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격 서비스 관련 조항 예시

원격 서비스. 다음 원격 서비스는 클라우드 서비스의 고객이 취득할 수 있습니다.
원격 서비스. 1.5.1 IBM Db2 Warehouse on Cloud Jump Start
원격 서비스. 원격 서비스는 오류의 제거, NC 및 PLC 하위 모듈과 사용자 인터페이스의 업데이트, 각종 설정의 수정 및 업데이트, 네트워크 설정의 변경을 지원한다.
원격 서비스. 적용 법규에 따라 금지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저희(또는 Caterpillar 또는 Trimble)는 원격 진단을 수행하여 VL 장치에 대한 원격 소프트웨어 및 펌웨어 업데이트/업그레이드를 제공할 수 있으며, Caterpillar 의 경우 VL 장치가 설치된 CAT® 자산에 이러한 작업을 수행할 수 있습니다. 원격 업데이트/업그레이드 전달을 위한 Caterpillar 의 프로세스는 Cat® 원격 서비스 - Cat 브랜드 제품에 대한 소프트웨어 업데이트 프로세스(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에 기술되어 있습니다. 귀하는 이러한 자산 및 VL 장치에 대하여 원격 서비스(원격 진단 및 원격 업데이트/업그레이드 포함)에 참여하기로 결정했음을 인정하고 동의하며, 본 동의에 의거 저희(및 Caterpillar 및 Trimble)가 이러한 VL 장치 및 자산에 원격으로 액세스하고 프로그래밍을 수행하여 업데이트 및 업그레이드를 설치하도록 승인하며, Caterpillar 에서 제공되는 업데이트 및 업그레이드의 경우, Caterpillar 데이터 거버넌스 선언문과 Cat® 원격 서비스 - Cat 브랜드 제품에 대한 소프트웨어 업데이트 프로세스에서 기술된 프로세스를 따릅니다. 저희는 이러한 자산 또는 VL 장치에 대한 원격 혹은 그 외의 방식으로 수행된 업데이트 또는 업그레이드 이후 귀하 또는 귀하의 공인 사용자가 만든 사용자 기본 설정 및 구성 설정이 그대로 유지된다는 보장을 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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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정신행동 ① 상기 정신행동장해 지급률에 미치지 않는 장해에 대해서는 “<붙임>일상생활 기본동작(ADLs) 제한 장해평가표”에 따라 지급률을 산정하여 지급한다.

  • 계약내용의 교환 회사는 보험계약의 체결 및 관리 등을 위한 판단자료로서 활용하기 위하여 다음 각호의 사항을 계약자 및 보험대상자(피보험자)의 동의 를 받아 다른 보험회사 및 보험관련단체등에게 제공할 수 있으며, 이 경우 회사는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 23조 (개인신 용정보의 제공・활용에 대한 동의) 및 동법 시행령 제12조(개인신용 정보의 제공・활용에 대한 동의등)의 규정을 따릅니다.

  • 계약후 알릴 의무 ① 계약을 맺은 후 보험의 목적에 아래와 같은 사실이 생긴 경우에는 계약자나 피보험자는 지체없이 서면으로 회사에 알리고 보험증권에 확인을 받아🅓 합니다.

  • 계약내용의 변경 ① 계약자는 회사의 승낙을 얻어 다음의 사항을 변경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승낙을 서면으로 알리거나 보험 증권(보험가입증서)의 뒷면에 기재하여 드립니다.

  • 일반 거래 조건; 최종사용자 권한 섹션 1.1(a) – (b); 1.1(h); 1.2-1.3; 및 2.6(d)

  • 【해약환급금】 ① 이 약관에 의해 특약이 해지된 경우에 지급하는 해약환급금은 이 특약의 보험료 및 책임준비금 산출방법서에 따라 계산합니다.

  • 계약 후 알릴 의무 ① 계약을 맺은 후 보험의 목적에 아래와 같은 사실이 생긴 경우에는 계약자나 피보험자는 지체없이 서면으로 회사에 알리고 보험증권에 확인을 받아🅓 합니다.

  • 계약내용의 변경 등 ① 계약자는 회사의 승낙을 얻어 다음의 사항을 변경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승낙을 서면 등으로 알리거나 보험증권의 뒷면에 기재하여 드립니다.

  • 보통약관과의 관계 보통약관 제7조(손해보상후의 계약) 제1항에 따라 보통 약관이 소멸된 때에는 이 특별약관 계약도 소멸됩니다. 제1항에 따라 이 특별약관 계약이 소멸된 경우에는 회사 는 이 특별약관의 해약환급금을 지급하지 아니합니다. 제1항 이외의 사유로 이 특별약관이 소멸되는 경우에는 회사는 그때까지「보험료 및 책임준비금 산출방법서」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회사가 적립한 이 특별약관의 책임준비금 을 지급하여 드립니다. 제3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피보험자가 보통약관 제14 조(보상하지 아니하는 손해) 제1항 제1호 내지 제3호에 정 신주말 일반상해 사망․후유장해보장 특별약관

  • 보 통 약 관 ① 이 보험의 책임준비금 계산 시 적용되는 이율은 매월1일 회사가 정한 연금공시이율Ⅴ(이하 '공시이율'이 라 합니다)로 합니다. 다만, 보험기간 중에 공시이율이 변경되는 경우에는 변경된 시점 이후부터 변경된 이율을 적용하며, 최저보증이율은 가입 후 경과기간 5년 이하의 기간에 대해서는 연단위 복리 1.25%, 경 과기간 5년 초과 10년 이하의 기간에 대해서는 연단위 복리 1.0%, 경과기간 10년 초과의 기간에 대해서 는 연단위 복리 0.3%로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