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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금보험에 의한 지급보장 관련 조항 예시

예금보험에 의한 지급보장. 회사가 파산 등으로 인하여 보험금 등을 지급하지 못할 경우에는 예금자보호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지급을 보장합니다.
예금보험에 의한 지급보장. 회사가 파산 등으로 인하여 보험금 등을 지급하지 못할 경❹에는 예금자보호법(부록 “약관 인용 법령 모음” 참조)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지급을 보장합니다. 금융기관이 파산 등의 사유로 예금 등을 지급할 수 없는 상황에 대처하기 위하여 예금보험제도 등을 효율적으로 운영함으로써 예금자 등을 보호하고 금융제도의 안정성을 유지하는 데 이바지 하기 위해 제정된 법률을 말합니다. (부표 1) 보험금 지급 기준표
예금보험에 의한 지급보장. 회사가 파산 등으로 인하여 보험금 등을 지급하지 못할 경우에는 예금자보호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지 급을 보장합니다. 예금자보호제도란 예금보험공사에서 금융기관 등으로부터 미리 보험료를 받아 적립해 두었다가 금융기관 이 경영악화나 파산 등으로 예금을 지급할 수 없는 경우 해당 금융기관을 대신하여 예금자에게 보험금 또는 환급금을 예금자 1인당 최고 5,000만원까지 지급함으로써 예금자를 보호하는 제도를 말합니다.
예금보험에 의한 지급보장. 53 (부표 1) 보험금 지급 기준표 54 (부표 2) 장해분류표 56 (부표 3) 재해분류표 81 (부표 4) 보험금을 지급할 때의 적립이율 계산(제8조 제2항 및 제33조 제2항 관련) 83 (무)신연금전환특약 사후정리를 위한 사망보험금 신속지급특약 선지급서비스특약 인수부적합자에 대한 특별조건부인수특약 장애인전용보험전환특약 지정대리청구서비스특약 특정신체부위·질병보장제한부인수특약
예금보험에 의한 지급보장. 47 (부표 1) 보험금 지급 기준표 49 (부표 2) 재해분류표 50 (부표 3) 교통재해분류표 52 (부표 4) 보험금을 지급할 때의 적립이율 계산(제8조 제2항 및 제34조 제2항 관련) 53
예금보험에 의한 지급보장. 53 (부표 1) 보험금 지급 기준표 54 (부표 2) 재해분류표 56 (부표 3) 보험금을 지급할 때의 적립이율 계산(제8조 제2항 및 제31조 제2항 관련) 58 (무)뇌출혈/급성심근경색증진단특약 1종 표준형 (무)뇌혈관질환진단특약 (무)방사선/약물치료특약 1종 (무)보험료납입면제특약 2종(장해50%), 3종(재해장해50%) (무)수술보장특약 1종 표준형 (무)신보험료납입면제특약(3대질병형) (무)신보험료납입면제특약(6대질병형) (무)암진단특약 1종 표준형 (무)요양병원 암입원특약 2종 갱신형 (무)재해사망특약 (무)재해장해연금특약 (무)재해장해특약 (무)종신입원특약 1종 표준형 (무)질병후유장해(3~100%)특약 (무)특정질병수술특약 1종 표준형 (무)특정질병입원특약 1종 표준형 (무)표적항암약물방사선치료특약(갱신형) (무)허혈성심장질환진단특약 (무)신연금전환특약 (무)인생마스터플랜유니버셜종신보험(보증비용부과형) (무)건강설계보장특약 (무)적립형전환특약 사후정리를 위한 사망보험금 신속지급특약 선지급서비스특약 신단체취급특약 인수부적합자에 대한 특별조건부인수특약 장애인전용보험전환특약 지정대리청구서비스특약 특정신체부위•질병보장제한부인수특약
예금보험에 의한 지급보장. 회사가 파산 등으로 인하여 보험금 등을 지급하지 못할 경우에는 예금자보호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지급을 보장합니다. (별표 1) - 사망보험금 (약관 제12조 제1호) 급 여 명 지 급 사 유 지 급 액 사망보험금 제1보험기간 중 피보험자가 사망하였을 때 일시납보험료의 10% + 사망 시점의 책임준비금 다만, 해약환급금이 사망보험금보다 큰 경우에는 해약환급금을 지급함. - 생존연금 (약관 제12조 제2호) 가. 종신연금 (1) 개인계약 지 급 사 유 지 급 액 정액형 연금지급 개시 시점의 책임준비금을 기준으로 매년 동일한 연금액이 되도록 계산한 금액을 지급 (10회 보증지급) 제2보험기간 중 피보험자 연금지급 개시 시점의 책임준비금을 기준으로 10차년도까지는 직전년도 연금액을 체 가 매년 보 체증형 증률(5%, 10%)로 체증하고, 11차년 이후에는 10차년도 연금액과 동일한 연금액이 되도 험계약 해당 록 계산한 금액를 지급 (10회 보증지급) 일에 살아있 을 때 소득 보장형 연금지급 개시 시점의 책임준비금을 기준으로 연금개시 시점부터 10차년도까지는 11 차년 이후 매년 동일하게 지급되는 연금액의 50% 또는 100%를 추가로 지급되도록 계 산한 금액를 지급 (10회 보증지급) (2) 부부계약 구분 지 급 사 유 지 급 액 주 피 보 험 자 제2보험기간 중 주피보험 자가 매년 보험계약 해 당일에 살아 있을 때 정액형 연금지급 개시 시점의 책임준비금을 기준으로 매년 동일한 연금액이 되도록 계산한 금액을 지급 (10회 보증지급) 체증형 연금지급 개시 시점의 책임준비금을 기준으로 10차년도까지는 직전년도 연금 액을 체증률(5%, 10%)로 체증하고, 11차년 이후에는 10차년도 연금액과 동일한 연금액이 되도록 계산한 금액를 지급 (10회 보증지급) 소득 보장형 연금지급 개시 시점의 책임준비금을 기준으로 연금개시 시점부터 10차년도까 지는 11차년 이후 매년 동일하게 지급되는 연금액의 50% 또는 100%를 추가로 지급되도록 계산한 금액를 지급 (10회 보증지급) 구분 지 급 사 유 지 급 액 종 피 보 험 자 제2보험기간 중 주피보험자가 사망하고 매년 보험계약 해당일에 종피 보험자가 살아있을 때(단, 10회보증지급 기간 내에 주피보험자가 사망한 경우에는 11차년도부터 지급) 주피보험자가 11차년도 생존 시 지급되는 연금해당액의 50%를 지급
예금보험에 의한 지급보장. 회사가 파산 등으로 인하여 보험금 등을 지급하지 못할 경우에는 예금자보호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지급을 보장합니다. <부표> 보험금을 지급할 때의 적립이율(제 7 조 제 2 항 관련) 지급기일의 다음 날부터 30 일 이내 기간 보험계약대출이율 지급기일의 31 일이후부터 60 일이내 기간 보험계약대출이율+ 가산이율(4.0%) 지급기일의 61 일이후부터 90 일이내 기간 보험계약대출이율+ 가산이율(6.0%) 지급기일의 91 일이후 기간 보험계약대출이율+ 가산이율(8.0%) 주) 보험계약대출이율은 보험개발원이 공시하는 보험계약대출이율을 적용합니다.
예금보험에 의한 지급보장. 26 제 2 절 특 별 약 관 27 1. 질병관련 특별약관 27 –1. (갱신형)암진단금 특별약관 27 –2. (갱신형)뇌출혈진단금 특별약관 30 –3. (갱신형)급성심근경색증진단금 특별약관 31 –4. (갱신형)5대고액치료비암진단금 특별약관 33 –5. (갱신형)암진단후생활자금 특별약관 35 –6. (갱신형)뇌출혈진단후생활자금 특별약관 38 –7. (갱신형)급성심근경색증진단후생활자금 특별약관 40 –8. (갱신형)암사망 특별약관 42 –9. (갱신형)뇌졸중사망 특별약관 44 –10. (갱신형)급성심근경색증사망 특별약관 45 –11. (갱신형)질병사망 특별약관 46 제 3 절 제 도 성 특 별 약 관 48 . 이륜자동차운전및탑승중상해부담보 특별약관 48 2 . 특정 신체부위·질병 보장제한부 인수 특별약관 48 3 . 보험료자동이체납입 특별약관 50 4 . 지정대리청구서비스 특별약관 51 【별표 1】 악성신생물(암) 분류표 53 【별표2】 제자리신생물 분류표 54 【별표3】 행동양식 불명 또는 미상의 신생물 분류표 55 【별표4】 불명확한, 이차성 및 상세불명 부위의 악성신생물(암) 분류표 56 【별표5】 5대고액치료비암 분류표 57 【별표6】 뇌졸중대상질병 분류표 58 【별표7】 급성심근경색증대상질병 분류표 59 【별표8】 뇌출혈 분류표 60 【별표9】 특정신체부위·질병분류표 61 【별표10】 보험금을 지급할 때의 적립이율 계산 64 【별표11】 약관에서 인용된 법•규정 65 보험용어 해설
예금보험에 의한 지급보장. 회사가 파산 등으로 보험금 등을 지급하지 못할 경우에는 예금자보호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지급을 보장합니다. 지급기일의 다음 날부터 30일 이내 기간 보험계약대출이율 지급기일의 31일이후부터 60일이내 기간 보험계약대출이율 + 가산이율(4%) 지급기일의 61일이후부터 90일이내 기간 보험계약대출이율 + 가산이율(6%) 지급기일의 91일이후 기간 보험계약대출이율 + 가산이율(8%) 주) 1. 보험계약대출이율은 보험개발원이 공시하는 보험계약대출이율을 적용합니다. 2. 가산이율 적용시 제6조(보험금의 지급절차) 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사유로 지연된 경우에는 해당기간에 대하여 가산이율을 적용하지 않습니다. 3. 가산이율 적용시 금융위원회 또는 금융감독원이 정당한 사유로 인정하는 경우에는 해당 기간에 대하여 가산이율을 적용하지 않습니다. 4. 계약자 등의 책임 있는 사유로 보험금 지급이 지연된 때에는 그 해당기간에 대한 이자는 지급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다만, 회사는 계약자 등이 분쟁조정을 신청했다는 사유만으로 이자지급을 거절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