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금보험기금에 의한 지급보장 관련 조항 예시

예금보험기금에 의한 지급보장. 회사가 파산 등으로 인하여 보험금 등을 지급하지 못할 경우에는 예금자보호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지급을 보장합니다.
예금보험기금에 의한 지급보장. 19 20 21 22
예금보험기금에 의한 지급보장. 회사가 파산 등으로 인하여 퇴직급부 등을 지급하지 못하는 경우에 예금 자보호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지급을 보장합니다.
예금보험기금에 의한 지급보장. 회사가 파산등으로 인하여 보험금 등을 지급하지 못할 경우에는 예금자 보호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지 급을 보장합니다.
예금보험기금에 의한 지급보장. 회사가 파산 등으로 인하여 보험금 등을 지급하지 못할 경우에는 예금자보호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지급을 보장합니다. 예금자보호제도란 예금보험공사에서 금융기관 등으로부터 미리 보험료를 받아 적립해 두었다가 금융기관이 경영악화나 파산 등으로 예금을 지급할 수 없는 경우 해당 금융 기관을 대신하여 예금자에게 보험금 또는 환급금을 예금자 1인당 최고 5,000만원까지 지급함으로써 예금자를 보호하는 제도를 말합니다.
예금보험기금에 의한 지급보장. 보험회사가 파산 등으로 인하여 보험금 등을 지급하지 못할 경우에 는 예금자보호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지급을 보장합니다. (1) 피보험자의 성명, 호, 형식, 연식 주민등록번호 및 주소와 피보험자동차의 차량번 (2) 계약일시, 보험종목, 담보종목, 보험가입금액, 자기부담금 및 제할 인․할증 적용과 특약가입사항, 계약해지시 그 내용 및 사유 (3) 사고일시 또는 일자, 사고내용 및 각종 보험금의 지급내용 및 사유
예금보험기금에 의한 지급보장. 회사가 파산 등으로 인하여 보험금 등을 지급하지 못
예금보험기금에 의한 지급보장. 보험회사가 파산 등으로 인하여 보험금 등을 지급하지 못할 경우에는 예금자보 호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지급을 보장합니다. 할 수 있습니다. 016 -196
예금보험기금에 의한 지급보장. 회사가 파산 등으로 인하여 보험금 등을 지급하지 못할 경우에 는 예금자보호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지급을 보장합니다. 133 4 132 4 제43조9(3-준거법) 7030 이7-1약0 050 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대한민국 법령을 따릅니다.
예금보험기금에 의한 지급보장. 69 제11관 기타 운용에 관한 사항 6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