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상하는 손해의 범위 회사는 당해 항공기의 목적지 도착예정시간에서 12시간이 지난 이후부터 시작되는 24시간을 1일로 보아 20일을 한도로 제1조(보상하는 손해)에 정한 보험금을 지급하여 드립니다.
보상 관련 용어 배상책임: 보험증권상의 보장지역 내에서 보험기간 중에 발생된 보험사고로 인하여 타인에게 입힌 손해에 대한 법률상의 책임을 말합니다.
보상하는 손해 우리 회사(이하회사라 합니다)는 화재보험 보통약관(이하「보통약관」 이라 합니다)
보상내용 보험회사(이하 ‘회사’라 합니다)는 피보험자가 보험증권에 기재된 자동차(이하 ‘피보험자동차’라 합니다)에 대하여 운전 할 자를 만26세이상으로 한정하는 경우에는 이 특별약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보상합니다. 그러나 「대인배상Ⅰ」에 대하 여는 그러하지 아니합니다.
회원의 의무 1. 회원은 이용신청 또는 회원정보 변경 시 모든 사항을 사실대로 등록하여🅓 합니다. 만일 허위의 사실이 나 타인의 정보를 이용하여 등록한 경우에는 일체의 권리를 주장하거나 보호받을 수 없습니다. 2. 회원은 본 약관에서 규정하는 사항과 기타 회사가 정한 "라이선스 규정" 및 회사가 공지하는 사항을 준 수하여🅓 합니다. 위반 시 회원은 본 약관 제7조 및 제19조, 제20조에서 규정에 따라 회원자격 정지 및 손해배상 등의 불이익 조치를 받을 수 있습니다. 3. 회원은 주소, 연락처, 전자우편주소 등 이용계약사항이 변경된 경우에 해당 절차를 거쳐 이를 회사에 즉 시 알려🅓 합니다. 특히 회사 사이트에서 제공하는 콘텐츠에 저작권 등 권리 침해 문제가 발생 시 이를 홈페이지 공지사항 또는 전자우편(E-Mail)을 통해 공지하므로 항상 회원(담당자)의 정확한 전자우편(E- Mail)을 제공하여🅓 합니다. 따라서 정확한 전자우편(E-Mail)을 제공하지 않아 발생하는 모든 불이익의 책임은 회원에게 있으며 회사는 이에 대하여 책임지지 않습니다. 4. 회원의 ID, 비밀번호의 관리 책임은 이용회원에게 있으며, ID를 타인에게 대여∙공유하거나 유출해서는 안 됩니다. ID, 비밀번호 관리 소홀로 인한 ID유출, 제3자의 부정사용 등의 책임은 회원에게 있으며, 법률적 책임을 져🅓 합니다. 회원이 자신의 ID 또는 비밀번호를 도난당하거나 제3자가 사용하고 있음을 인지한 경우에는 바로 회사에 통보하고 회사의 안내가 있는 경우에는 그에 따라🅓 합니다. 5. 회원은 서비스의 이용 권한, 계약상의 지위 등을 타인에게 양도∙증여할 수 없으며 이를 담보로 제공할 수 없습니다. 6. 회원은 이용기간 만료 후 혹은 탈퇴 후에 회사 사이트에서 다운로드 받은 콘텐츠(폰트 프로그램 포함)를 사용할 수 없으며, 다운로드 받은 콘텐츠는 모두 삭제하여🅓 하며, 어떠한 형태로도 이용기간 이후 사용 할 수 없습니다. 7. 회원은 기간을 연장하거나 회원타입을 변경(전환)할 때에는 반드시 이용약관과 “라이선스 규정”을 숙지 하여 그 내용과 변동사항 여부를 확인하여🅓 하며, 사이트 담당자와의 상담 및 견적 절차를 밟으셔🅓 합 니다. 이때 회원은 연장 혹은 전환하는 시점의 약관 및 “라이선스 규정”에 따라🅓 합니다. 한편 라이선스 기간이 개시된 후 콘텐츠를 다운로드 받은 경우에는 어떤 사유로도 하위 등급으로 라이선스 타입 및 기 간을 중도 변경할 수 없습니다. 8. 회원은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안되며, 해당 행위를 하는 경우에 회사는 회원의 서비스 이용 제한 및 적법 조치를 포함한 제재를 가할 수 있습니다. 가. 서비스를 통해 얻은 정보를 회사의 사전 승낙 없이 서비스 이용 외의 목적으로 복제하거나, 제3자 에게 제공하는 행위 나. 서비스를 통해 얻은 콘텐츠를 공공질서 및 미풍양속에 위반되는 저속, 음란한 내용의 정보, 문장, 도형, 음향, 동영상 등의 형태 또는 이러한 것과 결합하여 전송, 게시, 전자우편(E-Mail) 또는 기타의 방법으로 타인에게 유포하는 행위 다. 범죄와 연관된다고 판단되는 행위 라. 본 약관을 포함하여 기타 회사가 정한 제반 규정 또는 이용조건을 위반하는 행위 마. 서비스에 위해를 가하거나 고의로 방해하는 행위
현물보상 회사는 손해의 일부 또는 전부에 대하여 재건축, 수리 또는 현물의 보상으로서 보험금의 지급에 대신할 수 있습니다.
강제집행 등으로 인하여 해지된 계약의 특별부활(효력회복) 회사는 계약자의 해지환급금 청구권에 대한 강제집행, 담보권실행, 국세 및 지방세 체납처분절차 에 따라 계약이 해지된 경❹ 해지 당시의 보험수익자가 계약자의 동의를 얻어 계약 해지로 회사 가 채권자에게 지급한 금액을 회사에 지급하고 제20조(계약내용의 변경 등) 제1항의 절차에 따라 계약자 명의를 보험수익자로 변경하여 계약의 특별부활(효력회복)을 청약할 수 있음을 보험수익자 에게 통지하여야 합니다.
회사의 의무 회사는 이용계약 체결 시 고객이 반드시 알아야 할 고객이 선택한 요금상품·부가서비스 및 요율, 고객불만 처리기구 및 전화번호, 요금감면 대상, 이용정지 및 직권해지 기준 등 계약의 주요내용 및 서비스이용과 관련하여 고객이 반드시 알아야 할 사항을 고지하며, 고지하지 않은 경우 이에 대한 권리를 주장하지 못합니다.
보상하지 않는 손해 회사는 아래의 사유로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하게 됨으로써 입은 손해는 보상하여 드리지 않습 니다. 1.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의 고의 2. 전쟁, 혁명, 내란, 사변, 테러, 폭동, 소요, 노동쟁의 기타 이들과 유사한 사태로 생긴 손해 에 대한 배상책임 3. 지진, 분화, 홍수, 해일 또는 이와 비슷한 천재지변으로 생긴 손해에 대한 배상책임 4. 피보험자가 소유, 사용 또는 관리하는 재물이 손해를 입었을 경우에 그 재물에 대하여 정 당한 권리를 가진 사람에게 부담하는 손해에 대한 배상책임 5. 피보험자와 타인간에 손해배상에 관한 약정이 있는 경우, 그 약정에 의하여 가중된 배상 책임 6. 핵연료물질(사용된 연료를 포함합니다. 이하 같습니다) 또는 핵연료 물질에 의해서 오염 된 물질(원자핵분열 생성물을 포함합니다)의 방사성, 폭발성 그 밖의 유해한 특성 또는 이들 특성에 의한 사고로 생긴 손해에 대한 배상책임 7. 제 6 호 이외의 방사선을 쬐는 것 또는 방사능 오염으로 인한 손해 8. 티끌, 먼지, 석면, 분진 또는 소음으로 생긴 손해에 대한 배상책임 9. 전자파, 전자장(EMF)으로 생긴 손해에 대한 배상책임 10. 벌과금 및 징벌적 손해에 대한 배상책임 11. 피보험자의 직무수행으로 인한 배상책임 12. 피보험자의 직무용으로만 사용되는 동산의 소유, 사용 또는 관리로 인한 배상책임 13. 피보험자가 소유, 사용 또는 관리하는 부동산으로 인한 배상책임 14. 피보험자의 근로자가피보험자의 업무에 종사 중에 입은 신체의 장해로 인한 배상책임. 단, 피보험자의 가사사용인에 대하여는 이와 같지 않습니다. 15. 피보험자와 타인간에 손해배상에 관한 약정이 있는 경우 그 약정에 따라 가중된 배상 책임 16. 피보험자와 세대를 같이하는 친족(민법 제 777 조 규정 의 범위와 같습니다) 및 여행과 정을 같이 하는 친족에 대한 배상책임 17. 피보험자가 소유, 사용 또는 관리하는 재물의 파손에 대하여 그 재물에 대하여 정당한 권리를 가진 사람에게 부담하는 배상책임. 단, 호텔의 객실이나 객실내의 동산에 끼치는 손해에 대하여는 이와 같지 않습니다.
고객의 의무 고객은 서비스이용계약에 따라 요금을 지정된 기일까지 납입하여야 하며, 회사에 알린 요금청구 주소 및 연락처가 변경된 경우에는 이를 회사에 알려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