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도급법 유의 및 금지사항 관련 조항 예시

하도급법 유의 및 금지사항. ◦ 하도급이란, 원사업자가 수급사업자에게 제조위탁(가공위탁), 을 하거나 원사업자가 다른 사업자로부터 제조위탁, 수 리위탁을 받은 것을 수급사업자에게 다시 위탁한 것을 수급사업자가 제조, 수리, 시공 또는 용역을 수행하여 원사업 자에게 납품, 인도 또는 제공하고 그 대가를 수령하는 행위를 말합니다. ◦ 수급사업자란, 원사업자로부터 제조 등의 위탁을 받은 중소기업자를 말합니다. ◦ 실제의 하도급거래와 상이한 서면을 교부하지 말아야 합니다. ◦ 추가공사시 범위가 구분되고 금액이 상당하다면 이에 대한 구체적인 추가계약서나 작업지시서 등을 교부하여야 합니 다. ◦ 하도급관계서류들은 3년 이상 보존하여야 합니다(전자매체에 보관하는 것도 가능). ◦ 정당한 이유 없이 일률적인 비율로 단가를 인하하여 하도급대금을 결정하지 말아야 합니다. ◦ 협조요청 등 명목여하를 불문하고 일방적으로 일정금액을 할당한 후, 당해 금액을 감안하여 하도급대금을 감액하여 결정하지 말아야 합니다. ◦ 수급사업자에게 다른 사업자의 견적 또는 거짓 견적을 내보이는 등의 방법으로 수급사업자를 기만하고 이를 이용하 여 하도급대금을 결정하지 말아야 합니다. ◦ 일방적으로 낮은 단가에 의하여 하도급대금을 결정하지 말아야 합니다. ◦ 경쟁입찰에 의하여 하도급계약을 체결함에 있어서 정당한 이유 없이 최저가로 입찰한 금액보다 낮은 금액으로 하도 급대금을 결정하지 말아야 합니다. ◦ 대금지급조건, 거래수량, 작업의 난이도 등의 차이가 없음에도 특정 수급사업자를 차별취급하여 하도급대금을 낮게 결정하지 말아야 합니다. ◦ 하도급대금을 정하지 않은 채 제조 등의 위탁을 한 후, 수급사업자와 협의를 거치지 않고 통상 지급되는 대가를 하 회하여 하도급대금을 결정하지 말아야 합니다. ◦ 검사기준을 정하지 아니하고 통상의 기준보다 높은 기준을 적용하거나, 검사기준을 정하였다고 하더라도 내용이 불 분명하거나 당초계약에서 정한 검사기준보다 높은 기준을 적용하여 수령을 거부하지 말아야 합니다. ◦ 수급사업자의 부도 등에 따라 안정적인 공급이 어렵다고 판단되더라도 이미 발주한 물품에 대해서는 수령을 임의로 거부하지 말아야 합니다. ◦ 검사물량이 많다는 것만으로는 정당한 사유로 인정되기 어려우므로 이를 이유로 검사에 10일을 경과하지 말아야 합 니다. ◦ 정당한 사유가 없다면 10일 경과시 검사에 합격한 것으로 간주됨을 유의하셔야 합니다. ◦ 검사의 기준 및 방법을 불명확하게 정함으로써 목적물 등을 부당하게 불합격으로 판정하여 반품하지 말아야 합니다. ◦ 원사업자가 수급사업자 이외의 제3자에게 검사를 위탁한 경우로서 수급사업자가 제3자의 검사를 필하여 납품한 경 우 이를 반품하지 말아야 합니다. ◦ 검사기준 및 방법을 불명확하게 정함으로써 목적물을 부당하게 불합격품으로 판정하여 반품하지 말아야 합니다. ◦ 위탁할 때 하도급대금을 감액할 조건 등을 명시하지 아니하고 위탁 후 협조요청 또는 거래상대방으로부터의 발주 취 소, 경제상황의 변동 등 불합리한 이유를 들어 하도급대금을 감액하지 말아야 합니다. ◦ 하도급대금을 어음 대신 현금으로 지급한다는 이유로 감액하지 말아야 합니다. ◦ 원사업자에 대한 손해 발생에 실질적 영향을 미치지 아니하는 수급사업자의 과오를 이유로 일방적으로 하도급대금을 감액하지 말아야 합니다. ◦ 계속적 발주를 이유로 이미 확정된 하도급대금을 감액하지 말아야 합니다. ◦ 경영적자 또는 판매가격 인하 등 불합리한 이유로 부당하게 하도급대금을 감액하지 말아야 합니다. ◦ 목적물의 제조∙수리 또는 시공에 필요한 물품 등을 자기로부터 사게 하거나 자기의 장비 등을 사용하게 한 경우에 적정한 구매대금 또는 사용대가 이상의 금액을 하도급대금에서 공제하지 말아야 합니다. ◦ 수급사업자에게 무상으로 장비를 사용할 수 있도록 한 후 사전협의 없이 하도급대금에서 장비사용료를 공제하지 말 아야 합니다. ◦ 수급사업자가 부담하여야 할 법률상 의무가 없음에도 일정한 금전 혹은 노동력의 제공을 강요하지 말아야 합니다.. ◦ 하도급거래 개시 또는 다량거래 등을 조건으로 협찬금, 장려금, 지원금 등 경제적 이익을 요구하지 말아야 합니다. ◦ 수급사업자에게 요청에 응하지 않으면 불이익 취급을 받게 된다는 것을 시사하면서 금전·노동력의 제공을 요청하지 말아야 합니다. ◦ 수급사업자가 임직원을 선임∙해임함에 있어 자기의 지시 또는 승인을 얻게 하거나 수급사업자의 의사에 반하여 특정 인을 채용하게 하는 등의 방법으로 수급사업자의 인사에 간섭하지 말아야 합니다. ◦ 공정거래위원회가 내린 시정조치에 따라 행동한 후 이면합의 등을 통해 그러한 조치를 철회하지 말아야 합니다(형사 고발될 수 있음). ◦ 선급금을 어음으로 지급할 경우 어음만기일이 선급금을 받은 날로부터 15일을 초과할 경우 어음할인료 (연 7.5%)를 지급하여야 합니다. ◦ 하도급대금은 되도록 현금으로 지급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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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일반사항 2. 위 ‘비용’은 다음의 금액을 말합니다. 이 비용은 보험가입금액과 관계없이 보상하여 드립니다. 가. 손해의 방지와 경감을 위하여 지출한 비용

  • 보험계약의 일반사항 보험계약자는 보험증권을 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보험계약의 청약을 철회할 수 있으며, 이 경 ❹ 회사는 3일 이내에 납입한 보험료를 돌려드립니다. 청약일

  • 기타사항 가. 전자입찰시스템 및 네트워크 장애 등의 사유로 인하여 전자입찰등록 및 투찰이 곤란할 경우는 사전에 조달청 정부조달콜센터 (1588-0800)에 문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장애발생에도 불구하고 문의하지 않아 발생하는 모든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음

  • 유의사항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 지침서의 “사망 및 질병이환의 분류번호부여를 위한 선정준칙과 지침”에 따라 C77~C80(이차성 및 상세불명 부위의 악성신생물(암))의 경❹ 일차성 악성신생물(암)이 확 인되는 경❹에는 원발부위(최초 발생한 부위)를 기준으로 합니다. · C73(갑상선의 악성신생물)이 림프절로 전이되어 C77(림프절의 이차성 및 상세불명의 악성신 생물)로 진단된 경❹에도 C73(갑상선의 악성신생물)에 해당하는 질병으로 봅니다. · C50(유방의 악성신생물)이 폐로 전이되어 C78.0(폐의 이차성 악성신생물)로 진단된 경❹에도 C50(유방의 악성신생물)에 해당하는 질병으로 봅니다. · C16(위의 악성신생물)이 뇌로 전이되어 C79.3(뇌 및 뇌막의 이차성 악성신생물)로 진단된 경 ❹에도 C16(위의 악성신생물)에 해당하는 질병으로 봅니다.

  • 보상하지 않는 사항 회사가 보상하지 않는 사항은 보장종목별로 다음과 같습니다.

  • 보험금의 종류 및 지급사유 제13조【보험금 지급에 관한 세부규정】

  • 계약취소 계약체결 시 보험약관과 계약자 보관용 청약서를 전달받지 못하였거나 약관의 중요한 내용을 설 명 받지 못한 때 또는 청약서에 자필서명을 하지 않은 때에는 계약자는 계약이 성립한 날부터 3 개월 이내에 계약을 취소할 수 있으며, 이 경우 회사는 이미 납입한 보험료를 돌려 드리며, 보험 료를 받은 기간에 대하여 소정의 이자를 더하여 지급합니다.

  • 보험가입금액 피보험자의 보험가입금액은 동일하게 책정하는 것을 원칙으로 합니다.

  • 강제집행 등으로 인하여 해지된 계약의 특별부활(효력회복) ① 회사는 계약자의 해지환급금 청구권에 대한 강제집행, 담보권실행, 국세 및 지방세 체납처분절차 에 따라 계약이 해지된 경❹ 해지 당시의 보험수익자가 계약자의 동의를 얻어 계약 해지로 회사 가 채권자에게 지급한 금액을 회사에 지급하고 제20조(계약내용의 변경 등) 제1항의 절차에 따라 계약자 명의를 보험수익자로 변경하여 계약의 특별부활(효력회복)을 청약할 수 있음을 보험수익자 에게 통지하여야 합니다.

  • 보험금의 지급사유 회사는 피보험자에게 다음 중 어느 하나의 사유가 발생한 경❹에는 보험수익자에게 “보험금 지급 기 준표”(부표1 참조)에서 약정한 보험금을 지급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