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ommon use of 강제집행 등으로 인하여 해지된 계약의 특별부활(효력회복) Clause in Contracts

강제집행 등으로 인하여 해지된 계약의 특별부활(효력회복). 䌔 회사는 계약자의 해지환급금 청구권에 대한 강제집행, 담보권실행, 국세 및 지방세 체납처분절차에 따라 계약이 해지된 경우 해지 당시의 보험수익자 가 계약자의 동의를 얻어 계약 해지로 회사가 채권자에게 지급한 금액을 회사 에 지급하고 제23조(계약내용의 변경 등) 제1항의 절차에 따라 계약자 명의를 보험수익자로 변경하여 계약의 특별부활(효력회복)을 청약할 수 있음을 보험 수익자에게 통지하여🅓 합니다. 䌕 회사는 제1항에 따른 계약자 명의변경 신청 및 계약의 특별부활(효력회복) 청약을 승낙합니다. 䌖 회사는 제1항의 통지를 지정된 보험수익자에게 하여🅓 합니다. 다만, 회사 는 법정상속인이 보험수익자로 지정된 경우에는 제1항의 통지를 계약자에게 할 수 있습니다. 䌗 회사는 제1항의 통지를 계약이 해지된 날부터 7일 이내에 하여🅓 합니다.䌘 보험수익자는 통지를 받은 날(제3항에 따라 계약자에게 통지된 경우에는 계약자가 통지를 받은 날을 말합니다)부터 15일 이내에 제1항의 절차를 이행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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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제집행 등으로 인하여 해지된 계약의 특별부활(효력회복). 䌔 회사는 계약자의 해지환급금 청구권에 대한 강제집행, 담보권실행, 국세 및 지방세 체납처분절차에 따라 계약이 해지된 경우 해지 당시의 보험수익자 가 계약자의 동의를 얻어 계약 해지로 회사가 채권자에게 지급한 금액을 회사 에 지급하고 제23조(계약내용의 제22조(계약내용의 변경 등) 제1항의 절차에 따라 계약자 명의를 보험수익자로 변경하여 계약의 특별부활(효력회복)을 청약할 수 있음을 보험 수익자에게 통지하여🅓 합니다. 䌕 회사는 제1항에 따른 계약자 명의변경 신청 및 계약의 특별부활(효력회복) 청약을 승낙합니다. 䌖 회사는 제1항의 통지를 지정된 보험수익자에게 하여🅓 합니다. 다만, 회사 는 법정상속인이 보험수익자로 지정된 경우에는 제1항의 통지를 계약자에게 할 수 있습니다. 䌗 회사는 제1항의 통지를 계약이 해지된 날부터 7일 이내에 하여🅓 합니다.䌘 보험수익자는 통지를 받은 날(제3항에 따라 계약자에게 통지된 경우에는 계약자가 통지를 받은 날을 말합니다)부터 15일 이내에 제1항의 절차를 이행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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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제집행 등으로 인하여 해지된 계약의 특별부활(효력회복). 䌔 회사는 계약자의 해지환급금 청구권에 대한 강제집행, 담보권실행, 국세 및 지방세 체납처분절차에 따라 계약이 해지된 경우 해지 당시의 보험수익자 가 계약자의 동의를 얻어 계약 해지로 회사가 채권자에게 지급한 금액을 회사 에 지급하고 제23조(계약내용의 변경 등) 제1항의 절차에 따라 계약자 명의를 보험수익자로 변경하여 계약의 특별부활(효력회복)을 청약할 수 있음을 보험 수익자에게 통지하여🅓 합니다. 䌕 회사는 제1항에 따른 계약자 명의변경 신청 및 계약의 특별부활(효력회복) 청약을 승낙합니다. 䌖 회사는 제1항의 통지를 지정된 보험수익자에게 하여🅓 합니다. 다만, 회사 는 법정상속인이 보험수익자로 지정된 경우에는 제1항의 통지를 계약자에게 할 수 있습니다. 䌗 회사는 제1항의 통지를 계약이 해지된 날부터 7일 이내에 하여🅓 합니다.䌘 보험수익자는 통지를 받은 날(제3항에 따라 계약자에게 통지된 경우에는 계약자가 통지를 받은 날을 말합니다)부터 15일 이내에 제1항의 절차를 이행 할 수 있강제집행이란 사법상 또는 행정법상의 의무를 이행하지 않는 사람에 대하여 국가가 강제 권력으로 그 의무를 이행하는 것을 말합니다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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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제집행 등으로 인하여 해지된 계약의 특별부활(효력회복). 회사는 계약자의 해지환급금 청구권에 대한 강제집행, 담보권실행, 국세 및 지방세 체납처분절차에 따라 계약이 해지된 경우 해지 당시의 보험수익자 가 보험수익자가 계약자의 동의를 얻어 계약 해지로 회사가 채권자에게 채권 자에게 지급한 금액을 회사 에 회사에 지급하고 제23조(계약내용의 변경 등) 제1항의 절차에 따라 계약자 명의를 명 의를 보험수익자로 변경하여 계약의 특별부활(효력회복)을 청약할 수 있음을 보험 수익자에게 통지하여🅓보험수익자에게 통지하 여야 합니다.A 회사는 제1항에 따른 계약자 명의변경 신청 및 계약의 특별부활(효력회복) 청약을 승낙합니다. 회사는 제1항의 통지를 지정된 보험수익자에게 하여�하여야 � 합니다. 다만, 회사 회사는 는 법정상속인이 보험수익자보험수익 자로 로 지정된 경우에는 제1항의 통지를 계약자에게 할 수 있습니다. 䌗 회사는 제1항의 통지를 계약이 해지된 날부터 7일 이내에 하여하여야 🅓 합니다. A .䌘 보험수익자는 통지를 받은 날(제3항에 따라 계약자에게 통지된 경우에는 계약자가 통지를 받은 날을 말합니다)부터 15일 이내에 제1항의 절차를 이행이행할 할 수 있. 무배당 한화한아름간병보험2004 국가의 집행기관이 채권자를 위하여 집행권원에 표시된 사법상의 청구권을 국가권력으로 강제적으로 실현시키는 것을 말합니다. 담보권을 설정한 채권자가 채무를 이행하지 않는 채무자에 대하여 해당 담보권을 실행하는 것을 말 합니다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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