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약 전 알릴의무.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는 청약할 때(진단계약의 경우에는 건강진단할 때를 말합니 다) 청약서에서 질문한 사항에 대하여 알고 있는 사실을 반드시 사실대로 알려야 (이하 ‘계약 전 알릴 의무’라 하며, 상법상 ‘고지의무’와 같습니다)합니다. 다 만, 진단계약의 경우 의료법 제3조(의료기관)의 규정에 따른 종합병원과 병원에서 직장 또는 개인이 실시한 건강진단서 사본 등 건강상태를 판단할 수 있는 자료로 건강진단을 대신할 수 있습니다. ※ 의료법 제3조(의료기관)내지 제3조의 2의 규정에 의한 병원 : 30개 이상의 병상(또는 요양병상)을 갖춘 병원, 치과병원, 한방병원(또는 요양병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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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 전 알릴의무.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는 청약할 때(진단계약의 경우에는 건강진단할 건강 진단을 할 때를 말합니 다말합 니다) 청약서에서 질문한 사항에 대하여 알고 있는 사실을 반드시 사실대로 알려야 (상법에 따른고지의무와 같으며, 이하 ‘계약 계약 전 알릴 의무’라 하며, 상법상 ‘고지의무’와 같습니다)합니다의무라 합니다) 합니 다. 다 만다만, 진단계약의 경우 의료법 제3조(의료기관)의 규정에 「의료법」 제3조(의료기관)에 따른 종합병원과 병원에서 종합병원이나 병 원에서 직장 또는 개인이 실시한 건강진단서 사본 등 건강상태를 판단할 수 있는 자료로 건강진단을 대신할 수 있습니다. ※ 의료법 제3조(의료기관)내지 제3조의 2의 규정에 의한 병원 : 30개 이상의 병상(또는 요양병상)을 갖춘 병원, 치과병원, 한방병원(또는 요양병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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