규제 허가증 관련 조항 예시

규제 허가증. 협력회사는 관련 규제 요건에서 요구하는 대로 필요한 모든 작업장 보건 및 안전 관련 인가증, 허가서, 등록증 및 규제 승인서의 유효 사본이나 현재 사본을 취득, 보존 및 관리해야 합니다.
규제 허가증. 협력회사는 현재 운영에 필요한 환경 인가증과 기타 승인서를 취득해야 합니다. 협력회사는 협력회사 운영의 환경 영향이 달라질 수 있는 변경이 있을 경우 현재 환경 승인 및 인가를 갱신할 수 있도록 계획을 세우고 적절한 시간을 제공해야 합니다. 협력회사는 관련 규정에 따라 유해 폐기 인가 및 보고 요건을 준수해야 합니다. 협력회사가 이행해야 할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 관련 규제 요건에 따라 모든 유해 폐기을 등록해야 합니다. • 관련 규제 요건에 따라 오염 질 배출, 유해 폐기 취급, 유해 폐기 저장 및 유해 폐기 운송에 필요한 인가증을 취득해야 합니다. • 등록 및 인가된 유해 폐기 발생 상태가 바뀔 수 있는 변경은 모두 지역 및 국가 규제 기관에 보고해야 합니다.
규제 허가증. 협력회사는 현재 운용에 필요한 모든 환경 승인 및 인가를 취득해야 합니다. 협력회사는 협력회사 운영의 환경 영향이 달라질 수 있는 변경이 있을 경우 현재 환경 승인 및 인가를 갱신할 수 있도록 계획을 세우고 적절한 시간을 제공해야 합니다.
규제 허가증. 협력회사는 관련 법규에서 요구하는 바에 따라 다음을 포함하여(이에 국한되지 않음) 공정 용수 및 폐수 인가증, 허가서, 등록증 및 규제 승인서의 유효 사본이나 현재 사본을 취득, 보존 및 관리해야 합니다. • 현재 생산에 대한 환경 승인서 취득 • 변경 이전에 신규, 추가 및 수정 또는 업데이트된 허가서/등록증 취득 • 관련 법규에 따라 모든 폐수 배출 허가 취득 및 보관 • 관련 법규에 따라 공정 폐수 배출을 보고 및 등록합니다. • 관련 법규에 의해 요구되는 경우, 관리의 지속성과 유효성을 보장하기 위한 모니터링 시스템을 개발 및 유지 관리합니다.
규제 허가증. 협력회사는 해당 규정에 따라 우수 허용 및 보고 요건을 준수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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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준거법 이 계약은 대한민국 법에 따라 규율되고 해석되며, 약관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상법, 민법 등 관계 법령을 따릅니다.

  • 특약의 체결 및 소멸 ① 이 특약은 보험계약자의 청약(請約)과 보험회사의 승낙(承諾)으로 부가되어집니다. (이하 보험계약자는 “계약자”, 보험회사는 “회사” 라 합니다)

  • 보험금을 지급하지 아니하는 보험사고 회사는 다음 중 어느 한가지의 경우에 의하여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보험금을 드리지 아니함과 동시에 계약을 해지 할 수 있습니다.

  • 【특약의 체결 및 효력】 ① 이 특약은 주된 보험계약을 체결할 때 보험계약자 의 청약과 보험회사의 승낙으로 주된 보험계약에 부가 하여 이루어집니다.(이하 주된 보험계약은 “주계약”,

  • 계약후 알릴 의무 ① 계약을 맺은 후 보험의 목적에 아래와 같은 사실이 생긴 경우에는 계약자나 피보험자는 지체없이 서면으로 회사에 알리고 보험증권에 확인을 받아🅓 합니다.

  • 보험금을 지급하지 아니하는 사유 ① 회사는 다음 중 어느 한 가지의 경우에 의하여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보험금을 드리지 아니합니다.

  • 특 별 약 관 별 표 < 실종선고 >

  • 눈의 장해 장해의 분류 지급률(%)

  • 특약의 무효 특약을 체결할 때 이 특약에서 정한 피보험자의 나이에 미달되었거나 초과되었을 경❹(다만, 회사가 나이의 착오를 발견하였을 때 이미 계약나이에 도달한 경❹에는 유효한 계약으로 봅니다)에는 이 특 약을 무효로 하며 이미 납입한 보험료(실제 납입한 보험료에 한하며, 보험료 납입면제 등 실질적으로 보험료 납입이 없는 경❹에는 이를 제외한 금액)를 돌려드립니다. 다만, 회사의 고의 또는 과실로 이 특약이 무효로 된 경❹와 회사가 승낙 전에 무효임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음에도 보험료를 반환하지 않은 경❹에는 보험료를 납입한 날의 다음 날부터 반환일까지의 기간에 대하여 회사는 이 특약의 보 험계약대출이율을 연단위 복리로 계산한 금액을 더하여 돌려드립니다.

  • 타인을 위한 계약 ① 계약자는 타인을 위한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 그 타인의 위임이 없는 때에는 반드시 이를 회사에 알려야 하며, 이를 알리지 않았을 때에는 그 타인은 이 계약이 체결된 사실을 알지 못하였다는 사유로 회사에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