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도급법 유의 및 금지사항 관련 조항 예시

하도급법 유의 및 금지사항. ◦ 하도급이란, 원사업자가 수급사업자에게 제조위탁(가공위탁), 을 하거나 원사업자가 다른 사업자로부터 제조위탁, 수 리위탁을 받은 것을 수급사업자에게 다시 위탁한 것을 수급사업자가 제조, 수리, 시공 또는 용역을 수행하여 원사업 자에게 납품, 인도 또는 제공하고 그 대가를 수령하는 행위를 말합니다. ◦ 수급사업자란, 원사업자로부터 제조 등의 위탁을 받은 중소기업자를 말합니다. ◦ 실제의 하도급거래와 상이한 서면을 교부하지 말아야 합니다. ◦ 추가공사시 범위가 구분되고 금액이 상당하다면 이에 대한 구체적인 추가계약서나 작업지시서 등을 교부하여야 합니 다. ◦ 하도급관계서류들은 3년 이상 보존하여야 합니다(전자매체에 보관하는 것도 가능). ◦ 정당한 이유 없이 일률적인 비율로 단가를 인하하여 하도급대금을 결정하지 말아야 합니다. ◦ 협조요청 등 명목여하를 불문하고 일방적으로 일정금액을 할당한 후, 당해 금액을 감안하여 하도급대금을 감액하여 결정하지 말아야 합니다. ◦ 수급사업자에게 다른 사업자의 견적 또는 거짓 견적을 내보이는 등의 방법으로 수급사업자를 기만하고 이를 이용하 여 하도급대금을 결정하지 말아야 합니다. ◦ 일방적으로 낮은 단가에 의하여 하도급대금을 결정하지 말아야 합니다. ◦ 경쟁입찰에 의하여 하도급계약을 체결함에 있어서 정당한 이유 없이 최저가로 입찰한 금액보다 낮은 금액으로 하도 급대금을 결정하지 말아야 합니다. ◦ 대금지급조건, 거래수량, 작업의 난이도 등의 차이가 없음에도 특정 수급사업자를 차별취급하여 하도급대금을 낮게 결정하지 말아야 합니다. ◦ 하도급대금을 정하지 않은 채 제조 등의 위탁을 한 후, 수급사업자와 협의를 거치지 않고 통상 지급되는 대가를 하 회하여 하도급대금을 결정하지 말아야 합니다. ◦ 검사기준을 정하지 아니하고 통상의 기준보다 높은 기준을 적용하거나, 검사기준을 정하였다고 하더라도 내용이 불 분명하거나 당초계약에서 정한 검사기준보다 높은 기준을 적용하여 수령을 거부하지 말아야 합니다. ◦ 수급사업자의 부도 등에 따라 안정적인 공급이 어렵다고 판단되더라도 이미 발주한 물품에 대해서는 수령을 임의로 거부하지 말아야 합니다. ◦ 검사물량이 많다는 것만으로는 정당한 사유로 인정되기 어려우므로 이를 이유로 검사에 10일을 경과하지 말아야 합 니다. ◦ 정당한 사유가 없다면 10일 경과시 검사에 합격한 것으로 간주됨을 유의하셔야 합니다. ◦ 검사의 기준 및 방법을 불명확하게 정함으로써 목적물 등을 부당하게 불합격으로 판정하여 반품하지 말아야 합니다. ◦ 원사업자가 수급사업자 이외의 제3자에게 검사를 위탁한 경우로서 수급사업자가 제3자의 검사를 필하여 납품한 경 우 이를 반품하지 말아야 합니다. ◦ 검사기준 및 방법을 불명확하게 정함으로써 목적물을 부당하게 불합격품으로 판정하여 반품하지 말아야 합니다. ◦ 위탁할 때 하도급대금을 감액할 조건 등을 명시하지 아니하고 위탁 후 협조요청 또는 거래상대방으로부터의 발주 취 소, 경제상황의 변동 등 불합리한 이유를 들어 하도급대금을 감액하지 말아야 합니다. ◦ 하도급대금을 어음 대신 현금으로 지급한다는 이유로 감액하지 말아야 합니다. ◦ 원사업자에 대한 손해 발생에 실질적 영향을 미치지 아니하는 수급사업자의 과오를 이유로 일방적으로 하도급대금을 감액하지 말아야 합니다. ◦ 계속적 발주를 이유로 이미 확정된 하도급대금을 감액하지 말아야 합니다. ◦ 경영적자 또는 판매가격 인하 등 불합리한 이유로 부당하게 하도급대금을 감액하지 말아야 합니다. ◦ 목적물의 제조∙수리 또는 시공에 필요한 물품 등을 자기로부터 사게 하거나 자기의 장비 등을 사용하게 한 경우에 적정한 구매대금 또는 사용대가 이상의 금액을 하도급대금에서 공제하지 말아야 합니다. ◦ 수급사업자에게 무상으로 장비를 사용할 수 있도록 한 후 사전협의 없이 하도급대금에서 장비사용료를 공제하지 말 아야 합니다. ◦ 수급사업자가 부담하여야 할 법률상 의무가 없음에도 일정한 금전 혹은 노동력의 제공을 강요하지 말아야 합니다.. ◦ 하도급거래 개시 또는 다량거래 등을 조건으로 협찬금, 장려금, 지원금 등 경제적 이익을 요구하지 말아야 합니다. ◦ 수급사업자에게 요청에 응하지 않으면 불이익 취급을 받게 된다는 것을 시사하면서 금전·노동력의 제공을 요청하지 말아야 합니다. ◦ 수급사업자가 임직원을 선임∙해임함에 있어 자기의 지시 또는 승인을 얻게 하거나 수급사업자의 의사에 반하여 특정 인을 채용하게 하는 등의 방법으로 수급사업자의 인사에 간섭하지 말아야 합니다. ◦ 공정거래위원회가 내린 시정조치에 따라 행동한 후 이면합의 등을 통해 그러한 조치를 철회하지 말아야 합니다(형사 고발될 수 있음). ◦ 선급금을 어음으로 지급할 경우 어음만기일이 선급금을 받은 날로부터 15일을 초과할 경우 어음할인료 (연 7.5%)를 지급하여야 합니다. ◦ 하도급대금은 되도록 현금으로 지급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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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일반사항 위 ‘비용’은 다음의 금액을 말합니다. 이 비용은 보험가입금액과 관계없이 보상하여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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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타사항 이 계약의 해석에 대하여 甲, 乙 간에 이견이 있거나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甲, 乙 쌍방 합의로 결정하고, 합의가 성립되지 않을 경우에는 민법 기타 관계 법령 규정 또는 상관례에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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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해지환급금에 관한 사항 보험계약자가 보험계약을 중도에 해지할 경❹ 보험회사는 해지환급금을 지급합니다. ※ 해지환급금: 납입한 보험료에서 계약체결·유지관리 등에 소요되는 경비 및 경과된 기간의 위험보장에 사용된 보험료를 차감하여 지급

  • 유의사항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 지침서의 “사망 및 질병이환의 분류번호부여를 위한 선정준칙과 지침”에 따라 C77~C80(이차성 및 상세불명 부위의 악성신생물(암))의 경❹ 일차성 악성신생물(암)이 확인되는 경❹에는 원발부위(최초 발생한 부위)를 기준으로 합니다. · C73(갑상선의 악성신생물)이 림프절로 전이되어 C77(림프절의 이차성 및 상세불명의 악성신 생물)로 진단된 경❹에도 C73(갑상선의 악성신생물)에 해당하는 질병으로 봅니다. · C50(유방의 악성신생물)이 폐로 전이되어 C78.0(폐의 이차성 악성신생물)로 진단된 경❹에도 C50(유방의 악성신생물)에 해당하는 질병으로 봅니다. · C16(위의 악성신생물)이 뇌로 전이되어 C79.3(뇌 및 뇌막의 이차성 악성신생물)로 진단된 경❹에도 C16(위의 악성신생물)에 해당하는 질병으로 봅니다.

  • 총회의 의결사항 총회의 의결사항은 다음과 같다. 1. 애견미용사 위원회 사업계획의 추진에 관한 사항. 2. 사업 보고와 결산 보고에 관한 사항. 3. 연회비의 금액과 징수에 관한 사항. 4. 위원의 해임에 관한 사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