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지명령 및 선언적 구제 관련 조항 예시

금지명령 및 선언적 구제. 위의 제예외. 위의 제의무적 분쟁 중재. 사용자와 당사는 각각 모든 분쟁은 집단, 대리 또는 병합 소송이나 절차가 아, 닌법적 구속력이 있는 개별 중재로만 해결하기로 하는 데 동의합니. 사다용자와 당사는 본EULA 의 해석과 시행에는 미국 연방 중재법이 준용되며, 사용자와 당사는 각각 배심원 재판 또는 집단소송에 참여할 권리를 포기한다는 데 동의합니다. 이 중재 조항은 본EULA 해지 후에도 존속되어야 합니 다.항의 제한적 예외로서, (i) 사용자와 당사는 모두 분쟁이 소액 청구에 해당할 경우, 소액 청구 재판에서 분쟁을 해결하기로 모색할 수 있으,며 (ii) 사용자와 당사는 각각 당사의 지 적재산권 침해 또는 오용을 방지(또는 금지)하기 위해 법원에 금지명령 또는 기타 형평법 상 구제를 요구할 권리를 보유합니.항다에서 규정한 바를 제외하고, 중재인은 당사자 일 방이 주장하는 청구의 시비곡직에 따라 책임 문제를 결정해야 하며 구제를 요구하는 개별 당사자에게 유리하게 그리고 해당 당사자의 개별 청구에서 보증하는 구제를 제공하는 데 필요한 한도까지만 선언적 또는 금지명령 구제를 판결할 수 있습니다. 사용자 또는 당사 가 청구에서 승소하고 공적 금지명령 구제(즉, 미래에 대중에게 상해를 입히겠다고 위협 하는 불법 행위를 금지하는 일차적 목적과 이러한 금지 효과가 있는 금지명령 구제)를 요 구하는 경우, 이러한 구제 자격 및 그 한도는 반드시 중재가 아닌 담당 관할권의 민사법정 에서 소송을 통해 판결해야 합니다. 사용자와 당사는 공적 금지명령 구제 건의 소송은 중 재 중인 개별 청구의 본안 결과가 나올 때까지 기다려야 한다는 데 동의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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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계약이전 사용자는 연금규약에서 정한 바에 따라 이 계약의 전부 또는 일부를 다른 운용관리계약 으로 이전(이 계약에서 “계약이전”이라 합니다) 신청할 수 있습니다.

  • 회사의 책임 회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고로 인하여 고객에게 손해가 발생한 경우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을 진다.

  • 보험금 청구절차 및 서류 주계약(보통보험) 약관 P. 24~27

  • 의결권 등 의결권은 수익증권 1좌마다 1개로 한다

  • 총회의 의결사항 총회의 의결사항은 다음과 같다. 1. 애견미용사 위원회 사업계획의 추진에 관한 사항. 2. 사업 보고와 결산 보고에 관한 사항. 3. 연회비의 금액과 징수에 관한 사항. 4. 위원의 해임에 관한 사항.

  • 보험수익자의 지정 이 특약에서 계약자가 보험수익자를 지정하지 않은 때에는 보험수익자를 피보험자로 합니다.

  • 집합투자업자 및 신탁업자의 업무 집합투자업자는 투자신탁의 설정ㆍ해지, 투자신탁재산의 운 용ㆍ운용지시업무를 수행한다.

  • 집합투자업자 및 신탁업자 이 투자신탁은 삼성자산운용주식회사를 집합투자업자로 하고 주식회 사하나은행을 신탁업자로 한다.

  • 계약내용의 변경 계약자는 회사의 승낙을 얻어 다음의 사항을 변경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승낙을 서면으로 알리거나 보험가입증서(보험증권)의 뒷면에 기재하여 드립니다.

  • 준용규정 이 특별약관에 정하지 않은 사항은 보통약관을 따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