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지명령 및 선언적 구제. 위의 제예외. 위의 제의무적 분쟁 중재. 사용자와 당사는 각각 모든 분쟁은 집단, 대리 또는 병합 소송이나 절차가 아, 닌법적 구속력이 있는 개별 중재로만 해결하기로 하는 데 동의합니. 사다용자와 당사는 본EULA 의 해석과 시행에는 미국 연방 중재법이 준용되며, 사용자와 당사는 각각 배심원 재판 또는 집단소송에 참여할 권리를 포기한다는 데 동의합니다. 이 중재 조항은 본EULA 해지 후에도 존속되어야 합니 다.항의 제한적 예외로서,
(i) 사용자와 당사는 모두 분쟁이 소액 청구에 해당할 경우, 소액 청구 재판에서 분쟁을 해결하기로 모색할 수 있으,며
(ii) 사용자와 당사는 각각 당사의 지 적재산권 침해 또는 오용을 방지(또는 금지)하기 위해 법원에 금지명령 또는 기타 형평법 상 구제를 요구할 권리를 보유합니.항다에서 규정한 바를 제외하고, 중재인은 당사자 일 방이 주장하는 청구의 시비곡직에 따라 책임 문제를 결정해야 하며 구제를 요구하는 개별 당사자에게 유리하게 그리고 해당 당사자의 개별 청구에서 보증하는 구제를 제공하는 데 필요한 한도까지만 선언적 또는 금지명령 구제를 판결할 수 있습니다. 사용자 또는 당사 가 청구에서 승소하고 공적 금지명령 구제(즉, 미래에 대중에게 상해를 입히겠다고 위협 하는 불법 행위를 금지하는 일차적 목적과 이러한 금지 효과가 있는 금지명령 구제)를 요 구하는 경우, 이러한 구제 자격 및 그 한도는 반드시 중재가 아닌 담당 관할권의 민사법정 에서 소송을 통해 판결해야 합니다. 사용자와 당사는 공적 금지명령 구제 건의 소송은 중 재 중인 개별 청구의 본안 결과가 나올 때까지 기다려야 한다는 데 동의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