용료가 청구될 수 있습니다. c. 모델링된 제품 카테고리에 대한 표준 데이터 검증을 수행합니다. 데이터 검증은 잠재적 오류와 이상 항목에 대해 고객 데이터를 검사하고 실행하는 자동화된 작업으로 구성됩니다. d. 모델링 데이터세트 작성, 모델 예측, 모델 품질 평가, 필요한 경우 모델의 문제점 해결을 서비스에 포함하는 프로젝트 계획에 따라 각 제품 카테고리를 위한 표준 계량 경제 모델링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여기에는 각 포함된 제품 카테고리에 대한 초기 모델링과 IBM 이 합리적으로 평가한 카테고리 역학에 근거하여, 합리적 주기의 지속적인 리모델이 포함됩니다. 고객이 데이터를 수정하는 경우, IBM 은 고객과 협업하여 수정된 이력 데이터를 다시 로드하는 것과 영향을 받은 제품 카테고리를 리모델하는 것이 적정한지를 결정하며, 이는 그 시점에 합의되는 추가 비용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e. 구현 팀이 작업을 완료한 후에도 고객을 지원하도록 표준 진행 계정 관리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이러한 계정 관리 서비스는 원격으로 제공되며 주당 6 시간을 초과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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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특약의 보험기간 이 특약의 보험기간은 이 특약을 부가할 때 주계약의 보험기간 내에서 계약자가 선택한 특약의 보험기간으로 합니다.

  • 특약내용의 변경 회사는 계약자가 특약의 보험기간 중 회사의 승낙을 얻어 주계약 의 내용을 변경할 때 동일내용으로 변경하여 드립니다. 이 경우 승낙 을 서면으로 알리거나 보험가입증서(보험증권)의 뒷면에 기재하여 드 립니다.

  • QR(Quick Response)코드란? 스마트폰으로 해당 QR코드를 스캔하면 상세내용 등을 손쉽게 안내받을 수 있습니다.

  • 특약의 소멸 주계약이 해지 또는 기타 사유에 의하여 효력을 가지지 아니하거나 보험대상자(피보험자)에게 제12조(보험금의 종류 및 지급사유)에서 정한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이 특약은 더 이상 효력을 가지지 아니합니다.

  • 특약내용의 변경 등 회사는 계약자가 이 특약의 보험기간 중 회사의 승낙을 얻어 주계약의 내용을 변경할 때 동일 내 용으로 변경하여 드립니다. 이 경❹ 승낙을 서면으로 알리거나 보험증권의 뒷면에 기재하여 드립 니다.

  • 손해의 발생과 통지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는 아래와 같은 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지체없이 그 내용을 서면으로 회사에 알려야 합니다.

  • 서비스의 정의 GiGAeyes 서비스는 고객의 서비스 장소에 설치기기(CCTV 카메라)를 설치하고 인터넷을 기반으로 설치기기로 촬영된 영상을 플랫폼에 저장함은 물론 실시간 영상 및 녹화 영상을 확인할 수 있도록 하는 서비스를 말합니다. 단, 휴대전화, 태블릿 PC 기종에 따라 영상 확인이 불가할 수 있습니다.

  • 투자한도 집합투자업자는 제32조의 규정에 의하여 투자신탁재산을 운용함에 있어 다음 각호 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투자ㆍ운용한다.

  • 집합투자업자의 수익증권 발행내역 등의 통지 집합투자업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체 없이 전자등록기관에 통지하여야 한다. 1. 제15조의 규정에 의한 수익증권의 발행에 관한 사항 2. 제40조의 규정에 의한 해지기준일이 설정된 경우 당해 기준일 3. 제41조의 규정에 의한 투자신탁분배금 기준일이 설정된 경우 당해 기준일 4. 제46조의 규정에 의한 신탁계약의 변경사항

  • 설명서 교부 및 보험안내자료 등의 효력 회사는 일반금융소비자에게 청약을 권유하거나 일반금융소비자가 설명을 요청하는 경❹ 보험상품 에 관한 중요한 사항을 계약자가 이해할 수 있도록 설명하고 계약자가 이해하였음을 서명(전자서 명법 제2조 제2호(부록 “약관 인용 법령 모음” 참조)에 따른 전자서명을 포함), 기명날인 또는 녹 취 등을 통해 확인받아야 하며, 설명서를 제공하여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