적용일자 : 2024년 1월 1일 (건조계약일 기준, 관련 회보번호: 2023-14-E)
규 칙
2024
선급 및 강선규칙
제6편 전기설비 및 제어시스템
적 용 지 침
2024
선급 및 강선규칙 적용지침
제6편 전기설비 및 제어시스템
2024
제 ( 편
전기설비 및 제어시스템
RA-0(-K
한 국 선 급
제 6 편 “전기설비 및 제어시스템”의 적용
1. 이 규칙은 별도로 명시하는 것을 제외하고 2024년 7월 1일 이후 건조 계약되는 선박에 적용한다.
2. 2023년판 규칙에 대한 개정사항 및 그 적용일자는 아래와 같다.
적용일자 : 2024년 1월 1일 (건조계약일 기준, 관련 회보번호: 2023-14-E)
제 2 장 제어설비
제 2 절 시스템 및 제어
- 204.의 2항을 개정함.
- 표 (.2.1을 개정함.
적용일자 : 2024년 7월 1일
제 1 장 전기설비
제 3 절 회전기계
- 30(.의 4항 (1)호를 개정함.
- 309.의 1(항 회전기계의 시험에 대한 표를 개정함.
제 4 절 배전반, 구전반 및 분전반
- 40(.의 2항 및 4항을 개정함.
제 5 절 케이블
- 511.의 5항을 개정함.
제 15 절 고전압 전기설비
- 150(.의 1항 및 4항을 개정함.
제 2 장 제어설비
제 4 절 컴퓨터기반시스템
- 제4절 전체를 개정함.
- i -
차 례
제 10 절 조명기구, 전열기구, 배선기구 및 기타 설비 45
- iii -
1. 적용 【지침 참조】
(1) 이 장의 규정은 항로 또는 용도에 특별한 제한이 없는 선박의 전기설비 및 전기추진설비에 적용한다. 다만, 항로 또는 용도에 특별한 제한이 있는 선박과 총톤수 500톤 미만인 소형선박의 전기설비 및 전기추진설비에 대하여는 우리 선급이 적절하다고 인정하는 범위로 완화하여 적용할 수 있다.
(2) 이 장의 규정은 특별히 언급하는 것을 제외하고 교류 및 직류전기설비에 동일하게 적용한다.
(3) 우리 선급이 적절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국제전기표준규격(IEC)에서 규정하는 요건을 적용할 수 있다.
2. 특수한 전기설비 이 장에 규정되어 있지 아니한 전기설비 및 전기추진설비는 우리 선급이 적절하다고 인정하는 바 에 따른다. 【지침 참조】
3. 여객선
국제항해에 종사하는 여객선의 전기설비는 이 편의 규정에 따르는 이외에 해상에서의 인명안전을 위한 국제협약(이하 SOLAS협약이라 한다)에서 규정하는 여객선의 전기설비에 대한 요건에도 적합하여야 한다.
4. 용어 이 장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에 따른다.
(1) 위험구역이라 함은 인화성 또는 폭발성 물질이 있거나, 그 물질로부터 인화성 또는 폭발성 가스 또는 증기를 일으 킬 우려가 있는 아래와 같은 구역 또는 장소를 말하며, 이것은 가스 폭발 분위기의 생성 빈도와 지속 시간에 따라 분류한 것이다. 【지침 참조】
(가) 구역 “0”(zone 0) : 가스 폭발 분위기가 연속적으로 또는 장기간 존재하는 구역
(나) 구역 “1”(zone 1) : 가스 폭발 분위기가 정상작동 상태에서 가끔 일어날 수 있는 구역
(다) 구역 “2”(zone 2) : 가스 폭발 분위기가 정상작동 상태에서는 발생하지 않고, 이상작동 상태에서만 일어날 수 있는 구역 (빈도가 극히 희박하고 아주 짧은 시간 지속)
(2) 선택차단이라 함은 배전계통 중 회로에 단락사고가 발생한 경우 그 사고의 영향을 한정시키기 위하여 고장지점에 가장 가까운 보호장치만 작동하도록 하는 것을 말한다.
(3) 우선차단이라 함은 발전기가 과부하된 경우 또는 과부하의 우려가 있는 경우 중요부하에 계속 급전되도록 하기 위 하여 중요하지 않는 부하를 자동적으로 차단시키는 것을 말한다.
(4) 정상적인 운항 및 거주상태라 함은 선박 전체로서 그 추진, 조타능력, 항해의 안전, 화재 및 침수에 대한 안전, 선 내 및 선외의 통신과 신호장치, 탈출설비, 구명정 윈치 및 계획된 쾌적한 거주조건을 확보하는 기관, 설비, 수단 및 장치가 유효하면서도 정상적으로 작동하고 있는 상태를 말한다. 선박을 정상적인 운항 및 거주상태로 유지시키 기 위하여 필요한 모든 전기적 기능이라 함은 중요용도 및 거주편의용도를 말한다.
(5) 비상상태라 함은 정상적인 운항 및 거주상태를 확보하는데 필요한 설비가 주전원장치의 고장 때문에 운전할 수 없 는 상태를 말한다.
(() 주전원이라 함은 선박을 정상적인 운항 및 거주상태로 유지시키기 위하여 필요한 모든 설비에 배전하는 주배전반에 전력을 공급하는 전원을 말한다.
(7) 주발전기라 함은 주전원의 전력을 발생하는 발전기를 말한다.
(8) 주발전장소라 함은 주전원장치가 설치되어 있는 장소를 말한다.
(9) 주배전반이라 함은 주전원으로부터 직접 전력을 공급받아 선내의 여러 설비에 전력을 배분하기 위한 배전반을 말 한다.
(10) 비상전원이라 함은 주전원으로부터 전력공급이 상실된 경우 비상배전반에 급전하기 위한 전원을 말한다.
(11) 비상배전반이라 함은 주전력 공급장치가 고장이 난 경우 비상전원장치 또는 임시 비상전원장치에서 직접 급전되 어 비상설비에 전력을 분배하는 배전반을 말한다.
(12) 전기의 용도(electrical service)는 중요용도 및 거주편의용도로 구분한다.
(13) 중요용도라 함은 선박의 추진, 조타 및 안전에 필수적인 용도를 말한다. 중요용도는 일차중요용도와 이차중요용도 로 구분되며 정의 및 예는 다음과 같다.
선급 및 강선규칙 2024 1
(가) 일차중요용도라 함은 추진력 및 조타성능을 유지하기 위하여 연속적인 운전이 필요한 용도를 말하며 일차중요용 도로 사용되는 장치는 다음과 같다.
(a) 조타기
(b) 가변피치프로펠러용 펌프
(c) 추진을 위해 필요한 주/보조 기관 및 터빈에 사용되는 소기송풍기, 연료유공급펌프, 연료밸브 냉각펌프, 윤활 유펌프 및 냉각수펌프
(d) 증기터빈선박의 증기설비용 및 일차중요용도의 급전장치에 증기를 사용하는 선박의 보조보일러용 강제통풍팬, 급수펌프, 순환수펌프, 진공펌프 및 복수펌프
(e) 증기터빈선박의 증기설비용 분연펌프 및 일차중요용도의 급전장치에 증기를 사용하는 선박의 경우에는 보조보 일러용 분연장치
(f) 추진/조타의 유일한 수단으로서의 선회식 추진장치 (윤활유펌프 및 냉각수펌프를 포함)
(g) 전기추진설비용 전기설비 (윤활유펌프 및 냉각수펌프를 포함)
(h) 일차중요용도 장치에 전력을 공급하는 발전기 및 관련 전원
(i) 일차중요용도 장치에 유압을 공급하는 유압펌프
(j) 중유용 점도제어장치
(k) 주추진기관 또는 발전기관의 연료로 사용되는 보일오프가스용 저압가스압축기와 그 외에 보일오프가스 처리 장치
(l) 일차중요용도에 사용되는 장치의 제어, 감시 및 안전장치/시스템
(나) 이차중요용도라 함은 선박의 안전을 유지하기 위하여 필요하지만 추진력 및 조타성능을 유지하기 위하여 연속 적인 운전이 필요하지 않은 용도를 말하며 이차중요용도에 사용되는 장치는 다음과 같다.
(a) 윈들러스
(b) 연료유이송펌프 및 연료유처리장치
(c) 윤활유이송펌프 및 윤활유처리장치
(d) 중유용 예열기
(e) 시동 및 제어용 공기압축기
(f) 빌지, 평형수 및 힐링펌프
(g) 소화펌프 및 기타 고정식소화제용 펌프
(h) 기관실 및 보일러실 통풍팬
(i) 위험구역을 안전한 상태로 유지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용도
(j) 항해등, 항해용구 및 항해신호
(k) 선내 통신장치
(l) 화재탐지 및 화재경보장치
(m) 조명장치
(n) 수밀폐쇄장치의 전기설비
(o) 이차중요용도 장치에 급전하는 발전기 및 관련 전원
(p) 이차중요용도 장치에 유압을 공급하는 유압펌프
(q) 액화가스운반선에 사용되는 재액화장치
(r) 위험구역용으로 사용되는 통풍팬
(s) 주/보조 기관 시동장치
(t) 불활성 가스 송풍장치 및 스크러버 및 역류방지 펌프
(u) 수밀문, 현측문 및 기타 전기구동 폐쇄장치
(v) 승강전동기(Jacking motors)
(w) 수위감지 경보장치
(x) 조타 또는 추진용이 아닌 스러스터
(y) 화물격납설비에 사용되는 제어, 감시 및 안전시스템
(z) 이차중요용도에 사용되는 장치의 제어, 감시 및 안전장치/시스템
(14) 거주편의용도라 함은 선박에서 선원 및 여객을 위한 최소한의 쾌적한 환경을 유지하기 위하여 운전이 필요한 용 도를 말한다. 거주편의상태를 유지하기 위한 장치는 다음과 같다.
(가) 취사
2 선급 및 강선규칙 2024
(나) 난방
(다) 선내 냉장/냉동 (라) 기계식 통풍 (마) 위생수 및 청수
(바) 상기 장치에 급전하는 발전기 및 관련 전원
(15) 데드쉽상태라 함은 다음과 같은 상태를 말한다.
(가) 주전원의 상실로 인하여 주추진장치, 보일러 및 보기가 작동되지 아니하며,
(나) 추진력을 회복하기 위하여 추진장치, 주전원장치 및 기타 중요보기를 시동하기 위한 저장된 에너지를 사용할 수 없는 것으로 가정한다. 다만, 비상발전기를 시동하기 위한 수단은 항상 사용할 수 있다고 가정한다.
(1() 구전반이라 함은 배전반으로부터 전력 공급을 제어하고 그것을 다른 구전반, 분전반 또는 최종 지회로에 분배하는 스위치 및 제어기 등의 조합을 말한다.
(17) 분전반이라 함은 최종 지회로에 전력을 분배하기 위하여 설치된 하나 또는 그 이상의 보호 장치의 조합을 말한다.
(18) 부⑨률이라 함은 개별 전력소비기기 정격의 합에 대한 통상의 작동 조건하에서 전력소비기기 그룹의 추정 총 소 비 전력의 비를 말한다. (2019)
공사 착수 전에 다음의 도면 및 자료를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1. 조선소가 제출할 승인용 도면 및 자료
(1) 전력조사표(주 및 비상전원(축전지 포함))
(2) 주전력 계통도(비상전원 포함)
(3) 조명 계통도(비상조명장치 포함)
(4) 제어 계통도
(5) 항해통신장치 계통도 (() 무선장치 계통도
(7) 화재탐지장치 및 경보장치 계통도
(8) 전기 일반배치도(선교, 무선실, 거주구역, 기관실, 각 갑판 등)
(9) 항해등 배치도
(10) 위험구역 표시도(필요한 경우)
(11) 화물탱크용 계측장치 도면(필요한 경우)
(12) 고전압 전기기기 요목표(필요한 경우)
(13) 단락전류 계산서(합계출력 500 kVA(kW) 이상)
(14) 기타 특수한 구조를 가진 선박 등의 경우에는 우리 선급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도면 및 자료 【지침 참조】
2. 전기기기 제조자가 제출할 승인용 도면 및 자료
전기기기 제조자는 103.의 1항 표 6.1.1에 따라 도면 및 자료를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1. 일반사항
(1) 표 6.1.1의 전기기기 및 케이블은 우리 선급의 승인(도면승인, 형식승인)을 받거나 제조공장 또는 적절한 시험 및 검사설비를 갖춘 다른 장소에서 이 장의 관련 규정에 따라 시험을 하여야 한다.
(2) 표 (.1.1에 명시된 전기기기 및 케이블은 「제조법 및 형식승인 ⑨에 관한 지침」에 따라 형식승인을 받아야 한다.
【지침 참조】
2. 품질보증제도 ⑨에 의한 검사
「제조법 및 형식승인 ⑨에 관한 지침」에 따라 우리 선급의 품질보증제도의 승인을 받고 제조한 전기설비에 대하여는 우 리 선급 검사원의 입회하에 시행하는 시험 및 검사의 일부 또는 전부를 제조자에게 위임할 수 있다.
3. 선내시험 전기기기 및 케이블은 선박에 장비한 후 17절에 규정하는 선내시험을 하여야 한다.
4. 시험의 추가 우리 선급이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이 장에 규정되어 있지 아니한 시험을 할 수 있다.
【지침 참조】
5. 시험의 생략 우리 선급이 인정하는 증명서를 가진 전기기기 및 케이블에 대하여는 시험의 일부 또는 전부를 생략할 수 있다.
선급 및 강선규칙 2024 3
6. 형식승인된 제품에 대한 시험 및 검사 【지침 참조】
형식승인된 제품의 시험 및 검사는 우리 선급이 별도로 정하는 바에 따른다.
표 6.1.1 승인 및 시험 대상 전기기기 및 케이블 (2023)
번호 | 전기기기 및 케이블 | 도면 승인 | 시험 및 검사 | 형식 승인 |
1 | 발전기(1) | X(2) | X | |
2 | 전동기(3)(4)(5) | X(() | X | |
3 | 전동기 제어장치(3)(4)(5) | X(() | X | |
4 | 주배전반 및 비상배전반 | X | X | |
5 | 비상전원용 충·방전반 | X | X | |
( | 전력변환장치 | X(17) | X(1() | X(1() |
7 | 전기추진설비용 제어장치 | X | X | X |
8 | 변압기(7)(8) | X(9) | X | |
9 | 전력용 반도체 정류기(10) | X | ||
10 | 무정전 전원장치(11) | X | X | |
11 | 케이블 | X | X | |
12 | 퓨즈, 차단기, 보호계전기, 전자접촉기 | X | ||
13 | X(12) | X | ||
14 | 케이블 접속장치 | X | ||
15 | 항해등 제어반 | X | ||
1( | 선외수전 접속상자(9) | X | X | |
17 | 전기식 연료유 가열기(13) | X | X | |
18 | LED 조명등(14) | X | ||
19 | 플라스틱 재료로 만들어진 케이블 트레이/보호케이싱 | X | ||
20 | 부스바 트렁킹 시스템(15) | X | X | |
(비고) (1) 정박용 발전기를 제외한 주발전기 및 비상발전기에 적용한다. (2) 100 kVA 이상의 발전기에 적용한다. (3) 7.5 kW를 초과하고 지침 5편 1장 102.에 언급된 중요 보기용 전동기 및 이의 제어장치에 적용한다. (4) 추진용 전동기에 적용한다. (5) 50 kW 이하에 대하여 우리선급이 적절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조자의 자체 시험성적서로 우리 선급 검사원의 입회하 에 시행하는 시험 및 검사의 일부 또는 전부를 대신할 수 있다. (2018) 【지침 참조】 (() 표 6.1.10의 비고 (10)에 따른다 (2018) (7) 단상 1 kVA 이상 또는 3상 5 kVA 이상의 동력 및 조명용 변압기에 적용한다. (8) 운전용량 100 kVA 미만의 변압기에 대하여 우리 선급이 적절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조자의 시험성적서로 우리 선급 검사 원의 입회하에 시행하는 시험 및 검사의 일부 또는 전부를 대신할 수 있다. (2018) 【지침 참조】 (9) 고전압(1 kV 이상) 전기설비에 적용한다. (10) 5 kW 이상의 전력용 반도체 정류기에 적용한다. |
4 선급 및 강선규칙 2024
표 6.1.1 승인 및 시험 대상 전기기기 및 케이블(계속)
(비고)
(11) 제조법 및 형식승인 ⑨에 관한 지침 3장 33절에 따라 형식승인은 5 kVA 이상의 중요용도용 무정전 전원장치 및 50 kVA 이상의 비상 전원용 무정전 전원장치에 적용하며, 1203.의 6항에 따라 시험 및 검사는 50 kVA 이상의 무정전 전 원장치에 적용한다. (2023)
(12) 회전기기에 적용하며 비고 (5)를 적용할 수 있다. (2018)
(13) 표 6.1.24에 따라 시험 및 검사를 받아야 한다. (2019)
(14) 선교에 설치되는 LED 조명등에만 적용한다.
(15) 표 6.1.25에 따라 시험 및 검사를 받아야 하며 제조법 및 형식승인 ⑨에 관한 지침 3장 37절에 따라 형식승인을 받아야 한다. (2019)
(1() 제조법 및 형식승인 등에 관한 지침 3장 39절에 따라 아래의 전력변환장치는 형식승인을 받아야 한다. 다만, 형식승인 된 전력변환모듈 및 제어모듈(예: IGBT)을 별도의 외함에 설치하는 경우 시험 및 검사로 진행할 수 있다, (2023)
- 50 kVA 이상의 전원공급용 전력변환장치
- 100 kW이상의 중요 보기의 전동기 제어용 전력변환장치
- 추진용 전력변환장치
(17) 아래의 전력변환장치에 적용한다. (2023)
- 100 kW이상의 중요 보기의 전동기 제어용 전력변환장치
- 추진용 전력변환장치
선급 및 강선규칙 2024 5
1. 전기설비의 요건
(1) 선박을 정상적인 운항 및 거주상태로 유지시키기 위하여 필요한 모든 전기적인 기능은 비상전원에 의하지 아니하 고 확보되어야 한다.
(2) 안전상 중요한 전기설비의 운전은 각종 비상상태하에서도 확보되어야 한다.
(3) 전기적 위험으로부터 승무원의 안전이 확보되어야 한다.
2. 구조 및 거치
(1) 구조 전기기기는 조작, 점검 및 분해 손질을 하기 쉬운 구조의 것이어야 한다.
(2) 방식처리
(가) 볼트, 너트, 핀, 나사, 단자, 스터드볼트, 스프링 및 기타의 부품은 내식성재료를 사용하거나 적절한 방식처리를 시공한 것이어야 한다.
(나) 알루미늄재가 아닌 전기부품을 알루미늄재에 부착하는 경우, 부식을 방지하기 위한 적절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3) 보호조치 【지침 참조】
(가) 취급자가 선박의 경사, 진동 등에 의해 충전부에 닿을 염려가 있는 경우에는, 취급자가 감전되지 않도록 전기기 기에 적절한 보호조치를 하여야 한다.
(나) 전기기기의 회전부분, 왕복운동부분, 고온부분 및 충전 부분에는 전기기기를 감시하거나 조작하는 사람 또는 전 기기기에 접근하는 사람에게 해를 주지 아니하도록 적절한 보호장치를 설치하여야 한다.
(다) 상갑판 및 선루의 금속제 손잡이 또는 보호난간 등은 무선송신기에 의하여 유도되는 고주파전압에 의한 감전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선체에 전기적으로 잘 접속하여야 한다.
(4) 추진용 회전기계의 설치 추진용 회전기계(발전기, 전동발전기, 전동기, 전자 슬립커플링)의 하부에는 빌지가 고이 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5) 전기기기의 설치장소와 보호외피 전기기기는 인화성 가스가 축적되지 아니하고, 기계적인 위험성이 없으며, 또한 물, 증기, 기름 등에 의해 손상을 받지 아니하는 충분히 통풍되고 조명된 접근하기 쉬운 장소에 보수가 용이하도록 설치하여야 한다. 부득이 이러한 조건이 만족되지 아니하는 장소에 설치하는 전기기기는 다음 구조의 것이어야 한 다. 【지침 참조】
(가) 물방울, 기름 등이 낙하할 염려가 있는 장소에 설치하는 것은 적어도 방적구조
(나) 노출갑판 등에서 해수, 빗물 또는 빌지 등이 침입할 염려가 있는 장소에 설치하는 것은 방수구조 (다) 물속에서 사용하는 것은 수중형 구조
(라) 폭발 또는 인화하기 쉬운 물질이 발생, 축적 또는 저장되는 장소에 설치하는 것은 방폭구조 (() 절연재료 및 절연권선 절연재료 및 절연권선은 습기, 소금기, 기름기 등에 견디는 것이어야 한다.
(7) 전원 스위치 전기기기는 전원 스위치를 열었을 경우에 제어회로 또는 표시등을 통하여 충전되어서는 아니 된다.
(8) 이완방지 통전부분 및 가동부분에 사용하는 너트 및 나사는 유효한 풀림방지장치로써 시공하여야 한다.
(9) 자기콤파스에 대한 고려 전기기기 및 케이블은 회로에서 발생하는 자계에 의하여 자기콤파스의 지침각도에 나쁜 영 향을 미치지 아니하도록 자기콤파스로부터 떨어져 있는 곳에 설치하여야 한다. 【지침 참조】
(10) 전자파 적합성 선교에 설치되는 전기 및 전자 장비는 전자파 간섭이 항해시스템 및 설비의 적절한 기능에 영향 을 미치지 아니하도록 설치되어야 한다.
3. 전기기기의 접지 【지침 참조】
(1) 고정된 전기기기 사람이 접촉할 우려가 있는 고정된 전기기기의 비대전(帶電) 금속부는 유효히 접지하여야 한다. 만 약 접지도체를 필요로 하는 경우에는 접지도체의 단면적은 우리 선급이 적절하다고 인정하는 지침에 따른다.
(2) 대전부(帶電部)가 아니라도 고장시에 대전할 우려가 있는 전기기기의 노출금속부는 접지하여야 한다. 다만, 전기기 기가 다음의 어느 것에 해당할 경우에는 제외한다.
(가) 도체간 전압이 직류 50 V, 교류 50 V를 넘지 아니하는 전압으로 급전되는 경우, 다만, 이 전압을 얻기 위하여 단권 변압기를 사용하는 것은 제외.
(나) 단일의 전력소비기기에 급전하는 안전절연 변압기에 의하여 250 V를 넘지 아니하는 전압으로 급전하는 경우. (다) 2중 절연구조로 되어 있는 경우.
(3) 도전성 때문에 특별히 위험이 발생할 우려가 있는 협소한 장소 또는 습기가 많은 장소에 사용하는 이동식의 전 기기기에 대하여는 필요에 따라 추가의 안전조치를 강구하여야 한다.
6 선급 및 강선규칙 2024
4. 배전방법
배전방법은 다음 각 호의 어느 것으로도 할 수 있다.
(1) 직류 2선식
(2) 직류 3선식 (3선 절연식 또는 중성선 접지식)
(3) 단상 교류 2선식
(4) 3상 교류 3선식
(5) 3상 교류 4선식
5. 전압 및 주파수 (2017)
(1) 공급전압 공급전압은 다음에 규정하는 값을 넘어서는 아니 된다. (가) 고정배선되는 취사기 및 전열기 : 500 V
(나) 전기 추진설비 : 교류 15,000 V, 직류 3,000 V
(다) 발전기, 동력장치 : 교류 15,000 V, 직류 500 V
(라) 전등, 거실 또는 식당 등의 전열기 및 (가), (나) 및 (다) 이외의 것 : 250 V
(2) 표준 주파수 표준 주파수는 50 Hz 또는 (0 Hz로 한다.
(3) 전압 및 주파수의 변동
(가) 주 및 비상전원으로부터 급전되는 모든 전기기기는 통상 일어나는 전압 및 주파수 변화에서 지장 없이 동작하 는 것이어야 한다.
(나) 국내 또는 국제기준에서 특별히 규정하지 아니하는 한, 다음 조건에서 모든 전기기기는 정격치로부터 표 6.1.2의 변동에서도 지장없이 동작하는 것이어야 한다.
(a) 교류 회로에 대하여 표 6.1.2의 (a)에 표시된 전압 및 주파수변동률
(b) 직류발전기에서 공급되거나 정류기에서 변환하여 공급되는 직류 회로에 대하여 표 6.1.2의 (b)에 표시된 전 압변동률
(c) 축전지에서 공급되는 직류 회로에 대하여 표 6.1.2의 (c)에 표시된 전압변동률
(다) 전자회로와 같은 특수한 계통이 표 6.1.2의 제한 범위내에서 정상적으로 동작할 수 없을 경우에는 전원에서 직 접 급전하여서는 아니 되고 안정기와 같은 대체방법을 경유하여 급전하여야 한다.
(a) 교류 배전계통 전압 및 주파수 변동
(b) 직류 배전계통 전압 변동
(c) 축전지계통 전압 변동
표 6.1.2 전압 및 주파수 변동
구분 | 변동률 | |
정상상태 | 과도상태 | |
주파수 | ± 5 | ± 10 (5초) |
전압 | + ( , -10 | ± 20 (1.5초) |
파라미터 | 변동률 |
전압 허용한계 (정상상태) | ± 10 |
전압주기 변동 편차 | 5 |
전압맥동 (정상직류전압에 대한 교류 실효치) | 10 |
계통 | 변동률 |
충전하는 동안 축전지에 접속된 회로 (비고 참조) | +30 , -25 |
충전하는 동안 축전지에 접속되지 않는 회로 | +20 , -25 |
(비고) 충전장치에서의 맥동전압을 포함한 충/방전 특성에 따라 다른 전압변동률을 고려할 수 있다. |
선급 및 강선규칙 2024 7
6. 주위조건
(1) 전기설비의 적절한 동작을 위하여 그 설계, 선정 및 배치에 적용하는 주위조건은 5편 1장 표 5.1.2 및 표 5.1.3에 따른다. 다만, 온도가 제어되는 구역 내에 설치되는 전기기기의 주위온도는 우리 선급이 적절하다고 인정하는 바에 따른다. 【지침 참조】
(2) 전기기기는 통상 상태의 진동에서 지장 없이 동작하여야 한다.
7. 절연거리 【지침 참조】
(1) 전위차가 있는 충전부사이, 충전부와 대지사이의 공간거리 및 연면거리(이하 절연거리라 한다.)는 재료의 성질과 사 용상태에 따라 사용 전압에 대하여 충분한 것이어야 한다.
(2) 회전기계의 단자상 내부, 배전반 모선, 제어용 기기 등의 절연거리는 이 장의 해당규정에 정하여진 값에 따라야 한다.
8. 고조파 왜곡 (2020)
(1) 일반사항
(가) 배전시스템의 전압파형에 대한 전체 고조파 왜곡(THD)은 8 %를 초과하여서는 아니 되며, 단일 고조파는 5 %를 초과하여서는 아니 된다. (2023)
(나) 설치된 모든 장비와 시스템이 더 높은 특정한 제한치로 설계되고 제한치에 대한 여유가 문서화(고조파 왜곡 계 산보고서)되어서 각 정기적 검사 시 검사원에게 참고용으로 제출할 경우에는 이 제한치를 초과할 수 있다.
(2) 고조파필터를 포함하는 선내 배전시스템에 대한 고조파왜곡
(가) 적용범위
이 요건은 배전시스템의 주모선에 고조파필터가 설치된 선박에 적용하며, 펌프용 전동기와 같은 단일 용도의 주 파수 드라이브에 설치된 것은 제외한다.
(나) 고조파필터가 설치된 선박의 고조파 왜곡 수준 감시
(a) 해당 선박에는 주 모선에 가해지는 고조파 왜곡 수준을 지속적으로 감시하는 장치가 설치되어야 하며, 허용한 계치를 초과하는 고조파 왜곡 수준에 대해서 경보를 발하여야 한다. 기관실에 자동화 시스템이 제공될 경우, 고조파 왜곡 측정값이 전기적으로 기록되거나 검사원의 향후 검사를 위해서 기관 로그북에 기록되어야 한다.
(다) 선박의 운용 시 고조파필터 고장에 따른 영향의 완화
(a) 선내 배전시스템이 고조파필터를 포함할 경우, 배전시스템의 시스템 통합업체는 가해진 고조파 왜곡 수준에서 고조파필터의 고장에 따른 영향을 계산으로써 보여주어야 한다.
(b) 배전시스템의 시스템 통합업체는 고조파필터의 복합적인 고장뿐만 아니라 정상 작동 중에 허용 한도 내의 고 조파 왜곡 수준을 유지하는 동안 배전시스템의 가능한 운용모드를 기록한 지침을 선주에게 제공하여야 한다.
(c) 제공된 지침의 계산 결과 및 유효성이 해상시운전 동안 검사원에 의해 입증되어야 한다. (라) 고조파필터에 대한 보호조치
(a) 고조파필터 회로의 보호장치 작동 시 승무원에게 경보를 발하여야 한다.
(b) 고조파필터는 각 상의 개별 보호기능을 갖춘 3상단일 장치로 배치되어야 한다. 한 상에서 보호장치가 작동하 면 전체 필터가 자동 분리되어야 한다. 추가적으로, 전류 불균형 시 승무원에게 경보를 발하는 과전류 보호장 치와는 별도로 전류 불균형 감지 시스템이 설치되어야 한다.
(c) 파열로 인한 손상으로부터 보호하도록 도출밸브 또는 과압단로기와 같은 개별 콘덴서 성분에 대한 추가적인 보호장치가 고려되어야 한다. 이 경우 사용되는 콘덴서 종류를 감안하여야 한다.
202. 주전원 (2013)
1. 발전장치의 용량 및 배치
(1) 주전원은 중요용도 및 거주편의용도에 급전하는데 충분한 용량을 갖추어야 한다. 이 주전원은 적어도 2조의 발전장 치로 구성되어야 한다.
(2) 이러한 발전장치의 용량은 어느 1조의 발전장치가 정지된 경우에도 통상의 추진 및 안전성을 유지하는데 필요한 설비에 급전할 수 있어야 한다. 또한, 취사, 난방, 일상용 냉장, 기계식통풍, 위생수 및 청수를 사용하는 것을 포함 한 최소한의 쾌적한 거주생활을 유지하도록 급전하여야 한다.
(3) 선박의 추진 및 조타를 위하여 주전원을 필요로 하는 경우, 사용 중인 어느 하나의 발전기에 고장이 발생한 때에도 추진 및 조타와 선박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하여 필요한 장치에 대한 전원공급이 유지되거나 즉시 복구되도록 시스 템을 배치하여야 한다. 뿐만 아니라 지속되는 과부하로부터 발전기를 보호하기 위하여 우선차단장치 또는 이와 동 등한 다른 장치를 갖추어야 한다. 【지침 참조】
8 선급 및 강선규칙 2024
(4) 주전원은 추진기관 또는 추진축계의 속도 및 회전방향에 관계없이 중요용도 및 거주편의용도를 유지할 수 있도록 배치하여야 한다. 【지침 참조】
(5) 발전장치는 어느 한대의 발전기 또는 발전장치의 일차 동력원을 운전할 수 없는 상태에서도 나머지의 발전장치를 이용하여 데드쉽상태로부터 주추진설비를 시동하는데 필요한 전기의 용도에 급전할 수 있어야 한다. 비상전원 단 독으로 또는 다른 전원과 결합하여 203.의 2항 (2)호 (가)부터 (마)에서 요구하는 모든 설비에 충분한 전력을 동시 에 공급할 수 있는 경우, 데드쉽상태로부터 시동을 위한 용도로 비상전원을 사용할 수 있다.
2. 변압기 및 전력변환장치
(1) 변압기의 용량과 수 【지침 참조】
급전회로에 사용하는 변압기의 용량과 수는 그 중 어느 1대가 사용할 수 없게 되어도 중요용도에 지장 없이 급전할 수 있는 것이어야 한다.
(2) 축전지 충전장치용 변압기 및 전력변환장치
(가) 단일 충전장치에 연결된 축전지가 중요용도용 장비에 직류전원을 공급하는 유일한 수단일 경우, 정상적인 작동 조건에서 이러한 단일 충전장치가 고장 나더라도 축전지가 완전히 소모되자마자 이들 용도의 전체 손실로 이어 지지 않아야 한다. 이러한 전원의 연속성을 보장하기 위해 다음 중 하나가 준비되어야 한다.
(a) 이중의 축전지 충전장치
(b) 하나의 축전지 충전장치 및 그 축전지 충전장치와는 독립된 전환스위치를 갖춘 변압기/정류기(또는 스위칭 전 력변환장치)
(c) 단일 축전지 충전장치 내에 전환스위치를 갖춘 이중의 변압기/정류기(또는 스위칭 전력변환장치)
(나) (가)의 요건은 단일 교류전원 공급장치를 갖추고 단일 변압기/정류기를 포함하는 장비에는 적용하지 않는다.
1. 적용
(1) 비상전원장치는 자기기전식(自己起電式)이어야 한다.
(2) 비상전원장치, 이와 관련있는 변압장치, 임시 비상전원장치, 비상배전반 및 비상조명용 배전반은 최상층의 전통갑판 상방에 설치되고 개방갑판으로부터 쉽게 접근할 수 있어야 한다. 또한 우리 선급이 특별히 승인한 경우를 제외하고 이러한 비상전원장치는 선수격벽 전방에 설치하여서는 아니 된다.
(3) 비상전원장치, 이와 관련있는 변압장치, 임시 비상전원장치, 비상배전반 및 비상조명배전반의 위치는 주전원장치, 이와 관련있는 변압장치 및 주 배전반을 설치한 장소 또는 류 기관구역의 화재, 기타 사고가 비상전력공급, 제 어 및 급전을 방해하지 아니하는 장소에 설치하여야 한다. 이 경우 비상전원장치, 이와 관련있는 변압장치, 임시 비상전원장치 및 비상배전반이 설치된 구역은 가능한 한 류 기관구역 또는 주전원장치, 이와 관련있는 변압장 치 및 주 배전반을 설치한 구역의 주위벽에 인접되어 있어서는 아니 된다.
(4) 어떠한 상황에서도 비상부하에 급전을 하기 위한 적절한 수단이 강구되어 있는 경우, 비상발전기는 예외적으로 또 는 단시간동안 비상 이외의 급전회로에 사용할 수 있다. 【지침 참조】
2. 비상전원장치의 용량 및 급전시간
(1) 비상전원장치의 용량은 동시에 운전되어야 할 부하를 고려하여 비상시의 안전상 불가결한 모든 부하에 충분히 급 전할 수 있어야 한다.
(2) 비상전원장치는 특정한 부하의 기동전류와 과도적인 특성을 고려하고 최소한 다음의 부하(전기에 의존하는 것에 한 한다.)에 각각 지정된 시간동안 동시에 급전할 수 있는 것이어야 한다. 【지침 참조】
(가) SOLAS협약 제3장 제11규칙 4항에 의하여 요구되는 모든 소집장소 및 승정장소에서의 비상조명장치와 동 제
1(규칙 7항에 의하여 요구되는 비상조명장치에 대하여는 3시간. (나) 다음에 설치된 비상조명장치에 대하여는 18시간.
(a) 모든 업무용 및 거주용 통로, 계단 및 출구, 승선자용 승강기 및 그 트렁크 내부
(b) 기관구역 및 주 발전장소와 그 제어장소
(c) 모든 제어장소 및 기관제어실 내부, 주 배전반 및 비상배전반 설치장소
(d) 모든 소방원장구의 격납장소
(e) 조타기 설치장소
(f) (바)에서 규정하는 소화펌프, 스프링클러 펌프, 비상빌지펌프의 각 설치장소 및 이들 전동기의 기동조작 장소
(g) 2002년 7월 1일 이후에 건조된 탱커의 모든 화물펌프실 내
(다) 국제해상충돌예방규칙에서 요구하는 항해등 및 기타 등화에 대하여는 18시간.
선급 및 강선규칙 2024 3
(라) 다음의 장치에 대하여는 18시간.
SOLAS협약 제4장 제7규칙(7.1.1 및 7.1.2항)에 의해 요구되는 VHF무선설비, 제4장 제9규칙(9.1.1 및 9.1.2항) 및 제10규칙(10.1.2 및 10.1.3항)에 의해 요구되는 MF무선설비, 제4장 제10규칙(10.1.1항)에 의해 요구되는 INMARSAT 선박지구국 및 제4장 제10규칙(10.2.1 및 10.2.2항) 및 제11규칙(11.1항)에 의해 요구되는 MF/HF 무선설비.
(마) 다음의 장치에 대하여는 18시간. 다만, 각 장치가 비상시 사용에 적합한 위치에 설치된 축전지에 의하여 18시 간 독립적으로 급전을 받을 수 있도록 된 경우는 제외한다.
(a) 비상시에 요구되는 모든 선내 통신장치
(b) SOLAS협약 제5장 제19규칙에서 요구하는 항해설비. 다만, 이와 같은 설비를 설치하는 것이 불합리하거나 불가능한 경우, 총톤수 5,000톤 미만의 선박에 대하여는 이 규정의 적용을 면제시킬 수 있다.
(c) 화재탐지장치, 수동 및 자동 화재경보장치
(d) 단속적으로 사용하는 주간신호등, 기적 및 비상시에 요구되는 모든 선내 신호장치
(바) SOLAS협약 제2-2장 제10규칙에 의해 요구된 소화펌프(동력원을 비상용 발전기에 의존하는 경우에 한한다.) 1대에 대하여는 18시간.
(사) 5편 7장에서 조타장치의 공급전원이 비상발전기에 의한 경우에는 동 규정에서 요구하는 시간.
(아) 단시간 항해에 규칙적으로 종사하는 선박으로서 적절한 안전기준에 만족된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나)부터 (바) 에서 규정하는 18시간을 12시간 이상의 범위로 단축할 수 있다.
3. 비상전원장치의 종류 및 성능
비상전원장치는 다음의 성능에 적합한 발전기, 축전지 또는 무정전 전원장치이어야 한다.
(1) 비상전원장치가 발전기인 경우에는 다음에 적합하여야 한다.
(가) 발전기는 인화점이 43℃(밀폐용기시험) 이상인 연료의 독립공급장치를 갖춘 적절한 원동기에 의하여 구동되어 야 한다.
(나) (다)에서 규정하는 적합한 임시 비상전원장치가 비치되어 있지 않은 경우 비상발전기는 주전원장치로부터 급전이 정지될 때 자동적으로 기동되고 자동적으로 비상배전반에 접속되어야 한다. 또한 4항에 표시한 부하가 자동적 으로 비상발전기에 접속되어야 한다.
(다) 비상발전기가 자동적으로 기동되고 4항에 규정하는 부하에 대하여 최대 45초 이내에 가능한 한 신속하고 안전하 게 급전할 수 있도록 되어 있지 아니한 경우에는 4항에서 규정하는 임시 비상전원장치를 설치하여야 한다.
(2) 비상전원장치가 축전지인 경우에는 다음에 적합하여야 한다.
(가) 재충전하지 아니하고 방전하는 동안 전압이 ±12 이내로 유지되면서 비상부하에 급전하여야 한다. 【지침 참조】
(나) 주 전원이 상실된 경우에는 자동적으로 비상배전반에 접속되어야 한다. (다) 최소한 4항에 규정된 부하에 즉시 공급하여야 한다.
(3) 비상전원장치가 무정전전원장치인 경우에는 1203.에 따른다. (2021)
(4) 추진력을 회복하기 위하여 전력이 필요한 경우, 비상전원의 용량은 데드쉽상태로부터 30분 이내에 선박의 추진력 및 관련 기기를 회복하기에 충분한 것이어야 한다. 【지침 참조】
4. 임시 비상전원장치
3항의 (1)호 (다)에서 요구한 임시 비상전원장치는 비상시 사용에 적절한 위치에 설치되고, 다음의 규정에 적합한 축전 지에 의하여 구성된 것이어야 한다.
(1) 재충전하지 아니하고 방전하는 동안 전압이 ±12 이내의 전압으로 유지되고, 또한 충분한 용량의 것이어야 한다.
【지침 참조】
(2) 주전원장치 또는 비상전원장치 중 어느 하나에 고장이 발생하여도 최소한 다음 부하(전기에 의존하는 것에 한함)에 자동적으로 30분간 급전할 수 있는 것이어야 한다.
(가) 2항 (2)호 (가)부터 (다)에서 요구하는 조명장치. 이 경우 기관구역, 거주구역 및 업무구역에서 일시적으로 요구되는 비상조명은 영구적으로 설치되고 각각 자동충전되는 릴레이(relay)에 의하여 동작하는 축전지등(lamp)을 사용할 수 있다.
(나) 2항 (2)호 (마)의 (a), (c) 및 (d)에서 요구하는 모든 장치. 다만, 이러한 장치가 비상시 사용에 적합한 장소에 설치 된 축전지에 의하여 규정된 시간동안 독립적으로 급전되는 경우에는 제외한다.
5. 비상전기설비의 배치 ⑨
(1) 비상배전반은 가능한 한 비상전원장치에 근접하여 설치하여야 한다.
(2) 비상배전반은 조작에 지장이 없는 한 비상발전기와 동일장소에 설치하여야 한다. 또한, 원칙적으로 비상축전지와 동 일장소에 설치하여서는 아니 된다.
(3) 비상전원장치가 축전지인 경우에는 축전지가 방전중임을 표시하는 장치를 주 배전반상 또는 기관제어 실내의 적절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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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치에 설치하여야 한다.
(4) 비상배전반은 정상적으로 작동시에 과부하 및 단락에 대하여 주 배전반측에서 적절히 보호되고, 또한 주전원의 고장 시 비상배전반에서 자동적으로 차단할 수 있는 상호결합용 급전선에 의하여 주배전반으로부터 급전되어야 하며, 비 상배전반으로부터 주배전반으로 역급전하도록 구성되어 있는 경우에는 비상배전반에 있어서도 최소한 단락에 대하여 보호되어야 한다.
(5) 비상전원이 신속한 사용을 위하여 필요하다면 비상회로만을 자동급전할 목적으로 비상회로 이외의 회로를 비상배전반 에서 자동적으로 분리시키는 장치를 설치하여야 한다.
(() 자동시동장치의 시험을 포함한 모든 비상설비에 대하여는 정기적 시험을 위한 조치가 강구되어야 한다.
6. 비상전원용 원동기의 시동
(1) 비상발전기는 0°C까지의 저온에서도 용이하게 시동할 수 있어야 한다. 다만, 이것이 어려울 경우 또는 보다 저온을 고려할 필요가 있을 경우에는 가열설비를 장비하는 등의 조치를 강구하여 언제라도 확실히 시동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2) 자동시동방식인 비상발전기에는 적어도 3회의 연속 시동이 가능한 에너지원을 가진 승인된 시동장치를 비치하여야 한 다. 비상발전기를 기동하는 제2의 수단이 설치되어 있지 아니한 경우에는 저장된 에너지원이 자동기동 동작에 의해 완전히 소모되지 아니하도록 보호되어야 한다. 또한, 수동에 의한 시동의 유효성이 실증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30분 이내에 추가로 3회 시동할 수 있도록 2차 에너지원을 비치하여야 한다. 【지침 참조】
(3) 항상 축적된 에너지를 계속 유지하기 위하여 다음의 조치를 강구하여야 한다.
(가) 전기식 또는 전기유압식 시동장치는 비상배전반으로부터 급전되어야 한다.
(나) 압축공기식 시동장치의 압축공기는 적절한 체크밸브를 통하여 주 또는 보조 공기탱크로부터 공급받거나 또는 비 상배전반으로부터 급전되는 비상공기 압축기에 의하여 공급받을 수 있다.
(다) 시동장치, 충전 또는 충기장치 및 에너지 축적장치는 모두 비상발전기구역에 비치하여야 한다. 이들 장치는 비 상용발전기의 작동이외의 목적에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이는 주 또는 보조압축공기계통에서 비상발전 기구역에 설치된 체크밸브를 통하여 비상 발전기용 공기탱크에 급기하는 것을 배제하는 것은 아니다. (2021)
(4) 규칙에서 자동시동이 요구되지 않는 비상발전기는 수동 크랭킹 시동법, 관성시동법, 수동으로 충전되는 축압기에 의 한 시동법, 화약 카트리지 시동법 등과 같은 수동조작에 의한 시동법의 유효성이 확인된 경우는 이와 같은 시동법을 사용할 수 있다.
(5) 수동시동이 곤란한 경우에는 (2)호 및 (3)호의 규정을 적용하여야 한다. 다만, 시동개시를 위한 조작은 인위적으로 할 수 있다.
1. 배전계통
(1) 일반사항 모든 전기기기에는 배전반, 구전반 또는 분전반중 어느 것에 의하여 급전하여야 한다.
(2) 전⑨ 및 동력에의 급전 전등 및 동력에의 급전은 배전반에서 각각 별개의 회로로 하여야 한다.
(3) 절연감시장치 【지침 참조】
(가) 동력, 전열 및 조명용의 비접지식 배전계통의 1차측 및 2차측에는 대지 절연레벨을 연속적으로 감시하고 비정 상적으로 낮은 절연값을 나타낼 경우 작동하는 가시 혹은 가청 경보장치를 설치하여야 한다. (2021)
(나) (가)의 절연감시장치에 흐르는 접지전류는 어떠한 경우에도 30 mA를 넘어서는 아니 된다.
(4) 선체귀선방식
(가) 탱커 및 총톤수 1(00톤 이상의 선박에서는 다음의 경우를 제외하고 동력설비, 전열설비 또는 조명설비 회로에 는 선체귀선방식을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a) 선체외판 보호용의 외부전원식 음극방식 장치
(b) 지락, 절연감시 또는 이것에 대신하는 장치. 다만, 접지순환전류는 어떠한 경우에도 30 mA를 넘어서는 아니 된다.
(c) 내연기관의 시동, 점화용 전기계통 등 국부적 회로
(d) 위험장소에 선체전류를 발생시킬 위험이 없는 전기계통에 있어서 우리 선급이 인정하는 회로
(나) 선체귀선방식을 사용하는 경우, 최후의 보호장치 후방에 설치하는 모든 부회로는 2선으로 배선하여야 하며 우 리 선급이 인정하는 특별한 예방조치를 하여야 한다. 【지침 참조】
2. 부하의 불평형
(1) 직류 3선식 배전반, 구전반 및 분전반에 있어서 전압선과 중성선 사이의 부하의 불평형은 가급적 전부하전류의 15 %를 넘어서는 아니 된다.
(2) 교류 3선식 배전반, 구전반 및 분전반에 있어서 각 상의 부하의 불평형은 가급적 전부하전류의 15 %를 넘어서는
선급 및 강선규칙 2024 11
아니 된다.
3. 선외수전회로
(1) 접속상자의 설치 선외전원으로부터 수전하는 회로에는 선외로부터의 급전선을 접속하는 접속상자를 적절한 장소에 설치하여야 한다. 또한 고압(1 kV 초과) 선외수전 회로에 대하여는 이 장 15절의 요건에도 적합하여야 한다.
(2) 접속상자의 보호장치 접속상자에는 수전전류에 상당하는 단자 및 차단기 또는 퓨즈 및 단로기를 비치하여야 한다. 또한, 교류인 경우에는 상회전 방향지시장치, 직류인 경우에는 극성검지장치(極性檢知裝置)를 설치하여야 한다.
【지침 참조】
(3) 접속상자와 주배전반 사이의 케이블 접속상자와 주배전반 사이의 케이블은 고정 배선으로 하고, 주배전반상에는 전원표시등과 스위치 또는 차단기를 설치하여야 한다.
(4) 인터록 장치
모든 발전기(비상 발전기 포함)와 육전 장치 사이에는 육전이 선내 전원과 부주의하게 병렬운전이 되는 것을 방지 하기 위하여 인터록 장치를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부하 이송을 위하여 선내 전원과 육전 사이의 단시간 병렬 운전 은 허용될 수 있다.
4. 동력장치
(1) 중요한 동력회로 중요용도로 사용되는 전기기기에 급전하는 동력회로에는 원칙적으로 항해중에 사용하지 아니하는 전기기기에 급전하는 회로를 접속하여서는 아니 된다.
(2) 회로의 용도별 분리 주기관실 및 보일러실의 보기, 하역기계, 무선통신장치, 아크 탐조등 및 통풍장치 등에의 급전 은, 배전반 또는 구전반에서 독립으로 배선하여야 한다.
(3) 통풍기회로 화물창의 통풍기회로와 거주구획의 통풍기회로는 동일회로에서 급전하여서는 아니 된다.
5. 조타장치
조타장치의 전기설비는 5편 7장의 규정에 적합한 것이어야 한다.
6. 항해⑨ 회로
(1) 항해⑨의 급전회로 항해등에의 급전은 항해등 표시기에서 각 등에 독립하여 배선하여야 한다.
(2) 항해⑨의 조작스위치 항해등은 표시기에 부착한 퓨즈가 붙은 스위치 또는 차단기에 의하여 점멸되어야 한다.
(3) 항해⑨ 표시기로의 급전회로 항해등 표시기로의 급전은 주전원 및 비상전원으로부터 각각 별개의 급전선으로 급 전되어야 한다.
(4) 급전회로의 보호장치 급전회로에는 배전반과 표시기 이외에 스위치나 퓨즈를 설치하여서는 아니 된다.
(5) 항해⑨ 표시기의 설치장소 항해등 표시기는 항해선교 상의 보기 쉬운 장소에 설치하여야 한다. 【지침 참조】
7. 조명회로
(1) 기계실, 거주구 ⑨의 조명 주기관실, 보일러실, 넓은 기계실, 넓은 취사실, 선내통로, 단정 갑판으로 통하는 계단 및 공용실의 조명은 독립된 2회로로 하고 1회로에 고장이 발생하여도 암흑이 되지 아니하도록 전등을 배치하여야 한 다. 2회로중 1회로는 비상전등회로로 할 수 있다.
(2) 주 조명장치는 주전원장치, 이와 관련된 주요변압장치, 주배전반 및 주조명배전반이 설치된 구획내의 화재 또는 기타 의 사고에 의해 203.의 2항 (2)호 (가)부터 (다)에서 요구되는 비상조명장치의 기능이 상실되지 아니하도록 배치하 여야 한다.
(3) 비상조명장치는 비상전원장치, 이와 관련된 변압장치, 비상배전반 및 비상조명배전반이 설치된 구획내의 화재 또는 기타의 사고로 1항에서 요구하는 주 조명장치의 기능이 상실되지 아니하도록 배치하여야 한다.
(4) 화물창, 석탄창고내의 고정전⑨ 화물창, 석탄창고내의 고정전등은 구획밖에 부착된 다극연결 스위치에 의하여 점
멸되어야 한다. 또한 그 스위치 또는 스위치상자에는 자물쇠장치를 하여야 한다. 다만, 발화의 위험이 없는 화물을 적재하는 화물창에 설치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5) 선내에서 통상 접근할 수 있고 여객 또는 선원에 의하여 사용되는 장소의 조명에 이용되는 주조명장치는 주전원으 로부터 급전되어야 한다.
8. 통신 및 신호계통장치, 기타 ⑨화의 급전회로
(1) 무선설비 무선설비의 급전회로는 관계규칙의 요구에 따라서 설비하여야 한다.
(2) 선내통신설비 선내통신설비의 급전회로는 11절의 규정에 따라야 한다.
(3) 주간신호⑨ 주간신호등의 급전은 전적으로 선박의 동력원에만 의존하여서는 아니 된다. 비상전원으로부터 급전하는 경우에는 203.의 2항 (2)호에 따라야 한다. 【지침 참조】
(4) 비상경보장치 SOLAS협약 제3장 제(규칙 4.2항에 규정하는 선내방송장치 또는 기타 적절한 통신장치와 국제구명 설비 코드(LSA Code) 제7장 7.2.1항에 규정하는 비상경보장치는 주전원 이외에 비상전원에 의하여도 급전될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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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어야 한다.
(5) 홍⑨ 및 정박⑨ 전기식의 홍등(not under command lights) 및 정박등(anchor lights)은 주전원 이외에 비상 전원에 의하여도 급전될 수 있어야 한다.
3. 최종 지회로
(1) 전동기 중요용도에 사용되는 전동기 및 1 kW 이상의 전동기에는 원칙적으로 각각 독립한 최종 지회로를 설치하 여야 한다.
(2) 전⑨
(가) 전등용의 최종 지회로에는 전열기 및 전동기를 접속하여서는 아니 된다.
(나) 1(A 이하의 최종 지회로에 접속하는 전등의 갯수는 다음에 규정한 수량 이하이어야 한다. 다만, 접속된 기구 의 합계 부하전류가 결정되어 있고 그 값이 최종 지회로의 보호장치 정격전류의 80 %를 넘지 아니하는 경우에 는 이에 따르지 아니한다. (201))
50 V 이하의 회로 : 10개
51 V 부터 130 V 까지의 회로 : 14개
131 V 부터 250 V 까지의 회로 : 24개
(다) 10 A 이하의 전등 최종 지회로에 소켓이 집합된 장식등, 전기표지 및 기타를 접속한 경우는 전등의 갯수를 제 한하지 아니한다.
(3) 전열기 전열기는 개별적으로 최종 지회로를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1( A 이하의 최종 지회로에는 10개 이내의 소형전열기를 접속해도 좋다. (201))
(4) 16 A를 넘는 정격의 최종 지회로 1( A를 넘는 정격의 최종 지회로에는 1개의 전력소비기기만을 접속하여야 한다.
(201))
(5) 최종 지회로의 보호장치 최종 지회로의 각 절연극에는 퓨즈 또는 차단기를 설치하여야 한다.
10. 회로의 정격표시
각 회로의 통전용량은 과부하 보호장치의 정격 또는 조정치와 같이 표시하여야 한다.
1. 일반사항 선박의 전기설비는 단락을 포함하는 모든 과전류에 대하여 보호하여야 한다. 이들의 보호장치는 고장회로 를 차단하고 회로의 손상과 화재의 위험을 제거함과 동시에 가능한 한 다른 회로는 연속하여 사용할 수 있는 것이어 야 한다.
2. 회로의 보호
(1) 중성선 회로 및 균압선 회로를 제외한 모든 절연회로의 각 극 또는 각 상에는 단락보호장치를 설치하여야 한다.
(2) 과부하가 될 염려가 있는 회로에는 우리 선급이 예외적으로 허용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다음의 과부하보호장치를 설치하여야 하며, 각 회로의 과부하보호장치의 정격 또는 적정한 설정치를 보호장치의 설치장소에 영구적으로 표 시하여야 한다. 【지침 참조】
(가) 2선식 직류회로 또는 단상교류회로 : 적어도 어느 한 극에 대하여 1개.
(나) 3선식 직류회로 : 양 외선에 각 1개.
(다) 3상 3선식 교류회로 : 적어도 어느 2상에 대하여 각 1개. (라) 3상 4선식 교류회로 : 각 상에 대하여 각 1개.
(3) 접지된 도체 및 중성선에는 퓨즈 및 연결이 안된 차단기 또는 스위치를 설치하여서는 아니 된다.
3. 차단기 및 퓨즈
(1) 차단기 및 퓨즈는 8절의 규정에 적합한 것이어야 한다.
(2) 차단기는 그 접속도체를 떼어내거나 또는 전원을 끊는 일이 없이 수리 또는 교환이 가능하도록 고려되어야 한다. 다만, 별도로 단로장치가 설치된 경우에는 이에 따르지 아니한다.
(3) 발전기용 및 과부하 보호용 차단기의 과전류 계전기는 배선용 차단기를 제외하고 동작 전류치 또는 시한을 조정할 수 있는 것이어야 한다.
4. 과부하보호
(1) 차단기의 과전류 트립핑 특성 및 퓨즈의 용단특성은 전기기기 및 케이블의 열용량을 고려하여 적절하게 선정하여야 한다.
(2) 정격전류가 200 A를 넘는 퓨즈는 과부하 보호용에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선급 및 강선규칙 2024 13
5. 단락보호 【지침 참조】
(1) 단락 보호장치의 정격 차단전류는 그 보호장치로 차단할 단락전류의 최대치 이상이어야 한다.
(2) 단락 보호장치의 정격 차단전류가 전호에 적합하지 아니할 경우에는 전원측에 단락전류 이상의 정격 차단전류를 가진 퓨즈 또는 차단기를 설치하여 보호하여야 한다. 그러나 발전기용 차단기를 뒷받침 차단기(back-up breaker) 로서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또 다음의 경우에 부하측 차단기는 과도한 손상을 받는 일이 없이 계속하여 사용할 수 있는 것이어야 한다.
(가) 뒷받침차단기(back-up breaker)나 퓨즈가 단락전류를 차단할 경우.
(나) 부하측의 차단기는 단락전류를 투입하고, 차단을 뒷받침차단기 또는 퓨즈로 할 경우.
(3) 단락 전류를 통하게 할 수 있는 차단기 또는 스위치의 정격 투입 전류는 그 장치로서 투입할 단락전류의 최대치 이상이어야 한다.
(4) 회전기의 단락전류가 명료치 않을 경우에는 차단단락전류를 다음의 각호에 따라 결정할 수 있다. 그리고 전동기가 부하로 되어 있을 경우에는 발전기의 단락전류에 전동기의 단락전류를 가산하여야 한다.
(가) 직류인 경우
접속되는 발전기(예비를 포함)에 대하여 : 정격전류 총합의 10배 동시에 사용되는 전동기에 대하여 : 정격전류 총합의 (배
(나) 교류인 경우
접속되는 발전기(예비를 포함)에 대하여 : 정격전류 총합의 10배 동시에 사용되는 전동기에 대하여 : 정격전류 총합의 3배
6. 발전기의 보호 【지침 참조】
(1) 단락 및 과부하 보호
발전기는 모든 절연극을 동시에 차단할 수 있는 다극차단기에 의해 단락 및 과부하 보호를 하여야 한다. 다만, 정격출력이 (5 kVA 미만인 발전기는 각 절연극에 퓨즈를 가진 다극 연결스위치에 의해 보호할 수 있다. 과부하 보호는 발전기의 열용량에 대하여 적절한 것이어야 한다.
(2) 역전력 보호
(가) 병렬운전을 하는 직류발전기에는 전호에 규정하는 것 이외에 발전기의 정격전류의 2∼15 사이의 역전류의 일정치에 대하여 즉시 동작하는 보호장치를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윈치용 전동기 등과 같이 부하측에서 발생 하는 역전류가 있는 경우는 예외이다.
(나) 병렬운전을 행하는 교류발전기에는 (1)호에 규정하는 것 이외에 원동기의 특성에 따라 발전기의 정격출력의 2∼ 15 사이의 일정치를 선택설정할 수 있는 한시부(限時付) 역전력 보호장치를 설치하여야 한다.
(3) 부족전압 보호
다른 발전기 또는 육전과 병렬 운전하는 발전기에 대하여 발전기가 발전하지 않고 있을 때는 발전기용 차단기가 닫히지 않도록 하고, 또한 발전기의 전압 저하시에 발전기가 모선에 접속되지 않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이 목적용 으로 부족전압 트립장치를 설치하는 경우에는 차단기의 투입 방지에 대하여는 순시로 동작하지만, 차단기를 트립 할 때는 선택 차단을 위하여 시한을 마련하도록 하여야 한다.
7. 동력 및 조명용 변압기의 보호
(1) 동력 및 조명용 변압기의 1차측은 차단기 또는 퓨즈에 의해서 단락 및 과부하 보호를 하여야 한다.
(2) 변압기가 병렬운전 될 경우에는 2차측에 단로장치를 설치하여야 한다. 스위치 및 차단기는 서지 전류에 견딜 수 있 는 것이어야 한다.
8. 전동기의 보호
(1) 정격출력이 0.5 kW를 넘는 전동기 및 중요용도로 사용되는 전동기에는 각각 과부하 보호를 하여야 한다. 다만, 조 타전동기는 5편 7장 207.의 규정에 따라야 한다.
(2) 보호장치는 전동기를 기동할 수 있는 한시 특성을 갖는 것이어야 한다.
(3) 연속적으로 사용하지 아니하는 전동기에 대해서는 사용조건을 고려하여 보호장치를 정하여야 한다.
3. 급전회로의 보호 【지침 참조】
(1) 구전반, 분전반, 집합기동기반 등의 급전회로는 다극 차단기 또는 퓨즈에 의하여 단락 및 과부하보호를 하여야 한 다. 또한 퓨즈를 사용할 경우는 원칙적으로 그 전원측에 1004.의 3항의 규정에 적합한 스위치를 설치하여야 한다.
(2) 과부하 보호장치를 가진 각 전동기에의 공급전류 회로에는 단락 보호장치만을 비치할 수 있다.
(3) 퓨즈를 3상교류 전동기회로의 보호에 사용하는 경우에는 단상 운전에 대한 보호에 대하여 주의하여야 한다.
10. 축전지의 보호 기관 시동용의 축전지를 제외하고 축전지에는 가능한 한 가까운 곳에 단락 및 과부하 보호장치를 설
14 선급 및 강선규칙 2024
치하여야 한다. 다만, 중요용도에 공급되는 비상용 축전지에는 단락 보호장치만 설치하면 된다.
11. 계기, 표시⑨ 및 제어회로 보호
(1) 전압계, 계기의 전압코일, 지락검출장치, 표시등 및 이들의 접속선은 각 절연극에 퓨즈를 설치하여 보호하여야 한 다. 다만, 다른 장치와 일체로 되어 설치된 표시등은 그 표시등 회로의 사고가 중요한 장치에의 전류공급에 지장이 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단독 보호를 할 필요는 없다. 또한, 자동 전압조정기 등과 같이 전압의 상실로 인하여 중 대한 영향을 받는 회로에는 퓨즈의 설치를 생략할 수 있다.
(2) 모선 및 발전기 주회로에 직결한 조작회로, 계기회로 등의 전선은 접속점에 가능한 한 가깝게 퓨즈를 설치하여 보호 하여야 한다. 또한, 접속점으로부터 퓨즈까지의 전선은 다른 회로의 전선과 같이 묶어서 배선하여서는 아니 된다.
선급 및 강선규칙 2024 15
제 3 절 회전기계
1. 고장 전류에 대한 고려 발전기는 고장전류에 의해서 부하를 선택 차단하는 경우, 트립장치가 한시 동작하기까지 고 장 전류에 의한 기계적 및 열적 영향에 견디는 것이어야 한다.
2. 회전기계의 단자상내의 절연거리 회전기계의 단자상내부의 절연거리는 표 6.1.3에 규정하는 값 이상이어야 한다. 다만, 공간거리에 절연물이 있는 것 또는 소형전동기(조작 전동기, 싱크로 전동기 등)에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표 6.1.3 회전기계의 단자상내 절연거리의 최소치
기기의 정격전압(V) | 공간거리(mm) | 연면거리(mm) |
(1 ∼ 250 | 5 | 8 |
251 ∼ 380 | ( | 10 |
381 ∼ 500 | 8 | 12 |
3. 공기냉각기 및 수분응결 방지
(1) 회전기계에 공기냉각기를 설치하는 경우에는 열교환기중의 누수 혹은 수분응결로 생긴 물이 회전기계에 침투할 염려가 없도록 하여야 한다.
(2) 회전기계의 내부에 수분이 응결하여 절연을 손상할 염려가 있을 경우에는 이를 방지하는 스페이스 히터(space heater) 등과 같은 적절한 수단을 강구하여야 하며, 회전기계와 스페이스 히터(space heater)는 동시에 작동되지 않도록 인터록 되어야 한다.
1. 적용 원동기는 그 종류에 따라 해당 규정에 적합하여야 하며 다음 각 항의 규정에도 만족하여야 한다.
2. 원동기의 조속기 원동기로 구동되는 주 및 비상발전기의 조속기는 다음의 조건을 만족하여야 한다.
(1) 주전원 및 비상전원용 발전기를 구동하는 원동기에는 최대전기스텝부하가 투입되거나 차단될 때 전기네트워크의 순 간주파수변동이 정격주파수의 ± 10 %를 초과하는 것을 방지하고 안정상태로의 회복시간이 5초를 초과하지 않는 조 속기를 설치하여야 한다. 발전기 한 대의 정격출력과 동등한 스텝부하가 차단되는 경우, (5)호에서 요구하고 있는 과속도방지장치의 작동을 야기하지 않는다는 것을 전제로 정격속도의 10 %를 초과하는 순간속도변동은 허용된다.
(2) 2단계 투입방식으로 전기적 부하를 투입할 수 있어야 하며 무부하에서 운전 중인 원동기에 발전기 정격출력의 50 %까지 갑자기 부하를 가한 다음 속도가 안정상태로 회복할 수 있는 충분한 시간이 경과한 후에 나머지 50
% 부하를 가한다. 안정상태란 속도변동 포락선이 새로운 출력에서 규정된 속도의 1%를 초과하지 않는 상태를 말하며 5초 이내에 안정상태에 도달하여야 한다. 【지침 참조】
(3) 무부하와 정격출력 사이의 모든 부하에서 정상상태의 속도변동은 정격속도의 ± 5 % 이하이어야 한다.
(4) 다음의 경우에도 비상발전기는 (1)호 및 (3)호의 요건에 만족하여야 한다. (가) 합계소비부하가 갑자기 가해질 경우
(나) 합계소비부하가 아래의 조건으로 단계적으로 주어질 경우
- 주배전반에 전력이 손실된 후 합계부하가 45초 이내에 공급될 것
- 최대 스텝부하가 표시되고 확인될 것
- 배전장치는 표시된 최대 스텝부하를 초과한 부하가 투입되지 않도록 설계될 것
- 상기 조건에 따른 시간지연과 순차적 부하투입이 시운전에서 확인될 것
(5) 조속기 이외에 발전기를 구동하고 정격 출력이 220 kW 이상인 각 원동기에는 정격속도의 115%를 넘지 않도록 조정된 별도의 과속도방지장치가 설치되어야 한다.
3. 병렬운전하는 교류발전기의 원동기의 조속기 병렬운전하는 교류발전기를 구동하는 원동기의 조속기는 306.의 4항에 규정하는 부하분담을 확실히 행하는 것이어야 하고 또한 상용주파수에서 발전기 전부하의 5 이내의 부하이동을 용 이하게 할 수 있는 것이어야 한다.
4. 병렬운전하는 터빈 구동의 직류발전기 병렬운전하는 터빈 구동의 직류발전기는 과속도 조속기가 동작하였을 때 발 전기의 차단기를 여는 장치를 설치하여야 한다.
16 선급 및 강선규칙 2024
1. 회전기계축 회전기계축의 회전자가 부착된 부분으로부터 구동측 축끝부분 또는 부하측 축끝부분까지의 지름은 5편 3장 203.에 규정된 식에 의한 것 이상이어야 하며, 이 산식에서 , 및 는 다음에 의한다. 【지침 참조】
: 회전기계의 정격출력(kW)
: 회전기계의 회전수(rpm)
: 정수로서 표 6.1.4에 따른다.
다만, 최소 축지름에 응력집중 부위가 있을 경우, 또는 운전중 통상 전달토크보다 현저하게 큰 토크가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이를 고려하여 이 값을 우리 선급이 인정하는 값까지 증가시켜야 한다.
표 6.1.4 값
회전기계축의 베어링 배치 | 증기기관 또는 가스터빈을 원동기로 하는 발전기의 경우, 디젤기관을 원동기로 하는 것 중 슬립커플링을 가진 발전기의 경우 및 전동기의 경우 | 디젤기관을 원동기로 하는 발전기중 좌측에 해당되지 않는 경우 |
회전기계축의 양단에 베어링을 가진 경우 | 110 | 115 |
회전기계의 원동기측 또는 부하측의 축단에 베어링을 갖지 아니하는 경우 | 120 | 125 |
(비고) (1) 여기서 슬립커플링이라 함은 유체커플링, 전자커플링 또는 이것과 동등한 커플링을 말한다. |
2. 축의 커플링 부근 회전기계축의 양단에 베어링을 가진 경우 구동측의 커플링 부근 및 축베어링 접촉부분의 최소지 름은 급격한 모양의 변화가 없는 것에 한하여 1항에 따른 계산상 소요지름의 0.)3배로 할 수 있다.
3. 비틀림진동 발전기 축계는 사용회전수 범위내에서 과대한 진동을 일으키지 아니하도록 설계되어야 한다. 이 경우 디 젤기관으로 구동되는 발전기축의 비틀림진동에 대하여는 5편 4장 203.의 규정에 따른다.
304. 온도상승 【지침 참조】
1. 정격부하로 연속 운전하는 경우 또는 각각의 시간정격에 대응하여 운전하는 경우, 회전기계의 온도상승은 표 6.1.5에 표시하는 값을 넘어서는 아니 된다.
2. 정지형 여자장치의 온도상승은 406.의 2항에 따른다.
3. 공기냉각기를 설치하여 강제 냉각하는 회전기계의 온도상승은 냉각기 입구의 냉각수 온도가 32 ℃ 이하인 경우에는
표 6.1.5의 값보다 13 ℃ 높게 할 수 있다.
4. 기준주위온도가 45 ℃를 초과하는 경우, 온도상승한도는 표 6.1.5의 값보다 그 차이만큼 낮게 해야 한다.
5. 기준주위온도가 45 ℃ 이하인 경우, 온도상승한도는 표 6.1.5의 값보다 그 차이만큼 높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기준 주위온도는 40 ℃ 아래로 설정하여서는 아니 된다.
선급 및 강선규칙 2024 17
표 6.1.5 회전기계의 온도상승 한도 (°C) (기준주위온도의 한도 45°C)
항 | 회전기계의 부분 | A종절연 | E종절연 | B종절연 | F종절연 | H종절연 | |||||||||||
온도 계법 | 저항 법 | 매입 온도 계법 | 온도 계법 | 저항 법 | 매입 온도 계법 | 온도 계법 | 저항 법 | 매입 온도 계법 | 온도 계법 | 저항 법 | 매입 온도 계법 | 온도 계법 | 저항 법 | 매입 온도 계법 | |||
1 | a) | 출력 5,000kW(kVA) 이상인 회전기계의 교류권선 | - | 55 | (0 | - | - | - | - | 75 | 80 | - | )5 | 100 | - | 120 | 125 |
b) | 출력 200kW(kVA) 초과 5,000kW(kVA) 미만인 회전기계의 교류권선 | - | 55 | (0 | - | 70 | - | - | 75 | 85 | - | 100 | 105 | - | 120 | 125 | |
c) | 출력 200kW(kVA) 이하인 회전기계 교류권선에서 1d) 또는 1e)의 규정 이외의 것 *1 | - | 55 | - | - | 70 | - | - | 75 | - | - | 100 | - | - | 120 | - | |
d) | 출력 (00W(VA) 미만인 회전기계의 교류권선 *1 | - | (0 | - | - | 70 | - | - | 80 | - | - | 105 | - | - | 125 | - | |
e) | 송풍기가 없고(또는) 밀폐된 권선을 가진 자기냉각 방식의 회전기계의 교류권선 *1 | - | (0 | - | - | 70 | - | - | 80 | - | - | 105 | - | - | 125 | - | |
2 | 정류자를 갖는 전기자 권선 | 45 | 55 | - | (0 | 70 | - | (5 | 75 | - | 80 | 100 | - | 100 | 120 | - | |
3 | 4항 이외의 직류 여자형 회전기계의 계자권선 | 45 | 55 | - | (0 | 70 | - | (5 | 75 | - | 80 | 100 | - | 100 | 120 | - | |
4 | a) | 동기유도 전동기를 제외한 슬롯내에 매입된 직류 여자권선이 있는 원통형 회전자를 갖는 동기 기의 계자권선 | - | - | - | - | - | - | - | 85 | - | - | 105 | - | - | 130 | - |
b) | 2층권 이상인 직류 회전기계의 고정계자권선 | 45 | 55 | - | (0 | 70 | - | (5 | 75 | 85 | 80 | 100 | 105 | 100 | 120 | 130 | |
c) | 2층권 이상인 교류 및 직류회전기 계의 저저항 계자권선 및 직류회전 기계의 보상권선 | 55 | 55 | - | 70 | 70 | - | 75 | 75 | - | )5 | )5 | - | 120 | 120 | - | |
d) | 교류 및 직류회전기계의 노출된 나 단층권선 또는 바니시 칠이 되어있 는 단층권선 및 직류 회전기계의 단 층보상권선 *2 | (0 | (0 | - | 75 | 75 | - | 85 | 85 | - | 105 | 105 | - | 130 | 130 | - | |
5 | 영구적으로 단락된 권선 | 기계적으로 지장이 없고, 또한 부근의 절연물에 손상을 주지 않는 온도 | |||||||||||||||
( | 직접 절연물에 접촉되거나 접촉되지 않는 전자철심 및 기타부품 (베어링 제외) | ||||||||||||||||
7 | 브러시가 있는 정류자 및 슬립링 | 기계적으로 지장이 없고, 또한 부근의 절연물에 손상을 주지 않는 온도 브러시와 정류자/슬립링의 접촉부분이 충분하게 작동하는 온도 | |||||||||||||||
(비고) 1. 출력 200 kW(kVA) 이하인 회전기계(*1로 표시된 것)의 A, E, B 및 F종절연의 권선에 대해 중첩시험법을 적용하는 경 우에는, 저항법에 대한 온도상승 한도를 5 °C 높게 할 수 있다. 2. 하부층 권선이 각각 순환냉매에 접촉하는 경우, 다층의 계자권선도 적용한다. |
18 선급 및 강선규칙 2024
1. 직류발전기의 종류 직류 발전기는 2항에 규정하는 것을 제외하고 다음 중 어느 것이어야 한다.
(1) 복권발전기
(2) 자동전압조정기가 붙은 분권발전기
2. 축전지 충전용 직류발전기의 종류 조정용 직렬저항을 갖지 않는 축전지 충전용 직류발전기는 다음 중 어느 것이어 야 한다.
(1) 분권발전기
(2) 충전시에 직권권선을 차단할 수 있는 스위치를 갖는 복권발전기
3. 직류발전기의 계자조정기 직류발전기의 계자조정기는 동작온도하에서 무부하로부터 전부하까지의 모든 부하에 걸쳐 100 kW를 넘는 발전기에서는 정격 전압의 0.5 이내, 100 kW 이하인 발전기에서는 정격전압의 1 이내로 각 각 조정할 수 있는 것이어야 한다.
4. 직류발전기의 종합 전압변동 특성 직류발전기의 종합 전압변동 특성은 각 호의 규정에 적합하여야 한다. 다만, 회전 속도는 전부하에서 정격속도에 맞추어야 한다.
(1) 분권발전기 : 온도시험을 한 후 계속하여 전부하에서 정격전압에 맞춘 경우 무부하에서의 안정 전압은 전부하시 전 압의 115 를 넘어서는 아니 된다. 또한 모든 부하에 있어서의 전압은 무부하시의 전압을 넘어서는 아니 된다.
(2) 복권발전기 : 온도시험을 한 후 계속하여 20 부하에서 전압을 정격전압의 ±1 이내로 맞춘 경우 전부하시의 전압은 정격전압의 ±1.5 이내이어야 한다. 또한 20 부하와 100 부하간을 점차로 증가시키거나 점차로 감 소시켰을 때 전압 변동곡선의 각 부하에 있어서의 평균치는 정격전압보다 3 이상 변동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 만, 병렬 운전을 행하는 복권발전기는 부하를 20 로부터 100 까지 점차로 증가한 경우, 전압강하는 정격전압의 4 까지 허용한다.
(3) 3선식 발전기 : 각 호의 규정에 적합한 이외에 양극선이나 음극선에는 정격전류를, 중성선에는 정격전류의 25 를 통했을 경우 양극선과 중성선에 대한 전압과 음극선과 중성선에 대한 전압의 차이가 양극선과 음극선간의 정격전 압의 2 를 넘어서는 아니 된다.
5. 직류발전기의 부하부담 직류발전기를 병렬 운전하는 경우 각 발전기 부하의 불평형은 각 발전기 정격 출력 총합의 20 와 100 사이에 있는 모든 부하에 있어서 각 발전기 정격출력에 비례하여 분담한 부하와 각 발전기 출력과의 차가 각각 최대발전기 정격출력의 ±10 를 넘어서는 아니 된다. 다만, 이 경우 각 발전기는 75 부하에 있어서 그 정격부하에 비례한 부하를 분담하도록 조정하여야 한다.
6. 직권 계자권선 2선식 복권발전기의 직권계자권선은 음극측에 접속하여야 한다.
7. 균압선의 단면적 직류발전기의 균압선의 단면적은 발전기와 배전반 사이의 음극 접속선의 단면적의 50 미만이어 서는 아니 된다.
1. 자동 전압조정기 각 교류발전기에는 자동 전압조정기를 비치하여야 한다. 다만, 자려식 발전기는 예외로 한다.
2. 교류발전기의 안정 종합 전압변동 특성 교류발전기에 있어서 안정된 종합 전압변동 특성은 무부하에서 전부하까 지의 모든 부하에 있어서 정격역률하에서 정격전압의 ±2.5 이내이어야 한다. 다만, 비상용 발전기의 경우에는
3.5 이내로 할 수 있다.
3. 교류발전기의 여자장치 교류발전기의 여자장치는 발전기의 정격전류의 3배 이상의 단락전류를 2초간 지속할 수 있 어야 한다. 다만, 차단기의 보호협조에 지장이 없는 경우에는 이에 따르지 아니한다.
4. 교류발전기의 부하분담
(1) 교류 발전기를 병렬운전할 경우, 일반적으로 총 부하의 20%와 100% 사이에서 운전 중인 발전기의 정격 출력에 비례 하여 분담한 부하와 각 발전기에서 실제 분담하는 부하의 불평형은 (가)와 (나)중에 작은 값을 초과하지 않아야 한다. 다만, 이 경우 각 발전기는 75% 부하에서는 그 정격 부하에 비례한 부하를 분담하도록 조정되어야 한다. (2024)
(가) 최대용량의 발전기 정격전력의 15% (나) 해당 각 발전기 정격전력의 25%
(2) 교류발전기를 병렬운전할 경우, 각 발전기의 실제 무효전력과 전체 부하에서 각 발전기의 정격무효전력에 비례하여 분담한 무효부하와의 차이가 다음 (가) 또는 (나)중 낮은 값을 넘지 아니하고 안정적으로 운전할 수 있어야 한다.
(가) 최대용량의 발전기 정격무효전력의 10% (나) 최소용량의 발전기 정격무효전력의 25%
선급 및 강선규칙 2024 13
회전기계의 축과 베어링과의 사이에 순환전류를 발생할 염려가 있을 경우에는 이를 방지하는 적절한 수단을 강구하여야 한다.
308. 용접 【지침 참조】
회전기계의 축 및 동력전달 부분에 용접을 할 경우에는 우리 선급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1. 일반사항 중요 용도의 회전기계는 그 구조가 규정에 적합한 것을 확인하고 다음의 시험을 하여야 한다. 다만, 우리 선급이 지장이 없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소용량의 회전기계에 대하여 검사원의 입회검사를 생략할 수 있다.
2. 축재료 시험
(1) 100 kW(kVA) 이상의 회전기계(비상발전기는 제외)의 축재료는 2편 1장의 규정에 따라 시험 및 검사를 하여야 한다.
(2) 100 kW(kVA) 미만 또는 비상발전기용 회전기계의 축재료는 한국산업규격에 적합한 것 또는 이와 동등한 것이어 야 한다.
3. 온도시험 회전기계를 전부하 상태에서 온도가 일정하게 될 때까지 연속 운전한 후 각 부분의 온도상승은 304.에 규 정하는 값을 넘어서는 아니 된다. 【지침 참조】
4. 과전류 또는 초과 토크 시험 특수한 경우를 제외하고 회전기계는 온도시험후 전압, 회전수 및 주파수를 가능한 한 정 격치로 유지하여 다음에 규정하는 과전류 또는 초과 토크 시험을 하고 여기에 견디어야 한다. 여기에서 특수한 경우 라 함은 갑판기(윈치, 윈들러스, 무어링윈치 등)용 전동기 및 단상교류 전동기 등을 말한다. (2017) 【지침 참조】
표 6.1.6 회전기계의 과전류 또는 초과 토크 시험
종류 | 과전류 또는 초과 토크 | 시간(초) |
직류발전기 | 50 과전류 | 15 |
교류발전기 | 50 과전류 | 120 |
직류전동기 | 50 초과 토크 | 15 |
또는 50 과전류 | 120 | |
동기전동기 | 50 초과 토크 | 15 |
또는 50 과전류 | 120 | |
유도전동기 | (0 초과 토크 | 15 |
또는 50 과전류 | 120 |
20 선급 및 강선규칙 2024
5. 과속도 시험 회전기계는 다음에 규정하는 과속도시험을 하고 2분간 견디어야 한다. 【지침 참조】
표 6.1.7 회전기계의 과속도 시험
종류 | 시험속도 | |
발전기 | 터빈 구동 내연기관 구동 기타의 것 | 정격속도 × 1.15 정격속도 × 1.20 정격속도 × 1.25 |
분권전동기 | 정격속도 × 1.25 | |
직권전동기 | 정격속도 × 2.0 | |
전동기 | 복권전동기 | 무부하속도 × 1.25 |
동기전동기 | 동기속도 × 1.25 | |
유도전동기 | 동기속도 × 1.25 |
6. 절연저항 측정시험
(1) 회전기계는 온도시험 및 내전압시험 후 즉시 직류절연저항측정기를 이용하여 다음 부분에 대해 절연저항을 측정하 여야 한다.
(가) 접지와 모든 통전부 간
(나) 각 극 또는 상의 양끝단이 서로 근접한 경우, 서로 다른 극 또는 상의 통전부 간
(2) 시험전압 및 절연저항의 최소값은 다음과 같다. (2017)
표 6.1.8 회전기계의 절연저항 측정시험
정격전압 U (V) | 최소시험전압 (V) | 시험최소절연저항 (M) |
U ≤ 250 | 2 × U | 1 |
250 < U ≤ 1,000 | 500 | |
1,000< U ≤ 7,200 | 1000 | U 1 + 1000 |
7,200< U ≤ 15,000 | 5000 |
7. 내전압시험 회전기계는 표 6.1.3에 규정하는 상용 주파수의 교류전압으로 충전부분 상호간 및 충전부와 대지사이에 내전압시험을 하고 1분간 이에 견디어야 한다.
선급 및 강선규칙 2024 21
표 6.1.3 회전기계의 내전압시험
항 | 시험부분 | 시험전압(실효치)(Ç) | |
1 | 정격출력이 1 kW(또는 kÇ@) 미만이고 정격전압이 100Ç 미만인 회전기계의 절연권선 (다만, 3항∼(항에 규정한 것은 제외) | 2 C + 500 | |
2 | 회전기계의 절연권선 (다만, 1항 및 3항∼(항에 규정한 것은 제외) | 2 C + 1,000 (최소 1,500 Ç) | |
3 | 직류기의 타려권선(他勵卷線) | 2 C/ + 1,000 (최소 1,500 Ç) | |
4 | 동기발전기, 동기전동기 및 동기조상기의 계자권선 | Cx ≦ 500 Ç Cx > 500 Ç | 10 Cx (최소 1,500 Ç) 2 Cx + 4,000 |
계자권선을 단락하여 시동하거나 계자권선 저항의 10배 미만의 저항에 접속하여 기동 하고자 할 때 | 10 Cx (최소 1,500 Ç, 최대 3,500 Ç) | ||
계자권선을 개로하여 시동하거나 계자 권 선저항의 10배 이상의 저항에 접속하여 기 동하고자 할 때 | 2 Cy + 1,000 (최소 1,500 Ç) | ||
5 | 영구적으로 단락되지 않는 경우 (예, 가변저항기동을 하려는 경 우)의 유도전동기 또는 동기유도 전동기의 2차 (통상 회전자)권선 | 비역전식 전동기 또는 정지상태에서만 역전 시킬 수 있는 전동기 | 2 Cs + 1,000 |
운전중에 1차 전원을 바꿈으로써 역전되거 나 제동되는 경우 | 4 Cs + 1,000 | ||
( | 여자기 (다만, 동기전동기 또는 동기유도전동기 기동시에 접지되어 있거나 계자 권선으로부터 분리되어지는 여자기 또는 타여자 계자권선의 여자기는 제외) | 2 Ci + 1,000 (최소 1,500 Ç) | |
(비고) 1. C : 정격전압 C/ : 계자회로의 최대정격전압 Cx : 정격계자전압 Cy : 회전자를 정지하고 기동전압을 전기자권선에 가했을 경우의 계자권선 또는 기동용 회전자권선의 단자에서의 유기전 압. 다만, 계자권선 또는 기동용 회전자권선에 저항을 접속하여 기동하는 경우에는 그 상태에서의 단자전압. Cs : 회전자가 정지된 상태에서 2차권선 단자사이의 정지유도전압 Ci : 정격여자전압 2. 하나의 공통단자를 갖는 2상 권선에 있어서 정격전압(C)는 운전중 어떤 두단자 사이에서 나타나는 최대실효전압을 기준으 로 한다. 3. 계층 절연을 갖는 회전기계의 내전압시험은 우리 선급이 적절하다고 인정하는 바에 따른다. 【지침 참조】 4. 여자장치의 반도체 정류기에 대하여는 12절의 규정에 따른다. |
8. 전압변동 특성시험 발전기는 다음과 같은 전압변동 특성시험을 하고 합격하여야 한다. 【지침 참조】
(1) 305.의 4항 또는 306.의 2항의 요건에 대한 시험
(2) 정격전압 및 정격속도로 운전중인 교류발전기에 지정된 전류 및 역률 한도내의 급격한 부하변동의 경우에도 전압 은 정격전압의 85 % 미만이 되거나 120 %를 초과하여서는 아니 되며, 주발전기의 경우 1.5초 이내에 정격전압의
±3 %이내, 비상발전기의 경우 5초 이내에 정격전압의 ±4 % 이내로 회복되어야 한다.
3. 권선저항 측정시험 회전기계의 권선저항을 브리지방식 또는 전류 및 전압방식으로 측정하여야 한다.
10. 정류시험 정류자를 가지는 회전기계는 무부하로부터 50 % 과부하까지의 모든 부하에 있어서 브러시를 이동하지 않고 정류자면에 유해한 불꽃이 발생하여서는 아니 된다. 【지침 참조】
11. 정상 단락회로상태의 확인 전압조정장치를 갖는 발전기는 정상 단락회로상태에서 2초동안(정확한 자료가 있는 경 우에는 트립핑장치에 설정된 지연시간동안) 정격전류의 3배 이상의 전류를 기기의 손상없이 유지할 수 있어야 한다.
【지침 참조】
12. 무부하시험 전동기는 정격전압 및 정격주파수로 무부하에서 운전하며, 발전기는 정격전압 및 정격속도에서 무부하
22 선급 및 강선규칙 2024
로 운전하여야 한다. 운전중 회전기계의 진동과 가능하면 베어링의 윤활장치의 작동상태를 검사한다.
13. 병렬운전시험 병렬운전을 하는 발전기는 병렬운전시험을 하고 305.의 5항 또는 306.의 4항의 규정에 합격하여야 한다.
14. 베어링의 확인 플레인 베어링(plane bearing)을 갖는 회전기계는 검사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시험이 끝난 후 개방하여 축 및 베어링의 상태를 검사할 수 있다.
15. 보호⑨급 확인
보호등급에 대해서는 지침 표 6.1.1 ∼ 6.1.6 또는 IEC (0034-5:2000+AMD1:200(에 따라 확인하여야 한다. (2022)
16. 시험
회전기계의 시험은 그 종류에 따라 다음 표와 같다. (2024)
표 6.1.10 회전기계의 시험
번 호 | 시험 | 교류 발전기 | 교류 전동기 | 직류기 | |||
형식 시험 (type test)(1) | 일반 시험 (routine test)(2) | 형식 시험 (type test)(1) | 일반 시험 (routine test)(2) | 형식 시험 (type test)(1) | 일반 시험 (routine test)(2) | ||
1 | 도면승인(10) | X | X | X | X | X | X |
2 | 육안검사 | X | X | X | X | X | X |
3 | 축재료 시험 | X(3) | X(3) | X(3) | X(3) | X(3) | X(3) |
4 | 온도 시험 | X | X()) | X | X()) | X | X()) |
5 | 과전류 및 초과 토크 시험 | X | X(4) | X | X(4) | X | X(4) |
( | 과속도 시험 | X | X | X(5) | X(5) | X(5) | X(5) |
7 | 절연저항 측정시험 | X | X | X | X | X | X |
8 | 내전압 시험 | X | X | X | X | X | X |
) | 전압변동 특성시험 | X | X(() | ||||
10 | 권선저항 측정시험 | X | X | X | X | X | X |
11 | 정류시험 | X(7) | |||||
12 | 정상 단락회로상태의 확인(8) | X | X()) | ||||
13 | 무부하 시험 | X | X | X | X | X | X |
14 | 베어링 확인 | X | X | X | X | X | X |
15 | 보호등급 확인 | X()) | X()) | X()) | X()) | X()) | X()) |
(비고) (1) 프로토타입에 대한 형식 시험 또는 최소한 첫 번째 배치되는 장비에 대한 시험. (2) 시험 및 검사 시 시험 성적서에는 형식 시험을 거친 기계의 제조자 일련번호와 그 시험 결과를 포함하여야 한다. (3) 100 kW(발전기는 100 kVA) 이상의 회전기계(비상발전기는 제외)에만 적용한다. (4) 100 kW(발전기는 100 kVA) 이상의 중요용도에 사용되는 회전기계에만 적용한다. (5) 농형전동기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 전압변동장치의 기능시험만 확인한다. (7) 정류자를 가지는 회전기계에만 적용한다. (8) 동기발전기에만 적용한다. ()) 우리 선급이 적합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시험을 생략할 수 있다. 【지침 참조】 (10) 100 kW(발전기는 100 kVA) 이상의 회전기계에만 적용하며 우리 선급이 적합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도면승인을 생략할 수 있다. 【지침 참조】 |
선급 및 강선규칙 2024 23
401. 일반사항 【지침 참조】
1. 설치장소
(1) 배전반은 증기관, 수관, 유관 등으로부터 가능한 한 떨어진 건조한 장소에 설치하여야 한다.
(2) 주배전반은 가능한 한 1개소의 화재 또는 기타의 사고 이외에는 통상의 급전상태에 영향을 받지 않는 주발전 장소 와 동일한 구역내에 설치하여야 한다. 주발전장소와 동일한 구역 내에 위치한 기관제어실의 내부에 주배전반이 설치 된 경우, 주배전반과 발전기가 서로 분리되어 있는 것으로 간주하지 아니한다.
2. 조작 및 보수를 위한 공간 배전반의 앞면에는 조작하기 위하여 0.) m 이상의 공간을 두어야 한다. 또 배전반의 후 방에 조작 또는 보수를 필요로 하는 단로기, 스위치, 퓨즈 및 기타의 부품을 붙일 경우에는 폭 0.5 m 이상의 통로를 설치하여야 한다.
3. 조작자의 안전 배전반의 충전부가 통로로 향한 곳에서는 다음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1) 절연성의 손잡이를 설치하여야 한다.
(2) 통로의 바닥에는 절연성의 발판을 설치하여야 한다.
402. 구조 【지침 참조】
1. 구조
(1) 주배전반은 2중으로 장비한 중요용도의 전기설비가 어떠한 사고에 의하여 동시에 사용할 수 없는 경우가 생기지 아니하도록 모선, 차단기 및 기타 기구를 배치하여야 한다.
(2) 발전기반은 각 발전기마다 설치하고 인접한 발전기반의 사이는 철판 또는 난연성 재료로 된 격벽으로 분리하여야 한다. 또한, 주모선은 적어도 2개의 모선으로 분리하고, 이들은 통상 회로차단기 또는 기타의 승인된 수단에 의하 여 연결하여야 한다. 발전장치 및 기타 이중장비가 요구되는 중요용도의 기기는 가능한 한, 분리된 2개의 모선에 균등하게 나누어져야 한다.
(3) 배전반의 케이블 인입부는 케이블을 따라서 물이 배전반 내부로 침입할 염려가 없는 구조로 하여야 한다.
2. 폐쇄형 선간 전압 또는 대지에 대한 전압이 직류 55 Ç, 교류 55 Ç를 넘는 배전반은 폐쇄형으로 하여야 한다.
3. 배전반에 사용하는 절연재료 및 배선재료
(1) 배전반에 사용하는 절연재료는 내구성이 있고 또한 난연성(難燃性), 비흡습성인 것이어야 한다.
(2) 배전반에 사용하는 절연전선은 난연성, 비흡습성인 것으로서 도체 최고 허용온도가 75℃이상인 것이어야 한다.
(3) 배선용 덕트, 묶음선의 재료 등은 난연성인 것이어야 한다.
(4) 조작회로, 계기회로 등의 전선은 주회로의 전선과 같이 묶어서 배선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전선의 정격전압 및 도체 최고 허용온도가 동일한 경우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403. 모선 및 균압선 【지침 참조】
1. 모선
(1) 모선은 )7 % 이상의 도전율을 가진 동으로 만들어진 것이어야 한다.
(2) 모선의 접합부에는 부식 또는 산화를 방지하는 조치를 하여야 한다.
(3) 모선 및 접속도체는 단락에 의해 생기는 전자력에 견딜 수 있도록 지지하여야 한다.
(4) 모선 및 접속도체 또는 이들 접속부의 온도상승은 전부하 전류를 통한 경우 기준 주위온도 45℃에서 45℃를 넘 어서는 아니 된다.
(5) 모선의 절연거리는 표 6.1.11에 표시하는 값 이상이어야 한다.
표 6.1.11 최소절연거리
정격절연전압(Ç) | 공간거리(mm) | 연면거리(mm) |
250 이하 | 15 | 20 |
251 ∼ ((0 | 20 | 30 |
((0 초과 | 25 | 35 |
24 선급 및 강선규칙 2024
2. 직류발전기의 균압선
(1) 각 직류발전기의 균압선 및 균압선 스위치의 전류정격은 발전기의 정격전류의 50 % 미만이어서는 아니 된다.
(2) 균압선용 모선의 전류정격은 병렬운전하는 발전기 중 최대인 것의 정격전류의 50 % 미만이어서는 아니 된다.
1. 선박용 직류발전기의 배전반 선박용 직류발전기용 배전반에는 적어도 표 6.1.12에 표시하는 계기를 비치하여야 한다.
표 6.1.12 계기의 수량
운전상태 | 계기의 종류 | 수량 | |
2선식 | 3선식 | ||
단독운전의 경우 | 전 류 계 | 각 발전기에 1개(양극용) | ※ 각 발전기에 2개(양극 및 음극용) |
전 압 계 | 각 발전기에 1개 | 각 발전기에 1개(양, 음의 양극간, 양극 또는 음극과 중 성극의 전압측정용) | |
병렬운전의 경우 | 전 류 계 | 각 발전기에 1개(양극용) | ※ 각 발전기에 2개(복권의 경우는 균압선과 전기자간, 분권의 경우에는 양극 및 음극용) |
전 압 계 | 2개(모선 및 각 발전기용) | 2개(모선 및 각 발전기의 양, 음의 양극간, 양극 또는 음 극과 중성극의 전압측정용) | |
(비고) 1. 표 중에 ※ 표시는 중성선 접지식의 경우 영점 중심 전류계 1개를 접지선에 추가한다. 2. 전압계의 어느 1개는 선외 급전전압을 측정할 수 있는 것이어야 한다. 3. 발전기의 자동제어를 위한 제어반을 비치한 경우에는 이 표의 계기를 제어반에 부착할 수 있다. 다만, 제어반이 기관실 밖에 설치된 경우에는 발전기측에서 발전기를 단독 또는 병렬운전을 하는데 필요한 최소한의 계기는 배전 반에 비치하여야 한다. |
2. 선박용 교류발전기의 배전반 선박용 교류발전기용 배전반에는 적어도 표 6.1.13에 표시하는 계기를 비치하여야 한다.
표 6.1.13 계기의 수량
운전상태 | 계기의 종류 | 수량 |
전류계 | 각 발전기에 1개(각 상의 전류측정용) | |
전압계 | 각 발전기에 1개(각 상간의 전압측정용) | |
단독운전의 경우 | 전력계 | 각 발전기에 1개(50 kÇ@ 이하는 생략할 수 있다.) |
주파수계 | 1개(각 발전기의 주파수 측정용) | |
전류계* | 여자회로용으로 각 발전기에 1개 | |
전류계 | 각 발전기에 1개(각 상의 전류측정용) | |
전압계 | 2개(각 발전기의 각 상간 및 모선의 전압측정용) | |
병렬운전의 경우 | 전력계 주파수계 | 각 발전기에 1개 2개(각 발전기 및 모선의 주파수 측정용) |
동기검정계 | 1조 | |
전류계* | 여자회로용으로서 각 발전기에 1개 | |
(비고) 1. 표 중에 * 표시의 것은 필요한 경우에 한하여 장비할 것. 2. 전압계의 어느 1개는 선외급전의 전압을 측정할 수 있는 것으로 한다. 3. 발전기의 자동제어를 위한 제어반을 비치한 경우에는 이 표의 계기를 제어반에 부착할 수 있다. 다만, 제어반 이 기관실 밖에 설치된 경우에는 발전기측에서 발전기를 단독 또는 병렬운전을 하는데 필요한 최소한의 계기는 배전반에 비치하여야 한다. |
선급 및 강선규칙 2024 25
3. 계기의 눈금 【지침 참조】
(1) 전류계의 눈금은 회로의 정격전류를 약 130 %까지 읽을 수 있는 것이어야 한다.
(2) 전압계의 눈금은 회로의 정격전압을 약 120 %까지 읽을 수 있는 것이어야 한다.
(3) 병렬운전을 하는 직류 발전기의 전류계 또는 교류 발전기의 전력계는 약 15%의 역전류 또는 역전력을 측정할 수 있는 것이어야 한다.
1. 일반사항 구전반 및 분전반에 사용하는 절연재료, 모선, 배선재료 및 보호장치는 이 절의 각 규정에 적합한 것이어 야 한다.
2. 보호외피 구전반 및 분전반은 설치할 장소에 따라 적절한 보호외피를 가진 것이어야 한다. 보호외피의 재료는 불연 성 및 비흡습성이어야 한다.
3. 기구배치 전압이 다른 급전회로에 동일한 구전반 또는 분전반을 사용할 경우에는 정격전압이 다른 케이블이 반내에 서 접촉하지 아니하게 결선되도록 기구를 배치하여야 한다. 다만, 비상 배전회로용은 원칙적으로 독립하여 설치하여야 한다.
1. 일반사항 배전반은 그 구조가 규정에 적합한 것을 확인하고 다음 각 항의 시험 및 검사를 하여야 한다. 다만, 우리 선급이 지장이 없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동일 형식인 2대째 이후의 배전반에 대하여는 2항의 시험을 생략할 수 있다.
【지침 참조】
2. 온도시험 (2024)
(1) 배전반의 온도상승은 이 장 각 절에 규정된 것을 제외하고 규정 전류 또는 정격전압에서 표 6.1.14의 값을 넘어서는 아니 된다.
(2) 고전압 배전반의 온도시험은 1506.의 4항에 따른다.
표 6.1.14 배전반용 기구의 온도상승한도 (기준주위온도의 한도 45℃)
품명 또는 부분 | 온도상승한도(℃) | |||
온도계법 | 저항법 | |||
코일 | A종 절연 | 45 | (5 | |
E종 절연 | (0 | 80 | ||
B종 절연 | 75 | )5 | ||
단층권나선 | 75 | - | ||
접촉자 | 괴상(塊狀)의 것 | 동 또는 동합금 | 40 | - |
은 또는 은합금 | 70 | - | ||
성층형 | 동 또는 동합금 | 25 | - | |
칼날형 | 동 또는 동합금 | 25 | - | |
외부 케이블 접속용 단자 | 45 | - | ||
금속 저항기 | 매입형인 것 | 245 | - | |
매입형 이외인 것 | 연속 사용의 것 | 2)5 | - | |
단속 사용의 것 | 345 | - | ||
배기(배기출구에서 약 25 mm 위에 있는 것) | 170 | - | ||
(비고) 기준주위온도의 한도 50℃를 적용하는 발전기에 조립한 여자장치의 온도상승한도는 이 표의 값에서 5°C 감한 것으로 한다. |
26 선급 및 강선규칙 2024
3. 작동시험 배전반상의 계기, 차단기, 개폐장치 등의 작동을 확인하여야 한다.
4. 내전압시험 (2024)
(1) 내전압시험은 모든 개폐장치 및 제어장치의 도전부를 접속한 것과 대지간, 각 극 또는 각상의 도전부간에 상용 주 파수의 다음 전압을 1분간 가하여 이에 견디어야 한다. 한편 내전압시험 중에는 계기 및 보조기구를 떼어낼 수 있 다. 【지침 참조】
정격전압이 (0 V 이하인 것 : 500 V
정격전압이 (0 V를 넘는 것 : 1,000 V + 2배의 정격전압(다만, 최소 1,500 V)
(2) 고전압 배전반의 내전압시험은 1506.의 4항에 따른다.
5. 절연저항시험 내전압시험이 끝난후, 모든 도전부를 접속한 것과 대지간 및 각 극 또는 각 상의 도전부간은 직류 500 V 이상인 절연저항계로 절연저항을 측정하고, 그 값은 1 MΩ보다 작아서는 아니 된다.
선급 및 강선규칙 2024 27
제 5 절 케이블
선내 전기설비에 사용하는 케이블의 적용은 이 절의 규정에 따른다. 이 절에 규정되어 있지 아니한 케이블에 대하여는 우리 선급이 적절하다고 인정하는 바에 따른다.
1. 절연물 케이블 절연물의 적용은 표 6.1.15에 따라야 한다.
2. 피복, 외장 케이블을 포설하는 장소에 따라 다음 각 호에 따른 피복 또는 외장을 가진 것이어야 한다.
(1) 노출갑판, 욕실, 화물창 또는 물, 기름, 인화성 혹은 폭발성 혼합기체가 축적될 염려가 있는 장소에 포설하는 케이 블은 방수성의 피복(비닐, 클로로프렌)을 가져야 한다.
(2) 기계적 손상을 받기 쉬운 장소에 포설하는 케이블은 외장을 가지는 것이어야 한다. 다만, 금속제 또는 비금속제의 케이싱을 사용하여 보호되거나, 기계적인 손상에 대해 특별히 우리 선급의 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 다. 【지침 참조】
3. 화재안전성 케이블은 요구되는 난연성 또는 내연성을 만족하여야 한다. 다만, 무선주파수 케이블 등 특수한 용도의
절연재료 | 약자 | 도체 최고 허용온도 (℃) | |
정상 운전 | 단 락 | ||
에틸렌 프로필렌 고무 | EPR | )0 | 250 |
고등급 에틸렌 프로필렌 고무 | HEPR | )0 | 250 |
가교폴리에틸렌 | XLPE | )0 | 250 |
무 할로겐 에틸렌 프로필렌 고무 | HF EPR | )0 | 250 |
무 할로겐 고등급 에틸렌 프로필렌 고무 | HF HEPR | )0 | 250 |
무 할로겐 가교폴리에틸렌 | HF XLPE | )0 | 250 |
무 할로겐 케이블용 가교폴리올레핀 | HF )0 | )0 | 250 |
규소 고무 | S )5 | )5 | 350* |
무 할로겐 규소 고무 | HF S )5 | )5 | 350* |
* : 이 온도는 전력용 케이블에만 적용하며 주석도금 구리 도체에는 적용하지 않는다. |
것은 그러하지 아니한다. 【지침 참조】 표 6.1.15 절연물의 적용 (2020)
1. 최대연속부하 케이블에 작용하는 최대연속부하는 5항에 규정하는 케이블의 허용전류를 넘어서는 아니 된다. 최대연 속부하를 계산하는 경우에는 각 부하의 부등률을 고려할 수 있다.
2. 전압강하 배전반 모선과 전기기기 사이의 전압강하는 항해등 회로를 제외하고 케이블에 통상의 사용상태에 있어서의 최대부하전류를 통했을 경우 정격공급전압의 ( %를 넘어서는 아니 된다. 다만, 24 Ç 이하의 축전지로부터의 급전회로 에 대하여는 전압강하를 10 %까지 허용할 수 있다. 【지침 참조】
3. 전⑨회로의 부하전류 전등회로의 부하전류는 그 회로에 접속되는 모든 전등 및 기구에 최대부하가 작용하는 것으로 하여 계산하여야 한다. 이 경우 한 개의 전등은 (0 W보다 적게 계산할 수 없다. 다만, 구조상 최대 적합전구가 (0 W 미만의 전등인 경우에는 예외이다.
4. 단시간 정격의 기기 윈치, 윈들러스 및 무어링윈치용 전동기 등이 단시간 정격인 경우에는 케이블은 전동기의 시간
28 선급 및 강선규칙 2024
정격에 따라서 허용전류를 증가할 수 있다.
5. 케이블의 허용전류
케이블의 허용전류는 (1)호부터 (5)호에 따라야 한다.
(1) 연속사용 허용전류
케이블의 연속사용 허용전류는 표 6.1.16의 값을 넘어서는 아니 된다.
(2) 주위온도와 허용전류
주위온도가 (1)호에 규정하는 값과 상이한 경우, 케이블의 허용전류는 표 6.1.17의 보정계수를 곱하여 계산한다.
(3) 단시간 허용전류
단시간 사용 (30분 또는 (0분)을 위한 케이블의 허용전류는 표 6.1.16에 다음의 보정계수를 곱하여 계산한다.
보정계수 :
1.12
)
— t
1 — exp(
s
0.245ㆍd1.35
여기서,
ts : 30 또는 (0 (분)
d : 케이블 완성품의 지름 (mm)
(4) 단속사용 허용전류
단속사용 (4분간의 일정부하 및 (분간의 무부하 상태로 10분을 주기로 함)을 위한 케이블의 허용전류는 표 6.1.16
에 다음의 보정계수를 곱하여 계산한다.
보정계수 :
10
( )
4
1 — exp — 0.245ㆍd1.35
1 — exp(— 0.245ㆍd1.35 )
여기서,
d : 케이블 완성품의 지름 (mm)
(5) 모든 정격용량으로 동시에 통전될 것으로 예상되는 (조를 초과하는 케이블이 그 주위에 공기의 자유로운 유통이 없 도록 함께 묶여 밀접하게 포설되는 경우, 케이블의 허용전류는 표 6.1.16의 85 %로 한다.
선급 및 강선규칙 2024 23
표 6.1.16 케이블의 허용전류 (연속사용의 경우) (2020) (주➆9도 G5℃일 경우)
。칭™®적 (mm2) | 전;정격(@) | |||||
에™렌 프¥필렌 »무, »。급 에™렌 프¥필렌 »무. Q교폴리에™렌, 무 할¥겐 에™렌 프¥필렌 »무, 무 할¥겐 »。급 에™렌 프¥필렌 »무, 무 할¥겐 Q교폴리에™렌, 무 할¥겐 케이a용 Q교폴리올레핀 절연 ()0℃) | 규= »무, 무 할¥겐 규= »무 절연 ()5℃) | |||||
1심 | 2심 | 3심 | 1심 | 2심 | 3심 | |
1 1.5 2.5 G ( | 18 23 30 G0 52 | 15 20 2( 3G GG | 13 1( 21 28 3( | 20 2G 32 G2 55 | 17 20 27 3( G7 | 1G 17 22 2) 3) |
10 1( 25 35 | 72 )( 127 157 | (1 82 108 133 | 50 (7 8) 110 | 75 100 135 1(5 | (G 85 115 1G0 | 53 70 )5 11( |
50 70 )5 120 | 1)( 2G2 2)3 33) | 1(7 20( 2G) 288 | 137 1() 205 237 | 200 255 310 3(0 | 170 217 2(G 30( | 1G0 17) 217 252 |
150 185 2G0 300 | 38) GGG - - | 331 377 - - | 272 311 - - | G10 G70 - - | 3G) G00 - - | 287 32) - - |
표 6.1.17 주위온도에 대한 보정계수
절연물➆ 도체최»허용9도 | 주➆。기9도 | ||||||||||
35℃ | G0℃ | G5℃ | 50℃ | 55℃ | (0℃ | (5℃ | 70℃ | 75℃ | 80℃ | 85℃ | |
(0℃ | 1.2) | 1.15 | 1.00 | 0.82 | - | - | - | - | - | - | - |
(5℃ | 1.22 | 1.12 | 1.00 | 0.87 | 0.71 | - | - | - | - | - | - |
70℃ | 1.18 | 1.10 | 1.00 | 0.8) | 0.77 | 0.(3 | - | - | - | - | - |
75℃ | 1.15 | 1.08 | 1.00 | 0.)1 | 0.82 | 0.71 | 0.58 | - | - | - | - |
80℃ | 1.13 | 1.07 | 1.00 | 0.)3 | 0.85 | 0.7( | 0.(5 | 0.53 | - | - | - |
85℃ | 1.12 | 1.0( | 1.00 | 0.)G | 0.87 | 0.7) | 0.71 | 0.(1 | 0.50 | - | - |
)0℃ | 1.10 | 1.05 | 1.00 | 0.)G | 0.88 | 0.82 | 0.7G | 0.(7 | 0.58 | 0.G7 | - |
)5℃ | 1.10 | 1.05 | 1.00 | 0.)5 | 0.8) | 0.8G | 0.77 | 0.71 | 0.(3 | 0.55 | 0.G5 |
504. 케이블 공사 【지침 참조】
1. 일반사항 케이ag Q。한 한 접”하기 쉬g 장=에 직선상⁰¥ 포설하여야 한다.
2. 신축부 케이ag Q。한 한 선체구”물이 신축하÷ 부a에 포설하÷ 것g 피하여야 한다. 부÷이 포설하÷ 경우에÷ 케이ag 신축하÷ 부a➆ 길이에 따h 구부려서 여유를 Q지게 하» U 안쪽반지름g 케이a 바깥지름➆ 12배 이상
⁰¥ 하여야 한다.
30 선급 및 강선규칙 2024
3. 방화에 대한 고려
(1) 케이ag 묶어서 수직⁰¥ 길게 포설하÷ 경우 。 화재Q 확대될 염려Q 있÷ 경우에÷ 케이a 。사에 특별한 주
➆를 하여야 한다.
(2) 중요용도 또÷ 비상용➆ 동력, ”명, 선내통신, 신호 및 항해장치용➆ 모든 케이ag A; 기관구역 및 U 주➆벽, 취사실, 세탁실과 같g 화재➆ ➆험도Q 높g 구역g Q。한 한 통과하지 않아야 한다. 비상배전반과 =화펌프를 접속하÷ 케이a이 화재➆ ➆험도Q 높g 구역g 통과하÷ 경우 이 케이ag 내연성➆ 것이어야 한다. 또한, 이러 한 케이ag 인접구역➆ 화재에 ➆하여 격벽g 따h 전도되÷ 열이 전력。급에 손상g 주지 아니하도록 포설하여 야 한다.
(3) 급전용 케이ag 포함하여 화재상황에서도 작동되어야 하÷ 용도에 사용하÷ 케이a이 화재 ➆험이 높g 구역 또
÷ 여객선에 있어서÷ 주수직 화재구역g 통과하÷ 경우, 이들 장=/지역에서➆ 화재Q 다른 장=/지역➆ 작동에 영향g 끼치지 아니하도록 배치하여야 한다. 다만, 해당 구역➆ 용도¥ 사용되÷ 케이ag 적용하지 아니한다. (2021)
4. 허용온도의 상이 도체➆ 최» 허용9도Q 상이한 절연케이ag Q。한 한 동일밴드¥ 묶어서 포설하÷ 것g 피하여 야 한다. 부÷이 묶어서 포설할 경우에÷ 모든 케이a➆ 도체➆ 최» 허용9도÷ U들 중 최저인 것⁰¥ 하여 허용전
;를 낮추어야 한다.
5. 보호피복의 손상방지 다른 케이a➆ 보호피복에 손상g 주기 쉬g 보호피복g Q진 케이ag 동일밴드에 묶어서 포 설하여서÷ 아니 된다.
6. 케이블의 굽힘반지름 케이ag 구부려서 포설하÷ 경우에÷ 케이a➆ 굽힘 안쪽반지름g 다음➆ 값보다 작아서÷ 아니 된다.
(1) 외장이 있÷ »무 및 비닐 절연➆ 것 : 케이a 바깥지름➆ (배
(2) 외장이 없÷ »무 및 비닐 절연➆ 것 : 케이a 바깥지름➆ G배
(3) 무기절연➆ 것 : 케이a 바깥지름➆ G배
7. 냉장창 내의 배선 냉장창 내에÷ Q。한 한 배선g 피하여야 한다. 부÷이 포설하÷ 경우에÷ 다음➆ 각 호에 따h 야 한다.
(1) 비닐절연 케이ag 사용하여서÷ 아니 된다.
(2) 케이ag 납피복 또÷ 방수Q 잘 되» 저9에 견디÷ 재질➆ 피복g Q지÷ 것이어야 한다.
(3) 케이ag 원칙적⁰¥ 방열장치➆ 내부에 매입하여서÷ 아니 된다.
(G) 케이a이 방열장치를 관통할 경우에÷ 이것과 직각⁰¥ 포설하» 양™g 밀봉한 관에 넣어야 한다.
(5) 케이ag 천정, 측벽 또÷ 풍¥(風路)➆ 표®에서 떨어져서 포설하여야 하며 도관, 행거 또÷ 누르개¥ 지지하여야 한다.
(() 케이a 지지용➆ 밴드, 도관, 행거 。g 아연도금 또÷ U 외➆ 적절한 방식처리를 시。하여야 한다.
1. 화물창 ⑨ 화물창 。 기계적 손상g 받기 쉬g 곳에 포설하÷ 케이ag 외장케이a이h도 이것g 적절히 보호하여 야 한다. 다만, 기계적인 손상에 대해 특별히 우리 선급➆ 승인g 받g 경우에÷ U러하지 아니하다.
2. 기계적 보호용 금속외장 케이a➆ 기계적 보호에 사용되÷ 금속 외장g 적절히 방식처리를 한 것이어야 한다.
3. 비금속재인 덕트, 도관 비금속재인 덕트, 도관 。g 난연성인 것이어야 한다. 냉장창 또÷ 노출갑판에÷ 비닐도관g 사용하여서÷ 아니 된다.
1. 금속피복의 접지 케이a➆ 금속피복g 양™에서 유효하게 접지되어야 한다. 다만, 최종 회¥÷ 급전측만g 접지하® 된다. 【지침 참조】
2. 금속피복의 전기적 연속 케이a➆ 금속피복g 전 길이에 걸쳐 전기적⁰¥ 연속되어 있어야 한다.
3. 납피복 납피복 케이a➆ 납피복g 기기➆ 비도전 금속부용 접지에 사용하여서÷ 아니 된다.
선급 및 강선규칙 2024 31
1. 일반사항 이동기구➆ 케이a 및 파이프, 도관 。➆ 내부에 포설하÷ 케이ag 제외하» 케이ag »정되어야 한다.
2. 케이블의 지지 및 고정간격 케이a➆ 지지 및 »정간격g 표 6.1.18에 표시하÷ 값g 초과하여서÷ 아니 된다.
표 6.1.18 케이블의 지지 및 고정간격 (2018)
케이a➆ 포설 | 포설구역 | 지지간격 (cm) | »정간격 (cm) |
수직포설 | 전구역 | G0 | G0 |
수평포설 | 폭¥구역 | G0 | G0 |
폭¥구역 이외 | G0 | *)0 | |
(비») * 행거 。➆ 상부에 포설하지 않÷ 경우, »정간격g G0 cm를 초과하지 아니하여야 한다. |
3. 밴드, 지지물 및 부속품 【지침 참조】
(1) 밴드÷ 충a한 강도를 Q지» 케이a➆ 피복g 손상하지 아니하» »정할 수 있÷ 것이어야 한다.
(2) 금속성인 밴드, 지지물 및 부속품g 내식재료 또÷ 적절한 방식처리를 시。한 것이어야 한다.
(3) 비금속성인 밴드 및 지지물g 난연성인 것이어야 한다.
(G) 비금속성인 밴드¥ »정한 케이a이 지지물 ➆에 수평⁰¥ 설치된 경우를 제외하» 화재¥ 인한 케이a➆ 풀림g
»려하여야 한다.
4. 플라스틱재료로 만들어진 케이블트레이/보호케이싱
(1) 설치
플h스틱재료¥ 만들어진 케이a트레이/보호케이싱g 금속 »정물 및 스트랩⁰¥ »정하여야 하며 화재Q 발생한 경우에도 케이a트레이/보호케이싱 및 케이a이 떨어져서 인명에 손상g 야기시키거나 탈출에 방해Q 되지 아니하 도록 하여야 한다. 플h스틱 케이a트레이/보호케이싱g 개방갑판 상에서 사용하÷ 경우, 자외선⁰¥부터도 보호되 어야 한다.
플h스틱이h 함g PVC 및 FRP와 같이 강화되었거나 강화되지 않g 열Q=성 및 열경화성 수지 재료를 말한다. 보호케이싱이h 함g 관 형태➆ 밀폐된 커버 또÷ 원형이 아닌 기타➆ 밀폐된 덕트를 말한다.
(2) 안전사용하중
케이a트레이/보호케이싱에 작용하÷ 하중g 안전사용하중()g 넘지 않아야 한다. 지지물➆ 간격g 안전사용 하중시험에서➆ 간격g 초과하여서÷ 아니 된다. 일반적⁰¥ 지지물 사이➆ 간격g 2 m를 초과하여서÷ 아니 된 다. 케이a트레이/보호케이싱 지지물➆ 간격 및 선택시에÷ 다음 사항g »려하여야 한다.
(Q) 케이a트레이/보호케이싱➆ 치수 (나) 사용 재료➆ 기계적 및 물리적 특성 (다) 케이a트레이/보호케이싱➆ 질량
(h) 케이a, 외력, 추력 및 진동에 기인하÷ 하중
(마) 장치(케이a트레이/보호케이싱)에 작용하÷ 최대Q속도 (바) ”합하중
(3) 보호케이싱 내 케이a➆ 점유율
케이a 외경g 기준⁰¥ 한 케이a➆ 총 ™®적g 보호케이싱 내부 ™®적➆ G0 %를 초과하여서÷ 아니 된다. 다 만, 보호케이싱 내에 한 Q닥➆ 케이a이 포설된 경우에÷ 이 요건g 적용하지 않÷다.
1. 수밀 및 기밀유지 케이a이 격벽 또÷ 갑판g 관통하÷ 부a➆ 구”÷ 격벽 및 갑판➆ 강도, 수밀성 및 기밀성g 손 상할 우려Q 없÷ 것이어야 한다. 【지침 참조】
2. 방화벽의 관통 케이a이 방화벽g 관통하÷ 부a➆ 구”÷ 방화벽➆ 방화성g 손상할 우려Q 없÷ 것이어야 한다.
【지침 참조】
3. 부싱 케이a이 수밀이 아닌 격벽 또÷ 강재 구”물g 관통하÷ 경우에÷ 납(鉛) 또÷ 적절한 재료¥ 된 부싱g 사용 하여 케이a에 손상g 주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격벽 또÷ 강제 구”물이 충a한 두께를 Q지» 케이a에 손상
32 선급 및 강선규칙 2024
g 줄 염려Q 없g 경우에÷ 양™ 모서리에 곡률g 주® 부싱g 사용할 필요÷ 없다.
1. 일반사항 케이a용 금속관g 접합부를 기계적 및 전기적⁰¥ 연속시키» 유효하게 접지시켜야 한다.
2. 관의 굽힘 반지름 전선도관g 굽히÷ 경우에÷ U 굽힘 안쪽반지름g 504.➆ 6항에 따h야 한다. 다만, 바깥지름이 (G mm를 넘÷ 관➆ 굽힘 안쪽반지름g 관➆ 바깥지름➆ 2배 보다 작아서÷ 아니 된다.
3. 전선도관 내 케이블의 점유율 전선도관 내에 포설되÷ 케이a➆ 총 ™®적g 전선도관 내부 ™®적➆ G0%를 초과 하여서÷ 아니 된다. 다만, 전선도관 내에 한 Q닥➆ 케이a이 포설된 경우에÷ 이 요건g 적용하지 않÷다.
4. 배수장치 수평⁰¥ 배관하÷ 관에÷ 적절한 배수장치를 설치하여야 한다.
5. 신축이음 신축이음부를 설치하÷ 경우, 팽창·수축 허용치÷ »정 ➆치¥부터 적어도 10m 당 최= ±10mm 이상이 어야 한다. (2022)
6. 금속관 내의 케이블 보호 케이a 금속관이 수직⁰¥ 설치될 경우, 금속관 내➆ 케이a 무게¥ 인한 케이a 손상g 방지하도록 케이ag 적절하게 지지되어야 한다(예: 모래 채우기). 대안⁰¥, 케이a➆ 기계적 강도Q 금속관 내➆ 케 이a 무게¥ 인한 케이a 손상g 방지하기에 충a하다® 수직 금속관 내➆ 케이ag 지지 없이 인정될 수 있다. (2018)
7. 탱크 내의 케이블 보호 케이a이 액체 탱크 내에 설치되÷ 경우, 모든 접합부Q 용접되» 효과적인 부식방지Q 되어 있÷ 금속관에 케이ag 설치하여야 한다. (2018)
부하전;Q 20 @ 를 넘÷ 교;회¥에 ™심 케이ag 사용할 경우÷ 케이ag 다음 각호에 따h야 한다.
(1) 케이ag 외장이 없÷ 것 또÷ 비자성(非磁性) 재료➆ 외장g Q지÷ 것이어야 한다.
(2) 케이ag 금속관내에 포설하÷ 경우 동일회¥인 케이ag 1개➆ 관내에 넣어야 한다.
(3) 케이a 클립이 비자성재료Q 아닌 경우에÷ 1회¥➆ 모든 상➆ 케이ag 1개➆ 클립내에 넣어야 한다.
(G) ™상 또÷ 3상회¥에 2” 또÷ 3”¥ ™심케이ag 포설할 경우에÷ 케이ag Q。한 한 서¥ ”접시켜야 한다. 어느 경우에도 케이a간➆ 간격g 케이a➆ 바깥지름g 넘어서÷ 아니 된다.
(5) 부하전;Q 250 A를 넘÷ 회¥에 사용하÷ ™심 케이ag 강재격벽 。에 따h서 포설할 때에÷ 케이ag 격벽 。
⁰¥부터 Q。한 한 떨어지게 하여야 한다. 【지침 참조】
(() ™심 케이a이 큰 ™®적g Q지» 또 길이Q 30 m 넘g 경우에÷ 각 상➆ 케이ag 약 15 m 마다 ➆치를 바꾸 어 임피던스➆ 평형g 이루도록 하여야 한다. 【지침 참조】
(7) 각 상에 2” 이상➆ 케이ag 병렬¥ 하여 사용할 경우에÷ 모든 케이ag 동일 ™®적⁰¥ 하», 또한 동일 길이
¥ 한다.
(8) 일군(一群)➆ ™심 케이a간에÷ 자성 재료를 두어서÷ 아니 된다. 케이a이 강판g 관통할 경우에÷ 동일회¥➆ 케 이ag 비자성재료인 1개➆ 관통쇠붙이 또÷ 적절한 판g 사용하여 포설하» 케이a과 자성재료 사이➆ 간격g Q
。한 한 75 mm 이상⁰¥ 하여야 한다.
1. 케이블 접속장치(splice)
케이a 접속장치(splice)÷ 원래 절연물➆ 전기적, 열적 특성과 동。한 내연성 절연물¥ 만들어져야 한다. 대체되÷ 피 복g 원래 임퍼비어스 피복과 동。하여야 하며, 방수성이 유지되어야 한다. 접속장치(splice) 킷트÷ 다음⁰¥ 구성되 어야 한다.
(1) 정확한 크기 및 수량➆ 커넥터
(2) 대체 절연물
(3) 대체 피복
(G) 사용 설명서
모든 케이a 접속장치(splice)÷ 사용전에 형식승인이 되어야 한다.
2. 케이블 접속장치(splice)의 설치 【지침 참조】
본질 안전회¥용인 경우를 제외하», ➆험 구역에÷ 케이a 접속장치(splice)Q 허용되지 않÷다. 또한 추진용 케이a 에도 어떠한 접속장치(splice)도 허용되지 않÷다. 케이a 접속장치(splice)Q 적용되÷ 경우에÷ 다음g 만족하여야 한다.
선급 및 강선규칙 2024 33
(1) 모든 접속장치(splice)÷ 케이a이 포설된 후 설치되어야 하며, 점검이 Q。한 곳에 ➆치하여야 한다.
(2) 도체 접속장치(splice)÷ 압착식 도체를 이용하여 접속되어야 한다.
(3) 외장형 케이a➆ 경우, 외장이 전기적⁰¥ 연속이 되®, 교체할 필요÷ 없다.
(G) 기계적 응력g 받지 않도록 설치되어야 한다.
3. 케이블 접속함(cable junction box)
케이a 접속함g 난연성이어야 하며, 접속함 내➆ 도전부÷ 적절한 연® 거리 및 。간 거리를 확보하거나, 난연성➆ 절 연물¥ 차폐되어야 한다. 케이a 접속함 내에 서¥ 다른 전압g Q지÷ 구획이 있÷ 경우에÷ 정격 전압⁰¥ 적절히 식별되어야 한다. 케이a 접속함 내➆ 케이ag ™자에 응력이 발생하지 않도록 지지되어야 한다.
4. 케이블 접속함(cable junction box)의 설치
케이a 접속함(cable junction box)g 추진용 케이a에 사용되어서÷ 아니 된다. 케이a 접속함이 적용되÷ 경우에÷, 다음g 만족하여야 한다.
(1) 케이a 접속함g 점검이 Q。한 곳에 ➆치하여야 한다.
(2) 저전압(1 kÇ 이하) 시스템에 대해서, 전압이 서¥ 다른 경우, 별도➆ 케이a 접속함g 사용하거나, 같g 케이a 접 속함g 。유할 경우 접속함 내에 격벽⁰¥ a리하여야 하며, »전압(1 kÇ 초과) 시스템에 대해서÷, 서¥ 다른 케 이a 접속함g 사용하여야 한다.
(3) 비상용 회¥와 일반용 회¥÷ 같g 케이a 접속함g 。유할 수 없다.
(G) 외장형 케이a➆ 외장g 전기적⁰¥ 연속이 되도록 하여야 한다.
(5) 도체➆ 접속부➆에 응력이 발생하지 않도록 케이ag 잘 »정하여야 한다.
5. 케이블 단자 (2024)
방수성 절연물이 제거된 케이ag 습기Q 유입되지 않도록 밀봉되어야 한다. (예를 들® 절연 콤파g드, 밀봉장치 또
÷ 테이핑 。) ™자에 연결하기 ➆한 케이a 도체에÷ 해당 정격 전; 또÷ 이와 동。한 크림프 러UQ 장착되어야 한다. 도체 ™®적이 2.5 mm2 까지÷ 러U(lug)에 납땜이 허용된다. ™자에 응력이 전해지지 않도록 케이ag ™자함 또÷ 기타 견»한 구”물에 »정되어야 한다. 적용된 케이a➆ 난연성, 내연성이 ™자함g 포함하여 유지되어야 한다.
512. 시험 및 검사 【지침 참조】
케이a➆ 시험 및 검사÷ 103.➆ 1항부터 6항에 따른다.
34 선급 및 강선규칙 2024
제 6 절 동력 및 조명용 변압기
1. 적용 ™상 1 kÇ@ 이상 및 3상 5 kÇ@ 이상➆ 변압기÷ 이 절➆ 규정에 적합하여야 한다.
1. 거주구획의 변압기 거주구획에 설치한 변압기÷ 건식 자냉식인 것이어야 한다. 다만, 기계실에 설치하÷ 변압기÷ 유입 자냉식⁰¥ 할 수 있다. 【지침 참조】
2. 변압기의 권선 변압기➆ 1차 권선과 2차 권선g 완전히 절연하여야 한다. 다만, 전동기 기동용➆ 변압기÷ U러하지 아니하다.
3. 10 kVA 이상인 유입변압기 10 kÇ@ 이상인 유입변압기에÷ 유®계 및 배유(排油)장치를 설치하여야 한다. 또한 75
kÇ@ 이상인 유입변압기에÷ 9도계도 설치하여야 한다.
4. 단락 전류에 대한 고려 변압기÷ 사용중에 최대 ™락전;를 통하여도 2초간 지장없이 이에 견딜 수 있어야 한다.
변압기➆ 9도상승g 정격출력⁰¥ 연속 사용하여도 표 6.1.13에 정한 값g 넘어서÷ 아니 된다. 다만, 기준 주➆9도Q G0°C 이하인 경우에÷ 표➆ 값에서 U 차만큼 높게 할 수 있다.
표 6.1.13 변압기의 온도 상승한도 (기준주➆9도➆ 한도 G5℃)
부a | 9도상승한도(℃) | ||||||
측정방법 | A종절연 | E종절연 | B종절연 | F종절연 | H종절연 | ||
권선 | 건식변압기 | 저항법 | 55 | 70 | 75 | )5 | 120 |
유입변압기 | 저항법 | (0 | - | - | - | - | |
기름 | 9도계법 | G5 | |||||
철심표® | 9도계법 | 절연물g 손상하지 않÷ 9도 |
전 부하, 역률 100%에서➆ 변압기➆ 전압변동률g 다음에 정하÷ 값g 넘어서÷ 아니 된다.
™상 5 kÇ@, 3상 15 kÇ@ 이상 : 2.5 %
™상 5 kÇ@, 3상 15 kÇ@ 미만 : 5 %
1. 일반사항 변압기÷ U 구”Q 규정에 적합한 것인Q를 확인하» 다음➆ 각 항에 따른 시험 및 검사를 하여야 한다. 다만, 우리 선급이 인정하÷ 경우에÷ 동일 형식인 2대째 이후➆ 변압기에 대하여÷ 2항➆ 시험g 생략할 수 있다.
【지침 참조】
2. 온도시험 변압기를 전부하에서 9도Q 일정하게 될 때까지 연속 g전한 후➆ 9도상승g 603.에 규정한 값g 넘어 서÷ 아니 된다.
3. 전압변동률 시험 변압기÷ 전압변동률 시험g 하» 604.➆ 규정에 합격하여야 한다. 다만, 식에 ➆하여 전압변동률 g 구할 수 있다. 【지침 참조】
4. 내전압시험 변압기÷ 9도시험 직후, 상용 주파수¥서 선간 최»전압➆ 2배에 1,000Ç를 더한 교;전압g 권선 상 호간 및 권선과 대지간에 1a간 Q해서 이에 견디어야 한다. 이 경우 시험전압➆ 최저÷ 1,500Ç¥ 한다.
5. 유도절연시험 100∼500 Hz➆ 주파수를 사용하여 권선에 정규 유기전압➆ 2배인 전압g 유기시켰g 경우 다음 시 간동안 이에 견디어야 한다. 다만, 시험시간g 최대 (0초, 최= 15초¥ 한다.
2 × 정격주파수 시험시간 = (0 × (초)
시험주파수
선급 및 강선규칙 2024 35
6. 절연저항시험 내전압 시험 전․후 모든 도전부에 대해 절연저항g 측정하여 적어도 다음➆ 값 이상이어야 한다.
표 6.1.20 변압기의 절연저항시험
정격전압 U (Ç) | 최= 시험전압 (Ç) | 최=절연저항 (M) |
U ≤ 250 | 2 × U | 1 |
250 < U ≤ 1,000 | 500 | |
1,000 < U ≤ 7,200 | 1,000 | U 1 + 1000 |
7,200 < U ≤ 15,000 | 5,000 |
36 선급 및 강선규칙 2024
1. 일반사항
(1) 전동기용 제어기÷ 전동기➆ 기동, 정지, 역전, 속도제어 。g 할 수 있» 필요한 안전장치를 설치하여야 하며 튼튼 한 구”인 것이어야 한다.
(2) 전동기용 제어기÷ 설치장=에 적절한 보호외피를 갖추어 취급자Q 안전하게 ”작할 수 있÷ 구”인 것이어야 한다.
(3) 전동기용 제어기에 본질 안전 방폭형기기를 ”립할 경우 302.➆ 3항 (3)호 규정 이외에 본질 안전회¥를 다른 회
¥¥부터 격리시키» 필요에 따h서 차폐시켜야 한다. 또한 본질 안전회¥➆ 배선g 용이하게 식별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2. 집합제어기반
(1) 2중⁰¥ 장비되» 중요용도¥ 사용되÷ 전동기용 제어기를 1개➆ 집합반 내에 설치할 경우 1개➆ 기구 또÷ 회¥
➆ 사»에 ➆해 동일용도인 전동기Q 동시에 사용할 수 없÷ 경우Q 생기지 아니하도록 모선, 기구 。g 배치하여 야 한다.
(2) ”작회¥➆ 전원변압기÷ 전동기마다 또÷ 1개➆ 장치에 속하÷ 전동기군마다 설치하여야 한다.
3. 제어용 기기의 소모부품 전동기용 제어기➆ =모부품g 용이하게 바꾸거나 또÷ 손질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4. 0.5 kW를 넘는 전동기용 제어기 0.5 kW를 넘÷ 전동기에÷ 다음➆ 장치를 설치하여야 한다.
(1) 정전에 ➆하여 전동기Q 정지한 후, U 상태에서 재기동할 수 없÷ 수™g 강구하여야 한다. 다만, 선박➆ 안전g전 에 필요한 것 및 자동g전하÷ 것g U러하지 아니하다.
(2) 전동기용 제어기에÷ 전원g 차™하÷ 장치를 비치하여야 한다. 다만, 전동기용 제어기➆ Q까이에 U 기기를 전원 에서 차™하÷ 장치Q 있g 경우에÷ 적용하지 아니한다.(예를 들® 배전반, 급전반, 개폐기 。에 한함)
(3) 전동기➆ 과부하 보호¥서 급전선에서 자동적⁰¥ 전동기 회¥를 차™시켜야 한다. 다만, ”타전동기에÷ 이것g 적용 하지 아니한다.
5. 전자접촉기 및 전동기용 과전류계전기 【지침 참조】
(1) 전자접촉기÷ 8절➆ 규정에 적합한 것이어야 한다.
(2) 전동기용 과전; 계전기÷ 전동기➆ 열용량에 대하여 적절한 동작 특성g 갖÷ 것이어야 한다.
6. 기계측/원격 선택스위치 (2017)
컴퓨터기반시스템에서 원격제어를 하÷ 일차중요용도 및 이차중요용도용 전동기 기동장치와 기관실 외부에서 원격제 어를 하÷ 일차중요용도용 전동기 기동장치에÷ 기계측/원격 선택스➆치Q 제。되어야 한다.
전동기용 제어기➆ 9도상승g 이 장 각 절에 규정한 것g 제외하»÷ 규정 전; 또÷ 정격전압하에서 표 6.1.21➆ 값 g 넘어서÷ 아니 된다.
선급 및 강선규칙 2024 37
표 6.1.21 전동기용 제어기의 온도 상승한도 (기준주➆9도➆ 한도 G5℃)
품명 또÷ 부품 | 9도상승한도(℃) | ||||
9도계법 | 저항법 | ||||
코일 (。기중) | A종 절연 | (0 | 80 | ||
E종 절연 | 75 | )5 | |||
B종 절연 | 85 | 105 | |||
F종 절연 | 110 | 130 | |||
H종 절연 | 135 | 155 | |||
C종 절연 | 제한 없음 | 제한 없음 | |||
™층권 에나멜선 | A종 절연 | 80 | - | ||
E종 절연 | )5 | - | |||
B종 절연 | 105 | - | |||
F종 절연 | 130 | - | |||
H종 절연 | 155 | - | |||
C종 절연 | 제한 없음 | - | |||
접촉자 | 괴상(塊狀) | 8시간g 넘도록 연속사용하÷ 것 | 동 또÷ 동합금 | G0 | - |
g 또÷ g합금 | 70 | - | |||
약 8시간에 1회 이상 개폐하÷ 것 | 동 또÷ 동합금 | (0 | - | ||
g 또÷ g합금 | 70 | - | |||
성층형 또÷ 칼날형 | 동 또÷ 동합금 | 35 | - | ||
모선 또÷ 접속도체 (나(裸) 또÷ A종 절연 이상➆ 것) | (0 | - | |||
외부 케이a 접속용 ™자 | G5 | - | |||
금속저항기 | 매입형➆ 것 | 2G5 | - | ||
매입형 이외➆ 것 | 연속사용➆ 것 | 2)5 | - | ||
™속사용➆ 것 | 3G5 | - | |||
기동용➆ 것 | 3G5 | - | |||
배기(배기출구에서 약 25 mm ➆에 있÷ 것) | 170 | - | |||
(비») 1. 전압코일➆ 9도측정g 원칙적⁰¥ 저항법만g 사용한다. 2. ™층권 에나멜선 절연➆ 종;에 비해 인접부➆ 절연 。급이 낮g 경우에÷ 인접부➆ 절연➆ 종;에 따h 결정한다. 3. ™층권 나선g 인접부➆ 절연 종;에 따h 결정한다. G. 매입형 금속저항기h 함g 금속저항체➆ 표®이 노출되지 않도록 매입시킨 것g 말한다. |
703. 비상정지장치 【지침 참조】
통풍기, 연료유이송펌프, 연료유장치펌프, 윤활유서비스펌프, 열매체유펌프, 유청정기 및 화물유 펌프용 전동기÷ 거치장
= 및 U 부”에 화재Q 났g 때에도 접”할 수 있÷ 다른 적절한 장=에서 이것g 정지할 수 있어야 한다. 다만, 기관 구역➆ 통풍장치와 기타 구역용➆ 통풍장치 정지회¥÷ a리되어야 한다.
38 선급 및 강선규칙 2024
1. ”타전동기용 기동기÷ 저전압 해방 방식⁰¥ 하» 전원 회복후 ”타전동기를 자동적⁰¥ 안전하게 재시동 할 수 있어 야 한다.
2. ”타전동기➆ g전표시장치 및 과부하 경보장치÷ 5편 7장➆ 해당 규정에 따h 설치하여야 한다.
1. 방수형 전동기의 전자 브레이크 방수형 전동기에 사용하÷ 전자 브레이크➆ 전기부ag 방수형인 것이어야 한다.
2. 분권 브레이크 직; a권브레이크÷ 사용9도에서 정격전압➆ 85%를 Q했g 경우 확실히 제동g 풀 수 있⁰며 또 한 복권 브레이크÷ 이것과 같g ”건하에서 직권 코일에 기동전;➆ 85%를 통했g 경우 확실히 제동g 푸÷ 것이어 야 한다.
3. 직권 브레이크 직권 브레이크÷ 전부하 전;➆ G0% 이상이 흐를 때와 모든 경우➆ 기동전;¥써 확실히 제동g 풀 수 있» 또한 전부하전;➆ 10% 이하Q 되® 확실히 제동하÷ 것이어야 한다.
4. 교류 전자 브레이크 교; 전자 브레이크÷ 다음 각 호➆ 규정에 적합하여야 한다.
(1) 교; 전자브레이크÷ 사용9도에서 정격전압➆ 80%를 Q했g 때 확실히 제동g 풀 수 있어야 한다.
(2) 교; 전자브레이크÷ 동작상태에서 자기작용에 ➆한 =음g 발생하여서÷ 아니 된다.
706. 제어기기의 절연거리 【지침 참조】
제어기기(접촉기, 저항기, 제어용 ”작스➆치, 리밋 스➆치, 전동기 보호용 및 제어용 계전기, ™자대, 반도체Q ”립된 기기 및 이들g ”합한 장치를 말한다)➆ 절연거리÷ 기기➆ 보호상태 및 주➆”건에 따h (1)호 및 (2)호➆ 규정에 따 른다.
(1) 습기와 먼지 。g »려한 절연구”➆ 제어기기(전자개폐기, 제어용 ”작스➆치, ™자대 。) 또÷ 과도한 습기, Q스➆ 영향, 먼지➆ 퇴적 。이 없÷ 주➆”건에서 사용되÷ 제어기기➆ 절연거리÷ 표 6.1.22에 따른다.
표 6.1.22 제어기기의 절연거리의 최소치
정격 절연 전압(Ç) | 。간거리(mm) | 연®거리(3)(4) (mm) | ||||||||||
15@ 미만(5) | 15@ 이상(5) (3@ 이하 | (3 @ 초과(5) | 15 @미만(5) | 15@ 이상(5) (3@ 이하 | (3@ 초과(5) | |||||||
(직;·교;) | L — L (1) | L — A (2) | L — L (1) | L — A (2) | L — L (1) | L — A (2) | a | b | a | b | a | b |
(0 이하 (0 초과 250 이하 250 초과 380 이하 380 초과 500 이하 500 초과 ((0 이하 ((0 초과 | 2 3 G ( ( 10 | 3 5 ( 8 8 1G | 2 G G ( ( 10 | 3 5 ( 8 8 1G | 3 5 ( 8 8 10 | 5 ( 8 10 10 1G | 2 3 G ( 8 10 | 3 G ( 10 12 1G | 2 ( ( ( 8 10 | 3 ( ( 10 12 1G | 3 ( ( 8 10 1G | G 8 10 12 1G 20 |
(비») 표➆ (1) 내지 (5)÷ 아래➆ ”건에 따른다. (1) 。간거리 L — Lg 나충전부 사이 및 충전부와 접지 접속체와➆ 사이에 적용한다. (2) 。간거리 L — A÷ 충전부와 우발적⁰¥ ➆험하게 되÷ 금속체와➆ 사이에 적용한다. (3) 연®거리÷ 절연물➆ 종별과 형상에 따h서 결정한다. “a”÷ 세h믹(스테아타이트(steatite)와 자기) 및 기타 절연재료에도, 특히 누설전;에 대하여 안전한 리브 또÷ 수직® g Q진 절연물¥서 실험적⁰¥ 세h믹g 사용한 것과 같g 것⁰¥ 인정되÷ 트래킹 지수 1G0이상➆ 재료(예를 들® 페 놀수지 성형품 。)에 적용한다. “b”÷ 기타➆ 절연재료➆ 경우에 적용한다. (G) 。간거리 L — AQ U것에 대응한 연®거리 “a” 또÷ “b”보다 큰 경우에÷ ”작자Q 나충전부에 쉽게 닿g 수Q 있어, 각 절연이 열화되어 충전부Q 되÷ 절연금속체와➆ 사이➆ 연®거리÷ L — A 이상이어야 한다. (5) 전;치÷ 정격통전전;➆ 값⁰¥ 나타낸다. |
선급 및 강선규칙 2024 33
(2) 정격통전전;Q 15 @ 이하인 =형제어기기➆ 절연거리÷ (1)호➆ 규정에 불구하» 기기➆ 보호상태 및 설치된 주
➆”건에 따h 우리 선급이 적절하다» 인정하÷ 값⁰¥ 할 수 있다.
(3) 전 각 호➆ 규정g 다음➆ 것에÷ 적용하지 아니한다.
(Q) 아크를 발생하÷ 접점간격
(나) 유도전동기➆ 2차회¥에 사용하÷ 기구 (다) 유입기구(油入器具)
(h) 표시。➆ ”임쇠 및 =켓 (마) 거주구역내➆ =형 스➆치; (바) 밀폐구”기구➆ 밀폐부a
1. 일반사항 전동기용 제어기기÷ U 구”Q 규정에 적합한Q를 확인하» 2항 부터 5항에 ➆한 시험 및 검사를 행하여 야 한다. 다만, 우리 선급이 지장이 없다» 인정하÷ 경우에÷ 동일형식➆ 2대째 이후➆ 전동기용 제어기에 대하여÷ 2항➆ 시험g 생략할 수 있다. 【지침 참조】
2. 온도시험 전동기용 제어기÷ 정규➆ 사용상태에서 9도시험g 하» 702.에서 규정하÷ 값g 넘어서÷ 아니 된다.
3. 동작시험 전동기용 제어기➆ 계기, 개폐장치, 보호장치 。➆ 동작g 확인하여야 한다.
4. 내전압시험 내전압시험g 모든 개폐장치 및 제어장치➆ 도전부를 접속한 것과 대지간 및 각 극 또÷ 각 상➆ 도전 부간에 사용 주파수에서 다음➆ 전압g 1a간 Q하여 행하» 이에 견디어야 한다. 또한 내전압시험중에÷ 계기 및 보 ”기구를 떼어 낼 수 있다. 【지침 참조】
정격전압이 (0 Ç 이하인 것 : 500Ç
정격전압이 (0 Ç를 넘÷ 것 : 1,000 Ç + 2배➆ 정격전압(™, 최=1,500Ç)
5. 절연저항시험 내전압시험 직후 모든 도전부를 접속한 것과 대지간 및 각극 또÷ 각상(相) 도전부간➆ 절연저항g 직; 500 Ç 이상➆ 절연저항계¥ 측정하여 U 값이 1 M보다 작아서÷ 아니 된다.
40 선급 및 강선규칙 2024
제 8 절 퓨즈, 차단기 및 전자접촉기
퓨즈, 차™기 및 전자접촉기÷ 한국산업표준에 적합한 것 또÷ 이와 동。 이상인 것⁰¥서 이 절➆ 규정에도 적합하여야 한다.
1. 일반사항
(1) 퓨즈에 관한 용어 및 정➆÷ IEC (02()-1g 적용한다. (2018)
2. 구조
(1) 퓨즈÷ 포장형인 것⁰¥서 Q용체Q 용™될 때 케이스를 파손 또÷ 연=시키거나 용융금속➆ 유출 또÷ Q스➆ a출
¥ 절연이 상할 염려Q 없÷ 구”이어야 한다.
(2) 퓨즈÷ 취급자Q 충전부에 닿거나 화상g 받지 않» 쉽게 예비품g 교환할 수 있÷ 것이어야 한다.
(3) 퓨즈에÷ 정격전압, 정격전; 이외에 U 종;에 따른 정격 차™용량, 용™특성 및 한;(限流) 특성g 수치 또÷ 기 호¥써 명백히 표시한 것이어야 한다.
(G) 퓨즈 =자÷ 완전히 밀폐된 구”이어야 하며, 퓨즈Q 용™된 경우 인접한 부품에 아크(외부¥➆ 아크 배출), 스파크 또÷ 기타 유해한 영향g 미치지 않아야 한다. (2018)
(5) 퓨즈 =자÷ 불연성 및 비 흡습성➆ 절연재료¥ 제작되어야 한다. (2018)
3. 성능
(1) 퓨즈÷ 퓨즈홀더와 더불어 통상➆ 사용상태¥ 붙여 정격전;➆ 100 %➆ 전;를 통한 경우, 케이a➆ 접속™자➆ 9도상승이 G5℃를 넘어서÷ 아니 된다.
(2) 퓨즈÷ U 종;에 따h 용™특성g 갖÷ 것⁰¥ 801.에 표시된 규격에서 정한 회¥ ”건⁰¥ 정격차™용량 이하, 용™전; 이상➆ 어떠한 전;에도 확실히 차™될 수 있÷ 것이어야 한다.
(3) 주➆9도, 습도, 염a 및 진동 수준과 관련된 형식시험 ”건g 적용 Q。한 경우 IEC (02()-2, IEC (00(8-2 및 IEC (0721-3➆ 요건g 따h야 한다. 이러한 환경 작동 ”건g 더 높g 주➆9도, 습도 및 염a➆ 존재, 퓨즈 링 크(fuse link)➆ 동작에 영향g 미치÷ 모든 저하 요인g 반영한다. (2018)
(G) 시스템 전압, 통전 및 차™ 전;, 교;시스템➆ 정격주파수 및 역률 또÷ 직;시스템➆ 시정수÷ IEC (02()-1에 따h야 한다. (2018)
1. 구조
(1) 차™기÷ 트립프리형(trip-free type)⁰¥서 용도에 따h 한시과전; 트립, 순시과전; 트립장치 또÷ U➆ 양측g 구비한 것이어야 한다.
(2) 차™기➆ 주접촉자÷ =손할 염려Q 적g 구”인 것이어야 한다. 또한 U것➆ 아아크 접촉자÷ 배선용 차™기를 제 외하» 쉽게 교환할 수 있÷ 것이어야 한다.
(3) 순시과전; 트립장치÷ 각 극마다 설치하» ™락전;에 따h 직접차™기를 동작시키÷ 구”인 것이어야 한다.
(G) 차™기÷ 선박➆ 진동에 ➆하여 개폐되÷ 일이 없» 또한 어느 방향⁰¥나 30°경사시켜도 착오동작이 생기지 아니 하÷ 것이어야 한다.
(5) 퓨즈Q 붙g 배선용 차™기÷ 퓨즈➆ 용™에 따h ™상g전g 방지할 수 있÷ 것이어야 한다. 또한 용™된 퓨즈를 충전부에 닿지 아니하» 쉽게 교환할 수 있÷ 것이어야 한다.
(() 차™기÷ 정격전압, 정격정; 외에 U 종;에 따h서 정격차™전;, 정격투입전;, ™시간 전;용량 。g 명백히 표 시하여야 한다. 또 배선용 차™기를 제외하» 차™기➆ 한시과전; 트립장치에÷ 동작 특성g 표시하여야 한다.
2. 성능
(1) 차™기÷ 정격전;➆ 100 %를 통할 경우 케이a➆ 접속™자➆ 9도상승이 G5℃를 넘어서÷ 아니 된다.
(2) 차™기÷ U 종;에 따h 801.에 표시된 규격에서 정한 회¥”건⁰¥써 정격차™ 전;이하➆ 과전;를 확실히 차
™할 수 있» 정격투입 전;이하➆ 전;를 안전하게 투입할 수 있÷ 것이어야 한다.
(3) 발전기 회¥에 사용하÷ 차™기➆ 한시과전; 트립장치÷ ”정치를 변경시켜도 동작시한에 현저한 차이Q 생기지 아니하÷ 것이어야 한다.
(G) 한시과전; 트립장치÷ 주➆9도에 따h 동작시한에 현저한 차이Q 생기지 아니하÷ 것이어야 한다.
선급 및 강선규칙 2024 41
1. 구조
(1) 전자접촉기÷ 선박➆ 진동에 따h 개폐되÷ 일이 없» 또한 어느 방향⁰¥나 30°경사시켜도 착오동작이 생기지 아니하÷ 것이어야 한다.
(2) 접촉자 및 ”작전자 코일g 쉽게 교환될 수 있÷ 구”인 것이어야 한다.
(3) 전자접촉기에÷ 정격전압, 정격전; 외에 ”작전자 코일➆ 전압, 차™기➆ 전;용량 및 폐¥전; 용량g 수치 또÷ 기호¥ 명백히 표시하여야 한다.
2. 성능
(1) 전자접촉기÷ 주개폐부에 정격용량에 대응하÷ 전부하 전;를 통하» 또한 ”작전자 코일에 정격전압g Q하여 연속적⁰¥ 전;를 통할 경우 각 부➆ 9도상승이 702.에 규정한 값g 넘어서÷ 아니 된다.
(2) 전자접촉기÷ 용도에 따h 적절한 차™전; 용량 및 폐¥전; 용량g Q진 것이어야 한다.
퓨즈, 차™기 및 전자접촉기➆ 시험 및 검사÷ 103.➆ 1항부터 6항에 따른다.
42 선급 및 강선규칙 2024
제 3 절 방폭형 전기기기
1. 적용규격 방폭형 전기기기÷ IEC (007) 시리즈 (KS C IEC (007) 시리즈) 또÷ 이와 동。 이상➆ 규격에 따h야 하며 이 절➆ 규정에도 적합하여야 한다.
2. 방폭구조의 종류 선박에 사용하÷ 방폭형 전기기기÷ 다음에 열거하÷ 방폭구” 중에서 선정하여야 한다.
(1) 내압 방폭구”(Ex-d)
(2) 본질안전 방폭구”
(Q) a형 본질안전 방폭구”(Ex-ia) (나) b형 본질안전 방폭구”(Ex-ib)
(3) 안전증Q 방폭구”(Ex-e)
(G) 압력 방폭구”(Ex-p)
(5) 충전 방폭구”(Ex-q) (() 유입 방폭구”(Ex-o)
(7) 몰드 방폭구”(Ex-m)
(8) 비점화 방폭구”(Ex-n)
3. 구역별 전기기기의 선정 ➆험구역에서 사용되÷ 전기기기÷ 다음에 따h 선정하여야 한다.
(1) 구역 “0”(zone 0)
(Q) a형 본질안전 방폭구”(Ex-ia)
(2) 구역 “1”(zone 1)
(Q) 구역 “0”에 적합한 방폭구” (나) 내압 방폭구”(Ex-d)
(다) 본질안전 방폭구”(Ex-i)
(h) 안전증Q 방폭구”(Ex-e) (마) 압력 방폭구”(Ex-p) (바) 충전 방폭구”(Ex-q) (사) 유입 방폭구”(Ex-o) (아) 몰드 방폭구”(Ex-m)
(3) 구역 “2”(zone 2)
(Q) 구역 “0” 또÷ 구역 “1”에 적합한 방폭구” (나) 비점화 방폭구”(Ex-n)
4. 최대표면온도에 따른 전기기기의 선정
(1) 전기기기÷ U 기기➆ 최대표®9도Q 존재하÷ Q스, 증기 또÷ a진➆ 발화9도에 도달하지 않도록 선정되어야 한다. 전기기기➆ 9도。급별 최대표®9도÷ 다음 표와 같다.
표 6.1.23 전기기기의 온도⑨급별 최대표면온도
9도。급 | 최대표®9도(℃) |
T1 | G50 |
T2 | 300 |
T3 | 200 |
TG | 135 |
T5 | 100 |
T( | 85 |
5. 재료
(1) 방폭구”➆ 구성재료÷ 설치장=➆ 환경”건 및 폭발성Q스 또÷ 증기(이하 가스h 한다.)에 대해서 전기적, 기계 적, 열적 및 화학적⁰¥ 충a한 저항력g 갖÷ 것이어야 한다.
(2) 휴대형 기구➆ 용기 및 외부부품g 마찰에 ➆한 불꽃발생➆ 염려Q 적g 재료¥ 하든Q 또÷ 들 수 있÷ 끈g 붙 인 비금속성인 튼튼한 덮개를 부착한 것이어야 한다. 【지침 참조】
선급 및 강선규칙 2024 43
(3) 방폭구”➆ 중요부에 사용하÷ 절연콤파g드 및 실링콤파g드÷ 사용중에 유해한 팽창, 수축, 연화 또÷ 균열 。이 생기지 아니하÷ 것이어야 한다. 또 나충전부에 충전(充塡)하÷ 콤파g드÷ 난연성이어야 한다.
6. 구조 【지침 참조】
(1) 내압 방폭구”, 안전증Q 방폭구” 및 압력 방폭구”인 전。기구➆ 투광체 및 기타기기➆ 엿보기 창에÷ 원칙적⁰
¥ 튼튼한 금속제 Q드를 설치하여야 한다.
(2) 노출갑판 。에 설치하÷ 방폭형 전기기기¥서 방수용 패킹;를 사용할 경우에 U것➆ 노화 및 파손에 ➆해 방폭성
。이 손상될 염려Q 없도록 붙여야 한다.
(3) 케이a 인입부➆ 구”÷ 선박용 케이a에 적합한 것⁰¥서 인입부에 케이a이 확실히 »정되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케이ag 도관에 배선할 경우에÷ 이에 따르지 아니한다.
(G) 본질 안전회¥에 접속하÷ 기기¥서 ➆험장=에 설치하÷ 것g 원칙적⁰¥ 전폐형 구”인 것이어야 한다.
(5) 방폭형 전기기기에÷ 방폭구”➆ 종; 및 대상Q스➆ 종;를 명백히 표시하여야 한다. 또한 전。기구에÷ 적합한 전구➆ 종; 및 와트숫자를 표시하여야 한다.
7. 단순 기기(simple apparatus) 수동형 스➆치 。 에너지를 저장하지 않÷ 형태➆ ™순 기기Q 본질안전 회¥에 사 용이 될 경우 방폭 구”¥ 인정할 수 있다. 다만, 이 경우 ™순 기기÷ IEC (007)-11 또÷ (007)-1G➆ 관련 요건 g 만족하여야 한다. 【지침 참조】
302. 개별요건 【지침 참조】
301.➆ 2항 방폭구”➆ 종;에 대한 방폭형 전기기기÷ 우리 선급이 적절하다» 인정하÷ 바에 따른다.
방폭형 전기기기➆ 시험 및 검사÷ 103.➆ 1항부터 6항에 따른다.
44 선급 및 강선규칙 2024
제 10 절 조명기구, 전열기구, 배선기구 및 기타 설비 (2013)
1001. 일반사항 【지침 참조】
”명기구, 전열기구 및 배선기구÷ 한국산업표준에 적합한 것 또÷ 이것과 동。 이상➆ 것이어야 하며 이절➆ 규정 에도 적합하여야 한다.
1. 구조 및 거치
(1) 외피÷ 금속, 유리 또÷ 기계적, 열적 및 화학적⁰¥ 충a한 저항력g 갖÷ 합성수지¥ 구성하» 설치장=에 따른 보호형식g Q진 것이어야 한다. 또한 합성수지➆ 외피Q 충전부➆ 지지를 겸하게 된 것g 난연성이어야 한다.
(2) ™자상 및 케이a➆ 연결부÷ 선박용 케이a에 적합한 구”이어야 한다. 또한 ™자 및 기타 부a➆ 9도상승에 따 h 케이a➆ 절연물이 ”기에 열화되÷ 염려Q 없도록 »려하여야 한다.
(3) 기관구역 。 기계적 손상g 받g 염려Q 있÷ 장=에 부착하÷ 전。기구에÷ 석쇠형➆ 보호망g 설치하여 전구 및 글¥브를 보호하여야 한다. 【지침 참조】
(G) 케이a➆ 절연물이 자외선(UV light)에 노출될 수 있÷ 구”➆ 경우에÷ 케이a➆ 절연물이 손상되÷ 것g 방지하 도록 적절한 보호”치를 취해야 한다.
(5) 비상”명기구÷ 쉽게 식별할 수 있도록 표시되어야 한다. (201))
2. 형광⑨
(1) 안정기, 콘덴서 및 기타 부속품g 。몸체➆ »9장=에 부착하여서÷ 아니 된다.
(2) 0.5 F 이상➆ 콘덴서에÷ 전원g 끊g 후 1a 이내에 콘덴서➆ 전압g 50 Ç 이하¥ 낮추÷ 장치를 설치하여야 한다.
(3) 안정기÷ Q。한 한 방전관에 ”접하여 설치하여야 한다.
(G) 선교에 설치되÷ 전자식 안정기 방식➆ 형광。g 우리 선급➆ 형식 승인g 받g 것g 원칙⁰¥ 한다. 【지침 참조】
3. LED 조명⑨ 【지침 참조】
선교에 설치되÷ LED ”명。g 우리 선급➆ 형식 승인g 받g 것g 원칙⁰¥ 한다.
1003. 전열기구 【지침 참조】
1. 구조 및 거치
(1) 나(裸) 전열=자÷ 원칙적⁰¥ 사용하여서÷ 아니 된다.
(2) 액중에 잠기÷ 전열=자÷ 내식성➆ 금속피복⁰¥ 보호한 것이어야 한다.
(3) 전열기➆ »열부ag 통상 사용상태에서 Q연물이 접촉할 우려Q 없도록 보호되어야 한다.
(G) 전기 난방기÷ 갑판, 격벽 및 기타 주➆➆ 물품g 과열할 염려Q 없도록 설치하여야 한다.
2. 조작스위치
전열기구 회¥➆ 개폐÷ »정스➆치에 ➆하여야 한다. 또한 플러U를 사용할 경우에÷ 리셉터클측에 스➆치를 설치하 여야 한다.
1. 재료
(1) 외피÷ 금속 또÷ 난연성➆ 재료이어야 한다.
(2) 충전부에 사용하÷ 절연재료÷ 난연성, 비흡습성➆ 재료이어야 한다.
2. 온도상승
충전부➆ 9도상승g 30°C를 넘어서÷ 아니 된다.
3. 스위치
스➆치÷ 정격전압에서 정격전;➆ 150% 전;를 안전하게 개폐할 수 있÷ 것이어야 한다.
4. 리셉터클 및 플러그
(1) 정격전;Q 15 @를 넘÷ 리셉터클에÷ 스➆치를 설치하» 스➆치Q 닫혀 있g 때 플러U를 뽑거나 꽂g 수 없÷ 구”¥ 하여야 한다.
(2) 전압이 상이한 배전계통에 사용되÷ 리셉터클 및 플러U÷ 상호 접속할 수 없÷ 구”¥ 하여야 한다.
선급 및 강선규칙 2024 45
(3) 정격전압이 직; 55 Ç, 교; 55 Ç 이상인 리셉터클 및 플러U➆ 노출금속부ag 접지극g Q져야 한다. 또한 플 러U÷ 연결시 도전부 전극이 접촉하기 전에 접지극이 먼저 접촉될 수 있÷ 구”이어야 한다. 다만, 2중 절연구” 기기용➆ 것 및 접지를 필요¥ 하÷ 비도전 금속부를 Q지» 있지 아니한 =형전기 기구용➆ 것g 이에 따르지 아 니한다.
1005. 전기식 연료유 가열기 (2013)
1. 전기식 연료유 Q열기➆ 시험 및 검사÷ 표 6.1.24에 따른다.
표 6.1.24 전기식 연료유 가열기의 시험 및 검사
항 | 시험명 | 시험방법 | 비» |
1 | 육안검사 | - | |
2 | 기。시험 | 406.➆ 3항 | - |
3 | 절연저항시험 | 406.➆ 5항 | - |
G | 내전압시험 | 406.➆ 4항 | - |
5 | 압력시험 | 5편 (장 1G0G.➆ 3항 | 적용되÷ 경우 |
1006. 부스바 트렁킹 시스템 (2013)
1. 부스바 트렁킹 시스템➆ 시험 및 검사÷ 표 6.1.25에 따른다.
표 6.1.25 부스바 트렁킹 시스템의 시험 및 검사
항 | 시험명 | 시험방법 | 비» | |
1 | 육안검사 | - | ||
2 | 절연저항시험 | No. 10 | 제”법 및 형식승인 。에 관한 지침 표 3.23.1 | - |
3 | 내전압시험 | No. 11 | »전압➆ 경우, 규칙 150(.➆ G항 적용 |
46 선급 및 강선규칙 2024
제 11 절 선내 통신장치
선내 통신용 기기÷ 한국산업표준에 적합한 것 또÷ 이것과 동。 이상인 것이어야 한다.
1102. 중요한 선내통신 장치 【지침 참조】
선박➆ g항과 중요한 관계Q 있÷ 전기통신 및 신호 장치÷ 될 수 있÷ 한 독립된 회¥를 Q지» U 장치 자체¥서 완 전히 기。g 유지할 수 있÷ 것이어야 한다.
통신용 케이ag 유도장애Q 발생할 염려Q 없도록 포설하여야 한다.
많g 통신회¥Q 。통➆ 급전선에서 a기(分岐)하여 급전되어 있g 경우에÷ 각 회¥ 및 급전선g 모두 퓨즈 。에 ➆하 여 보호하» 급전선 퓨즈➆ 정격g 접속부하➆ 합계에 상응하÷ 것이어야 한다.
1. 일반사항 총비상 경보장치÷ 선박➆ 기적 또÷ 사이렌 U리» 이에 추Q하여 선박➆ 주전원 및 SOLAS II-1/G2 또
÷ II-1/G3 규칙에 규정한 비상전원⁰¥부터 급전되÷ 전기작동 벨 또÷ 크락숀 또÷ 다른 동。한 경»장치에 ➆한 7회 이상➆ ™음에 이어 1회➆ 장음⁰¥ 구성된 총비상 경보신호를 발할 수 있어야 한다. U 장치÷ 항해선교에서 g 용할 수 있어야 하며, 선박➆ 기적g 제외하»÷ 다른 중요 ➆치¥부터 작동할 수 있어야 한다. 이 경보÷ 작동이 된 후 수동⁰¥ 정지시킬 때까지 또÷ 선내방송⁰¥ 인하여 일시 중™될 때까지 계속 작동하여야 한다.
2. 회로 일반 경보장치에➆ 급전회¥÷ ”작스➆치 이외➆ 스➆치를 설치하여서÷ 아니 된다. 또한 과전;보호에 차™ 기를 사용할 경우에÷오프➆치에 놓인 상태¥ 방치되÷ 일이 없도록 적절한 방법g 강구하여야 한다.【지침 참조】
3. 음압수준
(1) 내부 및 외부 구역에서 비상경보음에 대한 최= 음압수준g 80 dB(A) 이상이어야 하며, 평9한 기상 상태에서 선 박g g항할 때 정상적인 설비 g용동안 존재하÷ 주➆ =음수준보다 10 dB(A) 이상이어야 한다.
(2) 선실 내 수®장= 및 선실 내 욕실에서➆ 음압수준g 75 dB(A) 이상이어야 하며 주➆ =음수준보다 10 dB(A) 이 상이어야 한다.
(3) 어떠한 경우에도 Q청경보÷ 120 dB(A)g 초과하여서÷ 아니 되며, 기관구역과 같g »=음 구역에서÷ Q시경보 장치를 보”장치¥ 사용할 수 있다.
(G) 일반적⁰¥ 음압수준g 선실 내 수®장= 및 Q청경보Q 울리÷ 경보원⁰¥부터 1 m 거리에서 계측하여야 한다.
1106. 선내 방송장치 【지침 참조】
1. 선원, 승객 또÷ 선원과 승객이 통상적⁰¥ 거주하÷ 모든 장=와 =집 장=에 메시지를 방송할 수 있÷ 확성기 시스 템이어야 한다.
2. 총비상 경보장치를 보완하기 ➆해서 사용되÷ 경우, 전원g 주전원 및 비상전원⁰¥부터 。급되어져야 한다.
3. 선교 및 우리 선급이 필요하다» 간주하÷ 적어도 1개➆ 선내 다른 장= (화물제어실, 화재제어실, 기관제어실 。)에 서부터 방송할 수 있어야 한다.
4. 무™⁰¥ 사용할 수 없도록 보호되어야 한다.
5. 방송시스템g 음향학적 한계상태를 »려하여 설치되어야 하며 방송g 듣기 ➆하여 수신인이 어떤 동작g 취하÷ 것 g 요구하지 않아야 한다.
6. 선박이 정상적⁰¥ 항해중일 때, 비상 방송g ➆한 최= 음압수준g 다음과 같아야 한다.
(1) 내부구역에서÷ 75 dB(A)이» 담화¥ 인한 방해 수준보다 20 dB(A)이상일 것
(2) 외부구역에서÷ 80 dB(A)이» 담화¥ 인한 방해 수준보다 15 dB(A)이상일 것
(3) 일반적⁰¥ 음압수준g 선실 내 수®장= 및 Q청경보Q 울리÷ 경보원⁰¥부터 1 m 거리에서 계측하여야 한다.
7. 총비상 경보장치를 보완하기 ➆해서 사용되÷ 경우, 어떤 ™일 »장➆ 영향g 최=화하도록 배치하여야 한다.
선급 및 강선규칙 2024 47
제 12 절 반도체 전력변환장치 (2023)
1. 이 절➆ 규정g 반도체 전력변환장치(이하 ‘전력변환장치’h 한다), 무정전전원장치 및 5 kW 이상➆ 반도체 정;기(이 하 정;기h 한다.)에 적용한다. (2023)
2. 정;기➆ 부속장치÷ 이 장➆ 관련 규정에도 적합하여야 한다.
1202. 전력변환장치 (2023)
1. 설계 요건
(1) 지정된 용량g 적어도 100 %➆ 연속부하와 최대 지속시간➆ 전;에 ➆해 주어진 지정된 과부하 용량g 포함하여야 한다.
(2) 전동기 구동(=프트 스타터 포함)용 전력변환장치÷ 적어도 정지 직후에 두 번➆ 연속 시동 시도 또÷ 냉간 상태 에서 과열되지 않» 시동g 견뎌야 한다.
(3) 전원。급용 전력변환장치÷ 개별 제어 및 감시시스템g 갖추어야 한다.
(G) 선급 및 강선규칙 (편 1장 201.➆ 8항 »”파 요건g 만족해야 한다.
(5) 전원。급용 전력변환장치 »장 시, »장➆ 영향g 전력계통에 파급시키지 않도록 즉시 계통에서 a리되어야 한다. (() 전원。급용 전력변환장치÷ 비상시 a리를 ➆한 비상정지 장치Q 설치되어야 한다.
(7) 전원。급용 전력변환장치➆ 전력 반도체 =자 혹g 기타 열원에 대한 9도 감시Q 이루어져야 한다. 다만, 발생한 열원이 전력변환장치➆ 구동에 영향g 미치지 않÷다® 제외할 수 있다.
(8) 내부➆ 커패시터÷ 전원제거 후 5초 이내에 (0V 미만➆ 전압⁰¥ 방전되어야 한다. ™, 잔; 충전전하량이 50μC 이하인 경우÷ 예외¥ 하며, 이를 충족시키지 못할 경우 외함g 개방하기 전에 일정시간 대기할 수 있도록 경» 문g 취급자Q 쉽게 볼 수 있÷ ➆치에 표시하여야 한다.
2. 연®거리 및 。간거리
(1) 연®거리 및 。간거리÷ 관련 제품 표준에 따h야 한다. 관련 IEC 표준에 따른 연®거리 및 。간거리를 표 (.1.2( 부터 표 (.1.28에 나타내었다.
표 6.1.26 저전압용 전력변환장치의 공간거리
정격전압 (Ç) | 。간거리(mm) |
120 | 0.80 |
220, 230, 2G0 | 1.5 |
380, G00, G15, GG0, G80 | 3.0 |
(00, (30, ((0, ()0 | 5.5 |
표 6.1.27 고전압용 전력변환장치의 공간거리
정격전압 (Ç) | 。간거리(mm) |
1732 | 8.0 |
(235 | 25 |
12G70 | (0 |
20785 | )0 |
48 선급 및 강선규칙 2024
표 6.1.28 전력변환장치의 연면거리
정격전압 (Ç) | 연®거리(mm) |
100 | 2.2 |
1(0 | 2.5 |
200 | 3.2 |
250 | G.0 |
320 | 5.0 |
G00 | (.3 |
500 | 8.0 |
(30 | 10.0 |
800 | 12.5 |
1000 | 1( |
1250 | 20 |
1(00 | 25 |
2000 | 32 |
2500 | G0 |
3200 | 50 |
G000 | (3 |
5000 | 80 |
(300 | 100 |
8000 | 125 |
10000 | 1(0 |
3. 냉각
(1) 전력변환장치 어셈a리÷ 。기 순환이 원활이 이루어지» 。랭식 전력변환장치¥ 유입되÷ 。기 9도Q 변환장치
➆ 설계 9도를 초과하지 않÷ ➆치에 설치되어야 하며 복사 에너지원⁰¥부터 떨어진 곳에 설치되어야 한다.
(2) 강제 냉각방식➆ 경우, 특별히 요구되지 않÷ 한 장비÷ 효과적인 냉각이 유지되÷ 경우 외에÷ 반도체 회¥에 전 력g 인Q하거나 유지할 수 없도록 설계되어야 한다. 구동 부하 감=와 같g 장비 과열에 대한 다른 효과적인 보 호 수™도 허용될 수 있다.
(3) 강제 냉각방식➆ 반도체 어셈a리에÷ 냉각 매체➆ 9도를 모니터링하÷ 수™이 제。되어야 한다. 냉각 매체 과열 시 경보를 발하여야 하며 9도Q 제”업체Q 지정한 값g 초과하® 장비÷ 차™되어야 한다.
(G) 액체냉각식➆ 반도체 어셈a리에÷ 냉각매체➆ 누출g 감지할 수 있÷ 수™이 제。되어야 한다. 누출이 발생하÷ 경우 Q시Q청경보를 발하여야 한다. 냉각액이 반도체 어셈a리 또÷ 컨버터 ”처에 ➆치한 다른 전기기기➆ »장 g 일⁰키지 않도록 누출g 방지하÷ 수™이 제。되어야 한다. 비전도성 냉각액이 요구되÷ 경우, 냉각액➆ 전도도 를 모니터링하» 전도도Q 제”업체Q 지정한 값g 초과하÷ 경우 경보를 발하여야 한다.
(5) 냉각시스템이 »장난 경우 경보를 발하여야 하며 출력 전;를 자동⁰¥ 감=시켜야 한다. 어셈a리➆ 비접지 충전 부와 접촉하÷ 냉각액g 비전도성 및 불연성이어야 한다.
G. 비상정지
필요한 경우, 전력변환장치 어셈a리에÷ 비상정지 기。이 제。되어야 한다. 비상정지 회¥÷ 하드와이어를 사용한 별도➆ 배선이어야 하며 모든 제어 시스템 신호¥부터 독립되어야 한다.
5. 설치
(1) 전력변환장치÷ 증기관, 수관, 유관 。⁰¥부터 Q。한 한 떨어진 장=에 설치하여야 한다.
(2) 작업자➆ 접”이 용이한 장=에 설치하여야 한다.
(3) 엔진 배기 매니폴드 。 열원⁰¥부터 떨어진 곳에 설치하여야 한다.
선급 및 강선규칙 2024 43
(G) 전력변환장치÷ ”작 및 보수를 ➆한 。간이 확보되어야 한다.
(5) 진동 。에 견딜 수 있도록 ™™히 »정시킬 수 있÷ 장=에 설치하여야 한다.
(() 。랭식인 경우, 인입구➆ 。기 9도Q 제” 사양서➆ 허용치를 넘지 아니하÷ 장=에 설치하여야 한다. (. 보호시스템
(1) 전력변환장치÷ 회¥ 개폐에 ➆한 서지전압, 회생제동에 ➆한 전압상승과 같g 순간적인 과전압에 ➆한 손상⁰¥부 터 보호되어야 한다.
(2) 정상작동 상태에서 반도체 =자÷ 허용 전;를 초과하지 않도록 제어되어야 한다.
7. 시험 및 검사
(1) 우리 선급⁰¥부터 제”。장에서 시험 및 검사를 받아야 하며, 전원。급용 전력변환장치÷ 최=한 표 (.1.2)➆ 시 험항목이 포함되어야 한다.
(2) 전동기 구동용 전력변환장치÷ 해당되÷ 경우 707.➆ 시험 및 검사를 받아야 한다.
표 6.1.23 전원공급용 전력변환장치의 시험 및 검사
번호 | 시험명 | 시험 규격 |
1 | 육안 검사(1) | - |
2 | 기。 시험 | a) 기본적⁰¥ 사양서에 언급된 기。이 확인되어야 한다. b) 비상정지 및 재시동 기。이 확인되어야 한다. c) 기타 선급이 요구하÷ 기。이 확인되어야 한다. |
3 | 내전압 시험 | IEC (01G(-1-1, 7.2 |
G | 절연저항 시험 | IEC (01G(-1-1, 7.2.3.1 |
5 | 냉각 실패 시험(2) | IEC (1800-5-1, 5.2.G.5 |
( | 냉각배관/호스 수압 시험(3) | a) 수압 시험g 배관/호스➆ 정격압력➆ 최= 1.5배 이상➆ 압력⁰¥ 최= 1시 간 동안 진행되어야 한다. b) 판정기준 : 누수 혹g 연결부➆➆ 손상이 발생되어서÷ 안 됨 |
(비») (1) 보호。급, 。간거리 및 연®거리와 사양서에 제시된 항목(명판 。) 확인 (2) 강제 냉각식일 경우에만 적용 (3) 수냉식일 경우에만 적용 |
1. 적용 비상전원장치¥서 무정전전원장치(이하 UPSh» 함)를 탑재한 경우에 적용한다. 2. 정➆ (2022)
(1) UPS : 입력 전원이 정전되었g 때 전력。급➆ 연속성g 확보하기 ➆하여 전력변환장치, 스➆치 및 축전지를 ”합하 여 구성한 전원 장치 (IEC (20G0-3:2011)
(2) 오프h인(off-line)형 UPS : 정상작동 시 내부바이패스회¥에 ➆해 부하¥ 급전되», 바이패스회¥에 이상이 발생하 거나 미리 설정된 한계치를 벗어나® 인버터를 거쳐서 급전하÷ UPS.
(3) h인인터랙티브(line interactive)형 UPS : 입력전원이 미리 설정된 전압과 주파수 한계치를 벗어날 때 바이패스h 인이 저장된 에너지전원⁰¥ 전환되÷ 오프h인형 UPS.
(G) 9h인(on-line)형 UPS : 정상작동 시 인버터를 거쳐서 급전되므¥ 입력전원이 상실되거나 미리 설정된 한계치를 벗어나더h도 중™ 없이 작동하÷ UPS.
3. 설계 및 구”
(1) UPS➆ 구”÷ 적용 Q。한 IEC (20G0-1:2017, IEC (20G0-2:201(, IEC (20G0-3:2011, IEC (20G0-G:2013 및
/또÷ IEC (20G0-5-3:201( 또÷ 이와 동。한 국제표준 및 적절한 국내표준에 따른다. (2022)
(2) UPS÷ 외부전원에 ➆존하지 않» 작동되어야 한다.
(3) UPS➆ 형식(오프h인(off-line)형, h인인터랙티브(line interactive)형 또÷ 9h인(on-line)형)g 접속된 부하설비➆ 전원요건에 적합하도록 선정되어야 한다.
(G) 외부 바이패스회¥를 갖추어야 한다.
(5) UPS에÷ 자기감시기。g 갖추» 다음➆ 경우에÷ 통상 승”원이 배치된 장=에 Q시Q청 경보를 발하여야 한다.
50 선급 및 강선규칙 2024
(Q) 전원상실 (전압 및 주파수이상) (나) 접지이상
(다) 축전지 보호기。➆ 작동
(h) 축전지➆ 방전
(마) 9h인형 UPS에 대한 외부 바이패스회¥➆ 작동
G. 배치
(1) UPS÷ 비상시에 사용할 수 있도록 적절한 장=에 설치하여야 한다.
(2) 밸브”절식 밀폐형 축전지를 사용하÷ UPS÷ 환기장치Q 적용 Q。한 IEC (20G0-1:2017, IEC (20G0-2:201(, IEC (20G0-3:2011, IEC (20G0-G:2013 및/또÷ IEC (20G0-5-3:201( 또÷ 이와 동。한 국제표준 및 적절한 국내표준에 적합할 경우 일반전기설비Q 배치된 구획에 설치할 수 있다. (2022)
5. 성。
(1) UPS÷ 규칙 203.➆ 2항에 열거한 부하에 대하여 지정된 시간동안 출력이 유지되어야 한다.
(2) UPSQ 충a한 용량임g 검증하지 아니하» UPS에 추Q➆ 회¥를 접속하여서÷ 아니 된다. UPS 축전지 용량g 항 상 지정된 부하를 정해진 시간내에 。급할 수 있어야 한다.
(3) UPS➆ 입력전원 복구에 있어서÷ 부하¥➆ 급전g 유지하÷ 동시에 축전지에 재충전할 수 있도록 충전기➆ 정격 g 충a한 것⁰¥ 하여야 한다.
(. 시험 및 검사
(1) 50 kÇ@ 이상➆ UPS÷ 우리 선급⁰¥부터 제”。장에서 시험 및 검사를 받아야 한다.
(2) UPS÷ 해당 장치Q 설치된 환경에서 적합함g 증명하기 ➆해서 적절한 시험항목g 선정하여야 한다. 여기에÷ 최
=한 다음➆ 시험항목이 포함되어야 한다.
(Q) 육안검사
(나) 경보작동g 포함한 성。확인 (다) 9도상승시험
(h) 환기율 확인
(마) 축전지용량 확인
(3) 입력전원이 상실된 경우에 순간적인 정전 없이 급전g 유지할 필요Q 있÷ 기기에 UPSQ 접속된 경우에÷, 설치 후 실질적인 시험⁰¥ 작동상태를 확인하여야 한다.
1. 구조
(1) 정;밸브 유니트, 정;스태크 또÷ 정;=자÷ 정;기¥부터 용이하게 떼어낼 수 있÷ 구”➆ 것이어야 한다.
(2) 자냉식 및 풍냉식➆ 정;기÷ 염ag 포함한 。기 또÷ 습기¥ 인하여 지장이 생기지 아니하도록 장치하거나 또÷ 보호하여야 한다.
(3) 수g증기를 발생할 염려Q 있÷ 장=에서÷ 자냉식 및 풍냉식➆ 다결정 반도체 정;기(多結晶 半導體 整流器)를 사 용하여서÷ 아니 된다.
(G) 정;=자를 직렬 또÷ 병렬¥ 접속해서 사용할 경우에÷ 각각➆ =자에 Q하÷ 전압 또÷ 전;÷ Q。한 한 균。 하도록 하여야 한다.
2. 배치
(1) 정;기÷ 냉각。기➆ 순환에 방해Q 되지 아니하도록 또한 풍냉식에 있어서÷ 입구 。기9도Q U 허용치를 넘지 아니하도록 설치하여야 한다.
(2) 정;기÷ 저항기, 증기관 및 기타➆ 복사열원⁰¥부터 될 수 있÷ 한 떨어져서 설치하여야 한다.
3. 보호장치
(1) 강제냉각g 하÷ 정;기÷ 냉각계통에 이상이 있g 때 동작하÷ 보호장치를 갖추어야 한다.
(2) 정;기÷ 회¥개폐에 따른 서지전압, 발전제동(發電制動)에 따른 전압상승 。 과도적 과전압에 ➆하여 손상되지 아니하도록 보호하여야 한다.
4. 정류소자의 온도 정;=자➆ 접합부 최» 허용9도÷ 제”자➆ 지정에 따른 것⁰¥ 하» 지정이 없g 경우에÷ 다음에 따h야 한다.
셀렌 : 70℃
실리콘 : 150℃ (다이리스터 : 125℃)
선급 및 강선규칙 2024 51
5. 정류기용 변압기 정;기용 변압기÷ ™권이어서÷ 아니 된다.
6. 다이리스터 제어
(1) 게이트 제어회¥
(Q) 다이리스터➆ 게이트 제어회¥÷ 게이트➆ 정격g 넘÷ 일이 없» 점호(點弧)시키÷데 충a한 폭➆ 펄스를 발생 시키» 정전유도 및 전자유도에 ➆해 잘못 점호를 일⁰킬 염려Q 없÷ 것이어야 한다.
(나) 다이리스터를 직렬 또÷ 병렬¥ 접속하여 사용할 경우에÷ 게이트 제어회¥÷ 각 다이리스터➆ 점호➆ 시기Q 불규칙적⁰¥ 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2) 다이리스터에 ➆한 직;전동기➆ 제어
(Q) 다이리스터 출력➆ 맥동이 전동기➆ 정;에 유해한 영향g 미칠 염려Q 있g 경우에÷ 맥동g 저감하÷ 방법g 강구하여야 한다.
(나) 다이리스터➆ ➆상제어에 따른 역률➆ 저하Q 전원에 유해한 영향g 미칠 우려Q 있g 경우에÷ 이것g 적절히 보상하÷ 장치를 구비하여야 한다.
(다) 계자극성 절환방식에 따h 전동기➆ 정역(正逆)g전g 할 경우÷ 전기자 전;Q 영(零)이 된 후 계자➆ 극성이 전환되도록 인터록g 장치하여야 한다. 또한 전기자➆ 무구속 상태를 제한하기 ➆하여 적절한 장치를 구비하여 야 한다.
7. 시험 및 검사
(1) 일반사항
정;기 및 부속장치÷ 다음 각 항에 규정하÷ 시험g 하여야 한다. 다만, 우리 선급이 인정할 경우÷ 동일형식➆ 2대째 이후➆ 것에 대해서÷ (2)호➆ 시험g 생략할 수 있다. 【지침 참조】
(2) 9도시험
정;기 및 부속장치÷ 정상 사용 상태에서 9도시험g 하여 G항에 적합하» 또한 702.에 규정하÷ 값g 넘지 아 니하÷Q를 확인하여야 한다. 【지침 참조】
(3) 동작시험
계기, 개폐장치, 보호장치 。➆ 동작g 확인하여야 한다. 【지침 참조】
(G) 내전압시험
정;=자 또÷ 주회¥➆ 전➆를 Q진 부속장치➆ 충전부와 대지 사이에 표 (.1.30➆ 전압g 1a간 Q하여 이에 견 디어야 한다. (2018)
표 6.1.30 주회로에 연결된 기기의 시험 전압 (2018)
정격 절연 전압 (Ç) | 시험전압 (V) 교; (r.m.s) 직; | |
≤ 50 | 1250 | 1770 |
≤ 100 | 1300 | 18G0 |
≤ 150 | 1350 | 1)10 |
≤ 300 | 1500 | 2120 |
≤ (00 | 1800 | 2550 |
≤ 1000 | 2200 | 3110 |
(5) 절연저항시험
정;기 및 부속장치➆ 충전부a과 대지사이➆ 절연저항g 내전압시험 완료 후 직; 500 Ç이상➆ 절연저항계¥ 측 정하여 1 M 보다 작아서÷ 아니 된다.
52 선급 및 강선규칙 2024
1301. 일반사항 【지침 참조】
제 13 절 축전지
1. 이 절➆ 규정g 납축전지 및 알칼리(니켈-카드뮴)축전지에 적용한다.
2. 축전지÷ 국Q표준, 。인된 국제기준 또÷ 이와 동。하다» 인정하÷ 것이어야 한다.
3. 벤트형 축전지h 함g 전해액➆ 교환이 Q。한 것⁰¥ 충전 및 과충전시에 Q스를 방출하÷ 것g 말한다.
4. 밸브”절형 밀폐식 축전지h 함g 일반적⁰¥ 전해액➆ 교환이 불Q。한 것⁰¥ 정상 상태에서÷ 닫혀있지만 내부 압력이 미리 정해 놓g 값g 넘어서® Q스를 방출시키÷ 장치를 갖춘 것g 말한다.
축전지÷ 선박➆ 진동, 경사 。에 따h 전해액이 넘치거나 산 또÷ 알칼리성➆ a무(噴霧)를 방출하지 아니하÷ 구”이 어야 한다.
1. 축전지÷ »9 또÷ 저9인 장=와 증기, 물 또÷ 유증기 。에 닿÷ 장=에 설치하여서÷ 아니 된다.
2. 알칼리축전지와 납축전지÷ 동일 구획에 설치하여서÷ 아니 된다.
3. 축전지÷ 거주구역내에 설치하여서÷ 아니 된다.
4. 용량이 큰 축전지÷ 전용➆ 축전지실에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밸브”절형 밀폐식 축전지÷ 적절한 장=에 설치할 수 있다. 【지침 참조】
5. 기관시동용 축전지÷ 기관에 Q。한 한 Q까이 설치하여야 한다. 만약, 이 축전지Q 축전지실 내에 설치되어 있지 아 니할 경우에÷ 유효한 통풍장치를 설치하여야 한다.
1. 축전지실에 붙인 전。기구÷ 방폭형인 것이어야 한다. 【지침 참조】
2. 불꽃g 발생할 우려Q 있÷ 퓨즈, 스➆치 。g 축전지실에 설치하여서÷ 아니 된다.
3. 축전지실에÷ 원칙적⁰¥ 축전지용 케이a 및 실내 전。용 케이a 이외➆ 케이ag 포설하여서÷ 아니 된다.
납(鉛)축전지실내÷ 다음➆ 각 호에 ➆하여 두께 1.( mm 이상➆ 납판g 깔든Q 또÷ 내산도장(耐酸塗裝)에 ➆하여 보호 하여야 한다.
(1) 축전지실 바닥 전®과 주➆ 벽 150 mm 높이까지에÷ 납판g 깔» 수밀g 유지하여야 한다. 다만, 우리 선급➆ 승 인g 얻g 경우에 한하여 내산도장g 함⁰¥써 납판g 까÷ 。사에 대신할 수 있다.
(2) 축전지실➆ 천정, 전 호➆ 규정 이외➆ 주➆벽, 축전지시렁 및 나무상자에÷ 내산도장g 하여야 한다.
(3) 축전지 받침U릇 및 유산병 받침내®에÷ 납판g 깔아야 한다. 【지침 참조】
(G) 통풍용 도관 및 환기통풍기÷ 내식성 재료¥ 제”하던Q 또÷ 내®g 내산도장한 것이어야 한다.
1306. 환기 【지침 참조】
1. 축전지실, 록커 및 축전지 상자÷ 인화성 Q스Q »이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축전지를 2™ 이상⁰¥ 배열할 경 우에÷ 시렁➆ 전후부에÷ 원칙⁰¥ 50 mm 이상➆ 빈자리를 설치하여야 한다.
2. 축전지실➆ 환기÷ 자연환기 또÷ 환기통풍기 중 어느 것⁰¥든 할 수 있다.
3. 축전지실에÷ 유효한 흡기구멍g 바닥부”에 설치하여야 한다.
4. 환기통풍기÷ 날개Q 케이싱에 접촉하여도 불꽃이 생기지 아니하÷ 것이어야 한다.
5. 축전지실➆ 배기 통풍기용 전동기÷ 원칙적⁰¥ 통풍도관 밖에 설치하여야 한다.
6. 축전지 상자에÷ 정부(頂部)에 배기용도관g 설치하» U 선™g 구즈넥형 。⁰¥ 하며 상자➆ 정부(頂部)¥부터 구즈 넥까지➆ 거리÷ 1.25 m 미만이어서÷ 아니 된다. 또한 흡기구멍g 적어도 상자➆ 맞g ®에 2개 설치하여야 한다.
1. 부하를 건 채¥ 부동충전(浮動充電) 하÷ 축전지➆ 최대 전지전압g U 부하➆ 허용 최»전압g 넘어서÷ 아니 된다.
선급 및 강선규칙 2024 53
이를 ➆하여 전압”정기 또÷ 전압제어장치를 설치할 수 있다.
2. 축전지를 직;발전기¥ 직렬저항g 통하여 충전할 경우 충전전압이 선간전압➆ 20 % 이상이 될 때에÷ 충전과 방전 전반에 역;보호장치를 설치하여야 한다.
(1) 축전지를 중요용도 및 비상용⁰¥ 설치할 경우에÷ 축전지➆ 보수 계획서를 선내에 보관하여야 한다. 이러한 계획 서÷ 최=한 다음➆ 정보를 포함하여야 하며, 신”검사 동안 우리선급➆ 현장검사원에 ➆해 검토되어야 한다.
(Q) 형식 및 제”자➆ 모델명 (나) 전압 및 암페어-시간 정격 (다) 설치➆치
(h) 축전지➆ 전원이 。급되÷ 설비 및 시스템 목록 (마) 보수유지/교체 주기
(바) 최종 보수일 및 교체일
(사) 교체용⁰¥ 보관하» 있÷ 축전지➆ 제”일 및 보관 수명
(2) 축전지를 교체하÷ 경우 동。 이상➆ 성。g 갖÷ 형식⁰¥ 교체하도록 하÷ 절차서를 축전지 설치 장=에 비치 하여야 한다.
(3) 밸브”절형 밀폐식 축전지를 벤트형 축전지¥ 교체하÷ 경우 적절한 통풍g 확보하여야 하며 벤트형 축전지➆ ➆ 치 및 설치 요건g 만족하여야 한다.
(G) 계획표 및 절차서÷ 선박안전관리시스템에 포함되어야 하며 일상적인 선박 g전 관리에 통합되어 우리 선급 검사 원에 ➆해 적절히 검증되어야 한다.
54 선급 및 강선규칙 2024
제 14 절 피뢰침
목재¥ 된 마스트를 설치한 선박에÷ 각 마스트에 피뢰침g 설치하여야 한다.
1. 피뢰도선g ™®적 75 mm2 이상인 구리줄 또÷ 구리띠¥ 하여야 한다. 피뢰도선g 포설할 경우에÷ Q。한 한 직선 상⁰¥ 부착하» 예각⁰¥ 굽혀서÷ 아니 된다.
2. 피뢰침➆ 첨두와 선체 또÷ 전극과➆ 사이➆ 저항g 0.02 를 넘어서÷ 아니 된다.
선급 및 강선규칙 2024 55
1. 적용 【지침 참조】
(1) 이 절➆ 규정g 。칭전압이 1 kÇ를 넘» 15 kÇ를 넘지 아니하÷ 3상 교; 배전계통에 적용한다. 。칭전압g 상 간전압g 말한다.
(2) »전압전기설비➆ 구” 및 설치에 대하여÷ 이 절➆ 규정에 따르÷ 외에 IEC (00)2-503:2007 및 이 장➆ 관련 규정에도 적합하여야 한다. (2022)
2. 격리 1 kÇ를 넘÷ »전압전기설비와 저전압전기설비÷ 서¥ 격리하여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안전하게 저전압전기
설비에 접”할 수 있도록 격리하거나 다른 적절한 수™g 갖춘 경우에÷ 예외¥ 한다.
1502. 시스템 설계 【지침 참조】
1. 배전
(1) 선내 전력。급➆ 연속성
주배전반g 적어도 하나➆ 회¥차™기 또÷ 다른 적절한 a리장치를 사용하여 최=한 2개➆ 독립된 부a⁰¥ 나눌 수 있어야 하며, 배전반➆ 독립된 각 부a에÷ 적어도 1대➆ 발전기에 ➆하여 급전되어야 한다. 2개➆ a리된 배전 반⁰¥ 되어 있» 케이a¥ 상호 연결되어 있÷ 경우, 케이a➆ 각 말™에÷ 회¥차™기를 설치하여야 한다. 2중장 비Q 요구되÷ 기기➆ 부하÷ a리된 각 부a➆ 배전반에 균。하게 a담되어야 한다.
(2) 중성점 접지방식
지락사»➆ 경우, 지락전;÷ 배전반 또÷ 관련 배전반에 연결된 최대 용량➆ 발전기➆ 전부하를 초과하여서÷ 아 니 되며, 지락보호장치를 작동시키÷데 필요한 최=전;➆ 3배 이상이어야 한다. 계통에 전원이 。급되» 있g 때 에÷ 적어도 1개➆ 전원중성점이 항상 접지되어 있어야 한다. 직접중성점 접지방식 또÷ 다른 중성점 접지방식➆ 전기설비÷ ™상➆ 지락사»➆ 경우, 트립에 필요한 시간 동안 지락전;에 견딜 수 있어야 한다.
(3) 중성점 접지선➆ ™¥
각 발전기➆ 접지선에÷ 발전기➆ 정비 및 절연저항 측정g ➆한 ™¥장치를 설치하여야 한다.
(G) 접지 임피던스➆ 선체 연결
모든 접지 임피던스÷ 선체에 접속되어야 한다. 이¥ 인한 순환전;에 ➆하여 무선설비, 레이다, 통신 및 제어회¥ 에 간섭이 일어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5) a할된 계통
중성점 접지계통에서 선체에 중성점g 연결할 때에÷ a할된 각 부a마다 연결하여야 한다.
2. 보호⑨급
(1) 일반사항
»전압전기설비➆ 각 부ag 설치장=에 적절한 보호 。급➆ 것이어야 하» IEC (00)2-201:201)를 최=요건⁰
¥ 한다. (2022)
(2) 회전기계
회전기계➆ 외피에 대한 보호。급g 적어도 IP 23 이상이어야 하며, ™자➆ 보호。급g 적어도 IPGG 이상이어야 한다. 취급자격이 없÷ 인원이 접”할 수 있÷ 구역에 설치되÷ 전동기➆ 경우, 충전부 및 회전부에 접촉하거나 접 ”하÷ 부a에 대한 보호。급g IP 4X 이상이어야 한다.
(3) 변압기
변압기 외피➆ 보호。급g 적어도 IP 23 이상이어야 한다. 취급자격이 없÷ 인원이 접”할 수 있÷ 구역에 설치되
÷ 변압기에 대한 보호。급g 적어도 IP 4X 이상이어야 한다. 외피¥ 보호되지 않g 변압기에 대하여÷ 1507.➆ 1항에 따른다.
(G) 스➆치, 제어기 및 변환장치
금속외피형 스➆치, 제어기 및 정지형변환장치➆ 보호。급g 적어도 IP 32 이상이어야 한다. 취급자격이 없÷ 인원이 접” 할 수 있÷ 구역에 설치되÷ 스➆치, 제어기 및 정지형변환장치➆ 보호。급g 적어도 IP 4X 이상이어야 한다.
3. 절연
(1) 。간거리
»전압전기설비➆ 。칭전압에 따른 。간거리÷ 다음에 표시하÷ 값 이상이어야 한다. 다만, 우리 선급이 적절하다» 인정하÷ 경우에÷ 。간거리를 감=할 수 있다.
56 선급 및 강선규칙 2024
표 6.1.31 고전압전기설비의 공간거리
。칭전압(kÇ) | 。간거리(mm) |
3(3.3) | 55 |
(((.() | )0 |
10(11) | 120 |
15 | 1(0 |
(2) 연®거리
충전부 사이 및 충전부와 접지된 금속부 사이➆ 연®거리÷ 계통➆ 。칭전압, 절연재료➆ 특성과 스➆칭 및 »장⁰
¥ 인하여 발생하÷ 과도 과전압에 관한 IEC (00)2-503:2007➆ 요건에 따h야 한다. (2022)
4. 보호
(1) 회¥차™기➆ 발전기측 »장
발전기와 주배전반 사이를 연결하÷ 케이a에서➆ 상간사» 및 발전기 내부➆ 권선사»에 대한 보호장치를 설치하 여야 한다. 이 보호장치÷ 발전기 회¥차™기를 트립시키» 자동적⁰¥ 발전기➆ 여자계통g 차™하여야 한다. 중성 점 접지방식➆ 배전계통에서 상과 접지간➆ 사»에 대해서도 ➆와 같이 보호하여야 한다.
(2) 지락사»
계통➆ 모든 지락사»÷ Q시Q청➆ 경보¥ 표시하여야 한다. 저임피던스 또÷ 직접접지계통에÷ »장회¥를 자동 적⁰¥ 차™하÷ 수™g 갖추어야 한다. »임피던스 접지계통에 있어서 지락사»Q 일어남에도 불구하» 급전반이 a리되지 않g 경우, 설비➆ 절연g 상간전압g 기준⁰¥ 설계하여야 한다.
(3) 전력변압기
전력변압기에÷ 과부하 및 ™락회¥ 보호장치를 갖추어야 한다. 변압기Q 병렬¥ 연결되÷ 경우, 1차측➆ 보호장치
÷ 2차측에 연결된 스➆치Q 자동적⁰¥ 트립되도록 하여야 한다.
(G) 제어 및 계기용 변압기
변압기➆ 2차측에÷ 과부하 및 ™락회¥ 보호장치를 갖추어야 한다.
(5) 퓨즈
퓨즈÷ 과부하보호에 사용하여서÷ 아니 된다. (() 저전압계통
»전압계통⁰¥부터 변압기를 통하여 전력이 。급되÷ 저전압계통g 다음과 같g 방법⁰¥ 과전압⁰¥부터 보호되 어야 한다.
- 저전압회¥➆ 직접접지
- 적절한 중성전압제한기
1503. 회전기계
1. 발전기 고정자권선 발전기➆ »정자권선g 차동보호장치를 ➆하여 모든 상➆ 말™g ™자상(box)에 인출하여 두어 야 한다.
2. 온도감지기 회전기계➆ 9도Q 허용한도를 넘÷ 경우, Q시Q청➆ 경보를 작동할 수 있도록 »정자권선 내에 9도 감지기를 설치하여야 한다. 내장형 9도감지기를 사용하÷ 경우, 과전압⁰¥부터 회¥를 보호하÷ 수™g 갖추어야 한다.
3. 시험 회전기계에 일반적⁰¥ 요구되÷ 시험에 추Q하여 급격한 스➆칭서지에 대한 내부권선-턴간➆ 내절연성g 확인 하기 ➆하여 각 코일마다 IEC (003G-15:200)에 따른 내전압시험g 하여야 한다. (2022)
1504. 전력변압기
1. 건식변압기÷ IEC (007(-11:2018➆ 요건에 적합하여야 하며, 액체냉각식 변압기(liquid cooled transformers)÷ IEC (007(에 적합하여야 한다. 유입식변압기÷ 다음과 같g 경보 및 보호장치를 갖추어야 한다. (2022)
- 액®이 저하하였g 때 : 경보/트립 또÷ 부하감=
- 액9이 상승하였g 때 : 경보/트립 또÷ 부하감=
선급 및 강선규칙 2024 57
- Q스압력이 상승하였g 때 : 트립
2. 내전압시험➆ 시험전압g 다음과 같다.
표 6.1.32 전력변압기의 내전압시험
。칭전압(kV) | 교;시험전압(kV), 1a 상용주파수(50Hz 또÷ (0Hz) |
≤ 1.1 | 3 |
3.( | 10 |
7.2 | 20 |
12 | 28 |
38 |
1505. 케이블 【지침 참조】
1. »전압전기설비에 사용하÷ 케이ag IEC (00)2-353:201(과 IEC (00)2-35G:2020 또÷ 동。 이상➆ 규격에 적합 한 것이어야 한다. (2022)
2. 내전압시험➆ 시험전압g 다음과 같다.
표 6.1.33 케이블의 내전압시험
。칭전압(kV) | 교;시험전압(kV), 5a 상용주파수(50Hz 또÷ (0Hz) |
1 ∼ 1.1 | 3.5 |
3 ∼ 3.3 | (.5 |
( ∼ (.( | 11 |
15 | |
15 | 22 |
1506. 개폐장치 및 제어장치
1. 일반사항 (2024)
개폐장치 및 제어장치÷ IEC (2271-200:2011과 2항, 3항, 4항 및 6항➆ 해당 요건에 적합한 것이어야 한다.
2. 구조
(1) 구”
스➆치÷ IEC (2271-200:2011에 따른 금속외피형이거나 IEC (2271-201:201G에 따른 절연외피형이어야 한다.
(2022)
(2) 잠금장치
인출형 회¥차™기 및 스➆치에÷ 사용➆치 및 인출➆치에 기계적인 잠금장치를 갖추어야 한다. 또한, 정비시에 안 전하게 작업하기 ➆하여 인출형 회¥차™기 및 스➆치➆ 키(key)에 ➆한 잠금과 »정식 차™이 Q。하여야 한다. 인출형 회¥차™기÷ »정부 및 Q동부 사이에 상대적인 움직임이 없도록 설치하여야 한다.
(3) 셔터(shutters)
인출형 회¥차™기 및 스➆치➆ »정접점g 인출➆치에서 충전접점g 자동적⁰¥ 덮도록 하여야 한다. 셔터÷ 입·출력 회¥Q 명확히 표시되어야 하며, 색상이나 h벨g 사용하여 표시할 수 있다.
(G) 접지 및 ™락
정비시에 안전하게 작업하게 하기 ➆하여 적절한 수➆ 접지 및 ™락장치를 갖추어야 한다.
(5) 내부아크a;(Internal Arc Classification : IAC)
개폐장치 및 제어장치÷ 내부아크에 따h a;되어야 한다(IEC (2271-200:2011, Annex AA 참”). 허Q받g 인 원만 개폐장치 및 제어장치에 접”할 경우 접”유형 AQ 요구되며, 비인Q자➆ 접”에 대해서÷ 접”유형 BQ 요구 된다. 개폐장치 및 제어장치÷ 내부아크a; 및 a;®(F. L 및 R)에 적합하도록 설치되» ➆치하여야 한다. (2022)
58 선급 및 강선규칙 2024
3. 보조계통
(1) 동력원 및 U 용량
차™기 또÷ 스➆치 。➆ ”작에 전기적 또÷ 물리적인 보”동력원이 필요한 경우, 저장된 형태➆ 동력원g 모든 구성품g 최= 2회 ”작할 수 있어야 한다. 이러한 에너지원g 과부하 또÷ ™락 과 및 저전압⁰¥ 인한 트립과÷ 별개➆ 것이어야 한다. 다만, 트립회¥(release circuits)➆ 연속성 결여 및 전력。급상실에 따h 경보를 발하÷ 경 우에÷ a¥ 트립(shunt tripping)g 허용할 수 있다.
(2) 외부전원➆ 수
보”회¥용⁰¥ 외부전원이 필요한 경우, 적어도 2개➆ 외부전원g 설치하여야 하며 이들 외부전원 중➆ 하나Q
»장이 나거나 상실되더h도 두 대 이상➆ 발전기 및/또÷ 2개 U룹 이상➆ 중요용도에 사용되÷ 장치들➆ 전원이 상실되지 않도록 배치하여야 한다. 필요한 경우, 데드쉽상태에서 시동g ➆하여 U 중 하나÷ 비상전원⁰¥부터 전 원이 。급되어야 한다.
4. 시험 및 검사 (2024) 【지침 참조】
(1) 9도시험
우리 선급이 적합하다» 인정하÷ 경우, 시험g 생략할 수 있다.
(2) 내전압시험
모든 개폐장치 및 제어장치÷ ”립된 상태에서 내전압시험g 하여야 한다. 시험전압g 표 6.1.34에 따르며 시험절 차÷ IEC (2271-200:2011➆ 7절 일반시험(routine tests)에 따른다.
표 6.1.34 개폐장치 및 제어장치의 내전압시험
시스템 。칭전압(kV) | 교;시험전압[(kV), 1a] 상용주파수(50Hz 또÷ (0Hz) |
1 ∼ 1.1 | 2.8 |
3 ∼ 3.3 | 10 |
20 | |
10 ∼ 11 | 28 |
15 | 38 |
1507. 설치
1. 전기설비
(1) »전압전기설비Q 외피 내에 설치되지 않» 외피를 대신하÷ 실내에 설치되÷ 경우, 전원。급이 차™되» 설비Q 접지되지 않⁰® 출입문이 열리지 않도록 인터록하여야 한다.
(2) »전압전기설비Q 설치되어 있÷ 장=에 출입하÷ 경우, »전압➆ ➆험g 표시해주÷ 적절한 표시를 부착하여야 한 다. ➆에서 언급하» 있÷ 장=➆ 바깥에 설치되÷ »전압전기설비에 대하여도 이와 유사한 표시를 하여야 한다.
(3) 배전반에÷ »장시 발생할 수 있÷ 아크Q스를 안전하» 유효하게 배출할 수 있÷ 설비를 갖추어야 한다.
【지침 참조】
(G) 유지보수작업g 수행하÷ 인원➆ 심각한 부상g 예방하기 ➆하여 »전압 장비 ”처에÷ 막힘없÷ 적절한 작업 。 간이 확보되어야 한다. 추Q¥, 배전반과 천정 및 상부갑판(ceiling/deckhead) 사이➆ 거리÷ 내부아크a; 요건 에 적합하여야 한다(1506. 2 (5) 참”).
2. 케이블
(1) 케이a➆ 포설
»전압 케이a이 거주구역에 설치되÷ 경우에÷ 밀폐된 케이a포설장치(cable transit system) 안에 설치하여야 한다.
(2) 격리
»전압 케이ag 정격이 다른 경우 서¥ 격리하여야 한다. 특히, 동일한 케이a 묶음⁰¥ 이들g 포설하여서÷ 아 니 되며, 동일한 덕트 또÷ 파이프 혹g 상자에도 함께 포설하여서÷ 아니 된다. 동일한 케이a 트레이 상에 다른 정격➆ »전압 케이ag 설치하÷ 경우, 。간거리÷ 1502. 3. (1)호에서 규정하» 있÷ 더 높g 전압측➆ 최= 。 간거리 이상이어야 한다. 또한, 1 kÇ 이하➆ 。칭계통전압에서 사용되÷ 케이a과 »전압 케이ag 동일한 케이a 트레이에 포설하여서÷ 아니 된다.
선급 및 강선규칙 2024 53
(3) 설치방법 (2023)
일반적⁰¥ 접지 Q。한 연속적인 금속 시스 또÷ 외장g Q진 »전압 케이a➆ 경우 케이a 트레이에 포설할 수 있다. U렇지 않g 경우, 접지Q。한 금속함내에 전체 »전압 케이ag 포설하여야 한다.
(G) 말™처리
»전압 케이a➆ 모든 도체™자÷ Q。한 한 적절한 절연재를 사용하여 효과적⁰¥ 피복되어야 한다. ™자함 내에 서 도체Q 절연되지 않÷ 경우, 각 상g 적절한 절연재¥ 된 차폐물에 ➆해 상간 및 접지와 a리되어야 한다. 절연 체에 전계를 제어하기 ➆한 도전층g 갖÷ 방사계 형식(radial field type)➆ »전압 케이ag 전기응력g 효과적
⁰¥ 제어할 수 있어야 한다. 말™처리÷ 케이a➆ 절연체 및 피복재에 적합한 형식이어야 하며, 모든 금속성 차폐 요=를 접지시킬 수 있÷ 수™이 제。되어야 한다(예: 테이프, 와이어 。).
(5) 표시
»전압 케이ag 적절한 표시를 사용하여 쉽게 식별할 수 있어야 한다. (() 설치 후 시험
(Q) 새¥g »전압 케이ag 설치하거나 기존에 설치된 것에 추Q하여 »전압 케이ag 설치하÷ 경우, 사용하기 전 에 모든 케이a과 부속품이 ”립된 상태에서 내전압시험g 하여야 한다. 내전압시험g 절연저항시험 후에 실시 하여야 한다.
(나) 정격전압(U0/U)이 1.8/3 kV(Um=3.( kV)를 초과하÷ 케이a➆ 경우, 교; 내전압시험g »전압 케이a 제”업 자➆ 권»에 따h 시행될 수 있⁰며 다음 시험방법 중 하나Q 사용되어야 한다.
(a) 도체와 금속성 차폐/시스 간에 상간전압⁰¥ 5a 동안 시험
(b) 시스템➆ 정상 작동 전압⁰¥ 2G 시간 동안 시험
여기서,
Uo : 설계된 케이a➆ 도체와 접지 또÷ 금속 차폐 사이➆ 정격전압
U : 설계된 케이a➆ 도체 사이에 Q해지÷ 정격전압
Um : 장비Q 사용될 수 있÷ “Q장 높g 계통 전압”➆ 최대값
(다) 전 (나)➆ 규정에도 불구하», 교; 내전압시험➆ 대안⁰¥ G U0와 동일한 직; 시험 전압⁰¥ 15a간 시험할 수 있다.
(h) 정격전압(U0/U)이 1.8/3 kV(Um=3.( kV) 이하인 케이a➆ 경우, G U0와 동일한 직; 전압⁰¥ 15a간 시험하 여야 한다.
(마) 시험g 종료한 후에÷ 도체 내에 충전되어 있÷ 전하를 방전하기 ➆하여 충a한 시간 동안 접지한 다음 절연저 항시험g 반복하여 실시한다.
60 선급 및 강선규칙 2024
1. 적용 (2023)
(1) 이 절➆ 요건g 2절부터 15절➆ 해당 요건에 추Q하여 주추진이 전동기에 ➆해 수행되÷ 추진시스템에 적용한다.
(2) 보” ”타를 ➆한 선수 및 선미 스러스터, 축발전기➆ PTI(Power Take-In), PTH(Power Take-Home) 모드÷ 이 절➆ 요건g 적용하지 않÷다.
2. 비틀림 진동방지 원동기, 발전기, 전동기 축계 및 프¥펠러÷ 통상 사용회전수➆ 범➆내에서 해¥g 비틀림진동, 교
;인 경우에÷ 특히 과도한 진동이 발생하지 아니하÷ 것이어야 한다.
3. 통합 전기추진설비
(1) 통합 전기추진설비h 함g 추진 부하뿐만 아니h 선용 부하에 전원g 。급하÷ 설비를 말한다.
(2) 통합 전기추진설비➆ 발전 용량g 다음과 같다.
정상 g항 상태 하에서, 1대➆ 발전기Q 부하에 전원g 。급하지 못할 경우, 나머지 발전기➆ 용량g 선용(중요용 도 및 거주편➆용도)부하➆ 100 %를 만족하여야 하며, 또한 7 knots 또÷ 설계 속도➆ 50 % 중 낮g 값에 해당하
÷ 추진부하에 전력g 。급하기에 충a한 것이어야 한다.
4. 습기 및 응결 방지 발전기, 추진용 전동기, 전력변환장치, 변압기 및 배전반g 습기Q 생기거나 응결되지 아니하도록 스페이스히터(space heater) 또÷ 。기건”기(air dryer) 。과 같g 적절한 방법g 강구하여야 한다.
1. 일반사항 원동기÷ 5편 2장 2절 또÷ 3절➆ 규정에 적합한 것⁰¥서 U 정격출력g 과부하 특성 및 부하확립 특성 과 같이 전기장치➆ g전상태Q 과도적⁰¥ 변화되÷ 사이에 필요한 동력g 。급하기에 충a한 것이어야 한다.
2. 조속기
(1) 원동기÷ 미리 설정된 정상속도를 유지하도록 ”속기를 설치하여야 한다. 이 정상속도÷ 전부하¥부터 무부하까지
➆ 부하변화에 대하여 정격 전부하 속도➆ 5 %를 넘지 아니하여야 한다.
(2) 전 (1)호에서 규정하÷ ”속기÷ 발전기➆ 정격출력g 급격히 차™한 경우 순시 속도변동g 정격속도➆ 10 % 이내
¥ 유지할 수 있÷ 것이어야 한다.
(3) 병렬g전하÷ 발전기에 사용하÷ ”속장치÷ 원동기➆ 전g전 속도범➆에 걸쳐 안정된 g전g 확보할 수 있÷ 것이어 야 한다.
(G) 원동기➆ ”속기 특성g 병렬g전에서 개별 발전기에 대한 부하Q Q。한 각 발전기 출력에 비례하여 a배되도록 해야 한다.
(5) 프¥펠러➆ 속도”정g ➆해서 원동기➆ 속도를 변화시킬 필요Q 있g 경우 ”속기÷ 필요한 속도 범➆내에서 미세 한 속도”정이 Q。한 것⁰¥ 하» 원격”정 및 기계쪽 수동”정이 Q。하도록 해 두어야 한다.
(() 과속도 ”속기÷ 동력이 다시 살아나÷ 중에 발생하÷ 최»속도 이상⁰¥ ”정되어야 한다. 또한 원동기 및 발전기÷ U ”정속도에 대하여 손상될 염려Q 없÷ 구”이어야 한다.
1603. 회전기계 (2017)
1. 일반사항
(1) 자기통풍식인 Q변속도 회전기계÷ 정격속도 이하¥ g전하» 또한 U 속도에서 전부하 토크, 전부하 전;, 전부하 여자 。➆ 상황에서도 각부➆ 9도상승이 표 6.1.5에 표시한 값g 넘어서÷ 아니 된다.
(2) 회전자÷ 303.➆ 5항에 규정한 과속도에 2a간 견디÷ 구”이어야 한다. 다만, 터빈 구동발전기 및 전자 슬립 커플
링➆ 과속도÷ 정격속도➆ 120 %¥ 한다.
(3) 슬립링 및 정;자÷ 쉽게 보수할 수 있도록 배치하여야 한다. 또한 각종 권선 및 베어링g 점검 및 수리를 ➆해 쉽 게 접”할 수 있» 또한 계자권선➆ 떼어내기 및 교환g 할 수 있도록 »려하여야 한다.
(G) 500 kVA를 넘÷ 발전기➆ »정자 권선, 500 kW를 넘÷ 교; 전동기➆ »정자 권선 및 500 kW를 넘÷ 직; 전동 기➆ 보극, 주극 및 보상권선➆ 9도를 계측하÷ 장치를 비치하여 Q。한 한 제어반➆ 편리한 ➆치에서 9도를 읽 g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5) 1 500 kVA를 넘÷ 발전기÷ 차동전; 보호장치를 갖추어야 한다.
(() 직;전동기Q 과속도¥ 될 염려Q 있⁰® 과속도 보호장치를 설치하» 또 전기자÷ 일시적인 과속도에 대해 손상 되지 아니하÷ 구”인 것이어야 한다.
선급 및 강선규칙 2024 61
2. 전동기 토크
(1) 전동기➆ 토크÷ 선박이 연속 최대출력⁰¥ 항해하» 있g 때 선박g 신속하게 정지시키» 후진시킬 수 있어야 한다.
(2) 교;인 경우 전동기÷ 황천중 및 다축선(多軸船)에 있어서 선회시 난”Q 야기되지 아니하도록 토크에 충a한 여유 Q 있어야 한다.
3. 과부하 방지 전동기Q U 정격보다 큰 연속정격g Q진 발전기에 접속되÷ 경우에÷ 전동기 및 축에 허용된 값 이 상➆ 과부하 또÷ 초과토크Q 연속적⁰¥ 걸리지 아니하도록 적절한 방법g 강구하여야 한다.
4. 베어링 및 윤활
(1) 전동기축➆ 베어링➆ 윤활g 기동시를 포함한 모든 사용 상태에 대하여 유효한 것이어야 한다.
(2) 회전기계 및 원동기➆ 베어링➆ 윤활에 강제 윤활g 할 경우에÷ 유압저하 경보장치 및 과도한 베어링 9도 상승 에 대한 경보장치Q 설치되어야 한다.
(3) 윤활유Q 베어링 외부¥ 유출되어 회전기계 내부¥ 침투되어서÷ 아니 된다.
(G) 모든 베어링g 9도감시장치를 갖추거나 9도계를 설치하여야 한다.
(5) 경사진 ➆치에서도 적절한 윤활이 되어야 하며, 베어링 윤활g 확인할 수 있÷ 장비Q 준비되어야 한다. (() 슬리브 베어링g 쉽게 교체할 수 있어야 한다.
(7) 롤러 베어링g 충a히 예압(preload)되어야 한다.
5. 여자장치
(1) 타려식인 회전기계에÷ 적어도 2개➆ 여자장치를 설치하여야 한다.
(2) 여자기➆ 축 및 커플링➆ 강도÷ ”종(操縱)중➆ 최대출력 및 돌발 ™락시➆ 출력증Q에 대하여 충a한 것이어야 한다.
6. 전자 슬립커플링
(1) 전자 슬립커플링g 자기회¥➆ 간극g 정기적⁰¥ 점검할 수 있÷ 구”¥ 하» 점검시 필요한 눈금있÷ 계기를 설치하여야 한다.
(2) 전자 슬립커플링g 적어도 방적형⁰¥ 하», 폐쇄형이 아닌 경우에÷ 회전부에 사람이 접촉하거나 이물질이 들어Q 지 못하도록 보호하여야 한다.
7. 냉각
(1) 풍냉식 장비, 。기덕트, 。기필터 또÷ 워터쿨러(water cooler)➆ 냉각 。기 9도÷ 기기 외부에서 읽g 수 있÷ 9도계를 통해 지속적⁰¥ 감시되어야 하며, 경보를 발하도록 9도 센서Q 제。되어야 한다.
(2) 수냉식 열교환기를 갖춘 기기➆ 경우, 누설이 감시되어야 한다.
1604. 제어장치 【지침 참조】
1. 일반사항
(1) 추진설비에 대한 제어장치÷ 적절한 전압➆ 것⁰¥서 계기, 안전장치를 포함한 전동기➆ 기동, 정지, 역전 및 속도 제어용➆ 기구를 설비한 것이어야 한다.
(2) 프¥펠러를 정지 또÷ 역전할 때, 전동기에 ➆해 전달되÷ 회생에너지Q 원동기에 ➆험한 속도증Q를 발생시킬 경 우, 이 에너지를 적절히 흡수하거나 또÷ 제한하÷ 장치(예: 제동저항기)를 갖추어야 한다. (2017)
(3) 스➆치 및 접촉기➆ ”작용 레버, 핸들 및 U 부속품g 원활하게 수동”작 할 수 있÷ 것이어야 한다.
(G) 접촉기, 주회¥스➆치, 계자스➆치 및 유사한 기구;➆ ”작레버÷ 잘못 동작이 되지 아니하도록 인터록g 설 치하여야 한다. 인터록g Q。한 한 기계적 방식이어야 한다.
(5) 증기 및 기름에 사용되÷ 계기를 집합제어반에 설치하였g 경우에÷ 증기 또÷ 기름이 누설되어도 대전부에 접촉 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 ”종장치에 동력g 사용할 경우에÷ 동력에 »장이 생겼g 때 다른 적절한 방법⁰¥ ™시간에 ”작g 회복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7) ”종제어장치÷ 기관실이외➆ 장치에 손상이 일어났g 경우에 기관실➆ ”종 장=¥ 부터 제어할 수 있도록 배치 하여야 한다.
(8) ”종제어장치Q »장나거나 ”종제어장치에 전력。급이 상실된 경우에도 프¥펠러➆ 속도Q 과도하게 상승하지 않 도록 하여야 한다.
2. 조종장치의 배치
(1) 추진용 회전기계➆ 제어÷ 선교 또÷ 갑판에서 하여도 좋⁰나 이런 경우 주기관실에도 제어장치를 설치하여야 한 다. 비상시에 있어서 주기관실에➆ 제어전환g Q。한 한 신속히 할 수 있÷ 것이어야 한다.
(2) 2개 이상➆ 제어장=를 설비할 경우÷ U 어느 장=에서 제어중인Q를 표시하÷ 표시。g 각 제어장=에 설치하여야
62 선급 및 강선규칙 2024
한다. 또한 동시에 상이한 장=에서 제어하지 못하도록 하여야 한다.
(3) 기계측제어장=÷ 추진➆ 제어 변화를 인지할 수 있도록 구동기나 전력변환장치 ”처에 ➆치하여야 한다.
(G) 각 제어장=에÷ 구동기➆ 제어와 독립적⁰¥ 비상정지장치를 비치하여야 한다.
3. 주회로 및 제어회로
(1) 2대 이상➆ 발전기 또÷ 2대 이상➆ 전동기¥ 1개➆ 프¥펠러축g 구동하÷ 장치에÷ 어느 한쪽➆ 회전기Q 다른 쪽➆ 회전기➆ g전g 방해하÷ 일이 없이 전기적⁰¥ 차™될 수 있도록 배치하여야 한다.
(2) 계자회¥에÷ 계자스➆치를 열때 전압상승g 억제할 수 있÷ 수™g 강구하여야 한다.
4. 보호장치
(1) 주회¥에 과전; 보호장치Q 설치된 경우에÷ 황천시➆ ”선(操船) 또÷ 통상g전시에 생기÷ 과전;¥ 작동하÷ 일이 없도록 충a히 높게 ”정하여야 한다.
(2) 개별¥ 구동되÷ 직;발전기Q 전기적⁰¥ 직렬¥ 접속된 경우 1대➆ 원동기Q 구동력 상실에 따h U 발전기Q 역회전 하÷ 것g 방지하÷ 수™g 강구하여야 한다.
(3) 여자회¥÷ 회¥➆ 개방원인이 되÷ 과부하 보호를 하여서÷ 아니 된다.
(G) 주회¥에÷ 돌발 ™락전;를 검출하÷ 장치 및 상간➆ 불평형g 검출하÷ 장치를 설치하» 전기적 사»에 따h 전 기장치에 일어나÷ 손상이 추진력➆ 상실에 따h 생기÷ 결과보다 중대할 경우에÷ 발전기 또÷ 전동기➆ 자속g 급속히 감=시킬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5) 주회¥에÷ 지락검출장치를 설치하» 지락이 생길 경우 경보Q 울리도록 하여야 한다.
(() 절연된 여자회¥에÷ 지락검출장치를 비치하여야 한다. U 장치÷ 전압계 또÷ 표시。⁰¥ 구성할 수 있다.
(7) 부하 저감
다음과 같g 경우, 수동 부하 저감에 대한 요청이 선교에 Q시Q청 되거나 자동 부하 저감 장치Q 작동되어야 한다.
(Q) 추진 발전기 및 전동기➆ 베어링 윤활유 압력 저하 (나) 추진 발전기 및 전동기➆ 권선9도 상승
(다) 기기 및 전력변환장치➆ 냉각수 부족 (2017)
(h) 기기 및 전력변환장치에 사용되÷ 강제 통풍식 송풍기➆ »장 또÷ 냉각 설비➆ »장 (2017)
(마) 발전기➆ 부하 제한 또÷ 불충a한 Q용 전력
5. 전자 슬립커플링용 제어장치 전자슬립커플링용 제어장치에÷ 2극스➆치, ™락보호장치 및 커플링 여자회¥용 전;계 를 설치하여야 한다. 주기계➆ ”종레버Q 부적절한 ➆치에 있g 때 커플링이 여자되지 아니하도록 인터록g 하여야 한다. 또한 이 제어장치÷ 구동하÷ 원동기➆ 속도제어장치 및 역전제어장치와 ”합⁰¥ 할 수 있다.
6. 계측, 지시, 제어 및 감시 장치 (2017)
(1) 주요 추진설비들g 제어장=에 적어도 다음➆ 계측장치, 제어장치 및 지시기들이 。급되어야 한다.
(Q) 기계측제어장=
․ 속도 설정
․ 기계측 원격 스➆치
․ 각 부하구성품➆ 전원。급측 전;에 대한 전;계
․ 여자 상태 표시
․ 각 축➆ 회전지시기
․ Q변 피치 제어를 하÷ 경우 피치 표시
․ 설비➆ g용 대기 표시
․ 전력변환장치 9/오프 표시
․ 설비 장애 표시
․ 전력 제한 표시
․ 기관제어실에서 제어됨g 표시
․ 선교에서 제어됨g 표시
․ 기계측에서 제어됨g 표시 (나) 선교➆ (주)제어장=
․ 제어 레버
․ 각 축➆ 회전지시기
․ 축 전력계
선급 및 강선규칙 2024 63
․ 설비➆ 전원。급 대기 표시
․ 설비➆ g용 대기 표시
․ 설비 장애 표시
․ 전력 제한 표시
․ 전력 감= 요청 표시 (자동⁰¥ 제어되지 않거나 오버h이드 누름™추Q 설치될 경우)
․ 기관제어실에서 제어됨g 표시
․ 기계측제어장=에서 제어됨g 표시
․ 추진용⁰¥ 사용되÷ 발전기 표시 (다) 기관제어실➆ (주)제어장=
․ 제어 레버
․ 각 축➆ 회전지시기
․ 축 전력계
․ 설비➆ 전원。급 대기 표시
․ 설비➆ g용 대기 표시
․ 설비 장애 표시
․ 전력 제한 표시
․ 전력 감= 요청 표시 (자동⁰¥ 제어되지 않거나 오버h이드 누름™추Q 설치될 경우)
․ 기계측제어장=에서 제어됨g 표시
․ 선교에서 제어됨g 표시
․ 추진용⁰¥ 사용되÷ 발전기 표시
7. 시동 차단 (2017)
(1) 추진설비➆ 시동 프¥세스÷ 기존➆ »장⁰¥ 비상차™된 경우 또÷ 시동 프¥세스 자체Q 추진설비에 손상g 일
⁰킬 경우에÷ 시동이 되지 않도록 인터록 되어야 한다. 다음 사항에 대한 인터록이 »려되어야 한다(적용될 경 우).
․ 축 잠금 장치Q 해제되지 않음
․ 전력변환장치Q 냉각되지 않음 (오버h이드 Q。)
․ 추진용 전동기Q 냉각되지 않음 (오버h이드 Q。)
․ 추진용 변압기Q 냉각되지 않음 (오버h이드 Q。)
․ 여자장치 »장
․ 전력변환장치 »장
․ 전력변환장치 제어 : 차™ 기。 작동
․ 추진용 배전반 전원 차™
․ 비상 정지 작동
․ 설정치Q “0”⁰¥ 맞춰지지 않음
․ 베어링: 윤활유 압력 저하
․ 냉각 매체➆ 높g 전도율
․ 보호장치 작동
․ 개폐장치➆ 차™기 »장
․ Q변피치 프¥펠러¥부터 작동Q。 신호 누락
(2) 시동g ➆한 모든 전제 ”건이 충족될 때만 “설비➆ 전원 。급 대기” 표시。이 작동되어야 한다.
(3) 추진설비Q 설정값에 맞게 g용 Q。한 경우에만 “설비➆ g용 대기” 표시。이 작동되어야 한다.
1. 일반사항 (2023)
(1) 변압기➆ 1차 권선과 2차 권선g 완전히 절연되어야 한다. 다만, ™권변압기÷ 전동기 기동용⁰¥ 허용된다.
(2) »전압⁰¥부터 저전압g 생산하÷ 변압기에÷ »전압권선과 저전압권선 사이에 차폐용 접지선이 설치되어야 한다.
(3) 추진용 변압기➆ 권선 9도를 감시할 수 있÷ 수™이 제。되어야 한다.
(G) 보호 。급
기관구역에 설치되÷ 변압기÷ 적어도 IP 23 이상이어야 하며, »전압 변압기÷ 적어도 IPGG 이상이어야 한다.
64 선급 및 강선규칙 2024
다만, 잠금장치를 이용하÷ 지정된 전기구역 또÷ 기관구역과 같이 취급자격이 있÷ 인원만이 출입할 수 있÷ 구 역에 설치되÷ 모든 변압기÷ 최= IP 2X➆ 보호。급g Q질 수 있다.
2. 냉각장치
(1) 액체냉각식 변압기
(Q) 화재감지기 및 적절한 화재 =화장치Q 변압기 ”처에 설치되어야 한다. (나) Q스 작동식 보호장치Q 제。되어야 한다.
(다) 액체 9도를 감시할 수 있÷ 수™이 제。되어야 한다. 최대허용9도에 도달하기 전에 예비경보Q 동작되어야 하», 최대허용9도➆ 한계에 도달했g 경우 변압기➆ 작동g 멈추어야 한다
(h) 액체 수➆÷ 두 개➆ 개별 센서를 통해 감시되어야 한다. 감시시스템g 허용치를 초과하÷ 첫 번째 ™계에서÷ 경보를 울려야 하», 두 번째 ™계에서÷ 변압기➆ 작동g 멈추어야 한다.
(2) 。기냉각식 변압기➆ 경우, 환풍기 및 강제 풍냉식 변압기에 대한 냉각。기➆ 9도를 감시할 수 있÷ 수™이 제。 되어야 한다.
(3) 열 교환기를 Q지÷ 폐회¥ 냉각방식 변압기➆ 경우, 1차측과 2차측 냉각수➆ 흐름g 감시할 수 있÷ 수™이 제。 되어야 한다. 누수 및 응결수÷ 권선⁰¥부터 멀리 떨어져야 하» 누설감시Q 요구된다.
3. 계기 추진용 변압기÷ 1차측에 3상 전;계Q 설치되어야 한다.
4. 보호장치
(1) 각 추진용 변압기÷ 1차측과 2차측에 과전; 및 ™락에 대해서 보호되어야 한다.
(2) 2차측➆ 보호÷ 전력변환장치에 ➆하여 이루어질 수 있다.
1. 일반사항 (2023)
전력변환장치Q 영구자석 동기 전동기에 전원g 。급하÷ 경우, 전력변환장치 »장시 자동적⁰¥ 개방되÷ ™¥장치를 전동기-전력변환장치간➆ 선상에 설치하여야 한다. 즉, »장 진™g 지원하÷ 장치를 설치하여야 한다.
2. 반도체 전력변환장치의 설계
(1) 추진용 전력변환장치÷ 구동기➆ 。칭토크에 맞추어 설계되어야 한다. ™기적인 과부하 및 과부하¥ 인한 속도변화 에 ➆해 시스템➆ 정지를 유발해서÷ 아니 된다.
(2) 반도체 전력변환장치 외함g 주배전반➆ 관련 요건g 만족해야 한다.
(3) 반도체 전력변환장치➆ 전력 구성품g 쉽게 교환할 수 있어야 한다.
3. 반도체 전력변환장치의 냉각
(1) 반도체 전력변환장치Q 강제 냉각방식인 경우, 냉각시스템g 감시할 수 있÷ 수™이 제。되어야 한다.
(2) 냉각시스템이 »장날 경우, 전력변환장치➆ 손상g 방지하도록 경보장치를 설치하여야 한다. 경보신호÷ 냉각수➆ 흐름 또÷ 반도체 =자➆ 9도감지 방식g 적용할 수 있다.
(3) 전력변환장치 냉각시스템➆ ™일 »장⁰¥ 인해 선박 추진용 전체 전력변환장치➆ »장g 초래해서÷ 아니 된다.
4. 보호장치
(1) 전력변환장치Q 접속되÷ 급전 시스템에÷ 손상g 방지할 수 있도록 적절한 과전압 제한장치를 설치하여야 한다. 이들 장치용⁰¥ 보호 퓨즈를 사용할 경우 보호 퓨즈➆ »장g 감시할 수 있÷ 수™이 제。되어야 한다.
(2) 정상작동 상태에서 반도체 =자÷ 허용전;를 초과하지 않도록 적절히 제어되어야 한다.
(3) 반도체 =자÷ ™자에서 직접적⁰¥ ™락에 ➆한 손상g 받아서÷ 아니 된다. 퓨즈에 ➆한 보호÷ 허용된다. 전 력변환장치Q 구속된 전동기¥ 전환될 때 어떤 구성품도 손상g 받지 않도록 전력변환장치➆ 전;Q 제어되어 야 한다.
케이a 및 배선용 전선➆ 도체÷ 7Q닥 이상➆ 연선⁰¥ 하» ™®적g 1.5 mm2 이상인 것⁰¥ 하여야 한다. 다만, 자동 화기기 。에 사용하÷ 케이a 혹g 전선⁰¥서 주회¥에 직접 접속되지 않÷ 것g 이에 따르지 아니한다.
전기추진설비÷ 선내에 설치한 후 시g전g 하여야 한다.
선급 및 강선규칙 2024 65
제 17 절 선내시험
1. 전기추진회로, 동력회로 및 전⑨회로 모든 전기추진회¥, 동력회¥ 및 전。회¥➆ 도체 상호사이 및 도체와 대지사 이➆ 절연저항g 표 6.1.35➆ 값보다 작아서÷ 아니 된다.
표 6.1.35 절연저항
부 하 | 절 연 저 항 |
5 @ 까지 10 @ 까지 25 @ 까지 50 @ 까지 100 @ 까지 200 @ 까지 200 @ 를 넘÷ 것 | 2 M2 1 M2 G00,000 2 250,000 2 100,000 2 50,000 2 25,000 2 |
(비») 상기➆ 시험에 있어서 전열기 및 =형 전동기구 。g 떼어내어도 좋다. |
2. 선내통신장치 선내통신회¥➆ 절연저항g 다음 각 호➆ 규정에 따h야 한다.
(1) 100 Ç 이상➆ 회¥에서÷ 도체 상호사이 및 각 도체와 대지사이➆ 절연저항이 1 M2 이상이어야 한다.
(2) 100 Ç 미만➆ 회¥에서÷ 절연저항이 1/3 M2 이상이어야 한다.
(3) 2항에서 규정하÷ 시험에서÷ 회¥내➆ 모든 전기기구를 떼어내» 할 수 있다.
3. 발전기 및 전동기 모든 발전기 및 전동기➆ 절연저항g 동작9도 하에서 303.➆ 6항➆ 값g 유지하여야 한다.
4. 배전반 배전반➆ 절연저항g 사용9도 하에서 406.➆ 5항에 규정하÷ 값g 유지하여야 한다.
1. 선박용 발전기 선박용 발전기÷ 다음 각 호➆ 규정에 따른 시험g 하여야 한다.
(1) 과속도 트립핑 및 기타➆ 안전장치➆ 동작g 확인하여야 한다.
(2) 전압 변동률g 확인하», 여러Q지¥ ”합한 병렬g전g 지장없이 할 수 있÷ 것g 확인하여야 한다.
(3) 전부하에서 g전하» 9도상승, 정;, 진동 기타 모든 점에 대하여 이상이 없÷ 것g 확인하여야 한다.
2. 배전반 배전반상➆ 모든 스➆치, 차™기 및 이와 관련된 장치÷ 실제¥ 동작시켜서 U 동작에 이상이 없÷ 것g 확 인하여야 한다. 또한 구전반, a전반에 대하여도 이에 따른다.
3. 전동기 전동기÷ 다음 각 호➆ 규정에 따른 시험g 하여야 한다.
(1) 각종 전동기 및 U 제어장치Q 사용상태에서 배선, 용량, 속도 및 동작 。에 이상이 없÷ 것g 확인하여야 한다.
(2) 각 종➆ 보기, 펌프 。g 구동하÷ 전동기를 g전하여 이상이 없÷ 것g 확인하여야 한다.
(3) 윈치 및 양묘기용 전동기÷ U 사양에 ➆한 부하를 감아올리», 감아내리÷ 시험g 하여야 한다.
4. 조명설비 ”명설비÷ 다음 각 호에 ➆한 시험g 하여야 한다.
(1) 각 회¥마다 시험g 하» 。부속품, a기상자, 스➆치, 플러U, 리셉터클 。➆ 접속 또÷ 접촉이 완전한 상태에 있
÷ 것g 확인하여야 한다.
(2) 비상。 회¥에 대하여도 (1)호와 같g 시험g 할 것.
5. 전열기, 전기 취사기류 전열기, 전기취사기 。g U 전열선, 접속부 。에 이상이 없» =요➆ 발열g 하÷ 것g 확 인하여야 한다.
6. 선내통신장치 모든 선내 통신장치÷ 만족한 동작g 하÷ 것g 충a히 확인하여야 한다. 특히 텔레Uh프, 타각지시 기, 화재경보, 응급신호, 모스 신호, 항해。 표시기 및 전화 。➆ 선박➆ 중요한 통신장치÷ 신중히 시험g 해야 한다.
7. 전압강하 전 각 ”➆ 시험중 급전회¥➆ 전압강하Q 503.➆ 2항에 규정하÷ 값g 넘지 않÷Q를 확인하여야 한다.
66 선급 및 강선규칙 2024
1. 일반사항 【지침 참조】
(1) 전기추진용➆ 회전기계 및 제어장치에÷ 표 6.1.36, 표 6.1.38 및 표 6.1.40에 규정하÷ 예비품g 설치하여야 한다.
(2) 선박용 발전기, 중요용도➆ 전동기 및 U 제어장치와 배전반 。➆ 예비품➆ 。급 표준g 표 6.1.36터 표 6.1.40에
➆한다.
표 6.1.36 발전기, 여자기 및 전동기에 대한 예비품
예비품 | 수량 | 비» |
베어링 또÷ 베어링 h이닝 | G개 또÷ U ™수마다 1개 | 오일 링g 포함함. |
브러시 홀더 | 10개 또÷ U ™수마다 1개 | |
스프링 | G개 또÷ U ™수마다 1개 | 브러시 홀더용 |
브러시 | 상용수와 동수(同數) | |
계자코일 | 10개 또÷ U ™수마다 1개 | 직;기➆ 경우만⁰¥ 한다. 다만, 나보극(裸補極) 코일 g 제외함. |
계자”정기 저항 및 방전저항 | 표 6.1.38 참” | 발전기 및 여자기용 |
윈치용 전기자 | (대 이상➆ 경우 1개 | 농형유도전동기➆ 경우에÷ »정자, 권선형유도전동 기➆ 경우에÷ 회전자¥ 한다. |
슬립링 | 각종 1개 | 전기추진용 회전기에만 필요 |
(3) (1)호 및 (2)호➆ 예비품➆ 수량g 1선박a➆ 동종, 동형➆ 기기에 대한 것g 표시한다.
(G) 예비➆ ”타용 전동기 또÷ 전동 발전기를 장비하지 아니하÷ 전동”타장치에 대하여÷ 표 6.1.36부터 표 6.1.37
에 규정하÷ 예비품g 。급하여야 한다.
표 6.1.37 예비의 조타용 전동기 또는 전동발전기를 장비하지 아니하는 전동 조타장치에 대한 예비품
예비품 | 수량 | |
직; | 전동기 및 전동발전기➆ 전기자 | 각 형식➆ 1개(축 및 커플링 포함) |
교; | 농형전동기➆ »정자 | 1개 |
권선형전동기➆ 회전자 | 1개 (축 및 커플링 포함) |
표 6.1.38 제어장치에 대한 예비품
예비품 | 수량 | 비» |
접촉편 | 2대 또÷ U ™수마다 1대a | =모 또÷ 마모되÷ 것에 한함. |
스프링 | G개 또÷ U ™수마다 1개 | |
동작 및 a권 코일 | 10개 또÷ U ™수마다 1개 | |
저항자 | 10개 또÷ U ™수마다 1개 | 각 종; 및 형식마다 |
퓨즈 및 =자 | 표 6.1.40 참” | |
표시。➆ 렌즈 및 전구 | 표 6.1.40 참” |
선급 및 강선규칙 2024 67
표 6.1.33 브레이크에 대한 예비품
예비품 | 수량 | 비» |
슈h이너 및 리벳 | G대 또÷ U ™수마다 1대a | |
스프링 | G개 또÷ U ™수마다 1개 | |
코일 | 10개 또÷ U ™수마다 1개 |
표 6.1.40 배전반, 제어반 및 구분전반 ⑨에 대한 예비품
예비품 | 수량 | 비» |
퓨즈(다시 사용할 수 없÷ 형) | 상용수와 동수 | 각종 20개를 넘g 필요 없음. |
퓨즈(다시 사용할 수 있÷ 형) | 10개마다 1개 | 각종 10개를 넘g 필요 없음. |
퓨즈용 =자 | 상용수와 동수 | |
접촉편(불꽃이 나÷ 것) | 상용수와 동수 | 각종 10개를 넘g 필요 없음. |
스프링 | 상용수 | 각종 10개를 넘g 필요 없음. |
열동식 배선용 차™기(트립장치Q 교환Q。한 경우÷ 트립장치에 한함) | 동종(同種) 10개 또÷ U ™수마다 1개 | |
열동식 배선용 차™기(트립장치Q 교환불Q。한 경우÷ 완비된 차™기) | 동종(同種) 10개 또÷ U ™수마다 1개 | |
전압코일 | 각종 1개 | |
저항자 | 각종 1개 | |
표시。 및 신호。➆ 렌즈 | 동종(同種) 10개 또÷ U ™수마다 1개 | |
표시。 및 신호。➆ 전구 | 상용수와 동수 |
2. 비상⑨ 비상。 회¥에 일반 전。회¥와 전압이 상이한 전구를 사용할 경우에÷ U 장비수➆ 반g 예비품⁰¥ 비치 하여야 한다.
50 kW 이상➆ 전기설비를 Q진 선박에서÷ 정기적⁰¥ 회¥➆ 절연저항g 측정하기 ➆하여 직; 500 Ç➆ 절연저항계
1개를 비치하여야 하며 다음➆ 휴대용 계기도 비치할 것g 권장한다.
(1) 휴대용 전압계(직;, 교; 또÷ U 양쪽) 1개
(2) 휴대용 전;계(직;, 교; 또÷ U 양쪽, 필요에 따h서 a;기 또÷ 전; 변성기Q 붙g 것) 1개
전기기기➆ a해 손질g ➆하여 특수한 도구를 필요¥ 할 경우에÷ 각종➆ 것 1개를 비치하여야 한다.
상기 예비품, 계기 및 도구 。g 이것g 적절한 나무상자 또÷ 방식처리를 한 철판상자에 넣» 사용상➆ 편리를 도모하 여 U 표®에 용도를 명기하여 선내➆ 적당한 장=에 비치하여야 한다. 다만, 예비품 。g 격납하기 ➆한 ¥커를 설치할 경우에÷ 각각➆ 상자÷ 생략할 수 있다.
68 선급 및 강선규칙 2024
1. 적용 【지침 참조】
(1) 이 장➆ 규정g 규칙에서 요구되÷ 모든 기기 및 장치➆ 제어, 경보 및 안전시스템에 대하여 적용한다.
(2) 기타 우리 선급이 필요하다» 인정하÷ 기기 및 장치➆ 제어, 경보 및 안전시스템에 대하여도 본 규정g 준용할 수 있다.
2. 용어 이 장에서 사용하÷ 용어➆ 정➆÷ 다음에 따른다.
(1) 감시장소(제어장=를 제외한다.)h 함g 기기 및 장치➆ 계기 。g 1개=에 모아, 이러한 기기 및 장치➆ g전상태를 파악하÷ 데 필요한 정보를 얻g 수 있÷ 장=를 말한다. 다만, 선박에 (2)호에서 정하÷ 제어장=에 추Q하여 감 시장=Q 있÷ 경우에÷ 이 장➆ 감시장=에 관련한 규정g 해당 감시장=에 적용하지 아니 한다.
(2) 제어장소h 함g 감시장=➆ 기。에 추Q하여 해당 기기 및 장치➆ 제어를 할 수 있÷ 장=를 말한다.
(3) 주제어장소h 함g 주추진기➆ 제어를 행하기 ➆해 필요충a한 설비(이하, (3)호 및 (G)호에서÷ 주제어설비h 한 다.)를 선교 이외에 갖춘 선박 중, 주제어설비를 갖춘 장=에 있어서 통상 주추진기를 제어하÷ 장=를 말한다.
(G) 선교주제어장소h 함g 주제어설비를 선교에 갖추» 통상 주추진기를 선교에서 제어하÷ 선박➆ 선교를 말한다.
(5) 보조제어장소h 함g 주제어설비를 선교에 갖춘 선박➆ 제어장= 중 기관실 내➆ 제어장=에 있어서 주추진기를 제어할 수 있÷ 장=(주추진기➆ 기계측제어장=를 제외한다.)를 말한다.
(() 선교제어장치h 함g 선교 또÷ 선교주제어장=에 설치된 주추진기 또÷ Q변피치프¥펠러➆ 원격제어장치를 말한 다.
(7) 순차제어h 함g 미리 정해진 순서에 따h서 제어➆ 각 ™계를 순차 진행시키÷ 제어를 말한다.
(8) 프로그램제어h 함g 목표치Q 미리 정해진 계획에 따h 변화하÷ 제어유형g 말한다.
()) 기계측제어h 함g 기기 및 장치를 이들➆ 설치장= 또÷ U ”방에서 필요한 감시계기에 따h 직접 제어하÷ 것 g 말한다.
(10) 원격제어시스템g g영자Q ”치 결과를 직접 관찰할 수 없÷ 제어➆치에서 장치를 구동시키÷ 데 필요한 모든 기기를 포함한다. (2017)
(11) 안전시스템이h 함g g전 중➆ 기기 및 장치에 중대한 기。장애Q 발생한 때, 기기 및 장치➆ 손상g 방지하기
➆하여 자동적⁰¥ 다음➆ 어느 동작g 행하÷ 시스템g 말한다.
(Q) 예비장치➆ 시동
(나) 기기 및 장치➆ 출력저감
(다) 기기 및 장치➆ 정지 또÷ 연료。급➆ 차™
(12) 컴퓨터기반시스템이h 함g 하나 또÷ U 이상➆ 컴퓨터(programmable electronic device 포함), 관련 =프트 웨어, 주변장치 및 인터페이스와 컴퓨터네트워크 및 U 프¥토콜g 말한다.
(13) 통합시스템이h 함g 2개 이상➆ 부 시스템⁰¥ 구성된 것⁰¥서, 데이터전송 네트워크¥ 연결되» 독립➆ 기。이 있⁰며 하나 이상➆ 워크스테이션에서 g전되÷ 시스템g 말한다.
(1G) 전문가시스템이h 함g 인간➆ 전문적 기술 또÷ 지식➆ 어떤 형태를 이용하여 수집된 정보를 통해 문제를 해결 하도록 설계된 지。화한 지식기반시스템g 말한다.
(15) 소프트웨어h 함g 컴퓨터시스템➆ g전에 관한 프¥U램, 절차 및 관련 문서를 말한다.
(1() 기본소프트웨어h 함g 응용=프트웨어를 지원하÷데 필요한 최=한➆ =프트웨어¥서 펌웨어 및 미들웨어를 포 함한다.
(17) 응용소프트웨어h 함g 컴퓨터기반시스템➆ 실제 구성에 대하여 특정➆ 임무를 수행하÷ =프트웨어를 말하며 기 본=프트웨어➆ 지원g 받÷다.
(18) 인터페이스h 함g 정보교환이 이루어지÷ 이송점g 말한다.(예: 입출력인터페이스, 통신인터페이스) (1)) 주변장치h 함g 컴퓨터기반시스템에서 보”기。g 수행하÷ 것g 말한다.(예: 프린터, 데이터 저장장치)
(20) 고장모드 및 영향분석(FMEA)이h 함g 설계에 있어서 모든 »장모드 및 이와 관련된 효과 또÷ 결과를 Q정하÷ 데 사용하÷ »장a석➆ 방법론g 말한다.
선급 및 강선규칙 2024 63
3. 제출도면 및 자료 (2017)
(1) 자동화에 관한 도® 및 자료
(Q) 측정점 일람표 (나) 경보점 일람표
(다) 제어장치 및 안전장치
(a) 제어대상 및 제어량➆ 일람표
(b) 제어에너지원➆ 종;(자력식, 。기식, 전기식 。)
(c) 비상정지, 감속(자동감속 또÷ 감속요구) 。➆ ”건일람표
(2) 주기관 또÷ Q변피치프¥펠러➆ 자동제어 및 원격제어장치에 관한 도® 및 자료
(Q) 주기관➆ 시동 및 정지, 전후진 전환, 출력증감 。➆ 동작설명서 (나) 안전장치(기관부속➆ 것도 포함한다.) 및 표시。➆ 배치도
(다) 제어계통도
(3) 보일러➆ 자동제어 및 원격제어장치에 관한 다음➆ 도® 및 자료
(Q) 순차제어, 급수제어, 압력제어 및 연=제어와 안전장치➆ 동작설명서 (나) 자동연=제어장치 및 자동급수장치➆ 계통도
(G) 발전장치➆ 자동제어장치(자동부하a담장치, 우선차™장치, 자동시동장치, 자동동기투입장치, 순차시동장치 。)➆ 계통도 및 동작설명서
(5) 선교제어반 도® (() 기관실제어반 도®
(7) 원격제어 장치도®(주기관, 발전기 및 보일러용)
(8) 경보 및 제어장치용 제작도®(경보점 일람표 포함)
()) 각 제어장=에 설치되÷ 감시반, 경보반 및 제어콘솔➆ 배치도
(10) 선내시험방안 및 해상시g전방안
70 선급 및 강선규칙 2024
201. 시스템 설계 (2017)
1. 시스템 설계의 요건
(1) 제어시스템, 경보시스템 및 안전시스템g Q。한 한 하나➆ »장이 다른 »장⁰¥ 확대되지 않도록 하여야 하며, U 기。g 저해하÷ 범➆Q 최=한⁰¥ 되도록 설계하여야 한다.
(2) 제어시스템, 경보시스템 및 안전시스템g 페일세이프➆ 원칙⁰¥ 설계하여야 한다. 또한, 페일세이프➆ 특성g 각각
➆ 시스템 자체 및 이들에 관련된 기기 및 장치뿐만 아니h 선박➆ 종합적인 안전g »려하여야 한다.
(3) 자동제어 및 원격제어를 행하기 ➆한 설비÷ 사용”건하에서 충a한 신뢰성이 있÷ 것이어야 한다.
(G) 신호전송용 케이ag 유해한 유도장해를 받g ➆험이 없도록 포설하여야 한다.
2. 동력의 공급
(1) 전력➆ 。급
전력➆ 。급에 대하여÷ 다음에 따h야 한다.
(Q) 제어시스템, 경보시스템 및 안전시스템⁰¥➆ 급전회¥÷ 동력회¥ 및 전。회¥와 a리하여야 한다. 다만, 동력 기기에 있어서 U 제어전원이 각각➆ 동력회¥에서 급전되÷ 경우에÷ 이에 따르지 않÷다.
(나) 발전장치➆ 경보시스템 및 안전시스템⁰¥➆ 급전g 축전지전원에서도 Q。하여야 한다.
(2) 유압➆ 。급
제어용 유압➆ 。급에 대하여÷ 다음에 따h야 한다.
(Q) 유압원g 필요한 유압 및 유량➆ 청정한 기름g 안정하게 。급할 수 있어야 한다. (나) 유압펌프➆ 토출 측에÷ 과압방지장치를 설치하여야 한다.
(다) 주기관 및 추진축계➆ 제어에 사용되÷ 유압펌프÷ 2대 이상 설치하여 어느 1대Q »장 난 경우에 예비펌프Q 자동시동하거나 신속히 예비펌프를 원격시동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이 경우, 유압펌프÷ 다른 기기 및 장 치➆ 제어용⁰¥ 사용하여서÷ 아니 된다.
(3) 。기압➆ 。급
제어용。기➆ 。급에 관하여÷ 다음에 따h야 한다.
(Q) 제어시스템에÷ 제어용。기압축기Q »장 난 경우에 적어도 5a간 제어장치에 。기를 。급할 수 있÷ 용량➆
。기탱크를 설치하여야 한다.
(나) 추진용 디젤기관➆ 시동용 。기탱크Q 제어용 。기탱크를 겸용하÷ 경우에÷ 감압장치를 2중⁰¥ 설치하여야 한다.
(다) 제어용 。기원⁰¥ 사용하÷ 압축기÷ 2대 이상 설치하여야 한다. 이들 압축기➆ 용량g 어느 1대➆ 압축기Q
»장 난 경우에도 충a한 여유Q 있÷ 것이어야 한다.
(h) 제어용 。기÷ 필터 및 필요한 경우 제습기를 통하여 »형a, 유a, 수a 。g Q。한 한 제거하여야 한다. (마) 제어용 。기관g 잡용 。기관 및 시동용 。기관과÷ 별도¥ 배관하여야 한다.
3. 주위조건
자동제어 및 원격제어에 관련된 설비÷ 설치장=➆ 주➆”건에 견디÷ 것이어야 한다.
4. 제어시스템
(1) 시스템➆ 독립성
주기관 또÷ Q변피치프¥펠러, 보일러, 발전장치 및 추진상 필요한 보기(이하, 이 장에 있어서 추진보기h 한다.)
➆ 제어시스템g 각각➆ 독립 시스템⁰¥ 하거나, 시스템이 »장난 경우에도 다른 시스템➆ 성。g 저해하지 아니 하÷ 것이어야 한다.
(2) 제어장치➆ 연계장치
복수➆ 주기관 또÷ Q변피치프¥펠러, 발전장치 또÷ 중요보기Q 동시에 동일”건하에서 복수¥ g전하도록 설계 되어 있÷ 경우에÷ 이들 설비➆ 제어장치 사이에 연계장치를 설치할 수 있다.
(3) 제어특성
원격제어장치 및 자동제어장치÷ 제어하»자 하÷ 장치➆ 동적특성에 적합한 제어특성g Q지÷ 것⁰¥ 하», 외란 에 ➆한 오동작이나 헌팅이 일어나지 않도록 »려한 것이어야 한다.
(G) 인터록
원격제어장치에÷ 예상되÷ 오동작 및 오”작에 ➆한 기기 또÷ 장치➆ 손상g 방지하기 ➆하여 적당한 인터록g 설치하여야 한다.
선급 및 강선규칙 2024 71
(5) 수동g전 전환
수동g전에➆ 전환에 대하여÷ 다음에 따h야 한다.
(Q) 주기관 또÷ Q변피치프¥펠러, 보일러, 발전장치 및 추진보기÷ 자동제어장치Q »장 난 경우에 있어서도 수동
⁰¥ 시동, g전 및 제어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나) 자동제어장치에÷ 일반적⁰¥ 수동⁰¥ 이들 장치➆ 자동기。g 정지시키기 ➆한 수™g 갖추어야 한다.
(다) (나)➆ 수™g 자동제어장치➆ 어느 부a이 »장 난 경우에도 이들 장치➆ 자동기。g 정지시킬 수 있÷ 것이어 야 한다.
(() 원격제어기。➆ 해제
원격제어장치÷ 원격제어기。g 수동⁰¥ 해제할 수 있÷ 것이어야 한다.
(7) 제어장=➆ 명시 。 【지침 참조】
두 곳 이상에서 기기 및 장치➆ g전이 Q。한 경우, U 제어장치÷ 다음에 따h야 한다. 다만, 우리 선급이 적당 하다» 인정하÷ 다른 방법⁰¥ 기기 및 장치➆ 안전과 보안상➆ 안전g 얻g 수 있÷ 경우에÷ 이에 따르지 아니 한다.
(Q) 각 제어장=에÷ 현재 어느 장=에서 g전g 행하» 있÷지 식별할 수 있÷ 장치를 갖추어야 한다. (나) 동시에 두 곳 이상➆ 제어장=에서 g전할 수 없도록 하여야 한다.
5. 경보시스템
(1) 경보시스템g 다음➆ 기。g 갖추어야 한다.
(Q) 이상상태를 검지한 경우에÷ Q시Q청경보를 발하÷ 장치(이하, 이 장에 있어서 경보장치h 한다.)Q 작동하여야 한다.
(나) Q청경보를 정지시키÷ 장치Q 갖추어진 경우에÷ Q청경보를 정지시켜도 Q시경보÷ 동시에 =멸되지 않아야 한다.
(다) 2개 이상➆ 이상 상태를 동시에 경보할 수 있어야 한다.
(h) 기기 및 장치에 대한 Q청경보÷ 일반경보, 화재경보, 탄산Q스방출경보 。➆ Q청경보와÷ 용이하게 구별할 수 있어야 한다.
(2) 주기관 또÷ Q변피치프¥펠러➆ 감시장=에 설치되÷ 경보시스템g 전 호에서 정하÷ 기。에 추Q하여 다음➆ 기。 g Q진 것이어야 한다.
(Q) Q시경보÷ U 원인이 완전히 제거될 때까지 표시되어야 한다.
(나) 어떤 경보➆ 확인동작에 ➆해 다른 경보➆ 작동이 방해받지 않아야 한다.
(다) 최초➆ 경보Q 확인되어 »장이 회복되기 이전에 제2➆ »장이 발생한 경우, 경보장치÷ 다시 작동하여야 한다.
(h) 경보시스템➆ 일부를 수동⁰¥ 정지시키÷ 경우에÷ 정지➆ 내용g 명확하게 표시하여야 한다.
(3) Q시경보÷ 기기 및 장치➆ 이상상태➆ 종;를 용이하게 식별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6. 안전시스템
(1) 안전시스템➆ 구성
안전시스템➆ 구성에 대하여÷ 다음에 따h야 한다.
(Q) 안전시스템g Q。한 한 제어시스템 및 경보시스템에 독립하여 작동하도록 설치하여야 한다. (나) 주기관, 보일러, 발전장치 및 추진보기➆ 안전시스템g 각각 독립된 시스템⁰¥ 하여야 한다.
(2) 안전시스템➆ 기。
안전시스템g 다음➆ 기。g 갖춘 것이어야 한다.
(Q) 안전시스템이 동작한 때에÷ 201.➆ 5항에서 규정하÷ 기。g Q진 경보시스템이 작동하여야 한다.
(나) 안전시스템이 작동하여 기기 및 장치➆ g전이 정지된 경우, U 기기 및 장치÷ 수동⁰¥ 리세트 ”작하기 전에 자동적⁰¥ 재시동하지 않아야 한다.
(3) 오버h이드장치
안전시스템➆ 일부 또÷ 전부➆ 기。g 일시적⁰¥ 정지하기 ➆한 장치(이하 오버h이드장치h 한다.)를 설치하÷ 경우에÷ 다음에 따h야 한다.
(Q) 기기 및 장치➆ 제어장=에÷ 오버h이드장치➆ 작동상태를 명확하게 표시하여야 한다. (나) 오버h이드장치÷ 부주➆한 ”작에 ➆해 작동상태¥ 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72 선급 및 강선규칙 2024
202. 주기관 또는 가변피치프로펠러의 자동제어 및 원격제어 【지침 참조】
1. 일반사항
주추진기 또÷ Q변피치프¥펠러➆ 자동제어 및 원격제어를 행하기 ➆한 장치÷ 이 202.➆ 규정에 따h야 한다.
2. 주기관 또는 가변피치프로펠러의 원격제어장치
(1) 일반사항
주기관 또÷ Q변피치프¥펠러➆ 원격제어장치에 대하여÷ 다음에 따h야 한다.
(Q) 주기관 또÷ Q변피치프¥펠러➆ 원격제어장치÷ ™순한 ”작⁰¥ 프¥펠러회전 및 추력➆ 방향 (Q변피치프¥ 펠러에 있어서÷ 프¥펠러➆ 날개각)g 제어할 수 있어야 한다.
(나) 주기관 또÷ Q변피치프¥펠러➆ 원격제어장치÷ 프¥펠러마다 설치하여야 한다.
(다) 디젤주기관➆ 회전수Q ”속기¥ 제어되÷ 경우, ”속기÷ 연속최대회전수➆ 103 %에 상당하÷ 회전수를 넘지 않도록 ”정되어야 한다. 또한, ”속기÷ 원활한 최저회전수를 확보할 수 있어야 한다.
(h) 프¥U램제어를 채용한 경우, 출력증감 프¥U램g 기관 각부에 ➆험한 기계적응력 및 열응력이 생기지 않도록 ”정되어야 한다.
(마) 주기관 또÷ Q변피치프¥펠러➆ 모든 제어장= 및 감시장=에÷ 다음➆ 계기를 갖추어야 한다.
(a) »정피치프¥펠러➆ 경우에÷ 프¥펠러 회전수 및 회전방향➆ 지시기
(b) Q변피치프¥펠러➆ 경우에÷ 프¥펠러 회전수 및 프¥펠러 날개각➆ 지시기
(바) 주기관 또÷ Q변피치프¥펠러➆ 원격제어장=에÷ 주기관➆ 제어에 필요한 경보장치를 갖추어야 한다.
(2) 제어장=➆ 전환
주기관 또÷ Q변피치프¥펠러➆ 원격제어장치÷ 제어장=➆ 전환에 대하여 다음➆ 요건에 적합한 것이어야 한다.
(Q) 주기관 또÷ Q변피치프¥펠러 각각➆ 제어장=에÷ 현재 어느 장=에서 제어를 행하» 있÷지를 명시할 수 있 어야 한다.
(나) 주기관 또÷ Q변피치프¥펠러를 동시에 2개= 이상➆ 제어장=에서 제어할 수 없도록 하여야 한다.
(다) 제어계통g 제어권g 양보하÷ 쪽➆ 지령”작과 받÷ 쪽➆ 확보”작g 행하÷ 것⁰¥ 전환하÷ 것이어야 한다. 다만, 다음 어느 것에 해당하÷ 경우에 있어서÷ 이에 따르지 않÷다.
(a) 주추진기 또÷ Q변피치프¥펠러➆ 기계측제어장=와 주제어장= 또÷ 보”제어장=➆ 제어계통➆ 전환.
(b) 주추진기Q 정지하» 있÷ 동안 제어계통➆ 전환.
(h) 선교 또÷ 선교제어장=에서 주기관 또÷ Q변피치프¥펠러➆ 제어를 행하÷ 경우, 선교 또÷ 선교주제어장=에 서➆ 전환지령이 없어도 주기관 또÷ Q변피치프¥펠러➆ 기계측제어장=, 주제어장= 또÷ 보”제어장=에서 제어계통➆ 전환g 할 수 있어야 한다.
(마) 제어장=➆ 전환⁰¥ 추력이 현저하게 변화하÷ 것g 방지하÷ ”치를 강구하여야 한다. 다만, (다)➆ (a) 또÷ (h)에 해당하÷ 경우에 있어서÷ 이에 따르지 않÷다.
(3) 주기관 또÷ Q변피치프¥펠러➆ 원격제어장치➆ »장
주기관 또÷ Q변피치프¥펠러➆ 원격제어장치÷ »장 난 경우에 대비하여 다음에 따h야 한다.
(Q) 주기관 또÷ Q변피치프¥펠러➆ 원격제어장=에÷ 주기관 또÷ Q변피치프¥펠러➆ 원격제어장치Q »장 난 경 우에 작동하÷ 경보장치를 설치하여야 한다.
(나) 주기관 또÷ Q변피치프¥펠러➆ 원격제어장치Q »장 난 경우에도 주기관 또÷ Q변피치프¥펠러÷ 기계측제 어장치¥ 원활한 g전이 Q。하여야 한다.
(다) 주기관 또÷ Q변피치프¥펠러➆ 원격제어장치Q »장 난 경우에 있어서, 주제어장=, 보”제어장= 또÷ 기계 측제어장=에서 제어Q 이루어지기까지 주기관 또÷ Q변피치프¥펠러➆ 회전수 및 추력➆ 방향g »장 전과 같g 상태¥ 유지되어야 한다. 다만, 우리 선급이 시행하기 어렵다» 인정하÷ 경우에÷ 이에 따르지 않÷다.
(h) 주기관 또÷ Q변피치프¥펠러➆ 원격제어장치Q »장 난 경우에도 주제어장=, 보”제어장= 또÷ 기계측제어 장=¥➆ 전환이 간™한 ”작⁰¥ Q。하도록 설비하여야 한다.
(마) 주기관 또÷ Q변피치프¥펠러➆ 원격제어장=에÷ 주기관 또÷ Q변피치프¥펠러➆ 원격제어장치Q »장 난 경우에도 사용할 수 있÷ 독립➆ 주기관 비상정지장치를 설치하여야 한다.
(G) 디젤 주기관➆ 원격시동
주기관➆ 원격제어장치에 ➆한 시동에 대하여÷ 다음에 따h야 한다.
(Q) 주기관➆ 시동회수÷ 5편 6장 1101.➆ 회수를 만족하÷ 것이어야 한다.
(나) 자동 시동방식g 채용한 주기관➆ 원격제어장치÷ 자동시동 연속 시도 횟수Q 3회¥ 제한되도록 하여야 한다. 또한, 시동에 실패한 경우에÷ 해당 제어장= 및 선교주제어장= 또÷ 주제어장= 또÷ 주기관➆ 감시장=(선교
선급 및 강선규칙 2024 73
주제어장= 및 주제어장=Q 설치되어 있지 않g 경우에 한한다.)에 Q시Q청경보를 발하여야 한다.
(다) 주기관➆ 시동에 압축。기를 사용하÷ 선박에서÷ 시동。기압➆ 저하를 알리÷ 경보장치를 주기관➆ 원격제어장
= 및 주기관➆ 감시장=에 설치하여야 한다.
(h) 앞 (다)에서 정하÷ 경보➆ 설정압력g 주기관➆ 시동이 Q。한 압력이어야 한다.
3. 선교제어장치
선교제어장치÷ 202.➆ 2항에 따르÷ 이외에 다음에 따h야 한다.
(1) 선교 또÷ 선교주제어장=에서 주기관 또÷ Q변피치프¥펠러를 제어하÷ 경우에도 선교 또÷ 선교주제어장=에 있 어서 텔레Uh프 명령g 주기관 또÷ Q변피치프¥펠러를 제어하÷ 장=에 표시되어야 한다.
(2) 선교제어장치에÷ 주기관이 연속사용금지회전수범➆ 내에서 장시간 g전되÷ 것g 피하기 ➆해 다음 중 어느 하나
➆ 장치를 설치하여야 한다.
(Q) 연속사용금지회전수 범➆를 자동적⁰¥ 신속하게 통과시키기 ➆한 장치
(나) 연속사용금지회전수범➆ 내에서 미리 정해진 시간g 넘어서 주기관➆ g전이 행하여진 경우에 동작하÷ 경보 장치
(3) 자동화시스템g 추진시스템➆ 긴박한 감속이나 정지。에 대한 ”기경보를 적시에 항해당직 사관에게 주어, 비상시 에 항해에 관련된 상황g 판™할 수 있도록 설계되어야 한다. 특히, 동 시스템g 추진기관에 대한 제어, 감시, 보
», 경» 및 추진기➆ 감속 또÷ 정지 。➆ 안전”치를 행할 수 있어야 하며, 이러한 기。들g 과속도➆ 경우와 같이 ™시간 내에 기관 및/또÷ 추진장치 전체➆ »장g 초래할 수 있÷ 경우를 제외하»÷, 항해 당직 사관이 수동⁰¥ 오버h이드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4. 안전조치
(1) 주기관 또÷ Q변피치프¥펠러➆ 안전”치
주기관 또÷ Q변피치프¥펠러➆ 안전”치에 대하여÷ 다음에 따h야 한다.
(Q) 주기관 또÷ Q변피치프¥펠러➆ 원격제어장치에÷ 다음➆ 안전”치를 강구하여야 한다.
(a) 착오”작⁰¥ 인해 중대한 사»Q 발생하÷ 것g 방지하기 ➆하여 필요한 인터록g 갖추어야 한다.
(b) 추진에 필요한 보기Q 전동기¥ 구동되÷ 경우, 주전원이 상실되® 주기관이 자동적⁰¥ 정지하거나 주기관g 정지할 수 있어야 한다.
(c) 주전원➆ 상실¥ 인하여 주기관이 정지한 경우, 주전원이 복귀할 때 주기관이 자동적⁰¥ 재시동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d) 주기관 또÷ Q변피치프¥펠러➆ 원격제어장치에 »장이 발생하여도 주기관이 이상 과부하¥ 되지 않도록 하여 야 한다.
(나) 주기관 또÷ Q변피치프¥펠러➆ 감시장=에÷ 주기관➆ 정지장치를 갖추어야 한다.
(2) 주기관➆ 안전시스템
주기관➆ 안전시스템g 다음에 따h야 한다.
(Q) 안전시스템 중 연료 또÷ 증기➆ 。급g 자동적⁰¥ 차™하÷ 장치에 있어서, 주기관에 사용되÷ 것g 완전한 파괴, 중대한 손상 또÷ 폭발에 이르÷ 경우를 제외하» 자동적⁰¥ 동작하지 않아야 한다.
(나) 주기관➆ 안전시스템g 주전원 및 。기원➆ 상실 。이 발생한 경우에 있어서도 U 기。이 상실되지 않도록 하 거나 안전한 방향⁰¥ 작동하도록 하여야 한다.
(3) 자기역전식 디젤기관
자기역전식 디젤기관➆ 원격제어장치에÷ 적어도 다음과 같g 안전”치를 강구하여야 한다.
(Q) 캠축이 전진 또÷ 후진➆ ➆치에 확실히 있÷ 경우에만 시동”작이 이루어져야 한다. (나) 역전”작g 할 때 연료a사Q 이루어지지 않아야 한다.
(다) 전진회전수Q 미리 정해진 값 이하¥ 저하한 다음에만 후진g전⁰¥ 이행하여야 한다.
(G) 다기1축선➆ 주기관
다기1축선➆ 주기관➆ 원격제어장치에÷ 적어도 다음➆ 안전”치를 강구하여야 한다.
(Q) 각 주기관에÷ 과부하방지장치를 설치하여야 한다.
(나) 각 주기관에 비정상적인 불평형부하Q 생기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5) 클러치붙이➆ 주추진기
클러치붙이 주기관➆ 원격제어장치에÷ 적어도 다음➆ 안전”치를 강구하여야 한다.
(Q) 다기1축선➆ 주추진기에 있어서 비상정지된 주추진기÷ 클러치Q 떨어지도록 하여야 한다. 또한, 회전방향이 다른 여러 개➆ 주기관g g전하÷ 경우, 이들 클러치Q 동시에 붙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74 선급 및 강선규칙 2024
(나) 주기관➆ 회전수Q 미리 정해진 값 이하에서 클러치➆ 탈착이 이루어져야 한다.
(다) 5편 2장 203.➆ 1항 또÷ 304.➆ 1항에서 규정하÷ 과속도방지장치를 갖추어야 한다.
(h) 클러치를 뗄 때 추진용전동기Q 정격회전수➆ 125 %를 넘지 않도록 우리 선급이 적당하다» 인정하÷ 과속도 방지장치를 갖추어야 한다.
(() Q변피치프¥펠러를 구동하÷ 주추진기
Q변피치프¥펠러를 구동하÷ 주기➆ 원격제어장치에÷ 적어도 다음과 같g 안전”치를 강구하여야 한다.
(Q) 과부하방지장치를 갖추어야 한다.
(나) 기관➆ 시동 또÷ 클러치➆ 물림g 프¥펠러 a레이드Q 중립➆치에 있g 때만 이루어져야 한다. (다) 5편 2장 203.➆ 1항 또÷ 304.➆ 1항➆ 과속도방지장치를 갖추어야 한다.
(h) 프¥펠러피치를 변화시킬 때 추진용전동기Q 정격회전수➆ 125 %를 넘지 않도록 우리 선급이 적당하다» 인정 하÷ 과속도방지장치를 갖추어야 한다.
1. 일반사항
(1) 기름보일러➆ 연= 및 급수에 대하여 자동제어를 행하÷ 경우, 사용되÷ 장치÷ 각각 203.➆ 2항 내지 4항➆ 규정 에 적합한 것이어야 한다.
(2) 기름보일러➆ 연= 또÷ 급수➆ 어느 것에 대하여 자동제어를 행하÷ 경우, 사용되÷ 장치÷ 203.➆ 2항 또÷ 3항
➆ 해당 규정과 203.➆ 4항➆ 규정에 적합한 것이어야 한다.
(3) 기름보일러 이외➆ 보일러 또÷ 특수한 구”➆ 보일러제어를 자동⁰¥ 행하÷ 경우에÷ 우리 선급이 적당하다» 인정하÷ 바에 따른다. 【지침 참조】
(G) 원격수®계에 대하여÷ 5편 5장 123.➆ 규정에 따른다.
2. 자동연소제어장치
(1) 일반사항
자동연=제어장치에 대하여÷ 다음에 따h야 한다.
(Q) 자동연=제어장치÷ 보일러➆ 계획된 증기량, 압력 및 9도를 얻g 수 있도록 제어되» 안정한 연=를 확보할 수 있÷ 것이어야 한다.
(나) 부하에 따h 연료。급량g Q감하÷ 장치÷, 연료。급량g ”정 Q。한 범➆에 있어서, 안정한 화염g 유지할 수 있÷ 것이어야 한다.
(다) 압력g 검출하여 연=제어를 행하÷ 보일러에 있어서 ”정압력➆ 상한g 안전밸브➆ ”정압력보다 낮g 압력⁰
¥ 행하여야 한다.
(2) ™속 g전용 연=제어장치
™속 g전용 연=제어장치÷ 다음➆ 규정에 적합하여야 하며, 계획된 순서에 따h 작동하÷ 것이어야 한다.
(Q) 점화용버너에 착화전 또÷ 점화용버너Q 없÷ 것에 있어서÷ 주버너 점화전에, 연=실 및 보일러출구까지➆ 연
¥용적➆ G배 이상➆ 。기¥ 연=실 및 연¥를 환기하여야 한다. 다만, 버너Q 1개인 =형보일러에 있어서÷ 30초 이상➆ 환기¥ U쳐도 무방하다.
(나) 직접점화(점화용불꽃g 사용하여 주버너에 점화하÷ 방식)➆ 경우, 연료밸브➆ ‘개방’g 점화용 불꽃에 선행되지 않아야 한다.
(다) 간접점화(점화용버너를 사용하여 주버너에 점화하÷ 방식)➆ 경우에÷ 점화용버너➆ 연료밸브(이하, ‘점화용밸브’ h 한다.)➆ ‘개방’g 착화용불꽃에, 또한 주버너➆ 연료밸브(이하, ‘주연료밸브’h 한다.)➆ ‘개방’g 점화용연료밸 브➆ ‘개방’에 각각 선행하지 않아야 한다.
(h) 점화동작g 계획된 시간 내에 확실하게 행하여지÷ 것⁰¥ 하», 점화시간(주연료밸브Q 열리»부터 점화에 실 패하여 닫히기까지➆ 시간)g 직접점화➆ 경우에÷ 10초, 간접점화➆ 경우에÷ 15초를 넘지 않아야 한다.
(마) 주버너➆ 점화÷ 저연= 상태에서 행하여야 한다.
(바) 주연료밸브Q 닫힌 후, 연료밸브와 버너노즐과➆ 사이에 있÷ 연료를 연=시키기 ➆해 20초 이상 환기하여야 한다. 다만, 보”보일러에 있어서 우리 선급이 적당하다» 인정한 것에 대하여÷ 이 환기를 생략하여도 무방하 다. 【지침 참조】
(3) 버너➆ 갯수제어에 ➆한 연=제어장치
버너➆ 갯수제어에 ➆한 연=제어장치÷ 다음➆ 규정에 적합한 것이어야 한다.
(Q) 각 버너÷ 계획된 순서에 따h 점화 및 =화되÷ 것이어야 한다. 또한, 기본버너➆ 점화÷ 수동”작에 ➆하» 기
선급 및 강선규칙 2024 75
본버너 이외➆ 버너➆ 점화÷ 이미 점화된 버너➆ 불꽃⁰¥ 하여도 무방하다.
(나) =화된 버너➆ 잔유÷ 재점화에 지장이 없도록 자동적⁰¥ 연=되게 하여야 한다. 다만, 기본버너에 대하여÷ 점화용버너Q 착화하여 있지 않÷ 경우, 보일러에 장비된 채¥ 증기 또÷ 。기¥ 잔유➆ 제거를 행하지 않아야 한다.
(다) 주보일러➆ 버너÷ 주제어장= 또÷ 선교제어장=에서 점화 및 =화Q Q。한 것⁰¥ 하여야 한다. 다만, 기본 버너➆ 점화에 대하여÷ 이에 따르지 아니 한다.
(G) 기타 연=제어장치 【지침 참조】
기타➆ 연=제어장치÷ (2)호 및 (3)호➆ 해당 규정 외에 우리 선급이 적절하다» 인정하÷ 바에 따른다.
3. 자동 급수제어장치
(1) 자동 급수제어장치÷ 보일러 수®g 미리 정한 범➆내에 유지하기 ➆하여 자동적⁰¥ 급수량g ”정하÷ 것이어야 한다.
(2) 주보일러÷ 급수제어장치, 원격수®계, 저수®안전장치 및 저수®경보장치에 사용되÷ 수®검출기를 3개 이상 설치 하여야 한다.
4. 안전조치
(1) 안전장치
안전장치에 대해서÷ 5편 5장 133.➆ 1항➆ 규정에 따른다.
(2) 연료유 Q열
연료유를 Q열하여 사용하÷ 경우÷ Q열기에 자동9도”절기를 비치하» 9도Q 미리 정해진 9도 이하¥ 떨어진 경우에÷ 자동적⁰¥ 버너➆ 연료。급g 차™하÷ 장치 또÷ 경보장치를 설치하여야 한다.
5. 경보 경보장치에 대해서÷ 5편 5장 133.➆ 2항➆ 규정에 따h야 한다.
1. 일반사항
(1) 자동시동 또÷ 원격시동되÷ 발전장치에÷ 안전g전에 필요한 인터록g 설치하여야 한다.
(2) 자동 시동방식g 채용한 발전장치에 있어서÷ 자동시동 연속 시도 횟수Q 2회¥ 제한되도록 하여야 하» 시동실패
➆ 경우에 작동하÷ 경보장치를 설치하여야 한다.
(3) 추진용 발전기를 구동하÷ 디젤기관g 원격시동하÷ 경우➆ 시동회수÷ 5편 2장 202.➆ 5항에 따른 회수를 만족하 여야 한다.
(G) 예비 발전장치Q 자동시동한 후, 자동적⁰¥ 배전반 모선에 접속되÷ 것에 있어서÷ 선행 발전장치➆ 전력상실➆ 원인이 ™락사»에 기인하÷ 경우, 발전기용차™기➆ 투입동작이 2회 이상 행하여지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5) 1장 201.➆ 1항 (1)호에 관련한 전기설비에 전력g 。급하÷ 발전기에 있어서, 주추진기에 ➆하여 구동되÷ 발전기 를 장비하» 이것g 사용하÷ 중에 주추진기를 선교제어하÷ 경우➆ 자동제어 및 원격제어에 대하여÷ 이 204.➆ 규정에 따르÷ 이외에 1장 202.에 따h야 한다.
2. 비상용 왕복동 내연기관의 경보 및 안전장치 (2024)
이 요건g ISO 8217:2017에 따른 증;된 해양 연료를 사용하» 비상시 즉시 사용할 수 있⁰며, 원격제어 또÷ 자동 작동할 수 있÷ 왕복동 내연기관에 적용한다.
(1) 경보 및 안전장치÷ 표 6.2.1에 따h야 한다.
(2) (1)호에 열거한 장치➆ 경보÷ 기계측 및 제어장=에 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제어장=에 설치된 Q시경보÷ U룹
⁰¥ 표시하여도 무방하다.
(3) 연속최대출력이 220 kW 이상➆ 경우에÷ 5편 2장 203.➆ 1항 (2)호에서 규정하÷ 과속도 방지장치를 갖추어야 한다.
(G) 표 6.2.1에 표시된 것에 추Q하여 긴급 정지Q 제。되÷ 경우에÷, 항해중에 엔진이 자동 또÷ 원격 제어 모드일 때, 과속도¥ 인한 긴급 정지이외➆ 긴급 정지÷ 자동⁰¥ 오버h이딩될 수 있어야 한다.
(5) 해당 구역 외부에서➆ 연료유 제어에 추Q하여, 기계측에 엔진 긴급정지를 ➆한 수™이 제。되어야 한다. (() 제어장=에 대한 Q청경보를 정지하여도 기계측에 대한 Q청경보Q 정지되어서÷ 아니 된다.
76 선급 및 강선규칙 2024
표 6.2.1 비상용 왕복동 내연기관의 경보 및 안전장치 (202G)
파h미터 | 경보 발생 | 자동긴급정지 | ||||||
»압관 | 연료 누설 (연료 a사 | 파이프 | 및 | 커먼 | 레일) | O | ||
윤활유 | 9도(1) | High | O | |||||
윤활유 | 압력 | Low | O | |||||
오일미스트 감지장치 작동 (또÷ 다음과 같g 9도 모니터링 시스템 또÷ 동。한 장치➆ 활성화: - 기관 주베어링 및 크랭크베어링 오일 배출구; 또÷ - 기관 주베어링 및 크랭크베어링)(2)(3) | O | |||||||
냉각수 | 압력 또÷ 유량(1) | Low | O | |||||
냉각수 | 9도(또÷ 냉각 。기) | High | O | |||||
과속도 | 발생(1) | O | O | |||||
(비») (1) 연속최대출력이 220 kW 이상인 기관에 적용 (2) 연속최대출력이 2,250 kW 초과 또÷ 실린더 지름이 300 mm를 초과하÷ 기관에 적용 (3) 오일미스트 감지장치÷ 우리 선급에 ➆해 승인된 형식이어야 하며, 제조법 및 형식승인 ⑨에 관한 지침 3장 10절에 ➆해 시험되», 규칙 5편 2장 203.에 따h야 한다. |
1. 공기압축기의 자동운전 시동용 。기압축기 및 제어용 。기압축기Q 자동g전되÷ 경우÷ 。기탱크내➆ 압력저하 경 보장치를 설치하여야 한다.
2. 빌지장치의 자동시동 및 정지 빌지장치Q 자동시동 및 정지되÷ 경우÷ 빌지»액® 및 펌프➆ 장시간 g전경보장치 를 설치하여야 한다.
3. 열매체유설비
자동제어되÷ 열매체유설비÷ 다음에 따h야 한다.
(1) 예비펌프
열매체유설비➆ 중요한 용도에 사용되÷ 다음➆ 펌프÷ 2대 이상 설치하» g전중➆ 펌프토출압력 혹g 유량이 미 리 설정된 값보다 저하된 경우에 또÷ 펌프Q 정지된 경우에 예비펌프Q 자동적⁰¥ 시동하거나 또÷ 해당 설비➆ 감시장= 。⁰¥부터 직접 시동이 Q。하도록 설비하여야 한다.
(Q) 열매체유 순환펌프 (나) 연료유 。급펌프
(2) 제어장치
제어장치÷ 203.➆ 2항 (1)호 및 (2)호 규정에 ➆한 것 외에 5편 5장 202.➆ 1항 및 2항에도 적합하여야 한다.
(3) 안전장치
안전장치에 대해서÷ 5편 5장 201. 및 202.➆ 5항에 적합하여야 한다.
(G) 경보장치
열매체유설비에÷ 다음➆ 경우에 동작하÷ 경보장치를 설치하여야 한다.
(Q) 전 호에 규정하÷ 안전장치Q 동작한 경우 (나) 버너입구➆ 연료9도Q 저하된 경우
4. 기름가열기의 고온경보장치 연료유 및 윤활유➆ Q열9도Q 자동제어되÷ 경우÷ 높g 기름9도에 ➆하여 동작하÷ 경보장치를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인화점 이상⁰¥ Q열될 염려Q 없÷ 경우÷ 이에 따르지 아니한다.
5. 선저밸브 ⑨의 개폐장치 만재흘수선보다 아래➆ 외판에 부착된 선저밸브 및 선외밸브Q 원격제어 또÷ 자동제어 되
÷ 경우에÷ 이들 제어장치Q »장난 경우에도 용이하게 ”작할 수 있÷ 별개➆ 개폐장치를 설치하여야 한다.
6. 연료유 탱크의 고저액면 경보장치 연료유 탱크¥➆ 연료이송이 자동제어되÷ 경우÷ 연료유를 。급받÷ 쪽 탱크➆
»저유®에 ➆해 동작하÷ 경보장치를 설치하여야 한다.
7. 계선장치 계선장치에 원격제어장치를 설치하÷ 경우에÷ 기계측에서도 ”작할 수 있어야 한다.
선급 및 강선규칙 2024 77
8. 연료유 수급장치 각 연료유 탱크에 선외¥부터 연료유를 수급하기 ➆한 장치(이하 연료유 수급장치h 한다)에 원격 제어장치를 비치할 경우, 연료유 수급장치÷ 원격제어장치Q »장난 경우에도 연료➆ 수급에 지장이 없도록 하여야 한다.
3. 비상용 디젤기관 204.➆ 2항 이외➆ 비상용도¥ 사용하÷ 디젤기관g 비상용도이외➆ 목적⁰¥ 자동제어 또÷ 원격 제어하기 ➆한 설비에 있어서÷ 204.➆ 2항➆ 규정g 준용한다.
이 장➆ 규정 외에 1장 16절➆ 규정g 적용한다.
78 선급 및 강선규칙 2024
301. 공장시험 【지침 참조】
1. 형식승인
이 장에서 규정하÷ 기기 및 장치➆ 자동제어 및 원격제어용 설비 중 자동화기기(장치, 유니트 및 감지기 。) 및 기본
=프트웨어÷(해당되÷ 경우) 사용에 앞서 우리 선급이 별도¥ 정하÷ 규정에 따h 원칙적⁰¥ 형식승인g 받아야 한 다.
2. 자동화시스템의 완성시험
1항에 ➆한 형식승인g 받g 자동화기기¥ 구성되÷ 자동화시스템g ”립완료 후 다음 시험g 하여야 한다.
(1) 하드웨어
(Q) 외관시험
(나) 작동시험 및 성。시험
(다) 절연저항시험 및 내전압시험(전기기기, 전자기기 。에 적용)
(h) 내압력시험(유압기기, 。기압기기 。에 적용) (마) 기타 우리 선급이 필요하다» 인정하÷ 시험
(2) =프트웨어 (2017)
컴퓨터기반시스템➆ =프트웨어 시험g 4절에 따른다.
302. 선내시험 【지침 참조】
기기 및 장치를 자동제어 및 원격제어하기 ➆한 설비에 대하여÷ 선내설치 후 Q。한 한 실제에 Q까g 상태¥ 유효하 게 작동하÷ 것g 각각 확인하여야 한다. 또한, 제어장치 중 우리 선급이 필요하다» 인정하÷ 것에 대하여÷ 제어장치Q
»장 난 경우➆ 제어대상기기➆ 작동에 대하여도 함께 확인하여야 한다. 다만, 이러한 시험➆ 일부를 해상시g전에서 행 하여도 무방하다. 또한, 시험방법, 경보설정치, 안전시스템➆ 작동설정점 。g 기재한 자료를 본선에 보관하여야 한다.
1. 주추진기 및 가변피치프로펠러
주기관 또÷ Q변피치프¥펠러➆ 제어시스템g 다음에 규정하÷ 시험g 하여야 한다. 또한, (3)➆ 전환시험 종료 후 각각 주기관 또÷ Q변피치프¥펠러➆ 제어장=¥부터 주기관 또÷ Q변피치프¥펠러➆ 원활한 g전이 Q。하여야 한다.
(1) 주기관 또÷ Q변피치프¥펠러÷ 주제어장=¥부터 원격제어장치¥써 시동시험, 전후진시험 및 모든 출력범➆에 걸 쳐 g전시험.
(2) 출력증감 이외에 우리 선급이 적당하다» 인정하÷ 바에 따h 선교제어장치에 ➆한 주기관 또÷ Q변피치프¥펠러
➆ g전시험.
(3) 선교 。, 다른 주기관 또÷ Q변피치프¥펠러 제어장=Q 있÷ 경우에÷ 주기관 또÷ Q변피치프¥펠러➆ 전진 및 후진 g전 중에 주기관 또÷ Q변피치프¥펠러 제어장=➆ 전환시험. 다만, 우리 선급이 적절하다» 인정하÷ 경우
÷ 주기관 또÷ Q변피치프¥펠러➆ 기계측 제어장=와➆ 전환시험g 주기관 또÷ Q변피치 프¥펠러➆ 정지 중에 할 수 있다.
2. 보일러
보일러제어시스템g 다음에 규정하÷ 시험g 하여야 한다.
(1) 주보일러÷ 기계측에서 수동”작g 하지 않» 급수제어장치, 연=제어장치 。이 주보일러➆ 부하변동에 따h서 안정 된 동작g 하» 주기관 또÷ Q변피치프¥펠러, 발전장치 및 추진보기 。에 안정되게 증기를 。급할 수 있÷ 것g 확인한다.
(2) 중요 보”보일러÷ 수동”작g 하지 않» 추진보기 。에 안정된 증기를 。급할 수 있음g 확인하÷ 시험.
(3) 이코노마이저Q 발전원동기➆ 증기。급원⁰¥써 사용되» 주기관➆ 출력저하➆ 경우에 보일러➆ 점화Q 자동적⁰¥ 행하여지÷ 경우에÷ 이들 자동제어장치➆ 작동시험.
3. 발전장치
선박➆ 추진에 필요한 전력g 。급하÷ 발전기에서 선박➆ 추진장치에 ➆하여 구동되÷ 발전기를 장비하÷ 경우에÷ 여 기에 관련된 발전장치➆ 자동제어 및 원격제어를 행하기 ➆한 설비➆ 작동시험.
4. 전기추진설비
선내에 설치한 후 시g전절차에 따h 해상시g전g 하여야 한다.
선급 및 강선규칙 2024 73
제 4 절 컴퓨터기반시스템 (2024)
1. 적용
(1) 이 절➆ 규정g 시스템➆ 기。g 적절히 구현시키기 ➆해 =프트웨어에 ➆해 결정되÷ 컴퓨터기반시스템➆ 설계, 구성, 시g전 및 유지보수에 적용된다.
(2) 이 절➆ 규정g 선급기술규칙➆ 대상이 되÷ 제어, 경보, 감시, 안전 또÷ 내부통신 기。g 제。하÷ 시스템에 적용 된다.
2. 제외
(1) 법적 규정(statutory regulations)g 적용받÷ 컴퓨터기반시스템g 이 절➆ 요건에서 제외된다. 이러한 시스템➆ 예¥÷ 해상인명안전협약(SOLAS) 제5장 및 제G장에서 요구하÷ 항해시스템 및 무선통신시스템, 선박➆ 적하지침 기기/복원성 컴퓨터Q 있다.
(2) 적하지침기기/복원성 컴퓨터➆ 경우, IACS Rec. G8g »려할 수 있다.
3. 참고자료
(1) 적용 규정
(Q) 제조법 및 형식승인 ⑨에 관한 지침 3장 23절
(나) IACS UR E2(, 선박➆ 사이버 복원력
(다) IACS UR E27, 선내 시스템 및 장비➆ 사이버 복원력
(2) 참» 자료
이 절➆ 규정g 적용하기 ➆해서 컴퓨터기반시스템➆ 하드웨어 및 =프트웨어 개발용⁰¥ 다음➆ 표준이 사용될 수 있다.
(Q) IEC (1508:2010, Functional safety of electrical/electronic/programmable electronic safety-related systems
(나) ISO/IEC 12207:2017, Systems and software engineering – Software life cycle processes (다) ISO )001:2015, Quality Management Systems – Requirements
(h) ISO/IEC )0003:2018, Software engineering - Guidelines for the application of ISO )001:2015 to computer software
(마) IEC (00)2-50G:201(, Electrical installations in ships - Part 50G: Special features - Control and instrumentation
(바) ISO/IEC 25000:201G, Systems and software engineering - Systems and software Quality Requirements and Evaluation (SQuaRE) - Guide to SQuaRE
(사) ISO/IEC 250G1:2012, Systems and software engineering - Systems and software Quality Requirements and Evaluation (SQuaRE) - Evaluation guide for developers, acquirers and independent evaluators
(아) IEC (1511:201(, Functional safety - Safety instrumented systems for the process industry sector (자) ISO/IEC 15288:2015, Systems and software engineering - System life cycle process
(차) ISO )0007:2017, Quality management – Guidelines for configuration management
(카) ISO 2G0(0:2021, Ships and marine technology - Ship software logging system for operational technology
또한, 다른 산업 표준g »려할 수 있다.
4. 구성
(1) 컴퓨터기반시스템에 대한 일반적인 인증 요건과 형식승인과➆ 관계÷ 402.에 기술되어 있다. 컴퓨터기반시스템➆ 요 구사항과 검증 범➆÷ 세 Q지 범주 중 하나¥ a;하÷ 것에 따h 달h진다. 범주÷ 403.에 기술되어 있다.
(2) 이 절➆ 요건g 설계부터 g영까지 컴퓨터기반시스템➆ 수명주기를 다룬다. 요건g 수명주기➆ 여러 ™계와 요건 이 행g 담당하÷ 역할g 나타내÷ U룹⁰¥ 나뉜다. 컴퓨터기반시스템➆ 개발 및 제。과 관련된 활동g 404.에 기술되 어 있⁰며, g영™계➆ 유지보수와 관련된 활동g 405.에 기술되어 있다.
(3) =프트웨어 및 시스템 변경 관리÷ 이 절에서 특별한 주➆를 기울이» 있⁰며, 변경 관리 프¥세스➆ 주요 측®g
406.에 기술되어 있다.
(G) 이 절➆ 요건 대부ag 작업 방식과 관련이 있⁰므¥ 수행해야 할 활동에 중점g 두지만, 일부 기술적 요건도 포함 되어 있다. 컴퓨터기반시스템에 대한 기술적 요건g 407.에 기술되어 있다.
80 선급 및 강선규칙 2024
(5) 각 활동에÷ 해당 역할에 대한 최= 요건g 설명하÷ 요건 부a과 해당 활동에 대한 우리 선급➆ 검증g 설명하÷ 부a이 포함되어 있다.
5. 약어 및 용어의 정의
(1) 약어
약어 | 확장 |
Cat I | 403.➆ 1항에 정➆된 카테»리 1 시스템 (Category one systems as defined in 403. 1) |
Cat Ⅱ | 403.➆ 1항에 정➆된 카테»리 2 시스템 (Category two systems as defined in 403. 1) |
Cat Ⅲ | 403.➆ 1항에 정➆된 카테»리 3 시스템 (Category three systems as defined in 403. 1) |
COTS | 상용제품 (Commercial off-the-shelf) |
FAT | 。장승인시험 (Factory acceptance test) |
FMEA | »장 모드 및 영향 a석 (Failure mode and effect analysis) |
IT | 정보 기술 (Information technology) |
OT | g영 기술 (Operational technology) |
PMS | 예방정비제도 (Planned maintenance system) |
SAT | 시스템승인시험 (System acceptance test) |
SOST | 복합시스템시험 (System of systems test) |
SSLS | 선박 =프트웨어 ¥깅 시스템 (Ship software logging system) |
UR | 통합 요건 (Unified requirement) |
(2) 용어
용어 | 정➆ |
a랙박스 설명 | 해당 시스템➆ 외부에서 관찰한 시스템➆ 기。과 동작 및 성。에 대한 설명이다. |
a랙박스 시험 방법 | 입력g ”작하» 출력g 관찰하÷ 것만⁰¥ 시스템, 하➆ 시스템 또÷ 구성요=➆ 기。, 성。 및 견»성g 검증한다. 이 방법g 시스템➆ 내부 작동에 대한 지식이 필요하지 않⁰ 며 원하÷ 수준➆ 검증g 달성하기 ➆해 시험 대상 시스템/구성요=➆ 관찰 Q。한 동작 에만 초점g 맞춘다. |
컴퓨터기반시스템 (CBS) | 정보➆ 수집, 처리, 유지보수, 사용, 。유, 배포 또÷ 폐기 。 하나 이상➆ 지정된 목적g 달성하기 ➆해 구성된 프¥U래머a 전자 장치 또÷ 상호 g용 Q。한 프¥U래머a 전자 장치 집합이다. 선내 CBS에÷ IT 및 OT 시스템이 포함된다. CBS÷ 네트워크를 통해 연 결된 하➆ 시스템➆ ”합일 수 있다. 선내 CBS÷ 직접 연결하거나 。용 통신 수™(예: 인 터넷)g 통해 육상 CBS, 다른 선박➆ CBS 및/또÷ 기타 시설에 연결될 수 있다. |
»장 모드 설명 | 시스템에서 지원하÷ 장비➆ »장이 아닌 시스템➆ »장⁰¥ 인한 영향g 설명하÷ 문서 이며, 평Q 대상인 »장 목록과 함께 다음g 포함한다. - ➆➆ 각 »장에 대한 시스템 대응 설명 - 이러한 각 »장➆ 결과에 대한 설명 |
선주 | 건” ™계에서 선박g 발주한 ”직이나 개인 또÷ g항 중인 선박g =유하거나 관리하÷ ”직이다. 이 절➆ 맥락에서 이÷ 특정한 책임g 지÷ 정➆된 역할이다. |
매개변수화 | 매개변수를 변경하여 시스템 및 =프트웨어 기。g 구성하» ”정하÷ 작업이다. 일반적 ⁰¥ 컴퓨터 프¥U래밍이 필요하지 않⁰며 일반적⁰¥ g영자나 최종 사용자Q 아닌 시 스템 。급자 또÷ 서비스 제。업체Q 수행한다. |
선급 및 강선규칙 2024 81
용어 | 정➆ |
프¥U래머a 장치 | =프트웨어Q 설치된 물리적 구성요= |
견»성 | 비정상적인 입력 및 ”건에 대응할 수 있÷ 。력 |
전문 。급자 | IACS 회원에 »용되지 아니한 개인 또÷ 회사¥서 장비제”자, ”선=, 선박=유자 또÷ 기타 »객➆ 요청에 ➆하여 점검업무와 관련되어 일g 하», 계측, 시험 또÷ 안전시스템 과 장비에 대한 정비와 같이 U 결과Q 검사원이 선급 또÷ 정부대행 증서발급 및 업무수 행에 영향g 미치÷ ➆사결정g 하÷데 사용되÷ 서비스를 선박 또÷ 이동식 해양구”물 에 대하여 제。하÷ 개인 또÷ 회사 |
시뮬레이션 시험 | 제어 대상 장비를 시뮬레이션 도구¥ 부a적⁰¥ 또÷ 전체적⁰¥ 교체하거나 통신 네트 워크 및 회선➆ 일부를 시뮬레이션 도구¥ 교체하÷ 감시, 제어 또÷ 안전 시스템 시험 |
증서 | 우리 선급이 발행하÷ 증서¥서 다음g 증명함. - 해당 선급 기술 규칙 및 요건 준수 - 완성품 자체 또÷ 해당하÷ 경우 생산 초기 ™계➆ 샘플에 시험 및 검사 실시 - 검사원 입회하에 또÷ 특별한 합➆에 따h 시험 및 검사 실시 |
=프트웨어 구성요= | 특정하» 밀접하게 결합된 기。g 제。하÷ 독립형 코드➆ 일부a |
=프트웨어 마스터 파일 | =프트웨어➆ 원본 =스를 구성하÷ 컴퓨터 파일이다. 맞춤형 =프트웨어➆ 경우 읽g 수 있÷ =스 코드 파일일 수 있⁰며, 상용 =프트웨어➆ 경우 다양한 형태➆ 2진수 파일일 수 있다. |
=프트웨어 구” | 서¥ 다른 =프트웨어 구성요=Q 상호 작용하÷ 방식에 대한 개요¥, 일반적⁰¥ =프트 웨어 아키텍처 또÷ =프트웨어 계층 구”h» 한다. |
하➆ 시스템 | 특정 기。 또÷ 기。 집합g 수행할 수 있÷ 식별 Q。한 시스템➆ 일부 |
。급자 | 서비스, 시스템 구성 요= 또÷ =프트웨어➆ 계약 또÷ 하도급 제。업체인 모든 ”직 또 ÷ 개인g 지칭하÷ 일반적인 용어 |
시스템 | 정➆된 목적, 기。 및 성。g Q진 구성요=, 장비 및 ¥직➆ ”합이다. 이 절➆ 맥락에서 특정 시스템g 한 시스템 。급자¥부터 제。된다. |
복합시스템(System of Systems) | 여러 시스템⁰¥ 구성된 시스템. 이 절➆ 맥락에서 복합시스템이란 ”선=에서 선박➆ 일부¥ 납품되÷ 모든 감시, 제어 및 안전 시스템g 포함한다. |
시스템 。급자 | 시스템 통합자➆ ”율 하에 시스템 구성요= 또÷ =프트웨어를 계약 또÷ 하도급⁰¥ 제 。하÷ ”직 또÷ 개인. 이 절➆ 맥락에서 이÷ 특정한 책임g 지÷ 정➆된 역할이다. |
시스템 통합자 | 컴퓨터기반시스템g 검증된 선박 전체 복합시스템에 통합하» 컴퓨터기반시스템➆ 적절한 g영 및 유지보수를 제。하기 ➆해 컴퓨터기반시스템➆ 모든 수명주기 ™계에서 시스템 및 하➆ 시스템 。급자 간➆ 상호작용g ”정하÷ ™일 ”직 또÷ 개인. 이 절➆ 맥락에서 이÷ 특정한 책임이 지÷ 정➆된 역할이다. 설계 및 인도 ™계에서÷ ”선=Q 기본 시스템 통합자이며, g영™계에서÷ 선주Q 기본 시스템 통합자다. |
형식승인 증서 | 우리 선급에서 발행하÷ 규정 준수 문서¥서, 제품 설계Q 최=한➆ 기술 요건g 충족한 다» 선언하÷ 것이다. |
선박 | 컴퓨터기반시스템이 설치될 선박 또÷ 해양구”물 |
82 선급 및 강선규칙 2024
비»: 점선g 도형에서 개발되지 않g a기를 나타낸다.
그림 6.2.1 시스템 체계의 예시
1. 시스템 인증
(1) 카테»리 II 또÷ 카테»리 III(아래 403.➆ 1항에서 정➆됨)➆ 선박 기。g 수행하÷ 데 필요한 컴퓨터기반시스템g 선박별 선급 증서와 함께 제。되어야 한다. 선박별 시스템 인증➆ 목적g 시스템➆ 설계 및 제”Q 완료되었⁰며 시 스템이 우리 선급➆ 해당 규칙g 준수함g 확인하÷ 것이다.
(2) 선박별 시스템 인증g 두 Q지 주요 검증 활동⁰¥ 구성된다.
(Q) 선박별 문서 평Q (404.➆ 2항 및 406. 참”)
(나) 선박에 인도될 시스템에 대한 검사 및 시험 (404.➆ 2항 (7)호 참”).
(3) 우리 선급g 요건이 충족되» 시스템이 선박별 증서와 함께 제。되÷ 경우 대체인증제도(ACS)를 승인할 수 있다.
2. 컴퓨터기반시스템의 형식승인
(1) 일상적⁰¥ 제”되» 표준화된 =프트웨어 기。g 포함하÷ 컴퓨터기반시스템g 우리 선급➆ 지정된 규칙에 따h 형 식승인g 받g 수 있다. 하드웨어÷ 404.➆ 2항 (G)호➆ 요건에 따h 문서화되어야 한다.
(2) 형식승인g 두 Q지 주요 검증 활동⁰¥ 구성된다.
(Q) 형식별 문서 평Q
(나) 표준화된 기。에 대한 검사 및 시험
(3) 선박별 기。, 파h미터 구성 및 설치 요=÷ 선박별 검증이 필요하기 때문에 형식승인g 일반적⁰¥ 선박별 시스템 인증g ®제하지 않÷다.
1. 시스템 카테고리 정의
(1) 이 절에서➆ 시스템 카테»리÷ 해당 기。g 제。하÷ 시스템이 장애를 일⁰키÷ 경우 발생할 수 있÷ 결과➆ 잠재 적 심각성g 기준⁰¥ 한다. 표 6.2.2에÷ 카테»리➆ 정➆이다.
선급 및 강선규칙 2024 83
표 6.2.2 시스템 카테고리
카테»리 | »장 영향 | 일반적인 시스템➆ 기。 |
I | »장이 인명안전, 선박안전 및/또÷ 환경에 ➆협 이 되÷ ➆험한 상황⁰¥ 귀결되지 않÷ 시스템 | - 감시, 정보제。 및 관리 기。 |
Ⅱ | »장이 인명안전, 선박안전 및/또÷ 환경에 ➆협 이 되÷ ➆험한 상황⁰¥ 궁극적⁰¥ 귀결될 수 있÷ 시스템 | - 선박g 정상적인 g항 및 거주 Q。한 상태¥ 유지 하÷ 데 필요한 선박 경보, 감시 및 제어 기。 |
Ⅲ | »장이 인명안전, 선박안전 및/또÷ 환경에 ➆협 이 되÷ ➆험하거나 치명적인 상황⁰¥ 즉시 귀 결될 수 있÷ 시스템 | - 선박➆ 추진 및 ”타를 유지하기 ➆한 제어기。 - 선박➆ 안전기。 |
2. 선급의 범위
(1) 카테»리 I 시스템g 일반적⁰¥ 이러한 시스템➆ »장이 ➆험한 상황⁰¥ 이어지지 않⁰므¥ 우리 선급➆ 검증 대 상이 아니다. 다만, 카테»리 I 시스템과 관련된 정보÷ 올바른 카테»리를 결정하거나 카테»리 II 및 카테»리 III
➆ 시스템 g영에 영향g 미치지 않게 하도록 요청 시 제。되어야 한다.
3. 시스템 카테고리 예시
(1) 시스템 카테»리÷ 항상 해당 특정 선박➆ 맥락에서 평Q되어야 하며, 따h서 시스템 카테»리÷ 선박마다 다를 수 있다. 이에 따h 아래➆ 카테»리 예시÷ 참»용⁰¥만 제。된다. 특정 선박에 대한 시스템 카테»리를 결정하려® 404.➆ 3항 (3)호를 참”할 것.
(2) 카테»리 I 시스템➆ 예: 연료 감시 시스템, 유지보수 지원 시스템, 진™ 및 문제 해결 시스템, CCTV, 선실보안, 엔 터테인먼트 시스템, 물»기 탐지 시스템
(3) 카테»리 II 시스템➆ 예: 연료유 처리 시스템, 추진 및 보” 기계용 경보 감시 및 안전 시스템, 불활성 Q스 시스 템, 화물격납시스템용 제어, 감시 및 안전 시스템.
(G) 카테»리 III 시스템➆ 예: 추진 제어시스템, ”타기 제어시스템, 전력시스템(전력관리시스템 포함), DP 시스템(IMO
。급 2 및 3).
(5) 예시 시스템 목록이 전부÷ 아니다.
1. 일반 요건
(1) 적절한 표준에 따른 수명주기 접”법
(Q) 요건
하드웨어 및 =프트웨어➆ 설계 및 개발과 전체 시스템 수명 주기에 걸친 하➆ 시스템, 시스템 및 복합시스템에 서➆ 통합에 대해 전반적인 하향식 접”법g 시행해야 한다. 이 접”법g 여기에 나열된 표준 또÷ 우리 선급이 인정하÷ 기타 표준g 기반⁰¥ 한다.
(나) 선급➆ 검증
(2)호에 설명된 품질관리시스템 검증➆ 일부¥서 우리 선급에 ➆해 검증된다.
(2) 품질관리시스템
(Q) 시스템 통합자와 시스템 。급자÷ 카테»리 II 및 카테»리 III용 컴퓨터기반시스템g 개발할 때 IEC/ISO
)0003➆ 원칙g 포함한 ISO )001과 같g 。인된 품질 표준g 준수해야 한다.
(나) 품질관리시스템에÷ 최=한 카테»리 II 및 카테»리 III 시스템 모두에 적용되÷ 표 6.2.3Q 포함되어야 한다:
84 선급 및 강선규칙 2024
표 (.2.3 품질관리시스템
영역 | 역할 | ||
# | 항목 | 시스템 공급자 | 시스템 통합자 |
1 | 직원➆ 책임과 역량 | O | O |
2 | 제。된 =프트웨어 및 관련 하드웨어➆ 전체 수명주기 | O | O |
3 | 컴퓨터기반시스템, 구성요= 및 버전➆ »유 식별g ➆한 구체적인 절차 | O | |
G | 선박➆ 시스템 아키텍처 생성 및 업데이트 | O | |
5 | 。급자¥부터 =프트웨어 및 관련 하드웨어를 획÷하기 ➆한 ”직 구성 | O | O |
( | =프트웨어 코드 작성 및 검증g ➆한 ”직 구성 | O | |
7 | 선박에 통합하기 전에 시스템 검증g ➆한 ”직 구성 | O | |
8 | FAT 및 SAT에서 시스템 수행 및 승인g ➆한 구체적인 절차 | O | O |
) | 시스템 문서 작성 및 업데이트 | O | |
10 | ”선= 및 선주와➆ 상호 작용g 포함한 선내 =프트웨어 수정 및 설치에 대한 구체적인 절차 | O | O |
11 | =프트웨어 코드 검증g ➆한 구체적인 절차 | O | |
12 | 시스템g 다른 시스템과 통합하» 선박용 복합시스템g 시험하÷ 절차 | O | O |
13 | FAT 이전 =프트웨어 및 구성 변경 관리 절차 | O | |
1G | FAT 이후 =프트웨어 및 구성 변경 관리 및 문서화 절차 | O | O |
15 | 품질관리시스템 준수에 대한 ”직 자체➆ 후속 ”치를 ➆한 체크포인트 | O | O |
(다) 선급➆ 검증
품질관리시스템g 두 Q지 다른 방법⁰¥ 검증할 수 있다.
(a) 국Q 인증 제도에 따h 인증g 받g 기관⁰¥부터 품질관리시스템이 。인 표준g 준수하÷ 것⁰¥ 인증되었음 g 우리 선급이 확인함.
(b) 품질관리시스템에 대한 특정 평Q를 통해 표준g 준수함g 우리 선급이 확인하며, 문서 요건g 사례별¥ 정➆됨.
2. 시스템 공급자에 대한 요건
(1) 품질 계획 정➆ 및 준수
(Q) 요건
(a) 시스템 。급자÷ 납품할 특정 시스템➆ 설계, 시。, 납품 및 유지보수를 ➆해 품질관리시스템이 적용되었음g 문서화해야 한다.
(b) 1항 (2)호(시스템 。급자 역할)에 설명된 모든 해당 항목이 존재하» 준수되» 있음g 입증해야 한다(해당되÷ 경우).
(나) 선급➆ 검증
(a) 카테»리 I: 문서화를 요구하지 않음
(b) 카테»리 II 및 III: 품질 계획이 검사 기간 동안 제。되거나(FAT) 요청 시 정보용(FI)⁰¥ 제출되어야 한다.
(2) 시스템 및 =프트웨어➆ »유 식별
(Q) 요건
(a) 시스템, 시스템➆ 여러 =프트웨어 구성요= 및 동일한 =프트웨어 구성요=➆ 여러 개정판g »유하게 식별하
÷ 방법g 적용해야 한다. 이 방법g 시스템과 =프트웨어➆ 수명주기 내내 적용되어야 한다.
(b) 해당 시스템에 대한 관련 기술 요건g 407.➆ 1항g 참”할 것. 이 방법에 대한 문서÷ 일반적⁰¥ 품질관리 시스템➆ 일부임(1항 (2)호 참”).
(나) 선급➆ 검증
(a) 카테»리 I: 요구하지 않음
(b) 카테»리 II 및 III: 식별 시스템➆ 적용g FAT(2항 (7)호) 및 SAT(3항 (()호)➆ 일부¥ 검증됨
선급 및 강선규칙 2024 85
(3) 시스템 설명서
(Q) 요건
(a) 시스템➆ 사양 및 설계를 결정하여 시스템 설명서에 문서화해야 한다. 시스템 설명서➆ 목적g 세부 설계 및 구현g ➆한 사양➆ 역할g 하÷ 것 외에도 전체 시스템 제。이 사양에 따르» 관련 규칙 및 규정g 준수한다
÷ 것g 문서화하÷ 것이다.
(b) 시스템 설명서에÷ 다음 정보Q 포함되어야 한다. (ⅰ) 안전 측®g 포함한 목적 및 주요 기。
(ⅱ) 정➆된 시스템 카테»리 (ⅲ) 주요 성。 특성
(ⅳ) 기술 요건 및 선급 규칙 준수 여부 (ⅴ) 사용자 인터페이스/미믹(mimics) (ⅵ) 통신 및 인터페이스 측®
- 다른 선박 시스템에 대한 인터페이스 식별 및 설명
(ⅶ) 하드웨어 배치 관련 측®
- 스➆치, h우터, 게이트웨이, 방화벽 。과 같g 모든 네트워크 구성요=를 포함한 네트워크 아키텍처/토 폴¥지
- 시스템➆ 모든 인터페이스 및 하드웨어 노드와 관련한 내부 구” (예: g영자 스테이션, 디스플레이, 컴 퓨터, 프¥U래머a 장치, 센서, 액추에이터, I/O 모듈 。)
- I/O 할당 (채널, 통신 링크, 하드웨어 장치, ¥직 기。에 대한 필드 장치 매핑)
- 전원 。급장치 배치
- »장 모드 설명
(c) ➆에 나열된 정보÷ 이 절에서 통칭하여 시스템 설명서h» 한다. U러나 이÷ 여러 문서와 모델¥ 나누어질 수 있다.
(나) 선급➆ 검증
(a) 카테»리 I: 요청 시 시스템 설명 문서를 정보용(FI)⁰¥ 제출해야 한다.
(b) 카테»리 II 및 III: 시스템 설명 문서를 승인용(AP)⁰¥ 제출해야 한다.
(G) 하드웨어 구성요=➆ 환경 규정 준수
(Q) 요건
(a) 시스템 및 하➆ 시스템에 포함된 하드웨어 요=에 대하여 제조법 및 형식승인 ⑨에 관한 지침 3장 23절에 따 른 환경시험➆ 증빙자료를 우리 선급에 제출해야 한다.
(나) 선급➆ 검증
(a) 카테»리 I: 카테»리 I➆ 요건g 강제사항이 아니며, 요청 시 형식승인 인증 또÷ 기타 형식시험 증빙자료를 정보용(FI)⁰¥ 제출해야 한다(403.➆ 2항 참”).
(b) 카테»리 II 및 III: 형식승인 증서 또÷ 기타 형식시험➆ 증빙자료를 정보용(FI)⁰¥ 제출해야 한다.
(5) =프트웨어 코드 생성, 매개변수화 및 시험
(Q) 요건
(a) 프¥젝트 납품g ➆해 생성, 변경 또÷ 구성된 =프트웨어÷ 품질 계획에 설명된 대¥ 선택한 표준에 따h 개 발되» 품질보증활동g 평Q받아야 한다.
(b) 품질보증활동g =프트웨어 구”➆ 여러 수준에서 수행될 수 있⁰며, 사용자 지정 =프트웨어와 구성된 구성요
=(예: =프트웨어 h이브러리)를 적절히 모두 포함해야 한다.
(c) =프트웨어 검증g 최=한 a랙박스 방식에 따h 다음 측®g 검증해야 한다. (ⅰ) =프트웨어 구성요=➆ 매개변수화 및 구성➆ 정확성, 완전성 및 일관성 (ⅱ) ➆도된 기。
(ⅲ) ➆도된 견»성
(d) 카테»리 II 및 III에 해당하÷ 시스템 구성요=➆ 경우, 수행된 모든 검토, a석, 테스트 및 기타 검증 활동➆ 범➆, 목적 및 결과를 시험보»서에 문서화해야 한다.
(e) 이 활동에 사용되÷ 방법 중 일부÷ "=프트웨어 ™➆ 시험" 또÷ "개발자 시험"이h»도 하며 코드 검토, 정적 또÷ 동적 코드 a석과 같g 검증 방법도 포함될 수 있다.
(나) 선급➆ 검증
8( 선급 및 강선규칙 2024
(a) 카테»리 I: 문서화를 요구하지 않음
(b) 카테»리 II 및 III: 요청 시 =프트웨어 시험보»서를 정보용(FI)⁰¥ 제출해야 한다. (() FAT 전 내부 시스템 시험
(Q) 요건
(a) 시스템g Q。한 한 FAT 전에 시험되어야 한다. 시스템 시험➆ 주요 목적g 시스템 。급자Q 전체 시스템 납 품이 사양, 승인된 문서에 따르» 관련 규칙 및 규정g 준수하÷지, 나아Q 시스템이 완성되어 FAT를 ➆한 준 비Q 되어 있÷지 확인하÷ 것이다.
(b) 시험g 최=한 시스템➆ 다음 측®g 확인해야 한다. (ⅰ) 기。
(ⅱ) 결함 및 »장➆ 영향(진™ 기。, 탐지, 경» 대응 포함) (ⅲ) 성。
(ⅳ) =프트웨어와 하드웨어 구성요= 간➆ 통합 (ⅴ) 인간-기계 인터페이스
(ⅵ) 여러 시스템 간➆ 인터페이스
(c) 결함g Q。한 한 현실적⁰¥ 시뮬레이션하여 적절한 시스템 결함 감지 및 시스템 응답g 입증해야 한다.
(d) 일부 시험g 시뮬레이터 및 복제 하드웨어를 활용하여 수행할 수 있다.
(e) 시험 환경에 영향g 미치÷ 시뮬레이터, 에뮬레이터(emulators), 시험 스터브(test-stubs), 시험 관리 도구 또÷ 기타 도구에 대한 설명과 U 한계를 포함하여 시험 환경g 문서화해야 한다.
(f) 시험 사례와 시험 결과÷ 각각 시험 프¥U램과 시험보»서에 문서화해야 한다. (나) 선급➆ 검증
(a) 카테»리 I: 문서화를 요구하지 않음
(b) 카테»리 II 및 III: 내부 시스템 시험보»서를 FAT 기간 동안 제。하거나 요청 시 제출해야 한다(FI).
(7) 선내 설치 전 。장승인시험(FAT)
(Q) 요건
(a) 해당 시스템에 대해 。장승인시험(FAT)g 실시해야 한다. FAT➆ 주요 목적g 시스템이 완성되» 선급 규칙g 준수한다÷ 것g 우리 선급에 입증하여 해당 시스템에 대한 선급 증서를 발급하÷ 것이다.
(b) FAT 시험 프¥U램g 정상적인 시스템 기。 및 »장에 대한 대응g 포함하여 내부 시스템 시험((()호에 설명 된)➆ 시험 항목 중 대표적⁰¥ 선택된 항목g 다루어야 한다.
(c) 카테»리 II 및 III 시스템➆ 경우, 407.➆ 2항 (1)호➆ 네트워크 복원력 요건g 확인하기 ➆한 네트워크 시험 g 시행해야 한다. 모든 당사자Q 동➆하÷ 경우, 네트워크 시험g 선내에서 시스템 시험➆ 일부¥ 시행될 수 있다.
(d) FAT÷ 원칙적⁰¥ 선상에 설치될 실제 하드웨어 구성요=에서 작동하÷ 프¥젝트별 =프트웨어와 기。 및 장 애 대응 시뮬레이션에 필요한 수™g 사용하여 수행되어야 하지만, 복제 하드웨어 또÷ 시뮬레이션 하드웨어 (에뮬레이터)와 같g 다른 솔루션g 우리 선급과 합➆할 수 있다.
(e) 각 시험 사례에 대해 시험 합격 또÷ 불합격 여부를 기록하» 시험 결과를 시험보»서에 문서화해야 한다. 시 험보»서에÷ 시험g 시행할 때 시스템에 설치된 =프트웨어(=프트웨어 버전 포함) 목록도 포함되어야 한다.
(f) 복잡한 시스템(complex systems)➆ 경우 “FAT 전 내부 시스템 시험” 활동과 FAT 사이에 큰 범➆➆ 차이Q 있g 수 있⁰며, 일부 시스템➆ 경우 범➆Q 동일할 수도 있다.
(나) 선급➆ 검증
(a) 카테»리 I: FAT를 요구하지 않음.
(b) 카테»리 II 및 III: FAT 프¥U램g 시험 시행 전에 승인(AP)g 받아야 한다. (ⅰ) FAT 시행g 우리 선급➆ 검사원 입회하에 이루어져야 한다.
(ⅱ) FAT 보»서를 정보용(FI)⁰¥ 제출해야 한다.
(ⅲ) 사용자 매뉴얼 및 내부 시스템 시험보»서를 포함한 추Q FAT 문서÷ FAT 중에 제。되거나 요청 시 정 보용(FI)⁰¥ 제출해야 한다.
(8) 선박에 안전하» 통제된 =프트웨어 설치
(Q) 요건
(a) 시스템➆ =프트웨어 구성요=➆ 초기 설치 및 후속 업데이트÷ 시스템 。급자와 시스템 통합자 간에 합➆된 변경 관리 절차에 따h 수행되어야 한다.
선급 및 강선규칙 2024 87
(b) 변경 절차 관리÷ 40(.➆ 요건g 준수해야 한다.
(c) 사이버 보안 ”치÷ 선박 및 시스템의 사이버복원력 지침에 따h야 한다. (나) 선급➆ 검증
(a) 카테»리 I: 요구되지 않음
(b) 카테»리 II 및 III: 요청 시 변경 절차 관리를 정보용(FI)⁰¥ 제출해야 한다.
3. 시스템 통합자에 대한 요건
(1) 책임
이 절➆ 목적상, ”선=Q 명시적⁰¥ 다른 ”직이나 개인g 지정하지 않÷ 한 ”선=÷ 개발 및 납품 ™계에서 시스 템 통합자¥ 간주된다.
(2) 품질 계획 정➆ 및 준수
(Q) 요건
(a) 시스템 통합자÷ 선상에 설치될 시스템➆ 설치, 통합, 완료 및 유지보수를 ➆해 품질관리시스템이 적용되었음 g 문서화해야 한다. 1항 (2)호(시스템 통합자 역할에 대한)에 설명된 모든 해당 항목이 존재하» 준수되» 있 음g 입증해야 한다(해당되÷ 경우).
(나) 선급➆ 검증
(a) 카테»리 I: 문서화를 요구하지 않음
(b) 카테»리 II 및 III: 품질 계획g 검사 동안(SAT/SOST) 제。해야 하며 요청시 정보용(FI)⁰¥ 제출해야 한다.
(3) 해당 시스템➆ 카테»리 결정
(Q) 요건
(a) 특정 선박에 시스템g 납품할 때마다 시스템➆ »장 영향(403.에 정➆된 바와 같이)에 따h 해당 시스템이 어 느 카테»리에 속하÷지 결정해야 한다. 특정 시스템에 대한 카테»리÷ 관련 시스템 。급자에 전달되어야 한 다. 우리 선급g 적절한 시스템 카테»리를 검증하기 ➆해 ➆험도 평QQ 필요하다» 결정할 수 있다.
(나) 선급➆ 검증
(a) 카테»리 I, II 및 III: 요청 시 여러 시스템에 대한 카테»리를 문서화하여 승인용(AP)⁰¥ 제출해야 한다.
(G) 시스템➆ ➆험도 평Q
(Q) 요건
(a) 우리 선급이 요청할 경우, 해당 시스템에 적용 Q。한 카테»리를 결정하기 ➆해 해당 선박과 관련된 특정 시 스템에 대한 ➆험도 평Q를 수행하여 문서화해야 한다.
(b) ➆험도 평Q 방법g 결정하기 ➆해 IEC/ISO 31010 "Risk management – Risk assessment techniques"를 지침⁰¥ 사용할 수 있다.
(나) 선급➆ 검증
(a) 카테»리 I, II 및 III: 요청 시 ➆험도 평Q 보»서를 승인용(AP)⁰¥ 제출해야 한다.
(5) 선박➆ 시스템 아키텍처 정➆
(Q) 요건
(a) 복합시스템(SoS)g 지정하» 문서화해야 한다. 이 아키텍처 사양g 개별 시스템에 기。g 할당하» 시스템 간
➆ 주요 인터페이스를 식별하여 다양한 통합시스템➆ 카테»리 결정 및 개발g ➆한 기초를 제。한다. 또한 선 박 수준에서 통합시스템g 시험하기 ➆한 기초¥도 사용된다(3항 (7)호 참”).
(b) 선박➆ 시스템 아키텍처에÷ 최=한 다음 설명이 포함되어야 한다:
(ⅰ) 전체 시스템 아키텍처➆ 개요(복합시스템) (ⅱ) 각 시스템➆ 목적 및 주요 기。
(ⅲ) 여러 시스템 간➆ 통신 및 인터페이스 측®
(c) 보안 구역 및 경¥에 대한 다이어U램g 선박 및 시스템➆ 사이버복원력 지침 1장g 참”한다. (나) 선급➆ 검증
(a) 카테»리 I, II 및 III: 요청 시 선박➆ 시스템 아키텍처를 정보용(FI)⁰¥ 제출해야 한다. (() 선상에서 시스템승인시험(SAT) 실시
(Q) 요건
(a) 시스템승인시험g 선상에서 실시되어야 한다. 시스템승인시험➆ 주요 목적g 다른 제어 및 감시 시스템과➆ Q
。한 인터페이스를 포함하여 선상에 있÷ 해당 기관/전기/프¥세스 시스템과 설치 및 통합 후 시스템 기。g 검증하÷ 것이다.
88 선급 및 강선규칙 2024
(b) 각 시험 사례에 대해 시험 합격 또÷ 불합격 여부를 기록하» 시험 결과를 시험보»서에 문서화해야 한다. 시 험보»서에÷ 시험g 시행할 때 시스템에 설치된 =프트웨어(=프트웨어 버전 포함) 목록도 포함되어야 한다.
(나) 선급➆ 검증
(a) 카테»리 I: 요구되지 않음
(b) 카테»리 II 및 III: 시험 시행 전 SAT 프¥U램g 승인용(AP)⁰¥ 제출해야 한다. (ⅰ) SAT 시행g 우리 선급➆ 검사원 입회하에 이루어져야 한다.
(ⅱ) SAT 보»서를 정보용(FI)⁰¥ 제출해야 한다.
(7) 선박 수준에서➆ 통합시스템 시험(SOST)
(Q) 요건
(a) 통합 시험g 선상 최종 환경에서 여러 시스템g 설치 및 통합한 후 시행되어야 한다. 시험➆ 목적g 요건 및 사양에 따h 모든 인터페이스 및 상호 ➆존성g 포함한 전체 설비(복합시스템)➆ 기。g 검증하÷ 것이다.
(b) 시험g 최=한 복합시스템➆ 다음 측®g 검증해야 한다. (ⅰ) 상호 작용하÷ 시스템 전체➆ 전반적인 기。
(ⅱ) 시스템 간➆ »장 대응 (ⅲ) 성。
(ⅳ) 인간-기계 인터페이스
(ⅴ) 여러 시스템 간➆ 인터페이스
(c) 복잡한 시스템(complex systems)➆ 경우 “선내 시스템승인시험(SAT)” 활동과 SOST 사이에 큰 범➆ 차이Q 있g 수 있⁰며, 일부 시스템➆ 경우 범➆Q 겹치거나 동일할 수도 있다. 시험 범➆Q 유사한 경우 두 활동g 하나¥ 통합할 수 있다.
(나) 선급➆ 검증
(a) 카테»리 I: 요구하지 않음
(b) 카테»리 II 및 III: 시험 시행 전 SOST 프¥U램g 승인용(AP)⁰¥ 제출해야 한다. (ⅰ) SOST 시행g 우리 선급➆ 검사원 입회하에 이루어져야 한다.
(ⅱ) SOST 보»서를 정보용(FI)⁰¥ 제출해야 한다.
(8) 변경 관리
(Q) 요건
(a) 시스템 통합자÷ 40(.에 설명된 대¥ 시스템 변경 관리 절차를 따h야 한다. (나) 선급➆ 검증
(a) 카테»리 I: 문서화를 요구하지 않음
(b) 카테»리 II 및 III: 요청 시 변경 관리 절차를 정보용(FI)⁰¥ 제출해야 한다.
1. 선주에 대한 요건
(1) 책임
(Q) 이 절➆ 목적상, 선주Q 다른 ”직이나 개인g 명시하지 않÷ 한, 선주÷ g영™계에서 시스템 통합자¥ 간주된다.
(나) 따h서, 선주÷ 시스템 。급자와 함께 시스템에 대한 변경사항g 이행할 책임이 있÷ 지정된 시스템 통합자에 대해 우리 선급에 적시에 통보해야 한다.
2. 시스템 통합자에 대한 요건
(1) 변경 관리
(Q) 요건
(a) 시스템 통합자÷ =프트웨어 및 하드웨어 변경 관리에 필요한 절차Q 선내에 존재하» =프트웨어 수정/업U레 이드Q 절차에 따h 수행되÷지 확인해야 한다. 변경 관리에 대한 자세한 내용g 40(.g 참”할 것.
(b) g영™계➆ 컴퓨터기반시스템에 대한 변경사항g 기록해야 한다.
(c) 기록에÷ 관련 =프트웨어 버전에 대한 정보 및 40(.➆ 11항에 설명된 기타 관련 정보Q 포함되어야 한다. (나) 선급➆ 검증
(a) 카테»리 I: 문서화를 요구하지 않음
(b) 카테»리 II 및 III: 40(.➆ 12항 참”.
선급 및 강선규칙 2024 83
3. 시스템 공급자에 대한 요건
(1) 변경 관리
(Q) 요건
(a) 시스템 。급자÷ 40(.에 설명된 변경 관리 절차를 포함한 시스템 유지보수 절차를 따h야 한다. (나) 선급➆ 검증
(a) 카테»리 I: 문서화를 요구하지 않음
(b) 카테»리 II 및 III: 40(.➆ 12항 참”.
(2) 선상 설치 전 변경 사항 시험
(Q) 요건
(a) 시스템 。급자÷ 계획된 시스템 변경이 선내 시스템에 적용되기 전에 관련 내부 시험g 통과했÷지 확인해야 한다.
(나) 선급➆ 검증
(a) 카테»리 I: 문서화를 요구하지 않음
(b) 카테»리 II 및 III: 40(.➆ 12항 참”.
1. 일반사항
(1) 이 ”÷ 컴퓨터기반시스템➆ 수명주기 전반에 걸친 변경 관리에 대한 요건g 제。한다.
(2) 시스템 수명주기➆ 특정 ™계마다 일반적⁰¥ 다양한 이해관계자Q 관여하기 때문에 변경 관리를 ➆한 여러 절차Q 정➆될 수 있다.
(3) 선급➆ 검증g 12항에 설명되어 있다.
2. 변경 관리 절차 문서화
(1) 요건
(Q) ”직g 하드웨어와 =프트웨어를 모두 포함하÷ 해당 컴퓨터기반시스템에 적용 Q。한 변경 관리 절차를 정➆하
» 문서화해야 한다.
(나) FAT 이후 시스템 。급자÷ 절차에 따h 시스템에 대한 모든 변경사항g 관리해야 한다. 예를 들어 획÷한 =프 트웨어➆ 새 버전, 새 하드웨어, 수정된 제어 ¥직, 구성Q。한 매개변수 변경에 대한 인증 。이 있다.
(다) 절차÷ 최=한 3항부터 11항에 나열된 활동g 설명해야 한다.
(h) 40(.➆ 8항➆ 영향 a석 결과에 따h 3항부터 12항➆ 활동g 어느 정도 수행해야 하÷지Q 결정된다. (마) 변경 기록(11항에서 설명)g 항상 작성해야 한다.
3. 관련 이해관계자 간의 합의
(1) 요건
(Q) 변경 관리 프¥세스÷ 컴퓨터기반시스템➆ 수명주기➆ 여러 ™계에 따h 관련 이해관계자 간에 ”율되» 합➆되 어야 한다.
(나) 일반적⁰¥ 변경 관리÷ 최= 세 Q지 ™계를 거친다.
(a) FAT 전 개발 및 내부 검증; 시스템 。급자와 하➆ 。급자Q 참여함.
(b) FAT부터 선박g 선주에게 인도할 때까지; 시스템 。급자, 시스템 통합자, 선급 및 선주Q 참여함.
(c) g항 중; 시스템 。급자, 서비스 。급자, 선주 및 선급이 참여함.
4. 승인된 소프트웨어의 변경 관리
(1) 요건: 해당 이해관계자(일반적⁰¥ 시스템 통합자 및 FAT➆ 선급)➆ 승인g 받g 후 시스템에 변경이 필요한 경우, 정➆된 변경 관리 절차에 따h 수정해야 한다.
5. 시스템 및 소프트웨어 버전 고유 식별
(1) 요건: 시스템 。급자÷ 각 시스템 및 =프트웨어 버전g »유하게 식별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404.➆ 2항 (2)호 참”).
(. 소프트웨어 마스터 파일의 취급
(1) 요건: =프트웨어 구성요=➆ 마스터 파일g 구성하÷ 파일g 처리하기 ➆한 정➆된 메커니즘이 있어야 한다. 마스 터 파일➆ 무결성g 보장하기 ➆해 사용되÷ 도구 및 메커니즘과 함께 인사 권한이 명확하게 정➆되어야 한다.
7. 선내 소프트웨어의 백업 및 복원
(1) 요건: 선박에 탑재된 컴퓨터기반시스템➆ =프트웨어 구성요=➆ 백업 및 복원 수행 방법g 명확하게 정➆해야 한다.
30 선급 및 강선규칙 2024
8. 변경 전 영향 분석
(1) 요건: 시스템g 변경하기 전에 다음g ➆해 영향 a석g 수행해야 한다.
(Q) 변경➆ 중요도 결정
(나) 기존 문서에 미치÷ 영향 결정 (다) 필요한 검증 및 시험 활동 결정
(h) 다른 이해관계자에게 변경 사항g 알릴 필요성 결정
(마) 변경 전 다른 이해관계자(예: 선급 및/또÷ 선주)➆ 승인g 받아야 할 필요성 결정
3. 소프트웨어 변경 실패 시 롤백(Roll-back)
(1) 요건
(Q) 시스템에 새 버전➆ =프트웨어를 설치하÷ 것이 유지보수에 포함된 경우, 시스템g 알려진 안정적인 상태¥ 되 돌리기 ➆해 =프트웨어를 이전에 설치된 버전⁰¥ 롤백할 수 있어야 한다.
(나) 롤백g ”본 원인g 찾아 제거하기 ➆해 문서화 및 a석되어야 한다.
10. 시스템 변경 사항의 검증 및 확인
(1) 요건
(Q) 변경 사항g 선내에 설치하기 전에 현실적⁰¥ Q。한 최대한➆ 수준⁰¥ 검증되어야 한다. (나) 설치 후에÷ 다음 사항이 포함된 문서화된 검증 프¥U램에 따h 선내에서 검증해야 한다.
(a) 새¥g 기。 및/또÷ 개선사항이 ➆도한 효과를 Q져왔÷지 검증함
(b) 복귀 시험g 통해 수정사항이 영향g 받g 것⁰¥ 예상되지 않았던 기。이나 성。에 부정적인 영향g 미치지 않았÷지 확인함
11. 변경 기록
(1) 시스템 및 =프트웨어에 대한 변경사항g 변경 기록에 문서화하여 Q시화하» 변경 사항g 추적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변경 기록에÷ 최=한 다음 항목이 포함되어야 한다.
(Q) 변경 목적
(나) 변경 및 수정에 대한 설명
(다) 영향 a석➆ 주요 결론 (8항 참”)
(h) 새¥g 시스템 또÷ =프트웨어 버전➆ 식별 및 버전 (5항 참”) (마) 시험보»서 또÷ 시험 요약 (10항 참”)
(2) =프트웨어 변경에 대한 문서÷ 예방정비제도(PMS), =프트웨어 레지스트리 또÷ 이에 상응하÷ 문서에 기록될 수 있다.
12. 선급의 변경 관리 검증
(1) g항 중 ™계 (현존선)
(Q) g항 중인 선박➆ 변경 관리와 관련된 우리 선급➆ 검증g 일반적⁰¥ 선박➆ 연차검사 중에 수행된다. 변경 관 리 절차 및 관련 변경 기록(11항 참”)g 검사 시점에 제。되어야 한다.
(나) 우리 선급➆ 사전 승인이 필요한 변경사항인 경우, 해당 변경에 대한 관련 절차 및 문서÷ 검사 시 확인될 수 있다.
(2) 건” 중 ™계 (신”선)
(Q) 건” 증 ™계에서➆ 변경 관리 검증g 품질관리시스템 검증(404.➆ 1항 (2)호)➆ 일부¥ 절차를 검증하», 프¥ 젝트별 절차 이행g FAT(404.➆ 2항 (7)호) 동안 및 FAT 이후((1)호)에 검증되÷ 두 Q지¥ 나뉜다.
아래에서 설명하÷ 컴퓨터기반시스템에 대한 기술 요건➆ 준수 여부÷ 설계 문서에 문서화되어야 하며(404.➆ 2항 (3)호 참”), 이 절에 설명된 검증 활동g 통해 검증되어야 한다.
1. 시스템 및 소프트웨어 식별 및 버전 기록
(1) 시스템 식별
(Q) 시스템g 이름, 버전, 식별자 및 제”업체를 식별할 수 있÷ 수™g 제。해야 한다. 시스템이 국제 표준 ISO 2G0(0에 명시된 대¥ 선박 =프트웨어 ¥깅 시스템(SSLS)에 =프트웨어➆ 상태를 자동⁰¥ 기록할 수 있도록 하÷ 것이 권»된다.
2. 데이터링크
(1) 카테»리 II 및 III 시스템에 대한 일반 요건
선급 및 강선규칙 2024 31
데이터링크➆ 손실g ➆험도 평Q a석/FMEA에서 구체적⁰¥ 다루어 져야 한다. 404.➆ 2항 (3)호를 참”할 것.
(Q) 데이터링크➆ ™일»장⁰¥ 인해 카테»리 III➆ 선박 기。이 손실되지 않아야 한다. 이러한 »장➆ 영향g 서비 스 중인 선박 기。에 대한 페일세이프 원칙g 충족해야 한다.
(나) 카테»리 II 및 III➆ 선박 기。➆ 경우, 원격제어시스템➆ 기。 손실g 기계측/수동 수™⁰¥ 보상되어야 한다. (다) 데이터링크에÷ 과도한 통신 속도를 방지하거나 대처할 수 있÷ 수™이 있어야 한다.
(h) 데이터링크÷ 자체 점검이 Q。하여 링크 자체➆ »장 또÷ 성。 문제와 링크에 연결된 노드➆ 데이터 통신
»장g 감지할 수 있어야 한다.
(마) »장이 감지되® 경보를 발생해야 한다.
(2) 무선 데이터링크에 대한 특별 요건
(Q) 카테»리 III 시스템g 우리 선급이 인정하÷ 국제표준 또÷ 국Q표준에 따h 수행된 엔지니어링 a석에 ”거하 여 우리 선급이 특별히 »려하지 않÷ 한 무선 데이터링크를 사용해서÷ 아니 된다.
(나) 카테»리 I, II 시스템g 다음 요건g 충족하÷ 무선 데이터링크를 사용할 수 있다.
(a) 。인된 국제 무선 통신 시스템 프¥토콜g 사용해야 하며, 다음 사항g 통합해야 한다.
(ⅰ) 메시지 무결성: 전송된 메시지와 비교했g 때 수신된 메시지Q 손상되거나 변경되지 않도록 결함 예방, 탐 지, 진™ 및 수정.
(ⅱ) 구성 및 장치 인증: 시스템 설계에 포함된 장치만 연결할 수 있도록 허용해야 함. (ⅲ) 메시지 암호화: 데이터 콘텐츠➆ 기밀성 및/또÷ 중요성 보호.
(ⅳ) 보안 관리: 네트워크 자산 보호, 네트워크 자산에 대한 무™ 접” 방지.
(b) 선박 내부 무선 시스템g 국제전기통신연합(ITU)➆ 무선 주파수 및 전력 레벨 요건과 기국 요건g 준수해야 한다.
(c) 주파수 및 전력 레벨 제한⁰¥ 인해 무선 데이터 통신 링크➆ 작동g 금지하÷ 무선 주파수 전송 사용과 관련된 항만국 및 현지 규정g »려하여 시스템g g영해야 한다.
(d) 무선 데이터 통신 장비➆ 경우, 예상 g영 ”건에서 무선 주파수 전송이 장비➆ »장g 일⁰키지 않⁰며 전자 기 간섭⁰¥ 인해 자체 »장이 발생하지 않음g 입증하기 ➆해 정박 중 및 해상시g전 중에 시험g 수행헤야 한다.
3. 선급의 기술 요건 검증
(1) 이 ”에 제。된 기술 요건➆ 이행g ➆에서 설명한 시스템 설명(404.➆ 2항 (3)호), FAT(404.➆ 2항 (7)호) 및 SAT(404.➆ 3항 (()호)➆ 일부¥서 우리 선급에 ➆해 검증된다.
아래 표 (.2.4와 표 (.2.5에÷ 우리 선급에 제출해야 할 문서Q 요약되어 있다.
표 (.2.4 시스템 공급자의 제출 문서 요약
항목 | 시스템 카테»리 | |||
™락 참” | 문서 | Cat I | Cat II | Cat III |
404. 2 (1) | 품질 계획。급자 | - | FI on req. | FI on req. |
404. 2 (3) | 시스템 설명 | FI on req. | AP | AP |
404. 2 (G) | 환경 규정 준수 | FI on req. | FI | FI |
404. 2 (5) | =프트웨어 시험보»서 | - | FI on req. | FI on req. |
404. 2 (() | 시스템 시험보»서 | - | FI on req. | FI on req. |
404. 2 (7) | FAT 프¥U램 | - | AP | AP |
404. 2 (7) | FAT 보»서 | - | FI | FI |
404. 2 (7) | 추Q FAT 문서 (예: 사용자 설명서 。) | - | FI on req. | FI on req. |
404. 2 (8) | 변경 관리 절차 | - | FI on req. | FI on req. |
(범례) AP = 승인용, FI = 참»용, “-“ = 요구하지 않음, on req. = 우리 선급이 요청 시 |
32 선급 및 강선규칙 2024
표 (.2.5 시스템 통합자의 제출 문서 요약
항목 | 시스템 카테»리 | |||
™락 참” | 문서 | Cat I | Cat II | Cat III |
404. 3 (2) | 품질 계획 | - | FI on req. | FI on req. |
404. 3 (3) | 시스템 카테»리 목록 | AP on req. | AP on req. | AP on req. |
404. 3 (G) | ➆험도 평Q 보»서 | AP on req. | AP on req. | AP on req. |
404. 3 (5) | 선박➆ 시스템 아키텍처 | - | FI on req. | FI on req. |
404. 3 (() | SAT 프¥U램 | - | AP | AP |
404. 3 (() | SAT 보»서 | - | FI | FI |
404. 3 (7) | SOST 프¥U램 | - | AP | AP |
404. 3 (7) | SOST 보»서 | - | FI | FI |
404. 3 (8) | =프트웨어 변경 관리 절차 | - | FI on req. | FI on req. |
(범례) AP = 승인용, FI = 참»용, “-“ = 요구하지 않음, on req. = 우리 선급이 요청 시 |
아래 표 (.2.(에÷ 우리 선급 검사원이 입회하거나 검사해야 하÷ 활동이 요약되어 있다. 담당 역할g 검사원➆ 활동g Q。하게 해야 한다.
표 (.2.( 시험 입회 및 검사 요약
항목 | 담당 역할 | 시스템 카테»리 | |||
™락 참” | 활동 | Cat I | Cat II | Cat III | |
404. 2 (7) | FAT 입회 | 시스템 。급자 | - | X | X |
404. 3 (() | SAT 입회 | 시스템 통합자 | - | X | X |
404. 3 (7) | SOST 입회 | 시스템 통합자 | - | X | X |
40(. 12 | 변경사항 검증 | 시스템 통합자 | - | X | X |
(범례) “X“ = 입회Q 요구됨, “-“ = 입회Q 요구되지 않음 |
선급 및 강선규칙 2024 33
202G
선급 및 강선규칙 적용지침
제 ( 편 전기설비 및 제어시스템
GA-0(-K
한 국 선 급
「적용지침의 적용」
이 적용지침g 선급 및 강선규칙g 적용함에 있어 규칙 적용상 통일g 기할 필요Q 있÷ 사항 및 규칙에 상세히 규정하지 않g 사항 。에 대하여 정한 것⁰¥서 해당 규정에 추Q하여 이 적 용지침에서 정하÷ 바에 따르÷ 것g 원칙⁰¥ 한다.
다만, 이 적용지침에서 정하÷ 것과 동。하다» 우리 선급이 인정하÷ 경우에÷ 별도¥ »려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