We use cookies on our site to analyze traffic, enhance your experience, and provide you with tailored content.

For more information visit our privacy policy.

손익의 귀속 등 관련 조항 예시

손익의 귀속 등. 투자신탁재산의 운용과 관련하여 집합투자업자의 지시에 따라 발생한 이익 및 손실은 모두 이 투자신탁에 계상되고 수익자에게 귀속된다.
손익의 귀속 등. 신탁재산 운용으로 발생되는 수익 및 손실은 전부 수익자에게 귀속된다.
손익의 귀속 등. 조문 정리(∮24항 → ∮25항)
손익의 귀속 등. <생략> 조문정리 (∮18 조 → ∮17 조)
손익의 귀속 등. 신탁재산 운용으로 발생되는 수익 및 손실은 전부 갑에게 귀속된다.
손익의 귀속 등. 신탁재산 운용으로 발생되는 이익 및 손실은 전부 위탁자에게 귀속된다.

Related to 손익의 귀속 등

  • 약관의 변경 등 회사는 약관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 변경내용을 변경되는 약관의 시행일 20일 전에 고객이 확인할 수 있도록 회사의 영업점에 갖추어 두거나 인터넷 홈페이지, 온라인 거래를 위한 컴퓨터 화면,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전자통신매체를 통하여 게시한다. 다만, 자본시장법 등 관계법령 또는 거래소 업무규정의 제·개정에 따른 제도변경 등으로 약관이 변경되는 경우로서 본문에 따라 안내하기가 어려운 급박하고 부득이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변경내용을 앞의 문장과 같은 방법으로 개정 약관의 시행일 전에 게시한다.

  • 투자대상 등 집합투자업자는 투자신탁재산을 다음 각호의 투자대상(투자대상 중 법 제4조에 따른 증권에 대하여는 그 증권에 표시될 수 있거나 표시되어야 할 권리가 전자증권법에 따라 전자 등록된 경우 해당 권리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 및 투자방법으로 운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