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소변경 통지. 계약자(보험수익자가 계약자와 다른 경❹ 보험수익자를 포함합니다)는 주소 또는 연락처가 변경된 경❹에는 지체 없이 그 변경 내용을 회사에 알려야 합니다.
주소변경 통지. 계약자는 주소 또는 연락처가 변경된 경우에는 지 체없이 그 변경내용을 회사에 알려야 합니다.
주소변경 통지. 보험수익자의 지정】
주소변경 통지. 계약자는 주소 또는 연락처가 변경된 경우에는 지
주소변경 통지. 계약자 또는 보험수익자(보험금을 받는 자)(타인을 위한 계약에 해당합니다)는 주 소 또는 연락처가 변경된 경우에는 지체 없이 그 변경내용을 회사에 알려야 합니다.
주소변경 통지. 계약자는 주소 또는 연락처가 변경된 경우에는 지체없이 그 변경내역을 회사 에 알려🅓 합니다. 만약 알리지 않은 경우에는 계약자가 회사에 알린 최종의 주소 또는 연락처로 등기우편 등 우편물에 대한 기록이 남는 방법으로 회사 가 알린 사항은 일반적으로 도달에 필요한 기간이 지난 때에 계약자 또는 보 험수익자에게 도달된 것으로 봅니다.
주소변경 통지. ■ 표준약관 제24조(주소변경통지)에 의거 계약자는 주소 또는 연락처가 변경된 경우에는 지체 없이 이를 회사에 알려야 하고 알리지 않을 경우 계약자가 회사에 알린 최종의 주소 또는 연락처로 알린 사항은 일반적으로 도달에 필요한 시일이 지난 때에 계약자에게 도달된것으로 봅니다.
주소변경 통지. 21 제 16 조 【보험수익자의 지정】 21 제 17 조 【대표자의 지정】 21 제 3 관 계약자의 계약 전 알릴 의무 등 21
주소변경 통지. 계약자 또는 보험수익자는 주소 또는 안내받을 연락처가 변경된 경우에는 지체없이 이를 체신관서에 알림과 동시에 변 경 청구를 하여🅓 합니다.
주소변경 통지. 대표자의 지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