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속관 관련 조항 예시

금속관. 1. 일반사항 케이블용 금속관은 접합부를 기계적 및 전기적으로 연속시키고 유효하게 접지시켜야 한다. 2. 관의 굽힘 반지름 전선도관을 굽히는 경우에는 그 굽힘 안쪽반지름은 504.의 6항에 따라야 한다. 다만, 바깥지름이 64 mm를 넘는 관의 굽힘 안쪽반지름은 관의 바깥지름의 2배 보다 작아서는 아니 된다. 3. 전선도관 내 케이블의 점유율 전선도관 내에 포설되는 케이블의 총 단면적은 전선도관 내부 단면적의 40%를 초과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전선도관 내에 한 가닥의 케이블이 포설된 경우에는 이 요건을 적용하지 않는다. 4. 배수장치 수평으로 배관하는 관에는 적절한 배수장치를 설치하여야 한다. 5. 신축 이음 전선도관의 전 길이가 긴 경우에는 필요에 따라 관에 신축 이음부를 설치하여야 한다. 【지침 참조】 6. 금속관 내의 케이블 보호 케이블 금속관이 수직으로 설치될 경우, 금속관 내의 케이블 무게로 인한 케이 블 손상을 방지하도록 케이블은 적절하게 지지되어야 한다(예: 모래 채우기). 대안으로, 케이블의 기계적 강도가 금속관 내의 케이블 무게로 인한 케이블 손상을 방지하기에 충분하다면 수직 금속관 내의 케이블 은 지지 없이 인정될 수 있다. (2018) 7. 탱크 내의 케이블 보호 케이블이 액체 탱크 내에 설치되는 경우, 모든 접합부가 용접되고 효과적인 부식 방지가 되어 있는 금속관에 케이블을 설치하여야 한다. (2018)
금속관. 1. 일반사항 케이a용 금속관g 접합부를 기계적 및 전기적⁰¥ 연속시키» 유효하게 접지시켜야 한다. 2. 관의 굽힘 반지름 전선도관g 굽히÷ 경우에÷ U 굽힘 안쪽반지름g 504.➆ 6항에 따h야 한다. 다만, 바깥지름이 (G mm를 넘÷ 관➆ 굽힘 안쪽반지름g 관➆ 바깥지름➆ 2배 보다 작아서÷ 아니 된다. 3. 전선도관 내 케이블의 점유율 전선도관 내에 포설되÷ 케이a➆ 총 ™®적g 전선도관 내부 ™®적➆ G0%를 초과 하여서÷ 아니 된다. 다만, 전선도관 내에 한 Q닥➆ 케이a이 포설된 경우에÷ 이 요건g 적용하지 않÷다. 4. 배수장치 수평⁰¥ 배관하÷ 관에÷ 적절한 배수장치를 설치하여야 한다. 5. 신축이음 신축이음부를 설치하÷ 경우, 팽창·수축 허용치÷ »정 ➆치¥부터 적어도 10m 당 최= ±10mm 이상이 어야 한다. (2022) 6. 금속관 내의 케이블 보호 케이a 금속관이 수직⁰¥ 설치될 경우, 금속관 내➆ 케이a 무게¥ 인한 케이a 손상g 방지하도록 케이ag 적절하게 지지되어야 한다(예: 모래 채우기). 대안⁰¥, 케이a➆ 기계적 강도Q 금속관 내➆ 케 이a 무게¥ 인한 케이a 손상g 방지하기에 충a하다® 수직 금속관 내➆ 케이ag 지지 없이 인정될 수 있다. (2018) 7. 탱크 내의 케이블 보호 케이a이 액체 탱크 내에 설치되÷ 경우, 모든 접합부Q 용접되» 효과적인 부식방지Q 되어 있÷ 금속관에 케이ag 설치하여야 한다. (2018)

Related to 금속관

  • 예금보험기금에 의한 지급보장 회사가 파산 등으로 인하여 보험금 등을 지급하지 못할 경우에는 예금자보호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지급을 보장합니다.

  • 신탁원본의 가액 및 수익권의 총좌수 이 투자신탁을 최초로 설정하는 때의 원본은 집합투자업자 가 최초설정일에 발표하는 설정단위 또는 당해 설정단위의 배수(정배수를 말한다. 이하 같다)의 평 가가액으로 하며, 추가로 설정할 수 있는 수익권(법 제189조제1항 및 제3항에 따라 발행하는 투자 신탁의 수익권, 이하 “수익증권”이라 한다)의 총좌수는 10조좌로 한다.

  • 예금보험에 의한 지급보장 회사가 파산 등으로 인하여 보험금 등을 지급하지 못할 경우에는 예금자보호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지급을 보장합니다.

  • 보험금 등 청구시 구비서류 지정대리청구인은 회사가 정하는 방법에 따라 다음의 서류를 제출하고 보험금을 청구하여🅓 합니다. 1. 청구서(회사양식) 2. 사고증명서 3. 신분증(주민등록증 또는 운전면허증 등 사진이 부착된 정부기관 발행 신분증) 4. 피보험자의 인감증명서 5. 피보험자 및 지정대리청구인의 가족관계등록부(가족관계증명서) 및 주민등록등본 6. 기타 지정대리청구인이 보험금 등의 수령에 필요하여 제출하는 서류

  • 총회의 의결사항 총회의 의결사항은 다음과 같다. 1. 애견미용사 위원회 사업계획의 추진에 관한 사항. 2. 사업 보고와 결산 보고에 관한 사항. 3. 연회비의 금액과 징수에 관한 사항. 4. 위원의 해임에 관한 사항.

  • 준용규정 이 특별약관에 정하지 않은 사항은 보통약관을 따릅니다.

  • 뚜렷한 추상(추한 모습) 1) 얼굴 가) 손바닥 크기 1/2 이상의 추상(추한 모습)

  • 회사의 의무 회사는 이용계약 체결 시 고객이 반드시 알아야 할 고객이 선택한 요금상품·부가서비스 및 요율, 고객불만 처리기구 및 전화번호, 요금감면 대상, 이용정지 및 직권해지 기준 등 계약의 주요내용 및 서비스이용과 관련하여 고객이 반드시 알아야 할 사항을 고지하며, 고지하지 않은 경우 이에 대한 권리를 주장하지 못합니다.

  • 계약이전 사용자는 연금규약에서 정한 바에 따라 이 계약의 전부 또는 일부를 다른 운용관리계약 으로 이전(이 계약에서 “계약이전”이라 합니다) 신청할 수 있습니다.

  • 시행일 이 신탁계약의 변경은 법에 따라 정정신고서의 효력발생일에 시행된다. (시행령 개정 반 영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