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금보험에 의한 지급보장. 회사가 파산 등으로 인하여 보험금 등을 지급하지 못할 경우에는 예금자보호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지급을 보장합니다.
예금보험에 의한 지급보장. 제2절 특별약관 34
예금보험에 의한 지급보장. 회사가 파산 등으로 인하여 보험금 등을 지급하지 못할 경우에는 예금자보호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지 급을 보장합니다. 예금자보호제도란 예금보험공사에서 금융기관 등으로부터 미리 보험료를 받아 적립해 두었다가 금융기관 이 경영악화나 파산 등으로 예금을 지급할 수 없는 경우 해당 금융기관을 대신하여 예금자에게 보험금 또는 환급금을 예금자 1인당 최고 5,000만원까지 지급함으로써 예금자를 보호하는 제도를 말합니다.
예금보험에 의한 지급보장. 회사가 파산 등으로 인하여 보험금 등을 지급하지 못할 경❹에는 예금자보호법(부록 “약관 인용 법령 모음” 참조)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지급을 보장합니다. 금융기관이 파산 등의 사유로 예금 등을 지급할 수 없는 상황에 대처하기 위하여 예금보험제도 등을 효율적으로 운영함으로써 예금자 등을 보호하고 금융제도의 안정성을 유지하는 데 이바지 하기 위해 제정된 법률을 말합니다. 급 부 명 칭 지 급 사 유 지 급 금 액 암진단보험금 (제9조제1호) 암진단보험금Ⅰ 보험기간 중 피보험자가 암 보장개시일 이후에 고액치료 비관련암으로 진단이 확정되 었을 때 (다만, 최초 1회한) [2년이상] : 5,000만원 [2년미만] : 2.500만원 암진단보험금Ⅱ 보험기간 중 피보험자가 암 보장개시일 이후에 “유방암 또는 남녀생식기관련암”이외 의 암으로 진단이 확정되었 을 때 (다만, 최초 1회한) [2년이상] : 4,000만원 [2년미만] : 2.000만원 암진단보험금Ⅲ 보험기간 중 피보험자가 암 보장개시일 이후에 암으로 진단이 확정되었을 때 (다만, 최초 1회한) [2년이상] : 1,000만원 [2년미만] : 500만원 소액암진단보험금 (제9조제2호) 보험기간 중 피보험자가 보 장개시일 이후에 소액암으로 진단이 확정 되었을 때 (다만, 소액암 각각 최초 1 회한) [2년이상] : 500만원 [2년미만] : 250만원
예금보험에 의한 지급보장. 제2절 특별약관 51
예금보험에 의한 지급보장. 27 제 2 절 특 별 약 관 28
예금보험에 의한 지급보장. 회사가 파산 등으로 인하여 보험금 등을 지급하지 못할 경우에는 예금 자보호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지급을 보장합니다.
예금보험에 의한 지급보장. 53 (부표 1) 보험금 지급 기준표 54 (부표 2) 재해분류표 56 (부표 3) 보험금을 지급할 때의 적립이율 계산(제8조 제2항 및 제31조 제2항 관련) 58 (무)뇌출혈/급성심근경색증진단특약 1종 표준형 (무)뇌혈관질환진단특약 (무)방사선/약물치료특약 1종 (무)보험료납입면제특약 2종(장해50%), 3종(재해장해50%) (무)수술보장특약 1종 표준형 (무)신보험료납입면제특약(3대질병형) (무)신보험료납입면제특약(6대질병형) (무)암진단특약 1종 표준형 (무)요양병원 암입원특약 2종 갱신형 (무)재해사망특약 (무)재해장해연금특약 (무)재해장해특약 (무)종신입원특약 1종 표준형 (무)질병후유장해(3~100%)특약 (무)특정질병수술특약 1종 표준형 (무)특정질병입원특약 1종 표준형 (무)표적항암약물방사선치료특약(갱신형) (무)허혈성심장질환진단특약 (무)신연금전환특약 (무)인생마스터플랜유니버셜종신보험(보증비용부과형) (무)건강설계보장특약 (무)적립형전환특약 사후정리를 위한 사망보험금 신속지급특약 선지급서비스특약 신단체취급특약 인수부적합자에 대한 특별조건부인수특약 장애인전용보험전환특약 지정대리청구서비스특약 특정신체부위•질병보장제한부인수특약
예금보험에 의한 지급보장. 회사가 파산 등으로 인하여 보험금 등을 지급하지 못할 경❹에는 예금자보호법(부록 “약관 인용 법령 모음” 참조)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지급을 보장합니다. 금융기관이 파산 등의 사유로 예금 등을 지급할 수 없는 상황에 대처하기 위하여 예금보험제도 등을 효율적으로 운영함으로써 예금자 등을 보호하고 금융제도의 안정성을 유지하는 데 이바지 하기 위해 제정된 법률을 말합니다. 계약일부터 15년이 되는 계약해당일 ~ 종신까지 300% 급부명칭 지 급 사 유 지 급 금 액 사망보험금 (제3조) 보험기간 중 피보험자가 사망하였을 때 기본형 다음 중 큰 금액을 지급 -. 기본보험금(보험가입금액) -. 직전 월계약해당일 계약자적립금 x 101% -. 이미 납입한 보험료 체증형 다음 중 큰 금액을 지급 -. 기본보험금 -. 직전 월계약해당일 계약자적립금 x 101% -. 이미 납입한 보험료 급부명칭 지 급 사 유 지 급 금 액 사망보험금 (제3조) 보험기간 중 피보험자가 사망하였을 때 기본형 다음 중 큰 금액을 지급 -. 기본보험금(보험가입금액) (다만, 계약일부터 만 2년이 되는 계약해당일 전일 이전 에 재해 이외의 원인으로 사망할 경❹ 기본보험금을 50%로 합니다) -. 직전 월계약해당일 계약자적립금 x 101% -. 이미 납입한 보험료
예금보험에 의한 지급보장. 회사가 파산 등으로 인하여 보험금 등을 지급하지 못할 경❹에는 예금자보호법(부록 “약관 인용 법령 모음” 참조)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지급을 보장합니다. 금융기관이 파산 등의 사유로 예금 등을 지급할 수 없는 상황에 대처하기 위하여 예금보험제도 등을 효율적으로 운영함으로써 예금자 등을 보호하고 금융제도의 안정성을 유지하는 데 이바지 하기 위해 제정된 법률을 말합니다. 급 부 명 칭 지 급 사 유 지 급 금 액 계약일 ~ 계약일부터 10년이 되는 계약해당일의 전일 1,000만원 + 사망 당시의 + 사망 당시의 가산보험금 플러스자금적립액 ■ 1형 기본형: 1,000만원 + 사망 당시의 가산보험금 + 사망 당시의 플러스자금적립액 사망보험금 (제3조) 기본보험기간 중 피보험자가 사망하였을 때 계약일부터 10년이 되는 계약해당일 이후 ■ 2형 15%체증형: 1,000만원 + 매년 150만원씩 체증한 금액 + 사망 당시의 가산보험금 + 사망 당시의 플러스자금적립액 ■ 3형 20%체증형: 1,000만원 + 매년 200만원씩 체증한 금액 + 사망 당시의 가산보험금 + 사망 당시의 플러스자금적립액 급 부 명 칭 지 급 사 유 지 급 금 액 사망보험금 (제3조) 기본보험기간 중 피보험자가 사망하였을 때 계약일 ~ 계약일부터 10년이 되는 계약해당일의 전일 1,000만원 (다만, 계약일부터 2년이 되는 계약해당일 전일 이전에 재해 이 외의 원인으로 사망 할 경❹ 보 험가입금액의 50%) + 사망 당시의 가산보험금 + 사망 당시의 플러스자금적립액 계약일부터 10년이 되는 계약해당일 이후 ■ 1형 기본형: 1,000만원 + 사망 당시의 가산보험금 + 사망 당시의 플러스자금적립액 ■ 2형 15%체증형: 1,000만원 + 매년 150만원씩 체증한 금액 + 사망 당시의 가산보험금 + 사망 당시의 플러스자금적립액 ※ 기본보험기간이 만료되는 시점에 자동연장자금이 ‘0’을 초과하는 경❹에만 적용됩니다 급 부 명 칭 지 급 사 유 지 급 금 액 사망보험금 (제3조) 자동연장보험기간 중 피보험자가 사망하였을 때 자동연장보험기간 보험가입금액의 1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