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상하는 손해. ① 회사는 피보험자가 보험기간 중에 급격하고도 우연한 외래의 사고(이하 「사고」라 합니다)로 신체(의수, 의족, 의안, 의치 등 신체보조장구는 제외합니다)에 상해를 입었을 때에는 그 상해로 인하여 생긴 손해(이하 「손해」라 합니다)를 이 특별약관에 따라 보상하여 드립니다.
보상하는 손해. 회사는 ( )약관에 관계없이 ( )보험금만을 지급합니다.
보상하는 손해. ① 우리회사(이하「회사」라 합니다)는 화재보험보통약관(이하「보통 약관」이라 합니다) 제3조(보상하는 손해)에 정한 손해 이외에 수조, 급배수설비 또는 수관 (이하「급배수설비」라 합니다)이 우연한 사고로 인해 누수 또는 방수됨에 따라 보험의 목 적에 생긴 직접손해를 보상하여 드립니다.
보상하는 손해. 회사는 피보험자가 보통약관 제3조(보험금의 지급사유)의 여행도중에 생긴 우연한 사고에 의하여 보험의 목적에 입은 손해를 이 특별약관에 따라 보상해 드립니다.
보상하는 손해. ① 우리회사(이하「회사」라 합니다)는 화재보험 보통약관(이하「보통
보상하는 손해. ① 「대인배상Ⅱ」에서 보험회사는 피보험자가 피보험자동차를 소유ㆍ사용ㆍ관리하는 동안에 생긴 피보험자동차의 사 고로 인하여 다른 사람을 죽게 하거나 다치게 하여 법률상 손해배상책임을 짐으로써 입은 손해(「대인배상Ⅰ」에서 보상하는 손해를 초과하는 손해에 한함)를 보상합니다.
보상하는 손해. 자기신체사고」에서 보험회사는 피보험자가 피보험자동차를 소유ㆍ사용ㆍ관리하는 동안에 생긴 다음의 어느 하나의 사고로 인하여 상해(*1)를 입은 때 그로 인한 손해를 보상하여 드립니다.
보상하는 손해. 회사는 보통약관 제3조(보상하는 손해) 외에 화재로 인한 재해보상과 보험가입에 관한 법률 제2조 제3호와 동법시행령 제2조 제1항에서 정하는 특수건물(동산은 제외합니다)에 대하여는 항공기 또는 그로부터의 떨어지는 물체로 인하여 보험의 목적에 생 긴 손해를 보상하여 드립니다.
보상하는 손해. 회사는 보통약관 제3조(보상하는 손해) 외에 화재로 인한 재해보상과 보험가입에 관한 법률 제2조 제3호와 동법시행령 제2조 제1항에서 정하는 특수건물(동산은 제외합니다)에 대하여는 태풍, 회오리바람, 폭풍, 폭풍우, 홍수, 해일, 범람 및 이와 비슷한 풍재 또는 수재로 인하여 보험의 목적에 생긴 손해를 보상하여 드립니다.
보상하는 손해. ① 회사는 피보험자가 보통약관 제3조(보험금의 지급사유)의 해외여행 중에 생긴 우연한 사고(이하「사고」라 합니다)로 타인의 신체의 장해(상해ㆍ질병, 그로 인한 사망ㆍ후유장해를 말합 니다) 또는 재물의 손해(재물의 없어짐, 손상 및 망가짐을 포함합니다)에 대한 법률상의 배상책임을 부담 함으로써 입은 아래의 손해를 이 약관에 따라 보상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