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약전 알릴의무 위반의 효과】. 계약취소권의 행사제한】
【계약전 알릴의무 위반의 효과】. 회사는 계약자 또는 보험대상자(피보험자)가 제23조(계약전 알릴 의무)에도 불구하고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중요한 사항에 대하여 사실과 다르게 알린 경우에는 회사가 별도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계약을 해지하거나 보장을 제한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다음 중 한 가지의 경우에 해당되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합니다.
【계약전 알릴의무 위반의 효과】. 회사는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보험대상자)가 제25조(계약전 알릴의무)에도 불구하고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중요한 사 항에 대하여 사실과 다르게 알린 경우에는 회사가 별도로 정 하는 방법에 따라 계약을 해지하거나 보장을 제한할 수 있습 니다. 그러나 다음 중 한 가지의 경우에 해당되는 때에는 그 러하지 아니합니다.
【계약전 알릴의무 위반의 효과】. 회사는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가 제27조(계약전 알
【계약전 알릴의무 위반의 효과】.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가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인하여 보험금 지급사유 발생에 영향을 미치는 제21조 (가입자의 계약전 알릴의무)의 계약전 알릴의무를 위 반하고 그 계약전 알릴의무가 중요한 사항에 해당하는 경우 보험금지급 사유 발생여부에 관계없이 회사는 계 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다음 중 한가지의 경우에 해당되는 때에는 그 러하지 아니합니다.
【계약전 알릴의무 위반의 효과】. 제5관 보험금 지급 등의 절차
【계약전 알릴의무 위반의 효과】. 및 제29조 (계약취소권의 행사제한)를 준용합니다.
【계약전 알릴의무 위반의 효과】. 회사는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가 계약전 알릴의무를 위 반하여 주계약이 해지된 경우에는 이 특약도 해지합니
【계약전 알릴의무 위반의 효과】. 회사는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가 제
【계약전 알릴의무 위반의 효과】. 회사는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가 계약전 알릴의무를 위 반하여 주계약이 해지된 경우에는 이 특약도 해지합니 다. 이 경우 회사는 해약환급금과 이미 납입한 보험료 중 많은 금액을 지급합니다. 다만, 피보험자의 암 진 단확정 후 암 진단확정과 인과관계가 없는 계약전 알 릴의무 위반으로 계약이 해지된 경우에는 암진단확정 일로부터 180일 이내에 발생한 그 암으로 인한 해당 보험금을 지급하여 드리며, 이 경우 계약해지시 이미 지급한 금액은 공제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