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ontract
xxx재보험 보통xx
제1조(보험계약의 xx)
① 보험계약은 보험계약자의 청약과 보험회사의 xx으로 이루어 집니다. (이하 “보험계약” 은 “계약”, “보험계약자”는 “계약자”, “보험회사”는 “회사”라 합니다)
② 회사는 계약의 청약을 받고 보험료 전액(보험료를 일시에 지급하기로 xx한 xx) 또는 제1회 보험료(보험료를 분납하기로 xx한 xx)(이하 ‘제1회 보험료 등’이라 합니다)를 받은 xx에는 청약일로부터 30일 이내에 xx 또는 거절의 통지를 하며 통지가 없으면 xx한 것으로 봅니다.
③ 회사가 청약을 xx한 때에는 지체 없이 보험xx(보험가입증서)을 계약자에게 드리며, 청약을 거절한 xx에는 거절 통지와 함께 받은 금액을 계약자에게 돌려 드립니다.
➃ xx xx한 계약을 연장하거나 xxx는 xx에는 회사는 보험xx(보험가입증서)에 그 사실을 xx함으로써 보험xx(보험가입증서)의 교부에 xx할 수 있습니다.
제2조(xx교부 및 설xxx)
① 회사는 계약자가 청약한 xx 계약자에게 xx 및 계약자 xx용 청약서(청약서 부본)를 드리고 xx의 중요한 xx을 xxx여 드립니다. 다만, 전화․ 우편․ 컴퓨터 등의 통신매체를 통한 보험계약(이하 “통신판매 계약”이라 합니다)의 xx에는 회사는 계약자의 xx를 얻어 다음 x x 가지 방법으로 할 수 있습니다.
1. 광xx매체 또는 xxx편 등의 전자적 방법으로 xxxx 계약자 xx용 청약서(청약서 부본)를 송부하는 방법. 이 xx 계약자 또는 그 대리인이 이를 xx한 때에 당해 xxxx 계약자 xx용 청약서(청약서 부본)를 드린 것으로 봅니다.
2. 사이버몰(컴퓨터를 xxx여 보험xx를 할 수 있도록 설정된 xx의 영업장)에서 xx 및 그 xxx(xx의 중요한 xx을 알 수 있도록 설명한 문서)을 읽거나 내려받게 하는 방법. 이 xx 계약자가 이를 읽거나 내려받은 것을 확인한 때에 당해 xx을 드리고 그 중요한 xx을 설명한 것으로 봅니다.
3. 전화를 xxx여 청약xx, 보험료납입, 보험기간, 계약전 알릴xx, xx의 중요한 xx 등 계약 체결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질문 또는 xxx는 방법. 이 xx 계약자의 답변과 확인xx을 음성 녹음함으로써 xx의 중요한 xx을 설명한 것으로 봅니다..
② 회사가 제1항에 의해 제공될 xx 및 계약자 xx용 청약서(청약서 부본)를 청약 시 계약자에게 드리지 아니하거나 xx의 중요한 xx을 xxx지 아니한 때 또는 계약을 체결할 때 계약자가 청약서에 xxxx[날인(도장을 찍음) 및 전자서명법 제2조 제10호의 xx에 의한 공인인증xx이 인증한 전자xx을 포함합니다]을 하지 아니한 때에는 계약자는 계약체결일부터 1개월 이내에 계약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③ 제2항에 따라 계약이 취소된 xx에는 회사는 xx 납입한 보험료를 계약자에게 돌려 드리며, 보험료를 받은 기간에 대하여 보험개발원이 공시하는 보험계약xx이율x x단위 xx로 xx한 금액을 더하여 지급합니다.
제3조(제1회 보험료 등 및 회사의 보장개시)
① 회사는 계약의 청약을 xx 하고 제1회 보험료 등을 받은 때부터 이 xx이 xx 바에 따라 보장을 합니다.
② 회사가 계약자로부터 계약의 청약과 함께 제1회 보험료 등을 받은 xx에 그 청약을 xx하기 전에 계약에서 xx 보험금 지급사유가 생긴 때에는 회사는 계약xx 보장을 합니다.
③ 제2항의 xx에도 불구하고 회사는 다음 중 한가지에 해당되는 xx에는 보장을 하지 아니합니다.
1. 제14조(계약전 알릴xx)의 xx에 의하여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보험대상자)가 회사에 알린 xx이 보험금
지급사유의 발생에 xx을 미쳤음을 회사가 xx하는 xx
2. 제12조(xx하지 아니하는 손해), 제16조(계약의 xx), 제18조(계약의 xx) 또는 제27조(사기에 의한 계약)의 xx을 xx하여 회사가 보장을 하지 아니할 수 있는 xx
④ 계약자가 제1회 보험료 등을 자동이체 또는 xx카드로 납입하는 xx에는 자동이체신청 및 xx카드xx
xx에 필요한 xx를 회사에 제공한 때가 제1회 보험료 등을 납입한 때가 되나, 계약자의 귀책사유로 자동이체 또는 xxxx이 불가능한 xx에는 제1회 보험료 등이 납입되지 않은 것으로 봅니다.
⑤ 계약이 갱신되는 xx에는 제1항 내지 제3항에 의한 보장은 기존 계약에 의한 보장이 종료하는 때부터
적용합니다.
제4조(제2회 이후 보험료의 납입)
계약자는 제 2 회 이후의 보험료를 계약 체결시 납입하기로 약속한 날(이하 납입xx이라 합니다)까지 납입xxx 하며, 회사는 계약자가 보험료를 납입한 xx에는 영수증을 발행하여 드립니다. 다만, 금융회사(우체국을 포함합니다)를 통하여 보험료를 납입한 xx에는 그 금융회사 발행 증빙서류를 영수증으로 xx합니다.
제5조(청약의 xx)
【xxx험계약자】
보험계약에 관한 xxx, 자산xx 등에 비추어 보험계약의 xx을 이해하고 이행할 능력이 있는 자로서 보험업 법 제2조(xx), 보험업법시행령 제6조의2(xxx험계약자의 범위 등) 또는 보험업감독xx 제1-4조의2(xxx험 계약자의 범위)에서 xx 국가, 한국xx,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융xx, xxx장법인, 지방자치단체 등의 전문
보험계약자를 말합니다.
① xx 성 보험 [개인의 xx생활과 관련된 보험으로 보험료를 단체 또는 법인이 부담하지 않는 개인보험계약과 단체요율(피보험자가 단체인 계약에 적용되는 요율)이 적용되지 않는 계약을 말합니다]에 한하여 계약자는 보험xx을 받은 날부터 15 일 이내에 그 청약을 xx할 수 있습니다. 다만, 단체(취급)계약 또는 보험기간이 1 년 미만인 계약 또는 xxx험계약자가 체결한 계약은 청약을 xx할 수 없습니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청약한 날부터 30일이 초과된 계약은 청약을 xx할 수 없습니다.
③ 계약자는 청약서의 청약xx란을 작성하여 회사에 xx하거나, 통신수단을 xxx여 제1항의 청약 xx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➃ 계약자가 청약을 xx한 때에는 회사는 청약의 xx를 접수한 날부터 3일 이내에 납입한 보험료를 계약자에게 돌려드리며, 보험료 반환이 늦어진 기간에 대하여는 보험개발원이 공시하는 보험계약xx이율x x단위 xx로 xx한 금액을 더하여 지급합니다. 다만, 계약자가 제1회 보험료를 xx카드로 납입한 계약의 청약을 xx하는 xx에 회사는 xx카드의 xx을 취소하며 xx를 더하여 지급하지 않습니다.
⑤ 청약을 xx할 때에 xx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하였으나 계약자가 그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한 사실을 알지 못한 xx에는 청약xx의 효력은 발생하지 않습니다.
⑥ 제1항에서 보험xx을 받은 날에 xx 다툼이 발생한 xx 회사가 이를 xxxxx 합니다.
제6조(계약xx의 xx 등)
① 계약자는 회사의 xx을 얻어 다음의 사항을 변경할 수 있습니다. 이 xx xx을 서면 등으로 xx거나 보험xx(보험가입증서)의 뒷면에 xx하여 드립니다.
1. 보험xx
2. 보험기간
3. 보험료 납입xx, 수금방법 및 납입기간
4. 계약자, 피보험자, 보험가입금액 등 기타 계약의 xx
② 회사는 계약자가 제 1 회 보험료 등을 납입한 때부터 1 년 이상 경과된 유효한 계약으로서 그 보험xx의 xx을 요청할 때에는 회사의 사업방법서에서 정하는 방법에 따라 이를 xxx여 드립니다.
③ 회사는 계약자가 제 1 x x 4 호의 xx에 의하여 보험가입금액을 감액하고자 할 때에는 그 감액된 부분은 계약이 xx된 것으로 보며, 이로 인하여 회사가 환급xxx 할 보험료가 있을 xx에는 제 19 조(보험료의 환급)에 따라 이를 계약자에게 지급합니다.
➃ 회사는 제 ① 항에 따라 계약자를 xxx xx, 변경된 계약자에게 보험xx 및 xx을 교부하고 변경된 계약자가 xx하는 xx xx의 중요한 xx을 xxx여 드립니다.
제7조(보험료의 납입연체시 납입최고(독촉)와 계약의 xx)
① 계약자가 제 2 회 이후의 보험료를 납입xx까지 납입하지 아니하여 보험료 납입이 연체 중인 xx에는, 회사는 14 일(보험기간이 1 년 미만인 xx에는 7 일) 이상의 기간을 납입최고(독촉)기간으로 정하여 계약자(타인을 위한 계약의 xx 그 특정된 타인을 포함합니다)에게 다음의 xx을 서면(등기우편 등), 전화(음성녹음) 또는 전자문서 등으로 알려드립니다. 다만, 계약이 xx되기 전에 발생한 보험금 지급사유에 대하여 회사는 계약xx 보장을 합니다.
1. 납입최고(독촉)기간 안에 연체보험료를 납입xxx 한다는 xx
2. 납입최고(독촉)기간이 끝나는 날까지 보험료를 납입하지 아니할 xx 그 끝나는 날의 다음날에 계약이 xx된다는 xx
3. 계약자가 회사로부터 보험계약xx을 받은 xx에는, 계약이 xx되는 즉시 xx환급금에서 보험계약xx 원리금이 차감된다는 xx
② 제 1 항의 납입최고(독촉)기간은 납입최고(독촉)의 통지가 계약자(타인을 위한 계약의 xx에는 그 특정된 타인을 포함)에게 xxx 날부터 시작되며, 그 기간의 xx(xx이 토요일 또는 공휴일인 xx에는 그 다음의 xx의 xx)에 끝납니다.
③ 회사가 제 1 항에 의한 납입최고(독촉) 등을 전자문서로 안내하고자 할 xx에는 계약자의 서면에 의한 xx를 얻어 xx확인을 조건으로 전자문서를 xxxxx 하며, 계약자가 전자문서에 대하여 xx을 확인하기 전까지는 그 전자문서는 xx되지 아니한 것으로 봅니다. 회사는 전자문서가 xx되지 아니한 것으로 확인되는 xx에는 제 1 항의 납입최고(독촉)기간을 xxx여 제 1 항에서 xx xx을 서면(등기우편 등) 또는 전화(음성녹음)로 다시 알려 드립니다.
➃ 제 1 항에 따라 계약이 xx된 xx에는 이로 인하여 회사가 환급xxx 할 보험료가 있을 xx에는 제 19 조(보험료의 환급)에 따라 이를 계약자에게 지급합니다.
제8조(보험료의 납입연체로 인한 xx계약의 부활(효력xx))
① 제 7 조[보험료의 납입연체시 납입최고(독촉)와 계약의 xx]에 따라 계약이 xx되었으나 계약자가 제 19 조(보험료의 환급)에 따른 환급금을 받지 아니한 xx 계약자는 xx된 날부터 2 년 이내에 회사가 xx 절차에 따라 계약의 부활(효력xx)을 청약할 수 있습니다. 이 xx 회사가 그 청약을 xx한 때에는 계약자는 부활(효력xx)을 청약한 날까지의 연체된 보험료에 보험개발원이 공시하는 월평균 xxx금이율
+ 1% 범위내에서 각 상품별로 회사가 정하는 이율로 xx한 금액을 더하여 납입xxx 합니다.
② 제 1 항에 따라 xx계약을 부활(효력xx)하는 xx에는 제 1 조(보험계약의 xx), 제 3 조(제 1 회 보험료 등 및 회사의 보장개시), 제 14 조(계약 전 알릴xx) 및 제 16 조(계약의 xx)의 xx을 xx합니다.
제9조(xxx행 등으로 인한 xx계약의 특별부활(효력xx))
① 타인을 위한 계약의 xx 제 19 조(보험료의 환급)에 따른 계약자의 xx환급금 청구권에 xx xxx행, 담보권실행, 국세 및 지방세 체납처분절차에 의해 계약이 xx된 xx에는, 회사는 xx 당시의 피보험자가 계약자의 xx를 얻어 계약 xx로 회사가 xxx에게 지급한 금액을 회사에게 지급하고 제 6 조(계약xx의 xx 등) 제 1 항의 절차에 따라 계약자 xx를 피보험자로 xxx여 계약의 특별부활(효력xx)을 청약할 수 있음을 피보험자에게 통지xxx 합니다.
② 회사는 제 1 항에 의한 계약자 xxxx xx 및 계약의 특별부활(효력xx) 청약을 xx하며, 계약은 청약한 때부터 특별부활(효력xx) 됩니다.
③ 회사는 제 1 항의 통지를 계약이 xx된 날부터 7 일 이내에 xxx 합니다. 다만, 회사의 통지가 7 일을 경과하여 xx하고 이후 피보험자가 제 1 항에 의한 계약자 xxxx xx 및 계약의 특별부활(효력xx)을 청약한 xx에는 계약이 xx된 날부터 7 일이 되는 날에 특별부활(효력xx) 됩니다.
➃ 피보험자는 통지를 받은 날부터 15 일 이내에 제 1 항의 절차를 이행할 수 있습니다.
제10조(보험목적의 범위)
① 이 xx에서 보험의 목적이라 xx 이 xx에 따라 보험에 가입한 물건으로서 보험xx(보험가입증서)에 기재된 건물 등을 말합니다.
1. xx으로만 쓰이는 건물 중 다음의 것 또는 그 xx가재 가. 단독xx
나. xx의 부속건물로서 가재만을 xx하데 쓰이는 것
다. 연립(다세대)xx, 아파트로서 x x(戶), 실(室) 이 xx xx으로만 쓰이는 것
2. xxxx 물건으로서 xx의 xx로 xx하는 건물 및 그 xx가재 가. 교습소(피아노, 꽃꽂이, 국악, xx 및 이와 비슷한 것)
나. 치료(xx, 침구(침질, 뜸질), 정골, 조산원 및 이와 비슷한 것)
② xx의 물건은 보험xx(보험가입증서)에 xxxxx만 보험의 목적이 됩니다.
1. 통화, 유가xx, xx, xx 및 이와 비슷한 것
2. 귀금속, 귀중품(무게나 부피가 휴대할 수 있으며 점당 300xx 이상), xx, xx, 글·xx, 골동품, 조각물 및 이와 비슷한 것
3. 원고, 설계서, xx, 물건의 원본, xx, 증서, xx, xx(쇠틀), 목형(xx틀), 소프트웨어 및 이와 비슷한 것
③ xx의 물건은 다른 xx이 없으면 보험의 목적에 포함됩니다.
1. 건물인 xx
가. 건물의 부속물 : 피보험자(보험대상자)의 소유인 간막이, xx, 담, 곳간 및 이와 비슷한 것
나. 건물의 부착물 : 피보험자(보험대상자) 소유인 간판, 네온싸인, 안테나, 선전탑 및 이와 비슷한 것 다. 건물의 부속설비 : 피보험자(보험대상자) 소유인 전기, 가스, 난방, 냉방설비 및 이와 비슷한 것
2. 가재인 xx : 피보험자(보험대상자)와 같은 세대에 속하는 사람의 소유물
제11조(xx하는 손해)
① 회사는 보험의 목적이 xx(벼락을 포함합니다), 폭발 또는 파열 (이하「사고」라 합니다)로 입은 xx의 손해를 xx하여 드립니다.
1. 사고에 따른 직접손해
2. 사고에 따른 소방손해(xx진압xx에서 발생하는 손해)
3. 사고에 따른 피난손해(피난지에서 5일 동안에 보험의 목적에 생긴 위 제1호 및 제2호의 손해를 포함합니다)
※용어의 xx
폭발, 파열이라 함은 급격한 산화반응을 포함하는 파괴 또는 그 xx을 말합니다
② 회사는 제1항에서 보장하는 위험으로 인하여 손해가 발생한 xx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보험대상자)가 xx한 xx의 xx을 추가로 지급합니다.
1. 잔존물 제거xx : 사고 현장에서의 잔존물의 해체xx, 청소xx(사고현장 및 xx 지역의 토양, xx, 수질 xx물질 제거 xx과 차에 실은 후 폐기물 처리 xx은 포함되지 아니합니다) 및 차에 싣는 xx. 다만, 제1항에서 보장하지 아니하는 위험으로 보험의 목적이 손해를 입거나 xx 법령에 의하여 제거 됨으로써 생긴 손해에 대하여는 xx하여 드리지 아니합니다.
2. 손해방지 xx : 손해의 방지 또는 경감을 위하여 xx한 필요 또는 유익한 xx
3. 대위권 보xxx : 제3자로부터 손해의 배상을 받을 수 있는 xx에는 그 권리를 지키거나 행사하기 위하여 xx한 필요 또는 유익한 xx
4. 잔존물 보xxx : 잔존물을 xx하기 위하여 xx한 필요 또는 유익한 xx. 다만, 제30조(잔존물)에 의해 회사가 잔존물을 취득한 xx에 한합니다.
5. 기타 협력xx : 회사의 xx에 따르기 위하여 xx한 필요 또는 유익한 xx
제12조(xx하지 아니하는 손해)
회사는 xx의 사유로 인한 손해는 xx하여 드리지 아니합니다.
1. 계약자, 피보험자(보험대상자)(법인의 xx에는 그 이사 또는 법인의 업무를 집행하는 그밖의 xx) 또는 이들의 법정 대리인의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생긴 손해
2. xx, 폭발 또는 파열이 발생했을 때의 도난 또는 분실로 생긴 손해
3. 보험의 목적의 발효, xx발열 또는 xx발화로 생긴 손해. 그러나 xx발열 또는 xx발화로 연소된 다른 보험의 목적에 생긴 손해는 xx하여 드립니다.
4. xx, 폭발 또는 파열로 기인되지 아니한 수도관, xx, 수압기 등의 파열로 생긴 손해
5. 발전기, 여과기(정류기 포함), 변류기, 변압기, 전압xxx, 축전기, 개폐기, 차단기, 피뢰기, 배전반 및 그밖의 xxx기 또는 장치의 전기적 사고로 생긴 손해. 그러나, 그 결과로 생긴 xx, 폭발, 파열손해는 xx하여 드립니다.
6. xx의 직접, 간접을 묻지 아니하고 xx, 분화 또는 전쟁, xx, 내란, 사변, 폭동, 소요, xx쟁의 기타 이들과 유사한 xx로 생긴 xx 및 연소 또는 그 밖의 손해
7. 핵연료물질(xx된 연료를 포함합니다. 이하 같습니다) 또는 핵연료물질에 의해서 xx된 물질(원자핵분열 생성물을 포함합니다)의 방사성, 폭발성 그 밖의 유해한 특성 또는 이들의 특성에 의한 사고로 인한 손해
8. 위 제7호 이외의 방사선을 쬐는 것 또는 방사능 xx으로 인한 손해
9.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xx에 의한 xx의 소각 및 이와 유사한 손해
제13조(보험금 등의 지급한도)
① 제11조(xx하는 손해) 제1항의 손해에 의한 보험금과 제11조(xx하는 손해) 제2항의 잔존물 제거xx은 각각 제 23조(지급보험금의 xx)를 xx하여 xx하며, 그 합계액은 보험xx(보험가입증서)에 기재된 보험가입금액을 한도로 합니다. 다만, 잔존물 제거xx은 손해액의 10%를 초과할 수 없습니다.
② 제11조(xx하는 손해) 제2항의 xx손해 중 손해방지xx, 대위xxxxx 및 잔존물 제거xxx x23조(지급보험금의 xx)를 xx하여 xx한 금액이 보험가입금액을 초과하는 xx에도 이를 지급합니다.
③ 제11조 (xx하는 손해) 제2항의 xx손해 중 기타 협력xx은 보험가입금액을 초과한 xx에도 이를 전액 지급 합니다.
제14조(계약전 알릴xx)
계약자, 피보험자(보험대상자) 또는 이들의 대리인은 청약시 청약서(질문서를 포함합니다)에서 질문한 사항에 대하여 알고 있는 사실을 반드시 사실대로 알려야 합니다.
제15조(계약후 xxxx)
① 계약을 맺은 후 보험의 목적에 아래와 같은 사실이 생긴 xx에는 계약자나 피보험자(보험대상자)는 지체없이 서면으로 회사에 알리고 보험xx(보험가입증서)에 확인을 받아야 합니다.
1. 이 계약에서 보장하는 위험과 동일한 위험을 보장하는 계약을 다른 보험자와 체결하고자 할 때 또는 이와 같은 계약이 있음을 알았을 때
2. 양도할 때
3. 보험의 목적 또는 보험의 목적을 xx하는 건물의 구조를 xx, 개축, 증축하거나 계속하여 15일 이상 xx하는 xx
4. 보험의 목적 또는 보험의 목적을 xx하는 건물의 xx를 xx함으로써 위험이 증가하는 xx
5. 보험의 목적인 건물 또는 보험의 목적이 들어있는 건물을 계속하여 30일 이상 비워두거나 휴업하는 xx
6. 보험의 목적을 다른 장소로 옮길 때
7. 위 이외에 위험이 뚜렷이 증가할 xx
② 회사는 위 제1항에 따라 위험이 감소된 xx에는 그 차액보험료를 돌려드리며, 위험이 증가된 xx에는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1개월 이내에 보험료의 증액을 xx하거나 계약을 xx할 수 있습니다.
③ 계약자는 주소 또는 연락처가 변경된 xx에는 지체없이 이를 회사에 알려야 합니다. 다만, 계약자가 알리지 않은 xx 회사가 알고 있는 xx의 주소 또는 연락처로 등기우편 방법에 의해 계약자에게 알린 사항은 일반적으로 xx에 필요한 xx이 지난 때에는 계약자에게 xxx 것으로 봅니다.
제16조(계약의 xx)
① 계약자는 손해가 발생하기 전에는 언제든지 계약을 xx할 수 있습니다. 다만 타인을 위한 계약의 xx에는 계약자는 그 타인의 xx를 얻거나 보험xx(보험가입증서)를 소지한 xx에 한하여 계약을 xx할 수 있습니다.
② 회사는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보험대상자)(법인인 xx에는 그 이사 또는 법인의 업무를 집행하는 그밖의 xx)의 고의로 손해가 발생한 xx 이 계약을 xx할 수 있습니다.
③ 회사는 아래와 같은 사실이 있을 xx에는 손해의 발생 여부에 xx없이 그 사실x x 날부터 1개월 이내에 이 계약을 xx할 수 있습니다.
1. 계약자, 피보험자(보험대상자) 또는 이들의 대리인x x14조(계약전 알릴xx)에도 불구하고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중요한 사항에 대하여 사실과 다르게 알린 때
2. 뚜렷한 위험의 xx 또는 증가와 관련된 제15조(계약후 알릴xx)에 xx 계약후 xxxx를 이행하지 아니하였을 때
➃ 제3x x1호의 xx에도 불구하고 다음 중 xx에 해당하는 xx에는 회사는 계약을 xx할 수 없습니다.
1. 회사가 계약 당시에 그 사실을 알았거나 과실로 인하여 알지 못하였을 때
2. 회사가 그 사실x x 날부터 1 개월 이상 지났을 때
3. 계약체결일부터 3년이 지났을 때
4. 보험을 모집x x(이하 “보험설계사” 등 이라 합니다)가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보험대상자)에게 고지할 xx를 부여하지 아니하였거나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보험대상자)가 사실대로 xxx는 것을 방해한 xx,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보험대상자)에 대해 사실대로 xxx지 않게 하였거나 부실한 고지를 권유했을 때. 다만, 보험설계사 등의 행위가 없었다 하더라도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보험대상자)가 사실대로 xxx지 않거나 부실한 고지를 했다고 xx되는 xx에는 그러하지 아니합니다.
⑤ 제3항에 의한 계약의 해지는 손해가 생긴 후에 이루어진 xx에도 회사는 그 손해를 xx하여 드리지 아니합니다. 손해가 제3x x1호 및 제2호의 사실로 생긴 것이 아님을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보험대상자)가 xx한 xx에는 xx하여 드립니다.
⑥ 회사는 다른 보험가입내역에 xx 계약 전.후 알릴 xx 위반을 이유로 계약을 xx하거나 보험금 지급을 거절하지 아니합니다.
제17조(타인을 위한 계약)
① 계약자는 타인을 위한 계약을 체결하는 xx에 그 타인의 위임이 없는 때에는 반드시 이를 회사에 알려야 하며, 이를 알리지 않았을 때에는 그 타인x x 계약이 체결된 사실을 알지 못하였다는 사유로 회사에 이의를 xx할 수 없습니다.
② 타인을 위한 계약에서 보험사고가 발생한 xx에 계약자가 그 타인에게 보험사고의 발생으로 생긴 손해를 배상한 때에는 계약자는 그 타인의 권리를 해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 회사에 보험금의 지급을 xx할 수 있습니다.
제18조(계약의 xx)
계약을 맺을 때에 보험의 목적에 xx 사고가 발생하였을 xx 이 계약은 xx로 합니다. 다만, 회사의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하여 계약이 xx로 된 xx와 회사가 xx 전에 xx임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보험료를 반환하지 않은 xx에는 보험료를 납입한 날의 다음날부터 반환일까지의 기간에 대하여 회사는 보험개발원이 공시하는 보험계약xx이율x x단위 xx로 xx한 금액을 더하여 돌려 드립니다.
제19조(보험료의 환급)
① 이 계약이 xx, 효력xx 또는 xx된 때에는 다음과 같이 보험료를 돌려 드립니다. 다만, 보험기간 중
보험사고가 발생하고 보험금이 지급되어 보험가입금액이 감액되는 xx에는 어떠한 xx에도 당해 보험년도 [초년도(첫째년도)는 보험기간의 xx(첫째 날)부터 1년간, 차년도(둘째년도) 이후는 각각 보험기간의 xx(첫째 날) 해당일부터 1년간을 말합니다]의 보험료는 돌려 드리지 아니합니다.
1.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보험대상자)의 책임없는 사유에 의하는 xx : xx의 xx에는 회사에 납입한 보험료의 전액, 효력xx 또는 xx의 xx에는 경과하지 아니한 기간에 대하여 일단위로 xx한 보험료
2.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보험대상자)의 책임있는 사유에 의하는 xx : xx 경과한 기간에 대하여 단기요율(1년 미만의 기간에 적용되는 요율)로 xx한 보험료를 뺀 잔액. 다만,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보험대상자)의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xx가 된 때에는 보험료를 돌려드리지 아니합니다.
② 보험기간이 1년을 초과하는 계약이 xx 또는 효력xx인 xx에는 xx 또는 효력xx의 xxx 생긴 날 또는 해지일이 속하는 보험xx의 보험료는 위 제1항의 xx을 적용하고 그 이후의 보험xx에 속하는 보험료는 전액을 돌려 드립니다.
계약의 xx, 효력xx, xx 또는 소멸로 인하여 회사가 환급xxx 할 보험료가 있을 때에는 계약자는 환급금
을 xxxxx 하며, 회사는 청구일의 다음 날부터 지급일까지의 기간에 대하여 보험개발원이 공시하는 보험계
③
약xx이율x x단위 xx로 xx한 금액을 더하여 지급합니다.
제20조(손해의 통지 및 조사)
① 보험의 목적에 손해가 생긴 xx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보험대상자)는 지체없이 이를 회사에 알려야 합니다.
②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보험대상자)가 위 제1항의 통지를 게을리하여 손해가 증가된 때에는 회사는 그 증가된 손해는 xx하여 드리지 아니합니다.
③ 회사가 위 제1항에 xx 손해의 사실을 확인하기 어려운 xx에는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보험대상자)에게 필요한 증거자료의 xx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④ 회사는 제1항의 통지를 받을 때에는 사고가 생긴 건물 또는 그 구내와 거기에 들어있는 피보험자(보험대상자)의 소유물을 조사할 수 있습니다.
제21조(손해방지 xx)
보험사고가 생긴 때에는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보험대상자)는 손해의 방지와 경감에 힘써야 합니다. 만약,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보험대상자)가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이를 게을리한 때에는 방지 또는 경감할 수 있었을 것으로 밝혀진 값을 손해액에서 뺍니다.
제22조(손해액의 조사결정)
회사가 xx할 손해액은 그 손해가 생긴 때와 곳에서의 보험가액에 따라 xx합니다.
제23조(지급보험금의 xx)
① 회사가 지급할 보험금은 xx에 따라 xx합니다.
1. 보험가입금액이 보험가액의 80%해당액과 같거나 클 때 : 보험가입금액을 한도로 손해액 전액. 그러나 보험가입금액이 보험가액보다 많을 때에는 보험가액을 한도로 합니다.
2. 보험가입금액이 보험가액의 80% 해당액보다 작을 때 : 보험가입금액을 한도로 손해액 X 보험가입금액 / 보험가액의 80% 해당액
② 동일한 계약의 목적과 동일한 사고에 관하여 보험금을 지급하는 다른 계약(xxx약(각종 공제회에 가입되어 있는 계약)을 포함합니다)이 있고 이들의 보험가입금액의 합계액이 보험가액보다 많을 xx에는 xx에 따라
지급보험금을 xx합니다. 이 xx 보험자 1인에 xx 보험금 xx를 포기한 xx에도 다른 보험자의 지급 보험금 결정에는 xx을 미치지 아니합니다.
1. 다른 계약이 이 계약과 지급보험금의 xx 방법이 같은 xx
손해액 X 이 계약의 보험가입금액 / 다른 계약이 없는 것으로 하여 각각 xx한 보험가입금액의 합계액
2. 다른 계약이 이 계약과 지급보험금의 xx 방법이 다른 xx
손해액 X 이 계약에 의한 보험금 / 다른 계약이 없는 것으로 하여 각각 xx한 보험금의 합계액
③ xx의 보험가입금액으로 둘 이상의 보험의 목적을 계약한 xx에는 전체가액에 xx 각 가액의 비율로 보험가 입금액을 비례배분하여 제1항 및 제2항의 xx에 따라 지급보험금을 xx합니다.
제24(보험금의 지급)
① 회사는 xx의 보험금 xx 서류를 접수한 때에는 접수증을 드리고, 그 서류를 접수받은 후 지체없이 지급할 보험금을 결정하고 지급할 보험금이 결정되면 7일 이내에 이를 지급하여 드립니다.
1. 보험금 청구서 (회사xx)
2. 신분증(주민등록증 또는 xx면허증 등 xx이 부착된 xxx관발행 신분증, 본인이 아닌 xx에는 본인의 인감증명서 포함)
3. 기타 회사가 xx하는 증거자료
② 제1항에 의한 지급할 보험금이 결정되기 전이라도 피보험자의 xx가 있을 때에는 회사가 xxx 보험금의 50% 상당액을 가지급보험금으로 지급합니다.
③ 회사가 제1항의 xx에 xx 지급xx 내에 보험금을 지급하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그 다음날부터 지급일까지의 기간에 대하여 보험개발원이 공시하는 보험계약xx이율x x단위 xx로 xx한 금액을 더하여 지급합니다. 그러나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보험대상자)의 책임있는 사유로 지급이 지연된 때에는 그 해당기간에 xx xx를 더하여 드리지 아니합니다.
제25조(현물xx)
회사는 손해의 일부 또는 전부에 대하여 재건축, xx 또는 현물의 xx으로서 보험금의 지급에 xx할 수 있습니다.
제26조(중대한 사유로 인한 xx)
① 회사는 아래와 같은 사실이 있을 xx에는 그 사실x x 날부터 1 개월 이내에 계약을 xx할 수 있습니다.
1.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가 고의로 보험금 지급사유를 발생시킨 xx
2.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가 보험금 xx에 관한 서류에 고의로 사실과 다른 것을 xx하였거나 그 서류 또는 증거를 위조 또는 변조한 xx. 다만, xx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한 xx에는 보험금 지급에 xx을 미치지 않습니다.
② 회사가 제 1 항에 따라 계약을 xx한 xx 회사는 그 취지를 계약자에게 통지하고 제 19 조(보험료의 환급) 제 1 항에 의하여 보험료를 돌려드립니다.
제 27 조(사기에 의한 계약)
계약자, 피보험자(보험대상자) 또는 이들의 대리인의 사기에 의하여 계약이 xx되었음을 회사가 xx하는 xx에는 계약일부터 5년 이내(사기사실x x 날부터 1개원 이내)에 계약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제28조(소멸xx)
보험금 청구권, 보험료 또는 환급금 반환청구권은 2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소멸xx가 xx됩니다.
제29조(대위권)
① 회사가 보험금을 지급한 때(현물xx한 xx를 포함합니다)에는 회사는 지급한 보험금 한도내에서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보험대상자)가 제3자에 대하여 가지는 xxx상 청구권을 취득합니다. 다만, 회사가 xx한 금액이 피보험자(보험대상자)가 입은 손해의 일부인 xx에는 피보험자(보험대상자)의 권리를 침해하지 아니하는 범위 내에서 그 권리를 취득합니다.
②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보험대상자)는 위 제1항에 의하여 회사가 취득한 권리를 행사하거나 지키는 것에 관하여 필요한 조치를 xxx 하며 또한 회사가 xx하는 증거 및 서류를 xxxxx 합니다.
③ 회사는 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타인을 위한 계약의 xx에는 계약자에 xx 대위권을 포기합니다.
제30조(잔존물)
회사가 제11조(xx하는 손해) 제1항의 보험금을 지급하고 잔존물을 취득할 의사표시를 하는 xx에는 그 잔존물은 회사의 xx가 됩니다.
제31조(잔존보험가입금액)
① 회사가 손해를 xx한 xx에는 보험가입금액에서 보상액을 뺀 잔액을 손해가 생긴 후의 나머지 보험기간에 x x 보험가입금액으로 합니다.
② 보험의 목적이 둘 xxx xx에도 각각 위 제1항의 xx을 적용합니다.
제32조(보험의 목적에 xx 조사)
회사는 보험목적에 xx 위험xx를 조사하기 위하여 보험기간 중 언제든지 보험목적 또는 이들이 들어있는 건물xx 구내를 조사할 수 있습니다.
제33조(계약xx의 xx)
회사는 보험계약의 체결 및 xx등을 위한 판단자료로서 xx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계약자 및 피보험자(보험대상자)의 xx를 받아 다른 보험회사(보험xx 업무를 xx받은 자를 포함) 및 보험xx 단체 등에게 제공할 수 있으며 이 xx 회사는 「xxx보의 xx 및 xx에 관한 법률」 제16조(수집·조사 및 처리의 제한) 제2항, 제32조(개인xxx보의 제공․ xx에 xx xx) 및 동법 시행령 제28조(개인xxx보의 제공․ xx에 xx xx), 제33조(개인xxx보의 xx), 동법 시행령 제28조(개인xxx보의 제공·xx에 xx xx), 개인xx보호법
제15조(개인xx의 수집·xx), 제17조(개인xx의 제공), 제22조(xx를 받는 방법), 제23조(xxx보의 처리 제한) 및 제24조(xxx별xx의 처리제한)의 xx을 따릅니다.
1. 계약자 및 피보험자(보험대상자)의 xx, 주민등록번호 및 주소
2. 계약체결일, 보험xx, 보험료, 보험가입금액 등 계약xx
3. 보험금과 각종 급부금액 및 지급사유 등 지급xx
제34조(분쟁의 xx)
계약에 관하여 분쟁이 있는 xx에는 분쟁 당사자 또는 기타 xxx계인과 회사는 금융감독xx에게 xx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제35조(관할법원)
이 계약에 관한 xx 및 민사xxx 계약자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법원으로 합니다. 다만, 회사와 계약자가 합의하여 관할법원을 xx 정할 수 있습니다.
제36조(xx의 xx)
① 회사는 신의 xx의 원칙에 따라 xxx게 xx을 xxxxx 하며 계약자에 따라 다르게 xx하지 아니합니다.
② 회사는 xx의 뜻이 xx하지 아니한 xx에는 계약자에게 xx하게 xx합니다.
③ 회사는 xx하지 아니하는 손해 등 계약자나 피보험자(보험대상자)에게 불리하거나 부담을 주는 xx은 확대하여 xx하지 아니합니다.
제37조(회사가 제작한 보험안내장의 효력)
보험설계사 등이 모집 xx에서 사용한 회사 제작의 보험안내장(계약의 청약을 권유하기 위해 만든 서류 등을 말합니다)의 xx이 xx의 xx과 다른 xx에는 계약자에게 유리한 xx으로 계약이 xx된 것으로 봅니다.
제38조(회사의 xxx상책임)
① 회사는 계약과 xx하여 임직원, 보험설계사 및 대리점의 책임 있는 사유로 인하여 계약자 및 피보험자(보험대상자)에게 발생된 손해에 대하여는 xx법률 등 에서 xx 바에 따라 xxx상의 책임을 집니다.
② 회사는 보험금 지급 거절 및 xx지급의 사유가 없음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소를 xx하여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보험대상자)에게 손해를 가한 xx에는 그에 따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을 집니다.
③ 회사가 보험금 지급여부 및 지급금액에 관하여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보험대상자)의 곤궁, xx 또는 무경험을 xxx여 현저하게 xx을 잃은 합의를 한 xx에도 회사는 제2항에 따라 손해를 배상할 책임을 집니다.
제39조(회사의 파산선고와 xx)
① 회사가 파산의 선고를 받은 때에는 계약자는 계약을 xx할 수 있습니다.
② 제1항의 xx에 의하여 xx하지 아니한 계약은 파산선고 후 3월을 경과한 때에는 그 효력을 잃습니다.
③ 제1항의 xx에 의하여 계약이 해지되거나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계약이 효력을 잃는 경우에 회사는 제19조(보험료의 환급)에 의한 환급금을 계약자에게 드립니다.
제40조(예금보험기금에 의한 지급보장)
회사가 파산 등으로 인하여 보험금 등을 지급하지 못할 경우에는 예금자 보호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지급을 보장합니다.
제41조(준거법)
이 약관에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대한민국 법령을 따릅니다.
제42조(추가조항)
계약자 및 물건의 성질에 따라 다음의 추가조항이 적용됩니다.
① 선계약 추가조항
선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는 보험기간이 시작할 때에 적용되는 보험요율에 따르는 것으로 합니다.
② 소화설비 추가조항
보험의 목적인 건물에 시설된 소화설비가 검사에 합격하여 소정의 할인율을 적용받는 경우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는 보험기간 중에 이 설비를 늘 유효하게 보존하여야 하며, 이 설비가 조사기준에 미달하거나 기능이 정지 또는 감소된 때에는 그 사실을 회사에 지체없이 알리고 정해진 추가보험료를 내어야 합니다.
③ 공지할인 추가조항
보험의 목적에 대하여 소정의 공지할인이 적용된 경우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는 보험기간 중에 정해진 공지거리가 좁혀진 때에는 회사에 지체없이 그 사실을 알리고 추가보험료를 내어야 합니다.
주택화재보험 특별약관
제1조(보상하는 손해)
전기위험 특별약관
회사는 보통약관 제12조(보상하지 아니하는 손해) 제6호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발전기, 여자기(勵磁機), 정류기, 변류기(變流器), 변압기, 전압조정기, 축전기, 개폐기, 차단기, 피뢰기, 배전반 및 이와 비슷한 전기기기 또는 장치 중 일부 또는 전부를 보험의 목적으로 하였을 경우 그 전기기기 또는 장치에 전기적 사고로 발생한 손해를 보상하여 드립니다.
제2조(보상하지 아니하는 손해)
회사는 어떠한 경우에도 자연열화의 손해 또는 안전장치의 기능상 당연히 발생할 수 있는 손해는 보상하여 드리지 아니합니다.
제3조(자기부담금)
회사는 손해액에서 1사고당 10만원을 빼고 보통약관 제23조(지급보험금의 계산)에 따라 보상하여 드립니다.
제1조(보상하는 손해)
풍수재위험 특별약관
① 회사는 보통약관 제11조(보상하는 손해)의 손해 외에 태풍, 회오리바람, 폭풍, 폭풍우, 홍수, 해일, 범람 및 이와 비슷한 풍재 또는 수재로 보험의 목적에 생긴 손해를 보상하여 드립니다.
② 위 제1항의 경우에 회사는 재해방지 또는 긴급피난에 필요한 조치로 보험의 목적에 생긴 손해도 보상하여 드립 니다.
제2조(보상하지 아니하는 손해)
회사는 아래와 같은 손해는 보상하여 드리지 아니합니다.
1. 보험의 목적에 생긴 분실 또는 도난손해
2. 원인의 직접 간접에 관계없이 지진 또는 분화로 생긴 손해
3. 풍재 또는 수재와 관계없이 댐 또는 제방이 터지거나 무너져 생긴 손해
4. 바람, 비, 눈, 우박 또는 모래먼지가 들어 옴으로써 생긴 손해. 그러나 보험의 목적인 건물 또는 보험의 목 적이 들어있는 건물이 풍재 또는 수재로 직접 파손되어 보험의 목적에 생긴 손해는 보상하여 드립니다.
5. 추위, 서리, 얼음, 눈으로 생긴 손해
6. 풍재의 직접, 간접에 관계없이 보험의 목적인 네온싸인장치에 전기적 사고로 생긴 손해 및 건식전구의 필라 멘트만에 생긴 손해
제3조(준용규정)
이 특별약관에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보통약관을 따릅니다.
수재위험 보상제외 추가특별약관
회사는 풍수재위험 특별약관 제1조의 손해 중 홍수, 해일 등의 수재에 의하거나 또는 이들 수재의 방재와 긴급피난에 필요한 조치로 보험의 목적에 생긴 손해는 보상하여 드리지 아니합니다.
풍재위험 보상제외 추가특별약관
회사는 풍수재위험 특별약관 제1조의 손해 중 태풍, 회오리바람, 폭풍, 폭풍우 및 이와 비슷한 풍재에 의하거나 또는 이들 풍재의 방재와 긴급피난에 필요한 조치로 보험의 목적에 생긴 손해는 보상하여 드리지 아니합니다.
제1조(보상하는 손해)
지진위험 특별약관
회사는 보통약관 제12조(보상하지 아니하는 손해) 제7호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보험의 목적에 지진 또는 분화로 생긴 아래의 손해를 보상하여 드립니다.
1. 화재 및 그 연소손해
2. 붕괴, 파손 및 파묻힘 등의 손해
3. 손해방지 및 긴급피난에 필요한 조치로 생긴 손해
제2조(보상하지 아니하는 손해)
회사는 아래와 같은 손해는 보상하여 드리지 아니합니다.
1. 보험의 목적의 분실 또는 도난손해
2. 원인의 직접 간접에 관계없이 지진 또는 분화로 생긴 해일, 홍수 그 밖의 수재손해
제3조(자기부담금)
회사는 한번의 사고(보험기간 중 72시간 이내에 생긴 사고는 한번의 사고로 봅니다)로 손해액에서 1사고당 100만원을 빼고 보통약관 제23조(지급보험금의 계산)에 따라 보상하여 드립니다.
제4조(준용규정)
이 특별약관에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보통약관을 따릅니다.
특수건물 풍수재위험 특별약관(주택건물용)
제1조(보상하는 손해) 회사는 보통약관 제11조 (보상하는 손해)외에 「화재로 인한 재해보상과 보험가입에 관한 법률」 제2조 제3호와 동법시행령 제2조 제1항에서 정하는 특수건물(동산은 제외합니다)에 대하여는 태풍, 회오리바람, 폭풍, 폭풍우, 홍수, 해일, 범람 및 이와 비슷한 풍재 또는 수재로 인하여 보험의 목적에 생긴 손해를 보상하여 드립니다.
제2조(보상하지 아니하는 손해) 회사는 아래와 같은 손해는 보상하여 드리지 아니합니다.
1.보험의 목적에 생긴 분실 또는 도난손해
2.원인의 직접, 간접에 관계없이 지진 또는 분화로 생긴 손해
3.풍재 또는 수재와 관계없이 댐 또는 제방이 터지거나 무너져 생긴 손해
4.바람, 비, 눈, 우박 또는 모래, 먼지가 들어옴으로써 생긴 손해. 그러나 보험의 목적인 건물이 풍재 또는 수 재로 직접 파손되어 보험의 목적에 생긴 손해는 보상하여 드립니다.
5.추위, 서리, 얼음, 눈으로 생긴 손해
6.풍재의 직접, 간접에 관계없이 보험의 목적인 네온싸인 장치에 전기적 사고로 생긴 손해 및 건식전구의 필라멘트만에 생긴 손해
제3조(준용규정)
이 특별약관에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보통약관을 따릅니다.
특수건물 항공기 및 낙하물위험 특별약관
제1조(보상하는 손해) 회사는 보통약관 제11조 (보상하는 손해)외에 「화재로 인한 재해보상과 보험가입에 관한 법률」 제2조 제3호와 동법시행령 제2조 제1항에서 정하는 특수건물(동산은 제외합니다)에 대하여는 항공기 또는 그로부터의 떨어지는 물체로 인하여 보험의 목적에 생긴 손해를 보상하여 드립니다.
제2조(준용규정)
이 특별약관에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보통약관을 따릅니다.
신체손해배상책임 특별약관 (특수건물)
제1조(보상하는 손해)
회사는 특수건물의 화재, 폭발 또는 파열로 타인이 사망하거나 부상함으로써 건물소유자 손배상책임에 따라 피보험자가 부담할 손해(이하「손해)라 합니다)를 보상하여 드립니다.
제2조(용어의 정의)
이 특별약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아래와 같습니다.
1. 특수건물이라 함은「화재로 인한 재해보상과 보험가입에 관한 법률」(이하「법」이라 합니다) 제2조 제3호와 동법시행령(이하「시행령」이라 합니다) 제2조 제1항에서 정하는 건물을 말합니다.
2. 건물소유자 손해배상책임이라 함은 법 제4조 제1항에서 정하는 배상책임 및 파열 또는 폭발로 인한 민법상의 손해배상 책임을 말합니다.
3. 타인이라 함은 특수건물의 소유자 및 그 주거를 같이하는 직계가족(법인인 경우에는 이사 또는 업무집행기관) 이외의 사람을 말합니다.
제3조(보상하지 아니하는 손해)
① 회사는 아래와 같은 손해는 보상하여 드리지 아니합니다.
1. 피해자의 고의, 중대한 과실 또는 법령위반(고의 또는 중과실로 법령을 위반하고 법령 위반 사실과 보험 사고간 인과 관계가 있는 경우에 한합니다)으로 생긴 화재로 피해자 본인이 입은 손해
2. 전쟁, 폭동 및 그 밖의 사변으로 생긴 손해
3. 지진 또는 이와 비슷한 천재지변으로 생긴 손해
4. 핵연료물질(사용된 연료를 포함합니다. 이하 같습니다) 또는 핵연료물질에 의해서 오염된 물질(원자핵분열 생 성물을 포함합니다) 의 방사성, 폭발성 그밖의 유해한 특성 또는 이들의 특성에 의한 사고
5. 제4호 이외의 방사선을 쬐는 것 또는 방사능 오염
② 보통약관 제12조(보상하지 아니하는 손해) 제1호 ~ 제10호는 적용하지 아니합니다.
제4조(피보험자의 권리의무의 승계)
특수건물이 양도된 경우에 양수인 또는 그 지정하는 자는 이 계약에 의한 피보험자의 권리의무를 승계한 것으로 봅니다.
제5조(보험금의 지급과 보상한도)
1. 회사가 1사고당 보상하는 손해의 범위는 아래와 같습니다.
① 피보험자가 피해자에게 지급할 책임을 지는 법률상의 손해배상금
②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가 지출한 아래의 비용
가. 피보험자가 3. 배상책임손해보장 특별약관 공통조항 제16조(손해방지의무) 제1항 제1호의 손해의 방지 또는 경감을 위하여 지출한 필요 또는 유익하였던 비용
나. 피보험자가 3. 배상책임손해보장 특별약관 공통조항 제16조(손해방지의무) 제1항 제2호의 조치를 취하기 위하여 지출한 필요 또는 유익하였던 비용
다. 피보험자가 지급한 소송비용, 변호사비용, 중재, 화해 또는 조정에 관한 비용
라. 보험증권(보험가입증서)상 보상한도내의 금액에 대한 공탁보증보험료, 그러나 회사는 그러한 보증을 제공할 책임은 부담하지 아니합니다.
마. 피보험자가 3. 배상책임손해관련 특별약관 공통조항 제17조(손해배상청구에 대한 회사의 해결) 제2항 및 제3항의 회사의 요구에 따르기 위하여 지출한 비용
2. 제1항의 손해에 대한 회사의 보상한도는 다음과 같습니다.
① 제1항 제1호의 손해배상금 : 법 제8조 제1항 제2호, 제3호, 동법 시행령 제5조, 동법 시행규칙 제2조에 따라 결정
② 제1항 제2호 ‘가’목, ‘나’목 및 ‘마’목 : 피보험자가 지급한 비용의 전액
③ 제1항 제2호 ‘다’목 및 ‘라’목 : 이 비용과 제1호에 의한 보상액의 합계액을 보험증권(보험가입증서)상에 기재된 보험가입금액(보상한도액)의 한도내에서 보상
3. 보험금의 청구 및 지급방법은 동법 시행령 제8조를 따릅니다.
제6조(손해배상청구에 대한 회사의 해결)
① 피보험자가 피해자에게 손해배상책임을 지는 사고가 생긴 때에는 피해자는 이 약관에 의하여 회사가 피보험자에게 지급책임을 지는 금액한도 내에서 회사에 대하여 보험금의 지급을 직접 청구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회사는 피보험자가 그 사고에 관하여 가지는 항변으로서 피해자에게 대항할 수 있습니다.
② 회사가 위 제1항의 청구를 받았을 때에는 지체없이 피보험자에게 통지하여야 하며, 회사의 요구가 있으면 계약 자 및 피보험자는 필요한 서류증거의 제출, 증언 또는 증인출석에 협조하여야 합니다.
③ 피보험자가 피해자로부터 손해배상의 청구를 받았을 경우에 회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피보험자를 대신 하여 회사의 비용으로 이를 해결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에 회사의 요구가 있으면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는 이에 협력하여야 합니다.
④ 계약자 및 피보험자가 정당한 이유없이 제2항, 제3항의 요구에 협조하지 아니한 때에는 회사는 그로 인하여 늘
어난 손해는 보상하여 드리지 아니합니다.
제7조(보험금의 비례배분)
피보험자가 둘 이상인 때에는 회사가 지급할 보험금을 한도로 하여 재해를 입은 특수건물의 소유지분 비율에 따라 보상하여 드립니다.
제8조(준용규정)
이 특별약관에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보통약관을 따릅니다.
제1조(보상하는 손해)
확장위험 특별약관 (I)
회사는 보통약관 제11조(보상하는 손해)의 손해 외에 보험의 목적에 폭발, 폭풍, 우박, 항공기, 차량 및 연기로 생긴 손해를 보상하여 드립니다.
제2조(폭발에만 적용되는 조항)
회사는 보통약관 제12조(보상하지 아니하는 손해) 제5호의 규정에 관계없이 보험의 목적이 있는 구내에서 생긴 폭발, 파열로 보험의 목적에 생긴 손해를 보상하여 드립니다. 그러나 기관, 기기, 증기기관, 내연기관, 수도관, 수관, 유압기 등의 물리적인 폭발, 파열이나 기계의 운동부분 또는 회전부분이 분해되어 날아 흩어짐으로 인해 생긴 손해는 보상하여 드리지 아니합니다.
제3조(폭풍과 우박에만 적용되는 조항)
① 제1조의 폭풍으로 생긴 손해라 함은 거센바람, 회오리바람 및 이와 유사한 바람으로 인한 손해를 말합니다. 태 풍, 폭풍우 및 이와 유사한 비를 수반하는 기상상태로 생긴 손해에 있어서는 바람으로 인한 손해부분만을 말합니다.
② 회사는 아래와 같은 손해는 보상하여 드리지 아니합니다.
1. 한기, 서리, 얼음, 눈보라, 진눈개비, 파도, 범람, 홍수, 폭우로 생긴 손해
2. 원인의 직접, 간접에 관계없이 비, 눈 또는 모래로 인한 손해, 그러나 보험의 목적 또는 보험의 목적을 수용하고 있는 건물이 바람 또는 우박으로 직접 파손되어 그 손상 부분을 통하여 들어온 비, 눈, 모래 또는 먼지로 인하여 생긴 손해는 보상하여 드립니다.
3. 원인의 직접, 간접에 관계없이 상하수관, 배수관 또는 이와 유사한 수관으로부터 나오는 물로 인하여 보험 의 목적에 생긴 손해
4. 바람 또는 우박의 직접, 간접에 관계없이 보험의 목적인 전기기구 및 장치에 전기적 사고로 생긴 손해
제4조(항공기 및 차량에 의한 손해에만 적용되는 조항)
① 제1조의 항공기로 생긴 손해라 함은 항공기의 추락 및 접촉 또는 비행중 항공기로부터 떨어진 물건으로 보험의
목적에 생긴 손해를 말합니다.
② 제1조의 차량으로 생긴 손해라 함은 차량의 충돌 및 접촉으로 보험의 목적에 생긴 손해를 말합니다.
② 회사는 피보험자가 소유 또는 운전하는 차량에 의해 보험의 목적에 생긴 손해는 보상하여 드리지 아니합니다.
제5조(연기 손해에만 적용되는 조항)
제1조의 연기에 의한 손해는 이 보험증권(보험가입증서)에 기재된 구내에서 발생하여야 하며 건물 외부로 배출할 수 있는 연통을 부착하고 있는 주방기구나 조리기구의 급격하고 비정상적이며 불완전한 조작에 의해 발생한 연기만을 말합니다.
제6조(용어의 대체)
보통약관에서 정한 “화재”는 “폭발, 폭풍, 우박, 항공기, 차량 및 연기”로 바꿉니다.
제7조(준용규정) 이 특별약관에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보통약관을 따릅니다.
확장위험 특별약관(II)
제1조(보상하는 손해)
회사는 보통약관 제11조(보상하는 손해)의 손해 외에 보험의 목적에 폭발, 폭풍, 우박, 항공기, 차량, 연기, 소요 및 노동쟁의로 생긴 손해를 보상하여 드립니다.
제2조(폭발에만 적용되는 조항)
회사는 보통약관 제12조(보상하지 아니하는 손해)의 5호의 규정에 관계없이 보험의 목적이 있는 구내에서 생긴 폭발, 파열로 보험의 목적에 생긴 손해를 보상하여 드립니다. 그러나 기관, 기기, 증기기관, 내연기관, 수도관, 수관, 유압기 등의 물리적인 폭발, 파열이나 기계의 운동부분 또는 회전부분이 분해되어 날아 흩어짐으로 인해 생긴 손해는 보상하여 드리지 아니합니다.
제3조(폭풍과 우박에만 적용되는 조항)
① 제1조의 폭풍으로 생긴 손해라 함은 거센바람, 회오리바람 및 이와 유사한 바람으로 인한 손해를 말합니다.
태풍, 폭풍우 및 이와 유사한 비를 수반하는 기상상태로 생긴 손해에 있어서는 바람으로 인한 손해부분만을 말 합니다.
② 회사는 아래와 같은 손해는 보상하여 드리지 아니합니다.
1. 한기, 서리, 얼음, 눈보라, 진눈개비, 파도, 범람, 홍수, 폭우로 생긴 손해
2. 원인의 직접, 간접에 관계없이 비, 눈 또는 모래로 인한 손해
그러나 보험의 목적 또는 보험의 목적을 수용하고 있는 건물이 바람 또는 우박으로 직접 파손되어 그 손상 부분을 통하여 들어온 비, 눈, 모래 또는 먼지로 인하여 생긴 손해는 보상하여 드립니다.
3. 원인의 직접, 간접에 관계없이 상하수관, 배수관 또는 이와 유사한 수관으로부터 나오는 물로 인하여 보험의 목적에 생긴 손해
4. 바람 또는 우박의 직접, 간접에 관계없이 보험의 목적인 전기기구 및 장치에 전기적 사고로 생긴 손해
제4조(항공기 및 차량에 의한 손해에만 적용되는 조항)
① 제1조의 항공기로 생긴 손해라 함은 항공기의 추락 및 접촉 또는 비행중 항공기로부터 떨어진 물건으로 보험의 목적에 생긴 손해를 말합니다.
② 제1조의 차량으로 생긴 손해라 함은 차량의 충돌 및 접촉으로 보험의 목적에 생긴 손해를 말합니다.
② 회사는 피보험자가 소유 또는 운전하는 차량에 의해 보험의 목적에 생긴 손해는 보상하여 드리지 아니합니다.
제5조(연기 손해에만 적용되는 조항)
제1조의 연기에 의한 손해는 이 보험증권(보험가입증서)에 기재된 구내에서 발생하여야 하며 건물 외부로 배출할 수 있는 연통을 부착하고 있는 난방기구나 조리기구의 급격하고 비정상적이며 불완전한 조작에 의해 발생한 연기만을 말합니다.
제6조(소요 및 노동쟁의에만 적용되는 조항)
① 제1조의 소요라 함은 보통약관 제12조(보상하지 아니하는 손해) 제7호에 정한 폭동 및 이와 비슷한 사변에 이르지 못하는 정치적 또는 사회적 소요를 말합니다.
② 회사는 아래와 같은 손해는 보상하여 드리지 아니합니다.
1. 피보험자가 노동쟁의의 당사자인 경우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측에 속하는 자가 노동쟁의에 관하여 행한 행위 로 보험의 목적에 생긴 손해
2. 소요 또는 노동쟁의에 대하여 공공기관이 보험의 목적을 압수, 징발 또는 파괴명령을 내림으로써 보험의 목 적에 생긴 손해
제7조(용어의 대체)
보통약관에서 정한 “화재”는 “폭발, 폭풍, 우박, 항공기, 차량, 연기, 소요 및 노동쟁의”로 바꿉니다.
제8조(준용규정)
이 특별약관에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보통약관을 따릅니다.
붕괴, 침강 및 사태확장 특별약관
제1조(보상하는 손해)
회사는 보통약관 제11조(보상하는 손해)에 정한 손해 이외에 붕괴(崩壞), 침강(沈降) 및 사태(沙汰)로 인하여 보험의 목적에 발생한 손해를 확장하여 보상하여 드립니다.
제2조(보상하지 아니하는 손해)
회사는 아래와 같은 손해는 보상하여 드리지 아니합니다.
1. 신축물의 통상적인 침하로 인한 손해
2. 인공적으로 조성된 대지의 침하나 지각변동으로 인한 손해
3. 설계결함, 시공결함, 결함재료의 사용으로 인한 손해
4. 화재, 폭발, 지진 또는 탱크나 파이프로부터의 물의 유출로 인한 손해
5. 동일한 시설내에서의 건축물의 해체, 건축, 구조변경, 수리 또는 기초공사나 굴착공사로 인한 손해
6. 보험기간 시작 전 이미 사고원인이 있었던 손해
제3조(준용규정)
이 특별약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보통약관을 따릅니다.
소요, 노동쟁의, 항공기 및 차량위험 특별약관
제1조(보상하는 손해)
회사는 보통약관 제11조(보상하는 손해)에 정한 손해 외에 이 특별약관에 따라 보험의 목적에 생긴 아래의 손해를 보상하여 드립니다.
1. 소요, 노동쟁의, 항공기 및 차량으로 생긴 손해
2. 제1호의 위험으로 생긴 폭발 또는 파열손해
제2조(소요 및 노동쟁의만에 적용되는 조항)
① 제1조의 소요라 함은 보통약관 제12조(보상하지 아니하는 손해) 제7호에 정한 폭동 및 이와 비슷한 사변에 이르지 못하는 정치적 또는 사회적 소요를 말합니다.
② 회사는 아래와 같은 손해를 보상하여 드리지 아니합니다.
1. 피보험자가 노동쟁의의 당사자인 경우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측에 속하는 자가 노동쟁의에 관하여 행한 행위로 보험의 목적에 생긴 손해
2. 소요 또는 노동쟁의에 대하여 공공기관이 보험의 목적을 압수, 징발 또는 파괴명령을 내림으로써 보험의 목 적에 생긴 손해
제3조(항공기 및 차량만에 적용되는 조항)
① 제1조의 항공기로 생긴 손해라 함은 항공기의 추락 및 접촉 또는 비행중 항공기로부터 떨어진 물건으로 보험의 목적에 생긴 손해를 말합니다.
② 제1조의 차량으로 생긴 손해라 함은 차량의 충돌 및 접촉으로 보험의 목적에 생긴 손해를 말합니다.
② 회사는 피보험자가 소유 또는 운전하는 차량에 의해 보험의 목적에 생긴 손해는 보상하여 드리지 아니합니다.
제4조(자기부담금)
회사는 손해액에서 1사고당 10만원을 빼고 보통약관 제19조(지급 보험금의 계산)에 따라 보상하여 드립니다.
제5조(준용규정)
이 특별약관에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보통약관을 따릅니다.
① 일부위험 보상제외 추가특별약관
회사는 소요, 노동쟁의, 항공기 및 차량위험 특별약관 제1조에도 불구하고(※1,※2)로 보험의 목적에 생긴 손해는 보상하여 드리지 아니합니다.
(※1. 소요, 노동쟁의) (※2. 항공기와 차량)
도난위험 특별약관
제1조(보상하는 손해)
① 회사는 보통약관 제11조(보상하는 손해)에 정한 손해 이외에 보험의 목적이 강도 또는 절도(그 미수를 포함합니다)로 생긴 도난, 훼손 또는 망가진 손해를 보상하여 드립니다.
② 도난당한 보험의 목적을 도로 찾는 경우 그에 소요된 정당한 비용은 보상하여 드립니다.
제2조(보상하지 아니하는 손해)
회사는 아래와 같은 손해는 보상하여 드리지 아니합니다.
1.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의 악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생긴 도난
2. 피보험자의 가족, 친족, 고용인, 동거인, 숙박인 또는 감수인(監守人)이 저지르거나 가담한 도난
3. 전쟁, 폭동, 민요(民擾) 또는 그 밖의 사변으로 생긴 손해
4. 화재나 지진, 분화, 해일, 폭발 또는 그 밖의 변재가 일어났을 때에 생긴 도난
5. 보험의 목적이 건물 구내 밖에 있는 동안에 생긴 도난
6. 상점, 영업소, 창고 또는 작업장 안에 있는 상품, 원료 또는 영업소용 집기 등을 보험의 목적으로 한 때에 고 객이나 그 밖의 사람에 의한 좀도둑이나 외부 침입의 흔적이 없이 생긴 분실 또는 망실의 손해
7. 보험의 목적이 들어 있는 건물을 계속하여 72시간 이상 비워 둔 사이에 생긴 도난
제3조(손해의 발생)
① 보험의 목적에 제1조의 사고가 생긴 때에는 피보험자 및 그 가족, 감수인(監守人) 또는 고용인은 지체없이 구두 또는 서면으로 이를 회사에 알려야 합니다.
② 피보험자는 제1항의 절차를 마친 후 지체없이 아래의 서류를 회사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1. 관할경찰서의 도난신고 접수확인서.그러나 이를 얻기 어려울 때에는 인근 주민의 확인서
2. 그밖에 필요한 증거자료
제4조(손해보상의 한도)
회사가 보상할 손해액은 보험가입금액의 범위안에서 손해가 생긴 보험의 목적의 실제가액을 한도로 합니다. 그러나 다른 계약이 있을 때에는 보통약관 제23조(지급보험금의 계산)의 규정을 적용합니다.
제5조(도난품의 귀속)
회사가 보험금을 지급하였을 때에는 도난당한 보험의 목적에 대하여 보험금의 보험가액에 대한 비율로 소유권을 가집니다. 그러나 피보험자는 그 보험금에 해당하는 금액을 회사에 내고 그 도난품의 소유권을 차지할 수 있습니다.
제6조(자기부담금)
회사는 손해액에서 1사고당 10만원을 빼고 화재보험보통약관 제23조(지급보험금의 계산)에 따라 보상하여드립니다.
제7조(준용규정)
이 특별약관에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보통약관을 따릅니다.
급배수설비누출 손해 특별약관
제1조(보상하는 손해)
① 회사는 보통약관 제11조(보상하는 손해)에 정한 손해 이외에 수조, 급배수설비 또는 수관(이하「급배수설비」라 합니다)이 우연한 사고로 인해 누수 또는 방수됨에 따라 보험의 목적에 생긴 직접손해를 보상하여 드립니다.
② 이 특별약관에서 급배수설비에는 스프링쿨러 설비나 장치(자동적으로 작동하는 소화용 살수장치로서 헤드, 배관, 경보장치, 탱크, 펌프 및 이의 부속기구를 말합니다)를 포함하지 않는 것으로 합니다.
③
제2조(준용규정)
이 특별약관에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보통약관을 따릅니다.
스프링쿨러누출손해 특별약관
제1조(보상하는 손해)
회사는 보통약관 제11조(보상하는 손해)에 정한 손해 이외에 스프링쿨러설비나 장치가 우연한 사고로 인해 누수 또는 방수됨에 따라 보험의 목적에 생긴 직접 손해를 보상하여 드립니다.
제2조(보상하지 아니하는 손해)
회사는 아래와 같은 손해를 보상하여 드리지 아니합니다.
1. 스프링쿨러의 설치, 수리, 변경도중 및 그 직후 15일 이내에 발생하는 손해
2. 건물을 계속하여 30일 이상 비워두거나 점유되지 아니하는 동안에 발생하는 손해
제3조(용어의 정의)
이 특별약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아래와 같습니다.
1. 스프링쿨러 설비나 장치라 함은 자동적으로 작동하는 소화용 살수장치로서 헤드, 배관, 경보장치, 탱크, 펌 프 및 이의 부속기구를 말합니다. 단, 다른 약정이 없으면 스프링쿨러설비나 장치 중 스프링쿨러 이외의 용도 와 공용되는 부분은 포함하지 않습니다.
2. 스프링쿨러 누출이라 함은 스프링쿨러설비나 장치로부터 물이 누출되거나 방출되는 것과 그 시설의 일부를 이루고 있는 탱크의 붕괴로 인한 방수를 말합니다.
3.
제4조(준용규정)
이 특별약관에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보통약관을 따릅니다.
유리손해 특별약관
제1조(보상하는 손해)
회사는 보통약관 제11조(보상하는 손해)의 손해 외에 아래와 같은 사고로 보험의 목적인 건물에 부착되어 있는 판유리(이하「유리」라 합니다)에 생긴 파손의 손해(유리의 부착비용을 포함합니다)를 보상하여 드립니다.
1. 태풍, 회오리바람, 폭풍, 폭풍우
2. 냉해, 수해
3. 다른 물체와의 충돌 또는 접촉
4. 파열 또는 폭발
5. 제3자의 비행 또는 과실
6. 그 밖의 돌발적인 사고
제2조(보상하지 아니하는 손해)
① 회사는 아래와 같은 손해는 보상하여 드리지 아니합니다.
1. 계약을 맺을 때 이미 금이 가거나 그 밖의 흠이 있던 유리에 생긴 손해
2. 부착 후 7일 이내에 생긴 부착의 잘못으로 생긴 손해
③ 회사는 유리를 부착시킨 틀(액자) 이나 그 밖의 유리 이외의 물건에 대한 손해 또는 유리의 파손으로 사람, 동 물 또는 다른 물건에 입힌 손해를 보상하여 드리지 아니합니다.
④
제3조(준용규정)
이 특별약관에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보통약관을 따릅니다.
악의적인 파괴행위 특별약관
제1조(보상하는 손해)
회사는 보통약관 제11조(보상하는 손해)에 정한 손해 이외에 계약자, 피보험자 또는 이들의 법정대리인이 아닌 자의 고의적이고 악의적인 행위로 인한 보험의 목적에 생긴 손해를 보상하여 드립니다.
제2조(보상하지 아니하는 손해)
회사는 아래와 같은 손해는 보상하여 드리지 아니합니다.
1. 건물의 일부를 구성하는 유리에 입힌 손해
2. 도난, 절도, 강도에 의한 손해
3. 건물을 30일 이상 계속 비워두었을 경우에 생긴 손해
4. 증기보일러, 증기파이프, 증기터어빈, 증기기관의 폭발 또는 파열, 또는 원심력에 의하여 발생한 기계의 회 전부분의 폭발 또는 파열로 인한 손해
제3조(자기부담금)
회사는 손해액에서 1사고당 10만원을 빼고 화재보험보통약관 제23조(지급보험금의 계산)에 따라 보상하여드립니다.
제4조(준용규정)
이 특별약관에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보통약관을 따릅니다.
폭음파 특별약관
제1조(보상하는 손해)
회사는 보통약관 제11조(보상하는 손해)에 정한 손해 이외에 폭음파에 기인하거나 또는 그 결과로 인하여 보험의 목적에 발생한 손해를 확장하여 보상하여 드립니다.
제2조(준용규정)
이 특별약관에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보통약관을 따릅니다.
재조달가액 특별약관
제1조(손해의 보상)
회사는 이 증권에서 부담하는 위험으로 보험의 목적에 손해가 생긴 때에는 이 특별약관에 따라 재조달가액을 보상하여 드립니다. 재조달가액이라 함은 보험의 목적과 동형, 동질의 신품을 재조달하는데 소요되는 금액을 말합니다.
제2조(적용대상)
이 특별약관의 적용 대상은 건물, 시설 및 기계장치, 집기비품, 가재 및 공기구에 한합니다. 따라서 원부재료를 포함하여 원료, 반제품, 완제품 등의 재고품 또는 상품, 교본, 글·그림, 골동품, 조각물, 예술품, 희귀품 등 기타 이와 비슷한 것은 제외합니다.
제3조(보상하지 아니하는 손해)
회사는 보통약관 제12조(보상하지 아니하는 손해)에 추가하여 아래와 같은 손해는 보상하여 드리지 아니합니다.
1. 직접 또는 간접을 묻지 아니하고 건물 또는 구조물의 건축, 수리, 철거 등 관계법령의 집행으로 발생한 손해
2. 피보험자가 파손된 보험의 목적의 수리 또는 복구를 지연함으로써 가중된 손해
제4조(보험가입금액 및 지급보험금의 계산)
① 보험가입금액은 보험의 목적의 재조달가액의 80%를 상회하여야 합니다.
② 회사가 지급하여야 할 보험금은 아래에 따라 계산합니다.
1. 보험가입금액이 보험의 목적의 재조달가액의 80% 해당액과 같거나 클 때 : 보험가입금액을 한도로 재조달가액기준 손해액 전액
2. 보험가입금액이 보험의 목적의 재조달가액의 80% 해당액보다 작을 때 : 재조달가액 기준의 손해액 X 보험가입금액/ 재조달가액
③ 회사의 보상책임은 다음 각호의 금액 중 최저액을 넘지 않는 것으로 합니다.
1. 피해재산에 대한 보험가입금액
2. 피해재산과 용도 및 성능이 같다고 인정되는 재산의 전부 또는 일부의 재조달가액
3. 피해재산의 수리 또는 복구에 실제로 소요된 금액
➃ 회사는 보험의 목적이 손해를 입은 장소에서 실제로 수리 또는 복구되지 아니한 때에는 재조달가액에 의한 보상을 하지 아니하고 보통약관 제22조(손해액의 조사결정)에 정한 바에 따라 시가(감가상각된 금액)만을 보상합니다.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는 손해발생후 늦어도 180일 이내에 수리 또는 복구의사를 회사에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하며, 이 기간을 경과하면 재조달가액에 의한 피보험자의 추가보험금 청구권은 상실됩니다.
제5조(준용규정)
이 특별약관에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보통약관을 따릅니다.
협정보험가액 특별약관
제1조(보험의 목적)
회사는 보험증권(보험가입증서)에 기재된 아래의 물건에 대하여만 이 특별약관을 적용합니다.
1. 글·그림, 골동품, 조각물 및 기타 이와 비슷한 것
2. 원고, 설계서, 도안, 물건의 원본, 모형, 증서, 장부 및 기타 이와 비슷한 것
제2조(보험가액)
보험보통약관 제22조(손해액의 조사결정)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이 특별약관이 첨부된 화재보험계약에 있어서는 계약체결시 회사는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와 보험의 목적의 가액을 협의하여 평가하고 그 금액을 보험기간 중의 보험가액으로 합니다.
제3조(보험가입금액)
제2조의 보험가액을 보험가입금액으로 하여 보험증권(보험가입증서)에 기재합니다.
제4조(알릴의무)
① 계약을 맺을 때에 같은 보험의 목적에 대하여 이 특별약관이 첨부된 다른 보험계약 또는 이 특별약관이 첨부되 지 않은 다른 계약(이하「다수보험계약」이라 합니다)을 맺은 경우에는 계약자, 피보험자 또는 이들의 대리인은 반드시 그 사실을 회사에 알려야 합니다.
② 계약을 맺은 후 보험의 목적에 아래와 같은 사실이 생긴 경우에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는 지체없이 이를 서면으 로 회사에 알려야 합니다.
1. 이 계약이 부담하지 아니하는 사고로 인한 보험의 목적의 일부 또는 전부의 없어짐
2. 다수보험계약을 맺은 경우
③ 제2항 제1호의 경우 회사는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와 보험의 목적의 가액을 다시 평가하여 보험가액과 보험가 입금액을 변경합니다. 이 경우 회사는 보험가입금액의 변경에 따른 소정의 보험료를 받거나 돌려 드립니다.
④ 제2항 제2호의 경우 회사는 이 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가 그 사실을 회사에 알린 날로부터 15일 이내에 회사가 이 계약을 해지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렇지 아니합니다.
제5조(계약의 해지)
① 회사는 계약자, 피보험자 또는 이들의 대리인이 위 제4조에 정한 알릴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였을 때에 이 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회사가 그 사실을 안 때로부터 30일이 지났거나 회사의 중대한 과실로 알지 못 한 때에는 해지할 수 없습니다.
② 제1항에 의한 계약의 해지는 손해가 생긴 후에 이루어져도 회사는 그 손해를 보상하여 드리지 아니합니다.
제6조(준용규정)
이 특별약관에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보통약관을 따릅니다.
가액협정 특별약관
제1조(보험의 목적의 평가)
① 이 특별약관이 첨부된 계약에 있어서는 계약체결시 회사와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와의 사이에 보험의 목적을 평가하고 그 금액(이하 「 평가액 )이라 합니다)을 보험증권(보험가입증서)에 기재합니다.
③ 보험의 목적이 건물인 경우의 평가액은 보험의 목적에 전부 손해가 생겼을 경우 재조달 가액에 의하여 정합니다.
「재조달가액 」이라 함은 보험의 목적과 동형, 동질의 신품을 재조달 하는데 소요되는 금액을 말합니다.
④ 보험가입금액은 보험증권(보험가입증서)에 기재한 평가액에 보험증권(보험가입증서)에 기재한 정한 가입 비율을 곱한 금액으로 합니다.
제2조(지급보험금)
① 회사는 보통약관 제23조(지급보험금의 계산)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보험가입금액을 한도로 하여 손해액을 전액 지급합니다.
② 보험의 목적이 건물인 경우의 손해액은 그 손해가 생긴 때와 곳에서의 그 보험의 목적의 재조달가액에 의하여 정합니다.
③ 보험의 목적이 건물인 경우 그 보험의 목적에 대하여 이 특약과 동일한 특약을 첨부하지 아니한 다른 계약이 있을 때에는 회사는 보통약관 제23조(지급보험금의 계산)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다음 산식에 의하여 계산한 금액을 보험금으로 지급 합니다.
지급보험금 = (제1항 및 제2항에 의하여 계산된 손해액) – (다른 계약에 의하여 지급되는 보험금) 다만 다른 계약이 없는 것으로 하여 계산된 지급 책임액을 한도로 합니다.
제3조(계약전 알릴 의무)
① 계약자, 피보험자 또는 이들의 대리인은 제1조 또는 보통약관 제11조(보상하는 손해)의 제1항에 규정한 평가 또는 재평가시 회사가 평가 또는 재평가를 위하여 필요한 조치 사항에 대하여 아는 사실을 빠짐없이 그대로 회사에 알려야 합니다.
② 1항의 알릴의무를 이행하지 않았을 경우에는 회사는 보통약관 제16조(계약의 해지)의 규정에 따라 이 특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④ 손해가 발생한 후에 제2항의 해지가 된 경우에도 그 손해에 대하여 제2조 제1항, 제2항 및 제6조의 규정은 적용하지 아니합니다. 만약 제2조 제1항, 제2항 및 제6조의 규정을 적용하여 보험금을 지급한 때에는 회사는 제2조 제1항, 제2항 및 제6조의 규정이 없는 것으로 하여 계산된 보험금과의 차액의 반환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제4조(계약 후 알릴의무)
① 계약을 맺은 보험의 목적에 아래와 같은 사실이 생겨 보험의 목적의 가액이 뚜렷하게 증가 또는 감소한 경우에는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는 이를 지체없이 서면으로 회사에 알려야 합니다..
1. 보험의 목적인 건물의 증축, 개축, 일부철거
2. 이 보험에서 부담하지 아니하는 사고로 인한 보험의 목적의 일부 없어짐
② 제1항의 경우 회사는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와 보험의 목적의 가액을 재평가하여 보험가입 금액을 변경합니다. 이 경우 회사는 보험요율의 변경에 따른 정해진 보험료를 받거나 돌려드리며 받을 보험료에 대하여는 보통약관 제3조(제1회 보험료 등 및 회사의 보장개시)의 제1항에 따릅니다.
③ 제1항의 절차를 게을리 한 경우에, 그 사실이 발생한 때로부터 제2항의 절차가 완료될 때까지 사이에 발생한 손해에 대하여는 제2조의 제1항을 적용하지 아니합니다. 다만, 감액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합니다.
제5조(준용규정)
이 특별약관에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보통약관을 따릅니다.
제6조(용어의 대체)
보험의 목적이 건물인 경우 보통약관 규정중 보험의 목적의 가액 또는 보험가액으로 표시된 것은 보험의 목적의 재조달가액으로 바꿉니다.
공동인수 특별약관
제1조(책임의 분담)
이 보험증권(보험가입증서)은 아래의 회사들을 대리하여 ( )가 발행하며 각 회사는 아래에 명기된 인수비율에 따라 그 책임을 부담합니다.
회 사 인수비율(금액)
제2조(준용규정) 이 특별약관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보통약관에 따릅니다.
다른 보험계약 특별약관
회사는 이 보험의 목적에 대하여 아래의 다른 보험계약을 맺거나 맺을 것을 승인합니다.
보험종목 | 부담위험 | 보험가입금액 | 보 험 료 | 보 험 자 | 보험기간 | 비 고 |
신용카드이용 보험료납입 특별약관
제1조(보상하는 손해)
회사는 신용카드 회사의 카드회원을 계약자 및 피보험자로 하며, 신용카드를 이용하여 계약을 체결하고 보험사고가 발생하였을 경우 이로 인한 손해를 보상하여 드립니다.
제2조(보험료의 영수)
① 회사는 신용카드이용 보험료납입특별약관(이하 「특별약관 이라 합니다」)에 따라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가 정해진 신용카드로써 보험료를 결제하고 카드회사의 승인을 받는 시점을 보험료의 영수 시점으로 봅니다.
② 우편청약의 경우에는 보통약관 제 제2조(약관교부 및 설명의무) 및 제1항에도 불구하고 보험계약청약서가 회사에 접수된날의 다음날 오후 4시를 이 보험의 책임 개시일로 봅니다. 단 회사의 접수가 지연된 경우에는 우체국 소인이 찍힌 날로부터 3일이 경과하면 회사에 접수된 것으로 봅니다.
제3조(사고카드 계약)
① 사고 카드를 이용하여 계약을 체결하였을 때에는 이 계약은 보험자의 책임개시일로부터 그 효력을 상실합니다.
②제1항의 사고카드라함은 유효기간이 경과한 카드, 위조.변조된 카드, 무효 또는 거래정지 통보를 받은 카드, 카드상에 기재되어 있는 회원과 이용자가 서로 다른 카드등을 말합니다.
제4조(준용규정)
이 특별약관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보통약관에 따릅니다.
자기부담금 특별약관
제1조(자기부담금)
회사는 보통약관 및 특별약관에서 정한 손해가 발생하는 경우 손해액에서 1사고당 ( )을 빼고 보통약관 제23조(지급보험금의 계산)에 따라 손해를 보상하여 드립니다.
제2조(자기부담금의 적용기준)
제1조에도 불구하고 특별약관에서 자기부담금을 정한 경우에는 해당 특별 약관에서 정한 자기부담금에 관계없이 이 특별약관에 의한 자기부담금을 적용합니다.
날짜인식오류 보상제외 추가약관
제1조(보상하지 아니하는 손해)
① 회사는 보통약관 및 특별약관의 제조건·제규정에도 불구하고, 피보험자의 소유여부에 관계없이 컴퓨터, 자료처리기기, 마이크로칩, 운영체계, 마이크로프로세서, 집적회로 및 이와 유사한 장치, 컴퓨터 소프트웨어 또는 이들을 사용하거나 이들과 관련된 생산물, 서비스, 자료, 기능에 있어 어떤 날짜를 정확한 달력날짜로 인식, 처리, 구별, 해석 혹은 받아들일 수 없음으로 인해 발생되는 모든 형태의 직접 또는 간접손해를 보상하지 아니합니다.
② 회사는 위와 관련한 결함, 논리체계 등을 교정하기 위한 정보처리시스템(EDPS) 또는 그 관련기기 일부분을 수리 하거나 수정하는 비용은 보상하지 아니합니다.
③ 회사는 제1항에 기술한 것과 같은 날짜와 관련된 잠재적인 또는 실제적인 고장, 오작동, 부적합 등을 확인,수정, 시험하기 위하여 피보험자가 자신이나 타인에게 행하였거나 타인으로부터 받은 어떠한 조언, 지도, 설계의 평가, 설치의 검사, 유지관리, 수리 또는 감독상의 오류, 부적절, 오작동으로 인하여 발생되는 손해와 결과적 손실을 보상하지 아니합니다.
➃ 제1항, 제2항, 제3항에 기술한 손해 또는 결과적 손실은 다른 사고 원인과 병합 또는 관련된 경우에도 보상하지 아니합니다.
테러행위 면책 추가약관
본 추가약관은 보통약관 및 여타의 특별약관 내용을 아래와 같이 수정합니다.
제1조(용어의 정의)
① 테러 행위란 개인, 집단 또는 재물에 가해지는 아래의 행위를 지칭 합니다.
1. 아래의 행위 또는 그 행위의 사전 준비와 관련된 행위 가. 물리적 또는 폭력의 사용 또는 위협
나. 위태로운 행위의 위협 또는 의뢰
다. 전자, 통신, 정보 또는 공학적 시스템을 간섭 또는 차단하는 행위의 수행 또는 의뢰
2. 아래 중 하나 또는 양자가 적용될 때
가. 정부나 민간인 또는 그 중의 일부를 협박하거나 위협 또는 경제의 일부를 혼란 시키고자 하는 의도
나. 정치적, 이념적, 종교적, 사회적 또는 경제적 목적 또는 이론이나 이념을(또는 그 이론이나 이념에 반대를) 표현할 목적으로 정부를 위협하거나 협박하려는 의도가 있을 경우
제2조(보상하지 아니하는 손해)
① 회사는 실제 또는 발생이 예견되는 테러 사고를 저지 또는 방어하는 행위를 포함하는 테러 행위로 인한 직접적 또는 간접적으로 발생한 손해액을 보상하지 않습니다. 동시적 또는 연속적으로 테러 행위로 귀결되는 여타의 원인 또는 행위와 상관 없이 그 손해액은 면책 됩니다.
② 제1조(용어의 정의) 제1항, 제2항 이외에 아래의 테러 행위로 인한 손해액을 보상하지 않습니다.
1. 직접적 또는 간접적인 핵반응, 방사능 또는 방사능 오염으로 귀결되는 핵물질의 사용, 방출 또는 유출과 관련된 행위
2. 병원균이나 독성의 생화학 물질을 살포 또는 사용하는 행위
3. 병원균이나 독성의 생화학 물질을 살포할 경우, 테러의 목적이 그러한 물질의 살포일 것
제3조(예외 규정)
상기에도 불구하고 이 면책 약관은 상해 손해에 대하여는 적용하지 아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