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상하지 않는 손해 관련 조항 예시

보상하지 않는 손해. 회사는 아래의 사유로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하게 됨으로써 입은 손해는 보상하여 드리지 않습 니다. 1.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의 고의 2. 전쟁, 혁명, 내란, 사변, 테러, 폭동, 소요, 노동쟁의 기타 이들과 유사한 사태로 생긴 손해 에 대한 배상책임 3. 지진, 분화, 홍수, 해일 또는 이와 비슷한 천재지변으로 생긴 손해에 대한 배상책임 4. 피보험자가 소유, 사용 또는 관리하는 재물이 손해를 입었을 경우에 그 재물에 대하여 정 당한 권리를 가진 사람에게 부담하는 손해에 대한 배상책임 5. 피보험자와 타인간에 손해배상에 관한 약정이 있는 경우, 그 약정에 의하여 가중된 배상 책임 6. 핵연료물질(사용된 연료를 포함합니다. 이하 같습니다) 또는 핵연료 물질에 의해서 오염 된 물질(원자핵분열 생성물을 포함합니다)의 방사성, 폭발성 그 밖의 유해한 특성 또는 이들 특성에 의한 사고로 생긴 손해에 대한 배상책임 7. 제 6 호 이외의 방사선을 쬐는 것 또는 방사능 오염으로 인한 손해 8. 티끌, 먼지, 석면, 분진 또는 소음으로 생긴 손해에 대한 배상책임 9. 전자파, 전자장(EMF)으로 생긴 손해에 대한 배상책임 10. 벌과금 및 징벌적 손해에 대한 배상책임 11. 피보험자의 직무수행으로 인한 배상책임 12. 피보험자의 직무용으로만 사용되는 동산의 소유, 사용 또는 관리로 인한 배상책임 13. 피보험자가 소유, 사용 또는 관리하는 부동산으로 인한 배상책임 14. 피보험자의 근로자가피보험자의 업무에 종사 중에 입은 신체의 장해로 인한 배상책임. 단, 피보험자의 가사사용인에 대하여는 이와 같지 않습니다. 15. 피보험자와 타인간에 손해배상에 관한 약정이 있는 경우 그 약정에 따라 가중된 배상 책임 16. 피보험자와 세대를 같이하는 친족(민법 제 777 조 규정 의 범위와 같습니다) 및 여행과 정을 같이 하는 친족에 대한 배상책임 17. 피보험자가 소유, 사용 또는 관리하는 재물의 파손에 대하여 그 재물에 대하여 정당한 권리를 가진 사람에게 부담하는 배상책임. 단, 호텔의 객실이나 객실내의 동산에 끼치는 손해에 대하여는 이와 같지 않습니다.
보상하지 않는 손해. 회사는 아래의 사유로 인한 손해는 보상하여 드리지 않습니다.
보상하지 않는 손해. 회사는 아래와 같은 손해는 보상하여 드리지 않습니다.
보상하지 않는 손해. 회사는 다음 중 어느 한가지의 경우에 의하여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습니다.
보상하지 않는 손해.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손해는 「무보험자동차에 의한 상해」에서 보상하지 않습니다. 1. 보험계약자의 고의로 인한 손해 2. 피보험자의 고의로 그 본인이 상해를 입은 때. 이 경우 당해 피보험자에 대한 보 험금만 지급하지 않습니다. 3. 상해가 보험금을 받을 자의 고의로 생긴 때는 그 사람이 받을 수 있는 금액 4. 전쟁, 혁명, 내란, 사변, 폭동, 소요 및 이와 유사한 사태로 인한 손해 5. 지진, 분화, 태풍, 홍수, 해일 등 천재지변으로 인한 손해 6. 핵연료물질의 직접 또는 간접적인 영향으로 인한 손해 7. 피보험자동차가 승용차 또는 승합차(버스)인 경우에 영리를 목적으로 요금이나 대 가를 받고 피보험자동차를 반복적으로 사용하거나 대여한 때에 생긴 손해 8. 피보험자동차 또는 피보험자동차 이외의 자동차를 시험용, 경기용 또는 경기를 위해 연습용으로 사용하던 중 생긴 손해. 다만, 운전면허시험을 위한 도로주행시 험용으로 사용하던 중 생긴 손해는 보상합니다. 9. 피보험자가 피보험자동차가 아닌 자동차를 영리를 목적으로 요금이나 대가를 받 고 운전하던 중 생긴 사고로 인한 손해 10.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이 배상의무자(*1)일 경우에는 보상하지 않습니 다. 다만, 이들이 무보험자동차를 운전하지 않은 경우로, 이들 이외에 다른 배상 의무자(*1)가 있는 경우에는 보상합니다.
보상하지 않는 손해. 보험회사는 보통약관 제23조(보상하지 않는 손해)에 해 당하는 사항 이외에 다음과 같은 손해에 대하여도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습니다. 1. 보험증권에 기재된 운전가능 범위 또는 운전가능 연령범위 이외의 자가 피보험 자동차를 운전 중 생긴 사고로 인한 손해
보상하지 않는 손해.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손해는 「대인배상Ⅱ」와 「대물배상」에서 보상하지 않습니다.
보상하지 않는 손해. 회사는 보통약관 및 특별약관의 제조건·제규정에 불구하고, 피보험자의 소유여부에 관계없이 컴퓨터, 자료처리기기, 마이크로칩, 운영체제, 마이크로프로세서, 집적회로 및 이와 유사한 장치, 컴퓨터소프트웨어 또는 이들을 사용하거나 이들과 관련된 생산물, 서비스, 자료, 기능에 있어 어떤 날짜를 정확한 달력날짜로 인식, 처리, 구별, 해석 혹은 받아들일 수 없음으로 인해 발생되는 모든 형태의 직접 또는 간접손해를 보상하지 않습니다.
보상하지 않는 손해.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의 고의로 인한 손해는 「대인배상Ⅰ」에서 보상하지 않습니다. 다만, 「자동차손해배상보장 법」 제10조의 규정에 따라 피해자가 보험회사에 직접청구를 한 경우, 보험회사는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령에서 정한 금액을 한도로 피해자에게 손해배상금을 지급한 다음 지급한 날부터 3년 이내에 고의로 사고를 일으킨 보험계약자 나 피보험자에게 그 금액의 지급을 청구합니다.
보상하지 않는 손해. 회사는 아래의 사유로 인한 손해는 보상하여 드리지 않습니다. 특 1. 계약자, 피보험자 또는 이들의 법정대리인의 고의 또는 중대한 과 별 실로 생긴 손해 약 관 2. 피보험자에게 보험금이 지급되도록 하기 위하여 피보험자의 친족 또는 고용인이 고의로 일으킨 손해 별 3. 지진 또는 분화 등의 천재지변으로 생긴 손해 4. 전쟁, 외국의 무력행사, 혁명, 내란, 사변, 폭동, 테러 또는 기타 이들과 유사한 사태로 생긴 손해. 단, 소요, 노동쟁의로 보험의 목적에 생긴 손해는 보상합니다. 여기서 소요라 함은 사변 및 폭 동에 이르지 못하는 정치적 또는 사회적 소요를 말합니다. 5. 핵연료물질 또는 핵연료물질에 의하여 오염된 물질의 방사성, 폭 발성, 그 밖의 유해한 특성 또는 이들의 특성에 의한 사고로 인한 손해 또는 방사선을 쬐는 것 또는 방사능 오염으로 인한 손해 6. 태풍, 회오리바람, 폭풍, 폭풍우, 홍수, 해일, 범람 및 이와 비슷 한 풍재 또는 수재로 보험의 목적에 생긴 손해 6. 태풍, 회오리바람, 폭풍, 폭풍우, 홍수, 해일, 범람 및 이와 비슷 한 풍재 또는 수재로 보험의 목적에 생긴 손해. 단, 건물에 부착 된 유리는 풍재 또는 수재로 인한 손해를 보상하며, 수조, 급배수 설비(급배수설비에는 스프링클러나 설비나 자동적으로 작동하는 소화용 살수장치로서 헤드, 배관, 경보장치, 탱크, 펌프 및 이의 부속기구는 포함하지 않음) 또는 수관(이하 「급배수설비」)이 우 연한 사고로 인해 누수 또는 방수됨에 따라 보험의 목적에 생긴 손해는 보상합니다. 7. 자연발열, 자연발화, 마모, 내재적 결함, 재질 변경, 녹 및 부식, 누 설, 쥐, 곤충, 해충, 기후·온도 조건의 변화, 통상적인 해수면의 변화, 기타 점진적으로 작용하는 원인으로 생긴 손해. 단, 자연발열 또는 자 연발화로 연소된 다른 보험의 목적에 생긴 손해는 보상하여 드립니다. 8. 법률적으로 또는 실질적으로 정부 및 공공기관의 행위나 명령에 의한 몰수, 국유화, 징발, 파괴 또는 손상으로 생긴 손해 9. 공공설비(전기, 가스, 통신, 수도 또는 기타 에너지원)의 공급불 능, 불량으로 발생한 손해 10. 도난, 망실 또는 분실 손해. 그러나 절도 또는 강도행위로 발생 한 건물의 파손 손해는 보상합니다. 11. 외부적 힘에 의하지 아니한 부속설비 및 가재에 생긴 손해 12. 피보험자나 고용인의 잘못된 운영이나 잘못된 기술로 인하여 전 기․기계장비에 생긴 손해 13. 가재 또는 유리(건물에 부착된 유리를 포함합니다)의 파손손해. 그러나 화재, 낙뢰, 폭발, 붕괴, 사태, 자동차나 항공기와의 충 돌, 항공기로부터 낙하물체와의 충돌, 소요, 노동쟁의, 피보험자 목 또는 이들 법정대리인이 아닌 자의 고의적이고 악의적인 행위로 차 인한 파손손해는 보상합니다. 14. 발전기, 여자기(정류기 포함), 변류기, 변압기, 전압조정기, 축 유가 전기, 개폐기, 차단기, 피뢰기, 배전반 및 그 밖의 전기기기 또 의입 15. 기관, 기기, 증기기관, 내연기관, 유압기 등의 물리적인 폭발, 요주 약요 파열이나 기계의 운동부분 또는 회전부분이 분해되어 날아 흩어 짐으로 인해 생긴 손해 용 자기의 행위가 일정한 결과를 발생시킬 것을 인식하고 또 이 결과 의 발생을 용인하는 것을 말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