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보의 수집·이용 목적 중 재화나 서비스의 홍보 또는 판매 권유 등을 위하여 해당 개인정보를 이용 하여 정보주체에게 연락할 수 있다는 사실 관련 조항 예시

개인정보의 수집·이용 목적 중 재화나 서비스의 홍보 또는 판매 권유 등을 위하여 해당 개인정보를 이용 하여 정보주체에게 연락할 수 있다는 사실. 2. 처리하려는 개인정보의 항목 중 다음 각 목의 사항 가. 제 18 조에 따른 민감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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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상해보험계약 후 알릴 의무 ①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는 보험기간 중에 피보험자에게 다음 각 호의 변경이 발생한 경우에는 우편, 전화, 방문 등의 방법으로 지체없이 회사에 알려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