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수익자의 지정. 이 특약에서 계약자가 보험수익자를 지정하지 않은 때에는 보험수익자를 피보험자로 합니다.
보험수익자의 지정. 보험수익자를 지정하지 않은 때에는 보험수익자를 제3조(보험금의 지급사유) 제1호의 경우는 피보험자의 법정상속인, 같은 조 제2호의 경우는 피보험자로 합니다.
보험수익자의 지정. 9 제3관 계약자의 계약 전 알릴 의무 등 9
보험수익자의 지정. 보험수익자를 지정하지 않은 때에는 보험수익자를 보험금의 지급사유 중 사망의 경우는 피보험자의 법정상속인, 그 외의 경우는 피보험자로 합니다.
보험수익자의 지정. 이 계약에서 계약자가 보험수익자를 지정하지 않은 때에는 보험수익자를 제3조(보험금의 지급사유) 제2호의 경❹는 계약자로 하고, 같은 조 제1호는 피보험자로 합니다.
보험수익자의 지정. 계약자는 보험수익자를 지정할 수 있으며 보험수익자를 지정하지 않은 때에는 보험수익자를 제1조(보험금의 지급사유) 제1호의 경우는 피보험자의 상속인으로 하며, 동조 제2호의 경 우는 피보험자로 합니다.
보험수익자의 지정. 보험수익자를 지정하지 않은 때에는 보험수익자를 제9조(만기환급금의 지급) 제1항의 경우는 계 약자로 하고, 사망보험금의 경우는 피보험자의 법정상속인, 그 이외의 경우는 피보험자로 합니다.
보험수익자의 지정. 이 계약에서 제3조(보험금의 지급사유)의 연금에 대한 보험수익자는 계약자이어야 하며 피보험자와 동일인이어야 합니다.
보험수익자의 지정. 이 계약에서 계약자가 수익자를 지정하지 아니한 때에는 수익자를 제12조(보험금의 종류 및 지급사유) 제2호의 경우는 계약자로 하고, 동조 제1호의 경우에는 피보험자로 하며, 피보험자의 사망시는 피보험자의 상속인으로 합니다.
보험수익자의 지정. 17 제3관 계약자의 계약 전 알릴 의무 등 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