규제 허가증 관련 조항 예시

규제 허가증. 협력회사는 관련 규제 요건에서 요구하는 대로 필요한 모든 작업장 보건 및 안전 관련 인가증, 허가서, 등록증 및 규제 승인서의 유효 사본이나 현재 사본을 취득, 보존 및 관리해야 합니다.
규제 허가증. 협력회사는 현재 운영에 필요한 환경 인가증과 기타 승인서를 취득해야 합니다. 협력회사는 협력회사 운영의 환경 영향이 달라질 수 있는 변경이 있을 경우 현재 환경 승인 및 인가를 갱신할 수 있도록 계획을 세우고 적절한 시간을 제공해야 합니다. 협력회사는 관련 규정에 따라 유해 폐기 인가 및 보고 요건을 준수해야 합니다. 협력회사가 이행해야 할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 관련 규제 요건에 따라 모든 유해 폐기을 등록해야 합니다. • 관련 규제 요건에 따라 오염 질 배출, 유해 폐기 취급, 유해 폐기 저장 및 유해 폐기 운송에 필요한 인가증을 취득해야 합니다. • 등록 및 인가된 유해 폐기 발생 상태가 바뀔 수 있는 변경은 모두 지역 및 국가 규제 기관에 보고해야 합니다.
규제 허가증. 협력회사는 현재 운용에 필요한 모든 환경 승인 및 인가를 취득해야 합니다. 협력회사는 협력회사 운영의 환경 영향이 달라질 수 있는 변경이 있을 경우 현재 환경 승인 및 인가를 갱신할 수 있도록 계획을 세우고 적절한 시간을 제공해야 합니다.
규제 허가증. 협력회사는 관련 법규에서 요구하는 바에 따라 다음을 포함하여(이에 국한되지 않음) 공정 용수 및 폐수 인가증, 허가서, 등록증 및 규제 승인서의 유효 사본이나 현재 사본을 취득, 보존 및 관리해야 합니다. • 현재 생산에 대한 환경 승인서 취득 • 변경 이전에 신규, 추가 및 수정 또는 업데이트된 허가서/등록증 취득 • 관련 법규에 따라 모든 폐수 배출 허가 취득 및 보관 • 관련 법규에 따라 공정 폐수 배출을 보고 및 등록합니다. • 관련 법규에 의해 요구되는 경우, 관리의 지속성과 유효성을 보장하기 위한 모니터링 시스템을 개발 및 유지 관리합니다.
규제 허가증. 협력회사는 해당 규정에 따라 우수 허용 및 보고 요건을 준수해야 합니다.

Related to 규제 허가증

  • 준거법 이 계약은 대한민국 법에 따라 규율되고 해석되며, 약관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상법, 민법 등 관계 법령을 따릅니다.

  • 특약의 체결 및 소멸 이 특약은 주계약을 체결할 때 계약자의 청약과 회사의 승낙으로 주계약에 부가하여 이루어집니 다. 회사는 피보험자가 계약에 적합하지 않은 경❹에는 승낙을 거절하거나 별도의 조건(보험가입금 액 제한, 일부보장 제외, 보험금 삭감, 보험료 할증 등)을 붙여 승낙할 수 있습니다.

  • 규정의 개폐 이 규정의 개폐는 상벌위원회에 자문을 구하여 이사회의 의결에 따라 정한다.

  • 【보험금을 지급하지 아니하는 보험사고】 회사는 다음 중 어느 한가지의 경우에 의하여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보험금을 드리지 아니함과 동시에 계약을 해지 할 수 있습니다.

  • 【특약의 체결 및 효력】 이 특약은 주된 보험계약을 체결할 때 보험계약자가 청약하고 보 험회사가 승낙함으로써 주된 보험계약에 부가하여 이루어집니다. (이 하 “주된 보험계약”은 “주계약”, “보험계약자”는 “계약자”, “보험회사”는 “회사” 라 합니다)

  • 계약후 알릴 의무 계약을 맺은 후 보험의 목적에 아래와 같은 사실이 생긴 경우에는 계약자나 피보험자는 지체없이 서면으로 회사에 알리고 보험증권에 확인을 받아🅓 합니다.

  • 운용 제한 집합투자업자는 투자신탁재산을 운용함에 있어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행위를 수탁 회사에게 지시할 수 없다. 다만, 법령 및 규정에서 예외적으로 인정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며 다음 각호와 관련된 법령 및 규정이 변경되는 경우에는 그 변경된 바에 따른다.

  • 보험금을 지급하지 아니하는 사유 회사는 다음 중 어느 한 가지의 경우에 의하여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보험금을 드리지 아니합니다.

  • 특 별 약 관 이 특별약관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에 대하여는 보통약관의 규정을 따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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