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의 책임. 회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고로 인하여 고객에게 손해가 발생한 경우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을 진다.
회사의 책임. 회사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유로 인하여 고객에게 발생되는 손실에 대하여 회사의 책임 있는 사유가 없는 한 책임을 지지 아니한다.
1. 고객지시에 따른 운용으로 인한 손실
2. 서류 및 인감(또는 서명 감) 등을 알맞은 주의로 대조하고 틀림이 없다고 인정하여 업무처리 하였음에도 위조, 도용, 그 밖의 사고로 인하여 발생한 손해
회사의 책임. 회사는 접근매체의 위조나 변조로 발생한 사고 또는, 계약체결 또는 거래지시의 전자적 전송이나 처리 과정에서 발생한 사고 또는 전자금융거래를 위한 전자적 장치 또는 정보통신망에 침입하여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획득한 접근매체의 이용으로 발생한 사고(이하 “전자금융사고”)로 이용자에게 손해가 발생했을 때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을 집니다.
회사의 책임. 회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인하여 고객에 게 발생되는 손실에 대하여 회사의 책임 있는 사유가 없는 한 책임을 지지 아니 한다.
1. 고객지시에 따른 운용으로 인한 손실
2. 천재지변, 전시사변 이에 준하는 불가항력으로 인한 계약 이행의 불능이나 지연으로 인한 손실
3. 서류 및 인감(또는 서명감) 등을 상당한 주의로 대조하고 틀림이 없다고 인정하여 업무처리 하였음에도 위조, 도용, 그 밖의 사고로 인하여 발생한 손해
회사의 책임. 회사는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사유로 인하여 고객에게 발생되는 손실에 대하여 회사의 귀책사유가 없는 한 책임을 지지 아니한다.
1. 고객지시에 따른 운용으로 인한 손실
2. 회사 이외의 제3자(제4조에 의하여 회사의 투자일임업무를 위탁받은 자는 제외한다)의 행위 또는 행위의 불이행으로 인한 손실
3. 천재지변, 전시사변, 이에 준하는 불가항력으로 인한 계약이행의 불능이나 지연으로 인한 손실
4. 제 서류 및 인감(또는 서명 감) 등을 상당한 주의로 대조하고 틀림이 없다고 인정하여 업무처리 하였음에도 위조, 도 용, 기타 사고로 인하여 발생한 손해
회사의 책임. 당사는 천재지변, 불가항력 기타 당사의 합리적인 통제범위를 벗어난 사유로 인하여 인터넷상 서비스를 제공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에 대한 책임을 부담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회사의 책임. 회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인하여 고객에게 발생되는 손실에 대하여 회사의 책임 있는 사유가 없는 한 책임을 지지 아니한다.
회사의 책임. 회사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유로 인하여 고객에게 발생되는 손 해에 대하여 회사의 책임있는 사유가 없는 한 책임을 지지 아니한다.
1. 회사의 고의 또는 과실이 없는 고객지시에 따른 운용으로 인한 손해
2. 회사의 책임있는 사유가 없는 위조•도용•기타사고로 인하여 발생한 손해
3. 회사의 고의나 과실이 없는 회사 이외의 제3자(제4조에 의하여 회사 의 투자일임업무를 위탁 받은 자는 제외한다)의 행위 또는 행위의 불이행으로 인한 손해
4. 천재지변, 전시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불가항력으로 인정되는 사유 에 의한 계약 이행의 불능 또는 지연으로 인한 손해
회사의 책임. (현행과 같음)
회사의 책임. 회사는 접근매체의 위조나 변조로 발생한 사고, 계약 체결 또는 거래지시의 전자적 전송이나 처리 과정에서 발생한 사고, 전자금융거래를 위한 전자적 장치 또는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 정보통신망에 침입하여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획득한 접근매체의 이용으로 발생한 사고로 인하여 이용자에게 손해가 발생하는 경우 발생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을 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