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위권. 회사가 보험금을 지급한 때(현물보상한 경우를 포함합니다)에는 회사는 지급한 보험금의 한도내에서 아래의 권리를 가집니다. 다만, 회사가 보상한 금액이 피보험자가 입은 손해의 일부인 경우에는 피보험자의 권리를 침해하지 않는 범위내에서 그 권리를 가집니다.
대위권. 회사가 보험금을 지급한 때(현물보상한 경우를 포함합니다)에는 회사는 지급한 보험금 한도내에서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가 제3자에 대하여 가지는 손해배상청구권을 취득합니다. 다만, 회사가 보상한 금액이 피보험자가 입은 손해의 일부인 경우에는 피보험자의 권리를 침해하지 않는 범위내에서 그 권리를 취득합니다.
대위권. 조합이 공제금을 지급한 때(현물보상한 경우를 포함합니다)에는 조합은 지급한 공제금의 한도내에서 아래의 권리를 가집니다. 다만, 조합이 보상한 금액이 피공제자가 입은 손해의 일부인 경우에는 피공제자의 권리를 침해하지 아니하는 범위내에서 그 권리를 가집니다.
대위권. 27 ·27 ·27
대위권. 회사가 보험금을 지급한 때에는 회사는 지급한 보험금의 한도 내에서 아래의 권리를 가집 니다 다만 회사가 보상한 금액이 피보험자가 입은 손해의 일부인 경우에는 피보험자의 권리 를 침해하지 아니하는 범위 내에서 그 권리를 가집니다 피보험자가 제자로부터 손해배상을 받을 수 있는 경우에는 그 손해배상청구권 피보험자가 손해배상을 함으로써 대위 취득하는 것이 있을 경우에는 그 대위권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는 제항에 의하여 회사가 취득한 권리를 행사하거나 지키는 것에 관 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하며 또한 회사가 요구하는 증거 및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회사는 제항 제항에도 불구하고 타인을 위한 계약의 경우에는 계약자에 대한 대위권을 포기합니다
대위권. 회사가 보험금을 지급한 때에는 회사는 지급한 보험금 한도 내에서 계약자 또는 피 보험자(보험대상자)가 제3자에 대하여 가지는 손해배상청구권을 취득합니다. 다만, 회사가 보상한 금액이 피보험자(보험대상자)가 입은 손해의 일부인 경우에는 피보 험자(보험대상자)의 권리를 침해하지 아니하는 범위 내에서 그 권리를 취득합니다. 이 주요내용 요약서는 약관의 주요내용을 요약 발췌한 것이므로 기타 자세한 사 항은 해당약관(보통약관, 특별약관)의 내용을 따릅니다.
대위권. 회사가 보험금을 지급한 때(현물보상한 경우를 포함합니다)에는 회사는 지급한 보험금 한도 내 에서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가 제3자에 대하여 가지는 손해배상청구권을 취득합니다. 다만, 회사가 보상한 금액이 피보험자가 입은 손해의 일부인 경우에는 피보험자의 권리를 침해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그 권리를 취득합니다. 이 주요내용 요약서는 약관의 주요내용을 요약 발췌한 것이므로 기타 자세한 사항은 해당약관 (보통약관, 특별약관)의 내용을 따릅니다.
대위권. 회사가 보험금을 지급한 때(현물보상한 경우를 포함합니다)에는 회사는 지급한 보험금의 한도내에서
대위권. 회사가 보험금을 지급한 때에는 회사는 지급한 보험금 한도 내에서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가 제3자에 대하여 가지는 손해배상청구권을 취득합니다. 다 만, 회사가 보상한 금액이 피보험자가 입은 손해의 일부인 경우에는 피보험 자의 권리를 침해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그 권리를 취득합니다. 이 주요내용 요약서는 약관의 주요내용을 요약 발췌한 것이므로 기타 자세한 사 항은 해당약관(보통약관, 특별약관)의 내용을 따릅니다.
대위권. 11 제 3 관 계약자의 계약 전 알릴 의무 등 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