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약사항. (인) 설정자 ※저당물건 목록: 대상목적물의 표시 순위 저당권이란 -채무자가 기일에 채무를 상환하지 않으면, 채권자는 설정자가 제공 한 담보물을 처분하여 우선적으로 변제받는 권리입니다. -따라서 자기소유의 부동산에 타인을 위하여 저당권을 설정하는 것은 타인의 채무불이행으로 인하여 자기재산을 잃게 될 수 있는 위험을 부담하는 행위입니다.
특약사항. 중도해지수수료 = (잔여리스료+자동차잔존가치) × 중도해지수수료율(35%~20%) - 리스실행일로부터 1년 이내 반환하는 경우 : 중도해지수수료율 (35)% - 리스실행일로부터 1년 초과 2년 이내 상환하는 경우 : 중도해지수수료율(30)% - 리스실행일로부터 2년 초과 3년 이내 상환하는 경우 : 중도해지수수료율(25)% - 리스실행일로부터 3년 초과 후 상환하는 경우 : 중도해지수수료율 (20)% * 단, 잔여리스료 산출시 날짜계산이 필요한 경우 1년을 365일로 보고 일할계산 합니다.
특약사항. 설정자 인⃝ 또는 서명 대상목적물의 표시 순위 ※ 설정자는 다음 사항을 읽고 본인의 의사를 사실에 근거하여 자필로 기재하여 주십시오. (기재예시 : 1. 수령함 2. 들었음)
1. 은행여신거래기본약관과 이 계약서 사본을 확실히 수령하였습니까?
2. 위 약관과 계약서의 중요한 내용에 대하여 설명을 들었습니까? ※ 설정자가 타인을 위하여 주택을 담보로 제공하는 경우에는 설정자는 이 계약 서 작성일을 포함하여 3일 이내에 담보제공을 철회할 수 있습니다. 또한, 철회 권을 미리 포기하고 이 설정계약을 즉시 확정할 수도 있습니다. 필요할 때 설 정자는 위 기간 이내에 본인의 의사를 다음 란에 자필로 기재하여 주십시오. (기재예시) • 철회함 년 월 일 • 포기함 년 월 일 담보제공의사를 철회합니까? (철회한 때에는 이 계약은 취소되고 설정자는 담보책임을 부담하지 않습니다. 이 때 담보설 정·해지에 드는 비용은 설정자가 전부 부담 하여야 합니다) 년 월 일 철회권을 포기합니까? (철회권을 포기한 때에는 이 설정계약은 즉시 확정됩니다.) 년 월 일 담보제공자(저당권설정자)가 꼭 알아두어야 할 사항
특약사항. 본 조는 제 1 조 내지 제 35 조(이하 “본문”)에 대한 특약사항으로 본문에 규정되지 아니한 내용은 본 조에 의하여 보충되며 본문에 규정된 내용 중 본 조와 상충되는 내용에 대하여는 본 조의 내용이 ❹선합니다.
특약사항. 할부금융 대출기간 만료일에 채무를 이행하지 아니하거나 여신거래기본약관 제8조에 의하 여 기한의 이익을 상실한 때에는, 그때부터 할부금융자금 잔액에 대하여 지연배상금을 산 출하여 지급하기로 합니다.
특약사항. 상기 계약의 일반조건 이외에 아래 내용을 특약사항으로 정하 며, 일반조건과 특약사항이 상충되는 경우에는 특약사항을 우선하여 적용하도록 한다.
특약사항. 본 계약을 증명하기 위하여 계약당사자가 이의없음을 확인하고 각자 서명 또는 날인한다. 년 월 일 임 대 인 주 소
특약사항. 본 계약에 대하여 임대인과 임차인은 이의 없음을 확인하고 각자 서명 또는 날인 후 임대인, 임차인, 공인중개사가 각 1 통씩 보관한다.
특약사항. ‘을’은 기간제 및 근로기준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본 계약기간 동안 만 근로계약을 체결하는 것으로 하고, 계약기간 종료후 근로계약은 당연히 종료됨 을 인정한다.
특약사항. 본 건 매매목적물은 현황 그대로 인도하는 조건이며, 매각재산 인도일 이후 이와 관련한 행정사항 등에 대하여 매도자는 일체 책임을 지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