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ommon use of 강제집행 등으로 인한 해지계약의 특별부활(효력회복) Clause in Contracts

강제집행 등으로 인한 해지계약의 특별부활(효력회복). ①타인을 위한 계약의 경우 제 32 조(보험료의 환급)에 따른 계약자의 환급금 청구권에 대한 강 제집행, 담보권실행, 국세 및 지방세 체납처분절차에 따라 계약이 해지된 경우에는, 회사는 해 지 당시의 보험수익자가 계약자의 동의를 얻어 계약 해지로 회사가 채권자에게 지급한 금액을 회사에게 지급하고 제 21 조(계약내용의 변경 등) 제 1 항의 절차에 따라 계약자 명의를 보험수 익자로 변경하여 계약의 특별부활(효력회복)을 청약할 수 있음을 보험수익자에게 통지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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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amples: 해외장기체류보험 약관, 자동차사고상해 ( )주이상 진단위로금보장 특별약관 보험료분납 특별약관(i), www.hyundaicard.com

강제집행 등으로 인한 해지계약의 특별부활(효력회복). ①타인을 ① 타인을 위한 계약의 경우 제 32 30 조(보험료의 환급)에 따른 계약자의 환급금 청구권에 대한 강 제집행강제집행, 담보권실행, 국세 및 지방세 체납처분절차에 따라 계약이 해지된 경우에는, 회사는 해 지 해지 당시의 보험수익자가 계약자의 동의를 얻어 받아 계약 해지로 회사가 채권자에게 지급한 금액을 회사에게 금액 을 회사에 지급하고 제 21 19 조(계약내용의 변경 등) 제 1 항의 절차에 따라 계약자 명의를 보험수 익자로 변경하여 계약의 특별부활(효력회복)을 청약할 수 있음을 보험수익자에게 통지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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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amples: 자동차사고상해 ( )주이상 진단위로금보장 특별약관 보험료분납 특별약관(i), www.hyundaicard.com

강제집행 등으로 인한 해지계약의 특별부활(효력회복). ①타인을 위한 계약의 경우 제 32 조(보험료의 32조(보험료의 환급)에 따른 계약자의 환급금 청구권에 대한 강 제집행강제집행, 담보권실행, 국세 및 지방세 체납처분절차에 따라 계약이 해지된 경우에는, 회사는 해 지 해지 당시의 보험수익자가 계약자의 계약 자의 동의를 얻어 계약 해지로 회사가 채권자에게 지급한 금액을 회사에게 지급하고 제 21 조(계약내용의 제21조 (계약내용의 변경 등) 제 1 항의 제1항의 절차에 따라 계약자 명의를 보험수 익자로 보험수익자로 변경하여 계약의 특별부활(효력회복)을 특 별부활(효력회복)을 청약할 수 있음을 보험수익자에게 통지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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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amples: 골드칼라상해보험 보통약관

강제집행 등으로 인한 해지계약의 특별부활(효력회복). ①타인을 ① 타인을 위한 계약의 경우 제 32 31 조(보험료의 환급)에 따른 계약자의 환급금 청구권에 대한 강 제집행강제집행, 담보권실행, 국세 및 지방세 체납처분절차에 따라 계약이 해지된 경우에는, 회사는 해 지 회사 는 해지 당시의 보험수익자가 계약자의 동의를 얻어 계약 해지로 회사가 채권자에게 지급한 금액을 회사에게 지급하고 제 21 조(계약내용의 변경 등) 제 1 항의 절차에 따라 계약자 명의를 보험수 익자로 명의 를 보험수익자로 변경하여 계약의 특별부활(효력회복)을 청약할 수 있음을 보험수익자에게 통지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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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amples: www.inbyu.com

강제집행 등으로 인한 해지계약의 특별부활(효력회복). ①타인을 위한 계약의 경우 제 32 조(보험료의 제32조(보험료의 환급)에 따른 계약자의 환급금 청구권에 청구권 에 대한 강 제집행강제집행, 담보권실행, 국세 및 지방세 체납처분절차에 따라 계약이 해지된 해지 된 경우에는, 회사는 해 지 해지 당시의 보험수익자가 계약자의 동의를 얻어 계약 해지로 회사가 채권자에게 지급한 금액을 회사에게 지급하고 제 21 조(계약내용의 제21조(계약내용의 변경 등) 제 1 항의 제1항의 절차에 따라 계약자 명의를 보험수 익자로 보험수익자로 변경하여 계약의 특별부활(효력회복)을 특별부활(효력 회복)을 청약할 수 있음을 보험수익자에게 통지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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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amples: www.vms.or.kr

강제집행 등으로 인한 해지계약의 특별부활(효력회복). ①타인을 위한 계약의 경우 제 32 조(보험료의 ① 제35조(보험료의 환급)에 따른 계약자의 환급금 청구권에 대한 강 제집행강제집행, 담보권실행, 국세 및 지방세 체납처분절차에 따라 계약이 해지된 경우에는, 회사는 해 지 해지 당시의 보험수익자가 계약자의 동의를 얻어 계약 해지로 회사가 채권자에게 지급한 금액을 회사에게 지급하고 제 21 조(계약내용의 제24조(계약내용의 변경 등) 제 1 항의 제1항의 절차에 따라 계약자 명의를 보험수 익자로 보험수익자로 변경하여 계약의 특별부활(효력회복)을 청약할 수 있음을 보험수익자에게 통지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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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amples: www.bccard.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