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익의 귀속 등. 투자신탁재산의 운용과 관련하여 집합투자업자의 지시에 따라 발생한 이익 및 손실은 모두 이 투자신탁에 계상되고 수익자에게 귀속된다.
손익의 귀속 등. 신탁재산 운용으로 발생되는 수익 및 손실은 전부 수익자에게 귀속된다.
손익의 귀속 등. 신탁재 산 운용으로 발생되는 수익 및 손실은 전부 수익자에게 귀속된 다. 제21조 (
손익의 귀속 등. <생략> 조문정리 (∮18 조 → ∮17 조)
손익의 귀속 등. 신탁재산 운용으로 발생되는 수익 및 손실은 전부 갑에게 귀속된다.
손익의 귀속 등. 신탁재산 운용으로 발생되는 이익 및 손실은 전부 위탁자에게 귀속된다.
손익의 귀속 등. 조문 정리(∮24항 → ∮25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