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본비용 및 수수료 관련 조항 예시

기본비용 및 수수료. (기준: 60세연금개시, 20년납, 남자 30세, 기본보험료 월 30만원) 구 분 목 적 시 기 비 용 보험관계비용 계약체결비용 매월 7년 이내: 기본보험료의 1.5%(4,500원) 계약관리비용 매월 납입기간 이내: 기본보험료의 3.2%(9,600원) 납입기간 이후: 기본보험료의 0.67%(2,000원) 위험보험료 매월 기본보험료의 0% (0원) 연금수령기간 중 비용 연금수령기간 중의 관리비용 연금 수령시 종신연금형: 연금연액 또는 의료비 인출 금액의 0.8% 확정연금형: 연금연액 또는 의료비 인출 금액의 0.5%
기본비용 및 수수료. ( 기준: 기본보험료 30만원, 남자, 30세, 20년납, 월납, 60세 연금개시) 경과기간 1~20년 20년 이후 구 분 목 적 시 기 비 용 보험 관계 비용 계약체결비용 매월 -해당사항 없음 계약관리비용 매월 -납입기간 이내: 기본보험료의 3.5% (10,500원) -납입기간 이후: 기본보험료의 1.0% (3,000원) 위험보험료 매월 -해당사항 없음 연금수령 기간 중 비용 계약관리비용 연금수령시 종신연금형 - 연금연액 또는 의료비 인출 금액의 0.8% 확정연금형 - 연금연액또는 의료비 인출 금액의 0.5%

Related to 기본비용 및 수수료

  • 관계법규등 준수 고객과 회사는「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같은 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금융투자업규정 및 같은 규정 시행세칙, 한국금융투자협회 업무규정, 한국거래소 업무규정 등(이하 “관계법규등”이라 한다)을 준수한다.

  • 보험금 등 청구시 구비서류 지정대리청구인은 회사가 정하는 방법에 따라 다음의 서류를 제출하고 보험금을 청구하여야 합니다.

  • 보험금을 지급하지 아니하는 보험사고 회사는 다음 중 어느 한가지의 경우에 의하여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보험금을 드리지 아니함과 동시에 계약을 해지 할 수 있습니다.

  • 회사의 의무 ① 회사는 이용계약 체결 시 고객이 반드시 알아야 할 고객이 선택한 요금상품·부가서비스 및 요율, 고객불만 처리기구 및 전화번호, 요금감면 대상, 이용정지 및 직권해지 기준 등 계약의 주요내용 및 서비스이용과 관련하여 고객이 반드시 알아야 할 사항을 고지하며, 고지하지 않은 경우 이에 대한 권리를 주장하지 못합니다.

  • 장해의 평가기준 1) 씹어먹는 기능의 장해는 윗니와 아랫니의 맞물림(교합), 배열상태 및 아래턱의 개폐운동, 연하(삼킴)운동 등에 따라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결정한다.

  • 회사의 파산선고와 해지 ① 회사가 파산의 선고를 받은 때에는 계약자는 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 추가신탁 이 투자신탁을 추가로 설정하는 경우 추가설정의 규모 및 시기 등은 증권시장에서 이 투자신탁의 수익증권의 거래현황, 추적오차율 등을 고려하여 집합투자업자가 결정한다.

  • 특별약관의 소멸 ① 피보험자의 사망으로 인하여 이 특별약관에서 규정하는 보험금 지급사유가 더 이상 발생할 수 없는 경우에는 이 특별약관은 그 때부터 효력을 가지지 않습니다.

  • 손해의 통지 및 조사 ①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는 아래와 같은 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지체없이 그 내용을 회사에 알려야 합니다.

  • 보험금 지급사유의 발생통지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나 보험수익자는 제3조(보험금의 지급사유)에서 정한 보험금 지급사유의 발생을 안 때에는 지체 없이 이를 회사에 알려야 합니다.