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쟁 해결 및 준거법 관련 조항 예시

분쟁 해결 및 준거법. 미국‌ 이 섹션은 사용자가 미국에서 서비스에 액세스하거나, 서비스를 이용 중이거나, 구매한 경우에만 적용됩니다.
분쟁 해결 및 준거법. EU 및 영국: 사용자가 유럽연합 또는 영국에서 서비스에 액 세스하거나, 서비스를 이용하거나, 서비스를 구매한 경우, 다음 조항이 적용됩니다. (a) 본 EULA 는 잉글랜드 법으로 규율합니다. 즉, 사용자의 서비스 액세스 및 이용, 사 용자의 가상 상품 및 콘텐츠 구매, 그리고 이로 인하여, 또는 이와 관련하여 발생하는 모든 분쟁 또는 청구(비계약상 분쟁 또는 청구 포함)에는 잉글랜드 법이 준용된다는 뜻입니다. (a) 사용자는 본 EULA 에 따라 발생할 수 있는 일체 분쟁을 – 사용자의 재량으로 - 잉 글랜드 법원, 또는 사용자의 평소 거주지가 소재하는 국가가 EU 회원국일 경우 사용자의 평소 거주지 국가의 관할 법원에 제기할 수 있으며, 이들 법원은 – 그 밖의 다른 법원은 모 두 배제하고 - 해당 분쟁을 해결할 권한이 있습니다. 당사는 본 EULA 에 따라 발생할 수 있는 분쟁을 사용자의 평소 거주지가 소재하는 국가가 EU 회원국일 경우 사용자의 평소 거주지 국가의 관할 법원 아니면 잉글랜드 법원에 제기해야 합니다. (b) 소비자로서, 사용자가 유럽연합 거주자이고 당사가 서비스를 사용자가 거주하는 회원국으로 직접 전달할 경우, 사용자는 사용자가 거주하는 국가 법률의 필수 조항에 따 른 이익을 누리게 될 것입니다. 제분쟁해결 및 준거법 – 미국 이외 국가항을 포함한 EULA 의 어떤 조항도 소비자로서 사용자가 이와 같은 현지법의 필수 조항에 의존할 권리에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c) 온라인 분쟁 해결에 관한 보다 자세한 정보를 원하시면 이 유럽연합 집행위원회 웹사이트(xxxx://xx.xxxxxx.xx/xxxxxxxxx/xxx/) 링크를 참고하십시오. 이 링크는 유럽의회 및 유럽이사회 규정(EU) No 524/2013 에서 요구하는 바에 따라, 정보 목적으로만 제공됩 니다. 당사는 온라인 분쟁 해결에 참여할 의무도, 의사도 없습니다.
분쟁 해결 및 준거법. 사용자는 스웨덴 법을 준거법으로 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사용자와 당사 간에 분쟁이 있을 경우, 당사는 이 분쟁을 중재를 통해 해결하고, 사용자와 당사가 각자의 비용을 부담하는 데 동의합니다. (a) 준거법. 사용자는 본 EULA 및 본 EULA 의 존재, 효력, 해석, 이행, 위반 또는 해지, 또는 본 EULA, 게임, 또는 서비스로 인해, 또는 이와 관련하여 발생하는 비계약상 의무와 관련된 분쟁을 포함하여 본 EULA, 게임, 또는 서비스로 인해 또는 이와 관련하여 발생하는 일체의 분쟁, 논란, 차이, 또는 주장(“분쟁”이라 통칭)은 스웨덴 법에 따라 해결하되 섭외사법 규칙은 배제하고, 1980 년 국제 물품 매매 계약에 관한 유엔 협약 조항은 포함시키지 않기로 하는 데 동의합니다. 계약서에 사용된 용어는 기안자에 준하여 해석해야 한다고 규정한 일체의 법률 또는 규정은 본 EULA 에 적용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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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준거법 이 계약은 대한민국 법에 따라 규율되고 해석되며, 약관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상법, 민법 등 관계 법령을 따릅니다.

  • 특약의 체결 및 소멸 이 특약은 주계약을 체결할 때 계약자의 청약과 회사의 승낙으로 주계약에 부가하여 이루어집니 다. 회사는 피보험자가 계약에 적합하지 않은 경❹에는 승낙을 거절하거나 별도의 조건(보험가입금 액 제한, 일부보장 제외, 보험금 삭감, 보험료 할증 등)을 붙여 승낙할 수 있습니다.

  • 【특약의 체결 및 효력】 이 특약은 주된 보험계약을 체결할 때 보험계약자가 청약하고 보 험회사가 승낙함으로써 주된 보험계약에 부가하여 이루어집니다. (이 하 “주된 보험계약”은 “주계약”, “보험계약자”는 “계약자”, “보험회사”는 “회사” 라 합니다)

  • 보험금의 종류 및 지급사유 보험금 지급에 관한 세부규정】

  • 통지방법 및 효력 은행은 오류의 정정 등 예금거래에서 발생하는 일반적 사항을 통보하는 경우에는 거래처가 신고한 연락처로 전화통보할 수 있다. 이 때, 통화자가 거래처 본인이 아닌 경우, 그 통화자가 은행의 통지내용을 이해하고 이를 거래처에 전달할 것이라고 믿을 충분한 이유가 있는 때에는 거래처에 정당하게 통보한 것으로 본다.

  • 보험금의 비례분담 제1조(보험금의 지급사유) 제1항의 형사합의금에 대하여 교통사고처리지원 금을 지급할 다수 계약(각종 공제계약을 포함합니다)이 체결되어 있는 경우 형사합의금 및 각 계약의 보 상책임액에 따라 제3항에 의해 계산된 각 계약의 비례분담액을 보상책임액으로 지급합니다.

  • 보험금의 청구방법 및 구비서류 가입시점에 따라 보험금의 청구방법 및 구비서류 등이 다를 수 있습니다. 따라서, 보험금 청구시점에 홈 페이지(xxxx://xxx.xxxxxxx.xx.xx) 또는 콜센터 ☎1588-4040에서 관련 내용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보험금 청구 사유에 해당하는 구비서류를 준비하셔서 가까운 금융프라자 또는 지점을 방문하거나, 담당 컨설턴트 / ❹편 / FAX / 인터넷 / 모바일 등을 통하여 접수할 수 있습니다. ● FAX / 인터넷 / 모바일은 보험금 청구 가능금액 한도 등 제한이 있을 수 있으니 청구 유형별로 세부내역 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보험금 청구절차 및 서류 주계약(보통보험) 약관 P. 24~27

  • 보험금의 분담 이 계약에서 보장하는 위험과 같은 위험을 보장하는 다른 계약(공제계약을 포 함합니다)이 있을 경우 각 계약에 대하여 다른 계약이 없는 것으로 하여 각각 산출한 보상책임액의 합 계액이 손해액을 초과할 때에는 회사는 아래에 따라 손해를 보상합니다. 이 계약과 다른 계약이 모두 의무보험인 경우에도 같습니다.

  • [정당한 사유] 회사의 보험금 지급지연 사유가 보험금 지급의 신속성과 편의성 방해가 아닌 공정하고 정확한 보험금 지급사유의 조사, 확인을 위한 것으로 금융위원회 또는 금융감독원이 인정하는 사정이 있을 때를 말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