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매단계 관련 조항 예시

구매단계. ◦ 위탁물에 소요되는 부품 및 원재료의 구입처를 지정하거나 강요하지는 않았는가? ◦ 위탁물의 제조에 필요한 제조설비의 구입처를 제한하거나 강요하지는 않았는가? ◦ 협력업체에 위탁물과 관련 없는 물품의 구입처를 제한하는 행위 및 압력을 가하지는 않았는가? ◦ 협력업체의 경영자료 등을 일방적으로 징구하거나 기타 부당한 경영간섭(인사청탁 등)을 하지는 않았는가? ◦ 하도급거래 물량을 조절하는 방법 등으로 경영간섭을 하지는 않는가? ◦ 생산기술지원 등의 사유로 협력업체의 기술자료 등을 공문으로 요구하지 않고 구두로 일방적으로 요구하지 않았는 가? ◦ 일정물량을 구입한다는 조건하에 생산설비 증설을 하도록 하고 거래물량 축소 또는 거래중단을 하지 않는가? ◦ 협력업체가 경쟁사업자와 거래를 한다는 사유로 거래중단 또는 거래물량을 축소하지는 않았는가? ◦ 사전 예고기간 없이 거래중단 및 거래물량 축소를 하였는가? ◦ 협력업체의 경영자 및 종업원에게 공정거래교육을 실시하고 있는가? ◦ 협력업체가 대내외 창구를 통하여 불공정거래를 신고할 경우 거래중단 등 불이익이 돌아가도록 하지 않았는가? 1.2.1 재정 및 회계단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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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준용규정 이 특별약관에 정하지 않은 사항은 보통약관을 따릅니다.

  • 신탁원본의 가액 및 수익권의 총좌수 이 투자신탁을 최초로 설정하는 때의 원본은 집합투자업자 가 최초설정일에 발표하는 설정단위 또는 당해 설정단위의 배수(정배수를 말한다. 이하 같다)의 평 가가액으로 하며, 추가로 설정할 수 있는 수익권(법 제189조제1항 및 제3항에 따라 발행하는 투자 신탁의 수익권, 이하 “수익증권”이라 한다)의 총좌수는 10조좌로 한다.

  • 약관의 적용 이 약관은 고객과 한화투자증권주식회사(이하 “회사”라 한다)가 한국거래소(이하 “거래소”라 한다)가 개설한 파생상품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에서 행하는 파생상품거래(이하 “거래”라 한다)에 대하여 적용한다.

  • 자필서명 계약자와 피보험자가 자필서명을 하지 않으신 경우에는 보장을 받지 못할 수 있습니다. 다만, 전화를 이용하여 가입할 때 일정요건이 충족되면 자필서명을 생략할 수 있으며, 인터넷을 이용한 사이버 몰에서는 전자서명으로 대체할 수 있습니다.

  • 뚜렷한 추상(추한 모습) 1) 얼굴 가) 손바닥 크기 1/2 이상의 추상(추한 모습)

  • 보험금 청구절차 및 서류 주계약(보통보험) 약관 P. 24~27

  • 보험금 등 청구시 구비서류 지정대리청구인은 회사가 정하는 방법에 따라 다음의 서류를 제출하고 보험금을 청구하여🅓 합니다. 1. 청구서(회사양식) 2. 사고증명서 3. 신분증(주민등록증 또는 운전면허증 등 사진이 부착된 정부기관 발행 신분증) 4. 피보험자의 인감증명서 5. 피보험자 및 지정대리청구인의 가족관계등록부(가족관계증명서) 및 주민등록등본 6. 기타 지정대리청구인이 보험금 등의 수령에 필요하여 제출하는 서류

  • 보험금 등의 지급절차 회사는 제7조(보험금 등의 청구)에서 정한 서류를 접수한 때에는 접수증을 드리고 휴대전화 문자 메시지 또는 전자❹편 등으로도 송부하며, 그 서류를 접수한 날부터 3영업일 이내에 보험금을 지 급하거나 보험료의 납입을 면제합니다. 다만, 보험금 지급사유 또는 보험료 납입면제 사유의 조사 나 확인이 필요한 때에는 접수 후 10영업일 이내에 보험금을 지급하거나 보험료의 납입을 면제합 니다.

  • 수익자총회의 구성 및 권한 이 투자신탁에는 전체 수익자로 구성되는 수익자총회를 둔다.

  • 대위권 회사가 보험금을 지급한 때(현물보상한 경우를 포함합니다)에는 회사는 지급한 보험금의 한도내에서 아래의 권리를 가집니다. 다만, 회사가 보상한 금액이 피보험자가 입은 손해의 일부인 경우에는 피보험자의 권리를 침해하지 않는 범위내에서 그 권리를 가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