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LA 에 대한 기타 정보 관련 조항 예시

SLA 에 대한 기타 정보. 고객은 최초 60 일 기간("번인(Burn-in) 기간") 동안 IBM Cloud Identity Service 의 최소 99.9% 업타임 백분율 미달성에 따른 크레디트를 제공받을 수 없습니다. IBM 이 번인 기간(Burn-In Period) 동안이나 그 이전에 IBM Cloud Identity Service 로 마이그레이션되는 기존의 고객 구성, 정책, 데이터 또는 코드("기존 구성요소") 중, IBM Cloud Identity Service 에서 본 계약에 지정된 업타임 백분율을 달성하지 못하게 하는 구성요소를 식별하는 경우 IBM 은 해당 기존 구성요소에 대해 고객에게 통지하고 IBM 의 재량으로 SLA 의 조항에서 해당 구성요소를 면제할 수 있습니다. IBM 이 면제된 기존 구성요소에 대해 고객에게 통지하는 경우 면제된 구성요소가 본 계약의 업타임 백분율을 충족할 수 있는 정도의 구제책을 고객에게 제공해🅓 할 책임은 IBM 에게 있습니다. 양 당사자가 달리 합의하지 않는 한, 그러한 구제책의 비용은 전적으로 고객이 부담해🅓 합니다.

Related to SLA 에 대한 기타 정보

  • 발가락의 장해 가. 발가락을 잃은 것 발가락 전부(첫째발가락의 경우 말절골 이상) 를 잃은 것을 말한다.

  • 투자한도 집합투자업자는 제32조의 규정에 의하여 투자신탁재산을 운용함에 있어 다음 각호 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투자ㆍ운용한다.

  • 수익증권의 환매 수익자는 이 투자신탁 수익증권의 판매회사 또는 지정참가회사에 대하여 설 정단위 또는 설정단위의 배수로만 수익증권의 환매를 청구할 수 있다. 다만, 판매회사가 해산ㆍ인 가취소ㆍ업무정지, 천재ㆍ지변 등으로 인한 전산장애,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사유로 인하여 정상적 으로 업무를 영위하는 것이 곤란하다고 금융위원회가 인정하는 경우(이하 “해산 등”이라 한다)로 인하여 환매에 응할 수 없는 경우에는 지정참가회사에 대하여 환매를 청구할 수 있다.

  • 집합투자업자의 수익증권 발행내역 등의 통지 집합투자업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체 없이 전자등록기관에 통지하여야 한다. 1. 제15조의 규정에 의한 수익증권의 발행에 관한 사항 2. 제40조의 규정에 의한 해지기준일이 설정된 경우 당해 기준일 3. 제41조의 규정에 의한 투자신탁분배금 기준일이 설정된 경우 당해 기준일 4. 제46조의 규정에 의한 신탁계약의 변경사항

  • 운용 제한 집합투자업자는 투자신탁재산을 운용함에 있어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행위를 수탁 회사에게 지시할 수 없다. 다만, 법령 및 규정에서 예외적으로 인정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며 다음 각호와 관련된 법령 및 규정이 변경되는 경우에는 그 변경된 바에 따른다.

  • 【계약전 알릴의무 위반의 효과】 계약취소권의 행사제한】

  • 용어 정의 회사는 일반적으로 “스팸”이란 정보통신망을 통해 이용자가 원하지 않는데도 불구하고 일방적으로 전송되는 영리목적의 광고성 정보를 말합니다.

  • 특 별 약 관 이 특별약관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에 대하여는 보통약관의 규정을 따릅니다.

  • 핵심감사사항 핵심감사사항은 우리의 전문가적 판단에 따라 당기 연결재무제표감사에서 가장 유의적인 사 항들입니다. 해당 사항들은 연결재무제표 전체에 대한 감사의 관점에서 우리의 의견형성 시 다루어졌으며, 우리는 이런 사항에 대하여 별도의 의견을 제공하지는않습니다.

  • 팔의 장해 보험용어 해설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