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ommon use of 강제집행 등으로 인한 해지계약의 특별부활(효력회복) Clause in Contracts

강제집행 등으로 인한 해지계약의 특별부활(효력회복). 타인을 위한 계약의 경우 제 30 조(보험료의 환급)에 따른 계약자의 환급금 청구권에 대한 강제집행, 담보권실행, 국세 및 지방세 체납처분절차에 따라 계약이 해지된 경우에는, 회사는 해지 당시의 보험수익자가 계약자의 동의를 받아 계약 해지로 회사가 채권자에게 지급한 금액 을 회사에 지급하고 제 19 조(계약내용의 변경 등) 제 1 항의 절차에 따라 계약자 명의를 보험수 익자로 변경하여 계약의 특별부활(효력회복)을 청약할 수 있음을 보험수익자에게 통지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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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amples: 하이카드회원여행보험 약관, 하이카드회원여행보험 보통약관

강제집행 등으로 인한 해지계약의 특별부활(효력회복). 타인을 위한 계약의 경우 제 30 32 조(보험료의 환급)에 따른 계약자의 환급금 해지환급금 청구권에 대한 강제집행, 담보권실행, 국세 및 지방세 체납처분절차에 따라 계약이 해지된 경우에는, 회사는 해지 당시의 보험수익자가 계약자의 동의를 받아 얻어 계약 해지로 회사가 채권자에게 지급한 금액 을 회사에 금액을 회사에게 지급하고 제 19 21 조(계약내용의 변경 등) 제 1 항의 절차에 따라 계약자 명의를 보험수 익자로 보험수익자로 변경하여 계약의 특별부활(효력회복)을 청약할 수 있음을 보험수익자에게 통지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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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amples: 국내여행보험, 해외 여행 보험

강제집행 등으로 인한 해지계약의 특별부활(효력회복). 타인을 위한 계약의 경우 제 30 19 조(보험료의 환급)에 따른 계약자의 환급금 해지환급금 청구권에 대한 강제집행, 담보권실행, 국세 및 지방세 체납처분절차에 따라 의해 계약이 해지된 경우에는, 회사는 해지 당시의 보험수익자가 피보험자가 계약자의 동의를 받아 얻어 계약 해지로 회사가 채권자에게 지급한 금액 을 회사에 금액을 회사에게 지급하고 제 19 6 조(계약내용의 변경 등) 제 1 항의 절차에 따라 계약자 명의를 보험수 익자로 피보험자로 변경하여 계약의 특별부활(효력회복)을 청약할 수 있음을 보험수익자에게 피보험자에게 통지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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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amples: 주택화재보험 보통약관, 주택화재보험 보통약관

강제집행 등으로 인한 해지계약의 특별부활(효력회복). 타인을 위한 계약의 경우 제 30 31 조(보험료의 환급)에 따른 계약자의 환급금 청구권에 대한 강제집행, 담보권실행, 국세 및 지방세 체납처분절차에 따라 계약이 해지된 경우에는, 회사는 회사 는 해지 당시의 보험수익자가 계약자의 동의를 받아 얻어 계약 해지로 회사가 채권자에게 지급한 금액 을 회사에 금액을 회사에게 지급하고 제 19 21 조(계약내용의 변경 등) 제 1 항의 절차에 따라 계약자 명의를 보험수 익자로 명의 를 보험수익자로 변경하여 계약의 특별부활(효력회복)을 청약할 수 있음을 보험수익자에게 통지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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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amples: 현대단체상해보험ⅱ 약관

강제집행 등으로 인한 해지계약의 특별부활(효력회복). 타인을 위한 계약의 경우 제 30 33 조(보험료의 환급)에 따른 계약자의 환급금 청구권에 대한 강제집행, 담보권실행, 국세 및 지방세 체납처분절차에 따라 의해 계약이 해지된 경우에는, 회사는 해지 당시의 보험수익자가 피보험자가 계약자의 동의를 받아 얻어 계약 해지로 회사가 채권자에게 지급한 금액 을 회사에 금액을 회사에게 지급하고 제 19 22 조(계약내용의 변경 등) 제 1 항의 절차에 따라 계약자 명의를 보험수 익자로 피보험자로 변경하여 계약의 특별부활(효력회복)을 청약할 수 있음을 보험수익자에게 피보험자에게 통지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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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amples: 화재보험

강제집행 등으로 인한 해지계약의 특별부활(효력회복). 타인을 위한 계약의 경우 제 30 조(보험료의 환급)에 따른 계약자의 환급금 청구권에 대한 강제집행강 제집행, 담보권실행, 국세 및 지방세 체납처분절차에 따라 계약이 해지된 경우에는, 회사는 해지 해 지 당시의 보험수익자가 수익자가 계약자의 동의를 받아 얻어 계약 해지로 회사가 채권자에게 지급한 금액 을 회사에 금액을 회 사에 지급하고 제 19 조(계약내용의 변경 등) 제 1 항의 절차에 따라 계약자 명의를 보험수 익자로 변경하여 수익자로 변 경하여 계약의 특별부활(효력회복)을 청약할 수 있음을 보험수익자에게 수익자에게 통지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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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amples: 해외장기체류보험 약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