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보의 수집·이용 목적 중 재화나 서비스의 홍보 또는 판매 권유 등을 위 하여 해당 개인정보를 이용하여 정보주체에게 연락할 수 있다는 사실 관련 조항 예시

개인정보의 수집·이용 목적 중 재화나 서비스의 홍보 또는 판매 권유 등을 위 하여 해당 개인정보를 이용하여 정보주체에게 연락할 수 있다는 사실. 처리하려는 개인정보의 항목 중 다음 각 목의 사항

Related to 개인정보의 수집·이용 목적 중 재화나 서비스의 홍보 또는 판매 권유 등을 위 하여 해당 개인정보를 이용하여 정보주체에게 연락할 수 있다는 사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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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목적 및 용어의 정의 제 1조[목적] 제 2조[용어의 정의]

  • 투자신탁의 해지 투자신탁을 설정한 집합투자업자는 금융위원회의 승인을 얻어 이 투자신탁 을 해지할 수 있다. 다만, 수익자의 이익을 해할 우려가 없는 경우로서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금융위원회의 승인을 얻지 아니하고 이 투자신탁을 해지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집합투자업자는 그 해지사실을 지체 없이 금융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 발가락의 장해 가. 발가락을 잃은 것 발가락 전부(첫째발가락의 경우 말절골 이상) 를 잃은 것을 말한다.

  • 평형기능의 장해 1) ‘평형기능에 장해를 남긴 때’라 함은 전정기관 이상으로 보행 등 일상생활이 어려운 상태 로 아래의 평형장해 평가항목별 합산점수가 30점 이상인 경❹를 말한다. 항목 내 용 점수 검사 소견 양측 전정기능 소실 양측 전정기능 감소 일측 전정기능 소실 14 10 4 장기 통원치료(1년간 12회이상) 6 치료 장기 통원치료(1년간 6회이상) 4 병력 단기 통원치료(6개월간 6회이상) 2 단기 통원치료(6개월간 6회미만) 0 기능 장해 소견 두 눈을 감고 일어서기 곤란하거나 두 눈을 뜨고 10m 거리를 직선으로 걷다가 쓰러지는 경❹ 두 눈을 뜨고 10m 거리를 직선으로 걷다가 중간에 균형을 잡으려 멈추어야 하는 경❹ 20 12 두 눈을 뜨고 10m 거리를 직선으로 걸을 때 중앙 에서 60cm 이상 벗어나는 경❹ 8 2) 평형기능의 장해는 장해판정 직전 1년 이상 지속적인 치료 후 장해가 고착되었을 때 판 정하며, 뇌병변 여부, 전정기능 이상 및 장해상태를 평가하기 위해 아래의 검사들을 기초 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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