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지명령 및 선언적 구제 관련 조항 예시

금지명령 및 선언적 구제. 위의 제예외. 위의 제의무적 분쟁 중재. 사용자와 당사는 각각 모든 분쟁은 집단, 대리 또는 병합 소송이나 절차가 아, 닌법적 구속력이 있는 개별 중재로만 해결하기로 하는 데 동의합니. 사다용자와 당사는 본EULA 의 해석과 시행에는 미국 연방 중재법이 준용되며, 사용자와 당사는 각각 배심원 재판 또는 집단소송에 참여할 권리를 포기한다는 데 동의합니다. 이 중재 조항은 본EULA 해지 후에도 존속되어야 합니 다.항의 제한적 예외로서, (i) 사용자와 당사는 모두 분쟁이 소액 청구에 해당할 경우, 소액 청구 재판에서 분쟁을 해결하기로 모색할 수 있으,며(ii) 사용자와 당사는 각각 당사의 지 적재산권 침해 또는 오용을 방지(또는 금지)하기 위해 법원에 금지명령 또는 기타 형평법 상 구제를 요구할 권리를 보유합니.항다에서 규정한 바를 제외하고, 중재인은 당사자 일 방이 주장하는 청구의 시비곡직에 따라 책임 문제를 결정해야 하며 구제를 요구하는 개별 당사자에게 유리하게 그리고 해당 당사자의 개별 청구에서 보증하는 구제를 제공하는 데 필요한 한도까지만 선언적 또는 금지명령 구제를 판결할 수 있습니다. 사용자 또는 당사 가 청구에서 승소하고 공적 금지명령 구제(즉, 미래에 대중에게 상해를 입히겠다고 위협 하는 불법 행위를 금지하는 일차적 목적과 이러한 금지 효과가 있는 금지명령 구제)를 요 구하는 경우, 이러한 구제 자격 및 그 한도는 반드시 중재가 아닌 담당 관할권의 민사법정 에서 소송을 통해 판결해야 합니다. 사용자와 당사는 공적 금지명령 구제 건의 소송은 중 재 중인 개별 청구의 본안 결과가 나올 때까지 기다려야 한다는 데 동의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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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보험수익자의 지정 이 특약에서 계약자가 보험수익자를 지정하지 않은 때에는 보험수익자를 피보험자로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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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계약내용의 변경 ① 계약자는 회사의 승낙을 얻어 다음의 사항을 변경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승낙을 서면으로 알리거나 보험 증권(보험가입증서)의 뒷면에 기재하여 드립니다.

  • 주계약 약관 규정의 준용 16 (부표 1) 보험금 지급 기준표 17 (부표 2) 급성심근경색증 분류표 18 (부표 3) 장해분류표 18 (부표 4) 재해분류표 18 (부표 5) 보험금을 지급할 때의 적립이율 계산(제8조 제2항 및 제23조 제2항 관련) 19

  • 준용규정 이 특별약관에 정하지 않은 사항은 보통약관을 따릅니다.

  • 보험금 등 청구시 구비서류 지정대리청구인은 회사가 정하는 방법에 따라 다음의 서류를 제출하고 보험금을 청구하여야 합니다.

  • 계약내용의 변경 등 ① 계약자는 회사의 승낙을 얻어 다음의 사항을 변경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승낙을 서면 등으로 알리거나 보험증권의 뒷면에 기재하여 드립니다.

  • 보험금 등의 지급한도 ① 회사는 1회의 보험사고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보상합니다. 이 경우 보상한도액과 자기부담금은 각각 보험증권에 기재된 금액을 말합니다.

  • 분쟁의 해결 ① 계약의 수행중 계약당사자간에 발생하는 분쟁은 협의에 의하여 해결한다.

  • 손해배상청구에 대한 회사의 해결 ① 피보험자가 피해자에게 손해배상책임을 지는 사고가 생긴 때에는 피해자는 이 약관에 의하여 회사가 피보험자에게 지급책임을 지는 금액한도 내에서 회사에 대하여 보험금의 지급을 직접 청구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회사는 피보험자가 그 사고에 관하여 가지는 항변으로써 피해자에게 대항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